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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기다림이 간절한 자는 먼 곳을 본다.  평화가 간절한 자는 유라시아를 본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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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 교동읍성 이데올로기 2026.3.2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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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9 Mar 2026 06:39:34 +0000</pubDate>
		<dc:creator>leesiwoo</dc:creator>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category><![CDATA[역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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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열어읽으실 수 있습니다. C. 국가유산포탈 목 차 1) 성곽이념 1. 인구-계급 2. 정착-배제 3. 잉여-수탈 4. 안보-지배 5. 시장-군대 6. 권력이념 2) 교동읍성의 이념 1. 인구 2. 농업 3. 시장 군대 배급 약탈 4. 이념 등의 반대편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열어읽으실 수 있습니다.<br />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3/2019110511113901.jpg" alt="" title="2019110511113901" width="640" height="480"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47" /><br />
C. 국가유산포탈<br />
목     차<br />
1) 성곽이념<br />
1. 인구-계급<br />
2. 정착-배제<br />
3. 잉여-수탈<br />
4. 안보-지배<br />
5. 시장-군대<br />
6. 권력이념</p>
<p>2) 교동읍성의 이념<br />
1. 인구<br />
2. 농업<br />
3. 시장<br />
   군대<br />
   배급<br />
   약탈<br />
4. 이념<br />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한다. 몸에 대한 한국말에는 많은 등이 있다. 눈등, 귓등, 콧등, 입등, 손등, 발등이 그것이다. 이들 등의 반대편을 눈깔, 귓구멍, 콧구멍, 손바닥, 발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등의 반대편을 가슴이라 했으므로 기존의 이름 대신 눈가슴, 귀가슴, 코가슴, 입가슴, 손가슴, 발가슴이라고 해보자. 눈가슴은 보이는 것을 끌어안는다. 귀가슴은 들리는 것을 끌어안는다. 입가슴은 음식을 끌어안고, 숨을 끌어안는다. 코가슴은 냄새를 끌어안는다. 손가슴은 사물을 끌어안는다. 발가슴은 대지를 끌어안는다. 뇌가슴은 표상과 개념을 끌어안는다. 사람은 가슴으로 세계를 안는 존재다. 사람은 세계를 안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인간화된 세계이다. 사람이 경험하는 만큼 인간화된 세계는 창조된다. 안기를 통해 가슴과 세계는 새로운 결을 생성한다. 그 결이 가슴에 의한 결이므로 가슴결이라 하자. 가슴결은 고착된 실체이다. 그러나 가슴결이 안기를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된다. 안기는 주체이다. 가슴은 실체이자 주체이다. 헤겔은 개념에 세 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데 규정, 작용, 방법이다. 가슴은 규정과 안기를 결합한 개념이다. 가슴규정은 전제된 가슴결이며 가슴안기와 결합하여 개념으로서의 가슴이 되는 셈이다. 가슴이 대상을 안음으로서 가슴결이 생성된다. 개념과 대상존재의 결합이 이념이므로 생성된 가슴결, 정립된 가슴결은 이념과 동의어이다.<br />
 가슴결은 자연가슴결로부터 권력가슴결까지 모든 이념을 포괄한다. 그러나 안기는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포섭하지 못하고 봉합할 수밖에 없다. 안을 때마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봉합하는 것이 안기이다. 따라서 안기에 의해 생성된 결은 항상 틈의 봉합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이념인 가슴결은 봉합했으나 봉합되지 않은 틈이 항상 존재한다. 그 틈으로 인해 다시 안기가 시작된다.<br />
그 자체로서의 세계와 가슴결의 완벽한 일치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세계자체와 가슴결이 점점 정교하게 봉합되어 간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인된다.<br />
이글은 읍성이념을 안기의 운동과 그로인해 생성되는 가슴결로 확인하고, 가슴결에 내재된 틈을 발견하고 봉합하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추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개한다.</p>
<p>죽다 살아난 사람이 깨어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지’이다. 인간 뇌에서 인지는 장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본능차원에 머물지 않고 고차적인 인식의 단계마다 소환되어 재구성된다. 맥다웰(Linda McDowell)은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공간적인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한다.<br />
 장소의 구체화인 경관에서 이 같은 입장은 더 잘 증명된다. 경관이란 지배적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새겨 넣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경관을 형성한 집단의 생각이나 규범, 가치 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br />
글 교동읍성 이데올로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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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북 무인기 침투는 중대 도발-통일뉴스26.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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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Feb 2026 13:37:28 +0000</pubDate>
		<dc:creator>leesiwoo</dc:creator>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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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30 “대북 무인기 침투는 중대 도발” 자주연합 등 42개 단체, 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전문) 기자명 이기영 통신원 입력 2026.02.04 21:29 댓글 0 자주연합을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30</p>
<p>“대북 무인기 침투는 중대 도발”<br />
자주연합 등 42개 단체, 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전문)<br />
기자명 이기영 통신원   입력 2026.02.04 21:29  댓글 0<br />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2/215730_114198_2344.jpeg" alt="" title="215730_114198_2344" width="600" height="338"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43" /><br />
자주연합을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연합]<br />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유엔사령관·국방부 장관이 책임져라!”</p>
<p>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자주연합을 포함한 4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p>
<p>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자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P518)이 무력화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p>
<p>송원재 자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정연진 AOK 대표,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 순으로 발언이 이어졌다. </p>
<p>발언 중인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사진제공-자주연합]<br />
발언 중인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사진제공-자주연합]<br />
“무인기 침투는 전쟁 도발&#8230; 가짜 유엔사 해체하고 전작권 환수하라”</p>
<p>(왼쪽부터)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고은광순 공동대표, 정연진 대표, 이래경 이사장 등 주요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연합]<br />
(왼쪽부터)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고은광순 공동대표, 정연진 대표, 이래경 이사장 등 주요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주연합]<br />
 번째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무인기 사건의 배후에 미국 정보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p>
<p>주 대표는 “무인기를 보낸 이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관련된 법인에 재직하거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해 온 미국 재단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영공 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평화적 DMZ 출입은 통제하면서 영공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서도 “정보사령부에서 활동비를 받는 공작 협조자들이 이 일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p>
<p>이어진 발언에서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무인기 사태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로 인해 판문점 선언에 의한 철도·도로 연결이 파괴되었다”며 “우리 국회의 DMZ 평화 이용법 제정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대하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무인기 침투에는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 가짜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p>
<p>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대북 전단과 무인기 도발의 뿌리를 지목했다. 고은 대표는 “풍선 전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CIA가 개입한 NED(민주주의진흥재단)가 지원하며 시작된 전쟁의 불씨”라며 “현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보다 자주권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평화를 위한 진정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는 유엔사의 법적 실체를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유엔 사무국 직원들조차 유엔사는 유엔 산하에 없는 조직이며 미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우리 국민이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기만극을 끝내고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마지막으로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은 구체적인 자주 국방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 독립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10월 1일을 군사작전권 환수의 날로 정하고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군사지휘통제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미국은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p>
<p>배서영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제공-자주연합]<br />
배서영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제공-자주연합]</p>
<p>마지막 순서로 배서영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p>
<p>우선 참가자들은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무인기 도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평소 남북 교류 사업은 사소한 것까지 가로막으면서 정작 중대한 위반 사항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멈추고 이번 사태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p>
<p>이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안티 드론 레이더와 요격 체계가 실전 배치되어 있음에도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탐지에 실패한 것이라면 사업 전체가 무용지물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알고도 잡지 않은 것이라면 군 내부 내란 세력의 방조를 증명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또한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승인 없는 무인기 비행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며,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사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를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한 만큼, 정부는 법률에 따라 침투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를 발본색원하라”고 덧붙였다.</p>
<p>마지막으로 미국의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미국은 주권 국가인 한국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p>
<p>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미국 대사관과 청와대에 각각 촉구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미 대사관 측의 거부로 경찰의 저지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단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p>
<p>회견을 마친 대표단이 미국 대사관 서한 전달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하고 있다. 대표단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자주연합]<br />
회견을 마친 대표단이 미국 대사관 서한 전달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하고 있다. 대표단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자주연합]<br />
기자회견문(전문)<br />
대북 무인기 불법침투, 유엔사령관­국방부장관이 책임져라! </p>
<p>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정전협정과 비행금지구역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인기들이 비무장지대(DMZ)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도화선을 당기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다.</p>
<p>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티 드론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갖춘 국방부는 탐지 실패인지 방조인지 모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이를 &#8216;전쟁 개시 행위&#8217;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p>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굴종과 방조의 관행을 끊어내고,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p>
<p>하나.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응답하라!</p>
<p>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를 통과해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제16항에 따르면 쌍방은 비무장지대 및 인접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 하며, 제6항은 비무장지대를 향한,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p>또한 ｢유엔사‧연합사‧주한 미군사 규정 95-3(한국 전술구역 비행절차)｣에 따르면 강화군 송해면과 파주시 적성면 일대는 엄격한 비행금지구역(P518, S/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 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p>
<p>현재 한국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역위원회에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되는 등 미군은 한국 공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 이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보유하고도 명백한 적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p>
<p>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러한 협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남북간 평화교류 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은 사소한 것까지 가로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p>
<p>하나. ‘국방부 장관’은 탐지·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p>
<p>‘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따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 10km, 동부 15km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합의는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 폐기된 것이 아니며, 국방부는 무인기 월경 방지를 위한 감시‧통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p>
<p>이미 2021년부터 안티 드론 레이더가 실전배치 되었다. 2022년에는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방공 레이더가 수신한 표적 탐지 정보를 자동 추적·관리하는 ‘능동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합참이 북한 오물 풍선의 탐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풍선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인기 격추를 위한 지대공 단거리 유도탄 ‘신궁’과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1’도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 강화도와 교동도에도 이 사건 이전에 새로이 레이더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p>
<p>불법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체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합참은 무인기를 못 잡은 것인가, 아니면 안 잡은 것인가? 만약 못 잡은 것이라면 신속획득사업으로 조기 배치된 사업 전체가 무용지물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안 잡은 것이라면 아직도 군 내부의 내란세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대신할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시키고자 한다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라</p>
<p>하나. 정부는 불법 무인기 침투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p>
<p>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기를 비행시킨 자는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를 물어 처벌된다.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행제한공역은 국방부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된 비행금지구역을 의미(시행규칙 제308조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법 제79조제2항)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에(시행령 제26조③) 국방부장관은 무인기 침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p>
<p>또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에 따르면 개인은 교전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교전자 자격없이 전쟁을 개시하거나 휴전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 2026년 1월 20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며 처벌을 언급한 바 있다. </p>
<p>형법 제111조 ‘사전(私戰)죄’에 따르면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자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면 이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무인기 침투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내란·외환세력을 발본색원하라. </p>
<p>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p>
<p>최근 군경합동조사 TF의 수사 정황에 따르면,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군 내부 내란세력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와 무인기 제작업체 간의 관계, 정보사가 특정인을 ‘공작 협조자’로 관리하며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밝혀진 바 있다.  </p>
<p>나아가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결된 미국 법인에 재직하거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해 온 미국의 휴먼라이츠 재단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미국 측과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p>
<p>이번 사건은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이며, 미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미국은 이 사건을 묵인·방조한 것을 넘어 직접적인 배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p>
<p>하나.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응답하라!<br />
하나. 국방부 장관은 탐지·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br />
하나.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내란·외환 세력을 발본색원하라!<br />
하나. 미국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p>
<p>2026년 2월 3일<br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p>(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15학술마당, AOK 한국, 가짜&#8217;유엔사&#8217;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경기중부자주연합(준), 경남자주연합, 공익감시민권회의, 광주전남자주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상생통일연대, 다솜교회, 대구경북자주연합(준), 대전자주연합(준),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작가연합,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산자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자주연합(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연합 노동위원회, 자주연합 청년위원회, 재미노동자투쟁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북기독행동, 전북자주연합(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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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보안법을 이겨낸 시간-이정희변호사, &#8216;통일뉴스백서(2000-2025)&#8217;에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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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31 Jan 2026 06:41:1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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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category><![CDATA[평화 자료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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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2 국가보안법을 이겨낸 시간 ◎ 일일 녹취 일지 “8. 14 대상과 동일 통화자” 2004. 8. 3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한 「일일 녹취 일지」의 한 구절이다. 2주일 전에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해낼 만큼 줄곧 캐고 있었구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2">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2</a><br />
국가보안법을 이겨낸 시간</p>
<p>◎ 일일 녹취 일지</p>
<p>“8. 14 대상과 동일 통화자” 2004. 8. 3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한 「일일 녹취 일지」의 한 구절이다. 2주일 전에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해낼 만큼 줄곧 캐고 있었구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을 입증하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 역시 통화 녹취였다. 새해맞이 금강산 사진촬영대회에 초대받아 다녀온 이시우 작가가 막역한 친구에게 웃음 섞어 건넨 “공화국에 새해인사하고 왔지” 한 마디가 ‘지원할 목적’의 증거로 둔갑했다.</p>
<p>통일뉴스 기자 자격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현장을 취재한 이 작가의 하루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 경찰에 쫓겼다. 이 작가의 『민통선 평화기행』이 <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에 선정되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석차 출국할 때도 경찰은 공항까지 뒤따랐다. 소도시에서 열린 10명 내외가 참석한 강연 내용이 반국가단체 선전·동조로 기소되었다. 그 작은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경찰 관련자가 있었던 것일까.</p>
<p>3년 넘게, 경찰은 이 작가의 모든 활동과 만남과 일상을 뒤쫓았고, 그 조각들을 ‘지원할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재조립했다. 통일뉴스 기사를 비롯한 모든 기고와 강연과 대화와 작품과 창작과정의 촬영이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간첩-국가기밀누설),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회합·통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수사도 기소도 모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졌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가보안법을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대통령의 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작가 한 명을 뒤쫓는 데 인력과 돈을 쏟아부었다. 공소사실 110개에 징역 10년, 촬영 필름 6,345개 모두 몰수 구형은 다행히 1, 2, 3심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죽겠다”며 46일 단식하며 얻어낸 무죄였다.</p>
<p>◎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br />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1/215482_113631_1945.jpg" alt="" title="PZ 401-039-740" width="600" height="576"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38" /></p>
<p>이시우 작가는 1심 최후변론에 일리야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작품을 들고 나왔다.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서 풀려나도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br />
이 작가는 1심 최후변론에 일리야 레핀의 <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작품을 들고 나왔다. 제정 러시아의 혁명가가 유형지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선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여인은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가족들은 혁명가에게 달려가 끌어안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일어서거나 쳐다볼 뿐이다. 이를 본 혁명가는 모자를 가슴에 대고 멈칫한다. 형형한 눈빛은 잃지 않았으나, 재회의 기쁨은 그의 것이 아니다.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서 풀려나도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무죄판결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다. 완벽한 감시,</p>
<p>숨 쉬는 것 외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이적행위’ 기소는 무죄판결 이후에도 배제와 소외의 이유가 된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강제력이다. 이 작가의 고난으로, 변호인이었던 나는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가해지는 국가폭력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단면을 엿보았다. 그러나 몇 년 뒤 통합진보당과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겪고야, 당사자의 고통을 다 몰랐구나, 후회했다.</p>
<p>◎ 재일 조선인, 아직도 반국가단체 구성원</p>
<p>이 작가가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되었던 것은 2004년 유엔사 관련 일본 미군기지 조사를 위해 재일동포와 통화한 때부터로 추정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해외 민간교류를 위해 보수-진보 시민사회는 물론 정당까지 망라해 구성한 민족화해협의회 담당자로부터 소개받은 조선학교 교사였다. 잠시 완화된 남북대결 상황에서 생겨난 만남에 대해서조차, 국가보안법은 감청과 미행과 기소를 이끌어냈다.</p>
<p>조총련은 북의 지원을 받는 반국가단체이고, 조선학교 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다. 이 작가가 쓴 통일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에 붙인 짧은 답글마저 통신 혐의로 기소되었다. 댓글을 올린 사람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이유다.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단체와 그 구성원들과는 어떤 이유로도 얽히지 말라는 엄포, 일체의 접촉 차단,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강제력이다.</p>
<p>2023년 9월,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국회의원은 극우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추모식 공동주최단체에 조총련이 포함되어 있으니 ‘조총련 행사’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라며 공격했다. 국가보안법은 시간의 흐름에 무관하게 건재하다.</p>
<p>◎ 미군기지 사진 소지, 아직도 국가기밀 탐지</p>
<p>“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윤석열 내란의 근거가 된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석권호 씨에 대해 적용된 두 건의 간첩 혐의 중 하나는 평택 미군기지 사진 소지다. 석권호 씨가 찍은 것도 아니고, 비밀리에 획득한 것도 아니다. 평화운동단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평화활동가의 발표 자료를 저장해둔 것이 국가기밀 탐지라는 이유다. 미군기지 주민피해예방감시활동차 기지 밖에서 훤히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일 뿐인데, 찍은 사람도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석권호 씨만 간첩으로 처벌되었다. 미군기지 사진을 더 선명하게 보도한 뉴스가 많고 많은데, 석권호 씨는 간첩죄를 벗지 못했다. 북한 사람과 만나고 말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다.</p>
<p>이 작가가 촬영한 많은 미군기지 사진들은 ‘지원할 목적’의 ‘국가기밀 탐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예술창작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군사기밀누설 혐의도 무죄 확정되었다. 1심 판결은 ‘평화적 감시의 권리’를 인정했다. 통일뉴스 기자이자 평화운동가, 무엇보다 사진작가였던 이 작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람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었다.</p>
<p>그러나 이미 15년 전에 인정된 이 권리는 윤석열 내란시 수거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민주노총’ 간부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체제위협세력’으로 공격당하는 사람은 미군기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첩죄가 된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차별적 법률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악법이다.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은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을 들먹이며 민주노총과 정부를 공격한다.</p>
<p>이 작가가 국가보안법을 이겨낸 시간은 변호인이었던 내게는 지금도 이어지는 국가보안법의 차별과 폭력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통일뉴스가 과거에도, 지금도 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p>
<p>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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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6.1.2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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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Jan 2026 02:02: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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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category><![CDATA[평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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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문은 첨부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유엔사령관”은 책임져라. 무인기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16항에 의해 쌍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하며,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전문은 첨부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br />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1/f68d4e40-f461-4352-8fc5-2b54a25aacce.jpg" alt="" title="ÝÁ &quot;ùÛ, ÀÛ³â 9¿ù°ú 4ÀÏ¿¡ ¶Ç ¹«ÀÎ±â µµ¹ß¡¦´ë°¡ °¢¿ÀÇØ¾ß&quot;" width="1279" height="853"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35" /><br />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br />
1. “유엔사령관”은 책임져라.</p>
<p>무인기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16항에 의해 쌍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하며,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br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 한국전술구역비행절차｣에 의하면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상도리-당산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인 P518, S구역이다.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장파리의 경계부 역시 비행금지구역인 P518, 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r />
한국의 항공안전법상 공역위원회에는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시행령 제10조)되어 있다. 미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br />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들 협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남북간 평화교류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출입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가로 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p>
<p>글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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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화의 섬- 강정강연원고 2026.1.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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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Jan 2026 15:45:0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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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category><![CDATA[평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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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문은 첨부된 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동영상입니다. 제주순정TV https://www.youtube.com/watch?v=Cx4-oKfgmc8 이시우선생님 강연-1부 (26.01.12 / 프코센터 https://youtu.be/bF957z2Ck6I?si=PE50PVx4vO5-vMBp 이시우선생님 강연-2부 (26.01.12 / 프코센터) 강연소식입니다. https://cafe.daum.net/peacekj/UvsW/182 구럼비야 사랑해 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화의 섬 목차 (1)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변화과정 (2) NSS 2025...]]></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1/1-12-웹_2차.png" alt="" title="1 12 웹_2차" width="531" height="650"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27" /></p>
<p>전문은 첨부된 pdf화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강의동영상입니다.<br />
제주순정TV<br />
https://www.youtube.com/watch?v=Cx4-oKfgmc8 이시우선생님 강연-1부 (26.01.12 / 프코센터<br />
https://youtu.be/bF957z2Ck6I?si=PE50PVx4vO5-vMBp 이시우선생님 강연-2부 (26.01.12 / 프코센터)<br />
강연소식입니다.<br />
https://cafe.daum.net/peacekj/UvsW/182 구럼비야 사랑해<br />
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화의 섬</p>
<p>목차<br />
(1)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변화과정<br />
(2) NSS 2025 분석: 미국가안보전략의     대균열<br />
1) 집단안보의 폐기<br />
2) 세력균형의 균열<br />
1. 협조체제<br />
2. 동맹체제<br />
3. NSS 2025의 세력균형<br />
4. 유연한 현실주의<br />
5. 절제 전략의 승리<br />
3) 아시아 부분<br />
1. 절제전략하에서의 대안<br />
(3) 전략적 유연성(NSS 2025)의<br />
   성격변화<br />
1) 사전협의제의 파기<br />
2) 접근권 강요<br />
1. 구축함(KDX)<br />
2. 핵잠수함<br />
3) 한국군에로의 책임전가<br />
(4) 한국의 대응<br />
1) 전략적 유연성과 자주국방<br />
1. 기지<br />
2. 무기<br />
(5) 평화의 섬<br />
1) 자주국방과 평화적 통제<br />
1. 평화진지 지키기<br />
2. 평화진지 강화하기<br />
3. 평화진지 확대하기<br />
  ㄱ.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화<br />
  ㄴ. 제주도정의 평화통제<br />
 (6) 맺는 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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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 통일뉴스와 함께 설정한 의제들 2026.1.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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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Jan 2026 03:47:25 +0000</pubDate>
		<dc:creator>leesiwoo</dc:creator>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category><![CDATA[평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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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통일뉴스와 함께 설정한 의제들 [통일뉴스 백서(2000-2025)] 돋보기④ &#8211; 이시우 기자명 이시우 입력 2026.01.03 23:02 댓글 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1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 사진가 통일뉴스는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통일뉴스 백서(2000-2025) &#8211; 민족통일 정론의 한길 25년』을 발간했다. 백서 내용 중에서 주요사안을 집중 조명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통일뉴스와 함께 설정한 의제들<br />
[통일뉴스 백서(2000-2025)] 돋보기④ &#8211; 이시우<br />
기자명 이시우   입력 2026.01.03 23:02  댓글 1</p>
<p>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481</p>
<p>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 / 사진가</p>
<p>통일뉴스는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통일뉴스 백서(2000-2025) &#8211; 민족통일 정론의 한길 25년』을 발간했다. 백서 내용 중에서 주요사안을 집중 조명한 [돋보기(1~7)]를 순서대로 싣는다. /편집자 주</p>
<p>조직운동을 했던 나는 의제설정을 주도하여 정부를 견인하는 적극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의제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작업이 가장 취약해 보였기에 나는 이 일을 하기로 자임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할 곳으로 통일뉴스를 선택했다.</p>
<p>◎ 첫 번째 의제는 주한미군 핵이었다</p>
<p>2001년 9.11사건은 내게도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으로 2003년경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맑스 『자본론』을 주제로 한 사진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강화도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나는 작업주제를 미군으로 바꾸었다.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핵을 찾아내야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그 뒤 한국, 일본, 독일의 미군기지의 거의 전부를 찾아다녔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공부가 투여되었다.</p>
<p>그 맥락에서 작성된 기고글이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서」(2003.2.26.)였다. 이 기사는 통일뉴스 말고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찾아온 바로셀로나 La Vanguardia의 기자였다. 주한미군 핵 의제는 스페인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국가들에 알려졌다.</p>
<p>그러나 이 기사가 인상 깊었던 것은 댓글 때문이었다. 익명의 군사전문가가 날카롭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기사내용을 공격해 온 것이다. 처음 당해보는 모욕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반박댓글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답변을 위해 더 깊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보다 더 긴 답변이 작성되었다. 이 답변을 통해 자료와 논리는 더욱 정교해졌다. 결국 2005년 나는 진해기지에 기항하는 미 핵잠수함이 1996년 휴대용 핵미사일발사장치를 설치했고, 나아가 4척 중 1척 비율로 핵토마호크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을 계산해 냈다. 통일뉴스의 댓글 창을 통해 나의 성찰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기사였다.</p>
<p>◎ 두 번째 의제는 평화감시운동이었다</p>
<p>핵 연구로 쌓인 토대지식은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대인지뢰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유엔사경비대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화학무기보관 표식 발견’(2004.4.24.)기사로 이어졌다. 이 기사로 인해 주한미군사령부에 통일뉴스 출입기자로 등록되었던 나는 ‘바이올렛 시크릿’이라는 취재불허등급으로 낙인되었다. 역설적으로 주한미군당국은 통일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를 가볍게 보지 않기 시작했다.</p>
<p><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1/215481_113630_544.jpg" alt="" title="215481_113630_544" width="600" height="397"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23" /><br />
이시우 작, “고려산 _ 미군도청시설이 노을에 홀린 듯 서 있었습니다.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을 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br />
미군 당국이 해명 자체를 포기한 특종기사는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 있다’(2005.12.19.)였다. 미태평양사령부의 기밀해제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 기사는 큰 반향이 있었다. 증거의 힘을 깨달았다. 반핵운동의 주제가 열화우라늄탄으로 집중되어있던 일본에서의 반향은 훨씬 컸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히로시마원수폭반대 대회 전날(2006.8.7.) 마이니치신문은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이 기사를 다루었다. 사민당대표 후쿠시마 미즈호는 대회연설 후 당원들을 대동하고 내 자리까지 찾아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여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중히 자료원본을 요청했고 나는 흔쾌히 모든 자료를 그녀에게 넘겼다. 일본의 사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열화우라늄탄 반대운동단체들의 운동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결국 유엔총회에서 열화우라늄탄 금지를 위한 단계별 결의안을 속속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p>
<p>◎ 세 번째 의제는 ‘유엔사’였다</p>
<p>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 전작권 환수, 미군기지 평화감시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유엔사’라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 관련 모든 주제를 알리기 위해 2004년 6월 19일부터 두 달 정도가 소요된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은 걷기와 쓰기였다.</p>
<p><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6/01/215481_113629_346.jpg" alt="" title="215481_113629_346" width="600" height="399"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22" /><br />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맨 왼쪽)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으로 2004년 4월 21일 판문점을 방문,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에 부착된 화학무기 보관 표식을 발견해 특종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br />
하루 종일 걸으면서 사색하고 밤이 되면 PC방을 찾아 졸린 눈을 비비며 글을 써서 통일뉴스에 송고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초인적인 글쓰기였다. 또한 ‘유엔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글쓰기였다. 소진이 이루어지고 나자 주장이 아닌 증명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엔군사령부』(들녘 2013)의 출간으로 이어졌다.</p>
<p>‘유엔사’ 문제는 전작권 환수와 결부되며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선언이 있고 나서 2006년은 전작권 정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응하는 척 하면서 꼼수로 전작권을 ‘유엔사’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벨 사령관의 ‘유엔사’ 강화론은 연합사 작통권 대신 유엔사로 지휘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p>
<p>전작권 관련 글을 통일뉴스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자 3일 뒤인 2007년 1월 24일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내사 중이라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때 나는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대신, ‘유엔사’의 의도가 드러날 때까지 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 도피생활을 택했다.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님은 나의 결정에 묵묵히 호응해주셨다. 힘겨운 수배생활을 버티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 통일뉴스에 송고할 글쓰기였다.</p>
<p>수배기간 동안 전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집중한 것은 ‘유엔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위기관리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위기조치 절차를 분석하기 위해 푸에블로호 사건과 캄보디아 마야구에즈호 사건시의 위기절차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리고 검거 2일 전에 쓴 글이 「미국에게 작통권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권」이었다. 전작권 논의과정에서 연합위기관리계획은 마지막까지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제이다. 위기관리는 ‘유엔사’의 정전협정관리와 연관이 있다. 2018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미연합연습을 파탄 내면서까지 강경했던 것은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권 고수 문제였다. ‘유엔사’ 재활성화도 결국 실현되었다. 2004년경만 해도 낯설고 설명하기 힘들었던 ‘유엔사’는 결국 현실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엔사’ 의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통일뉴스의 기여이다.</p>
<p>2007년 4월 19일 나는 통일뉴스에 글을 송고하러 가던 길 위에서 체포되었다. 50여일의 구치소 내 단식투쟁동안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뉴스에 써 보내는 옥중기고 때문이었다. 매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 그 인연으로 나는 『한강하구』 옥중원고를 안고 출소할 수 있었고 통일뉴스는 『한강하구』책을 출판해 주셨다. 나의 통일뉴스 기고는 글쓰기의 긴장을 강제했고 대중을 설득할 글쓰기의 방법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장이 되었다. 통일뉴스는 나의 재판 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해 주었다. 일개 필진에 불과한 나를 헌신적으로 조력해준 통일뉴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p>
<p>통일뉴스가 시작할 때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매체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사이다. 확고한 정보와 증거에 기초한 의제는 곧 시대정신의 실현이다. 통일뉴스 25년의 역사는 메신저 못지않게 메시지가 더 중요함을 증명한 역사였다. 그 기간이 벌써 4반세기라니 새삼 놀랍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계환 대표님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김치관 국장을 비롯, 이광길, 이승현 기자들은 외교통일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에겐 축복이다. 독자들이 통일뉴스가 주는 축복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번창을 기원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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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력론 집필과정 기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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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1 Dec 2025 23:46:0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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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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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3년 &#8216;유엔군사령부&#8217;를 출간한 뒤 &#8216;권력론&#8217;집필이 시작된 지 13년째이다. 25년 6월초 가슴-안기-가슴결의 체계에 의한 가슴현상학이 발명되었다. &#8216;권력론1&#8242;의 철학체계는 가슴현상학으로 드러났다. 6월말이면 권력론의 집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월말까지 책 전체의 방법론을 서술한 서론의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다. 7월말까지 서론은 정리 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3년 &#8216;유엔군사령부&#8217;를 출간한 뒤 &#8216;권력론&#8217;집필이 시작된 지 13년째이다.<br />
25년 6월초 가슴-안기-가슴결의 체계에 의한 가슴현상학이 발명되었다. &#8216;권력론1&#8242;의 철학체계는 가슴현상학으로 드러났다. 6월말이면 권력론의 집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월말까지 책 전체의 방법론을 서술한 서론의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다. 7월말까지 서론은 정리 될 줄 알았으나 해를 넘겼다. 안기의 방법에 관한 서술이 서론의 핵심이 되었다. 헤겔의 변증법은 사변법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변법의 전개과정과 순서에 대한 정리가 완성되면 가슴현상학 논리체계의 핵이 완성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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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주권침해… ‘DMZ법’ 즉각 제정하라” -민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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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Dec 2025 09:30:3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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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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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79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주권침해… ‘DMZ법’ 즉각 제정하라” 기자명 김지혜 현장기자 승인 2025.12.23 16:21 댓글 0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유엔사의 민사행정 주장은 불법적 점령정책” 비판 “9·19 군사합의 이행 방해는 명백한 내정간섭, 유엔사 해체해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비무장지대법(DMZ법)’마저 반대하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79</p>
<p><a href="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79" target="_blank"></a><br />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주권침해… ‘DMZ법’ 즉각 제정하라”<br />
기자명 김지혜 현장기자  승인 2025.12.23 16:21  댓글 0</p>
<p><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5/12/17179_39049_1146.jpg" alt="" title="17179_39049_1146" width="600" height="450"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11" /><br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유엔사의 민사행정 주장은 불법적 점령정책” 비판<br />
“9·19 군사합의 이행 방해는 명백한 내정간섭, 유엔사 해체해야”</p>
<p>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비무장지대법(DMZ법)’마저 반대하자 시민사회 분노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부에는 입법 주권을 당당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p>
<p>22일 13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8217;유엔사&#8217;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주관, 61개단체 공동주최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규탄 및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최근 유엔사가 발표한 성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p>
<p>“유엔사의 민사행정권 주장은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br />
이날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2월 17일 유엔사가 발표한 성명이다. 당시 유엔사는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이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출입 허가권 역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에 있다는 논리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p>
<p>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8220;이 문제의 출구전략은 단기적으로 기능이 정지된 군사정전위 대신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1992)를 조속히 가동하는 일&#8221;이라며 &#8220;장기적으로는 정전협정 남측 서명 당사자인 유엔사가 그 임무 기능을 대한민국에 모두 위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8221;이라고 강조했다. </p>
<p>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말하는 민사행정은 미 국방부 지시와 합동교범에 따라 ‘점령정책’으로 정의된다”며 “한국 정부가 DMZ 주권을 미국에 이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국에 대해서만 점령을 인정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p>
<p>“비군사적 사안은 유엔사 관할 밖… 입법은 고유 주권”<br />
참가자들은 또한 비무장지대법 제정이 ‘비군사적 영역’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사는 과거 인민군 측이 정치·경제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과 무관하다’며 거부해왔다”고 지적하며, “우리 영토 내의 법적 질서를 정립하는 입법 행위는 유엔사가 관여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주권 행사”라고 못 박았다.</p>
<p>또한, 유엔사가 출입 통제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전협정상 군정위는 쌍방 합의로 구성되어야 하나, 1994년 북한 측의 철수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엔사가 운영하는 군정위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p>
<p>“9·19 군사합의 존중하고 불법적 간섭 중단하라”<br />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북전단 및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정전협정 17항에 따라 DMZ 내외의 적대행위를 차단할 의무가 있는 유엔사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p>
<p>특히 이들은 “비무장지대법은 GP 철수, 판문점 비무장화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이라며 “유엔사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백골OP 방문을 두고 유엔사가 ‘법적 지시’ 위반을 운운했다가 사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초법적 태도를 질타했다.</p>
<p>5대 요구안 발표… “1975년 UN 결의 따라 해체해야”<br />
주최 측은 정부와 유엔사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 중단 ▲DMZ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 포기 ▲불법적 점령정책(민사행정 주장) 철회 ▲9·19 남북군사합의 존중 ▲1975년 UN 총회 결의에 따른 유엔사 즉각 해체 등이다.</p>
<p>이날 참석자들은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상흔을 넘어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우리 영토”라며 “유엔사의 불법적인 출입통제를 종식시키고, 우리 손으로 비무장지대의 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DMZ법 제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현장에는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시우 가짜 &#8216;유엔사&#8217;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영태 가짜 &#8216;유엔사&#8217;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함경숙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인영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p>
<p>□ 주관(3개단체) : 가짜&#8217;유엔사&#8217;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br />
□ 공동주최(58개단체) :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감시민권회우, 광주전남시민행동,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선도연맹, 국민주권2030,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다석우리말숨터, 동아시아평화네트워크,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군철수투쟁본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반도평화위원회, 서부노련,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의열단,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영구중립국명시헌법개정범국민추진위(준), 유라시아평화의길,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민주통일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하나유럽동포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진보당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로, 통일의길,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평택미군기지감시단, 평화시민대학,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어머니회,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AOK한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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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서귀포방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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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Dec 2025 09:16:16 +0000</pubDate>
		<dc:creator>leesiwoo</dc:creator>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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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http://www.seogwipo.tv/news/articleView.html?idxno=13088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윤성림 기자 승인 2025.12.22 19:28 댓글 0 -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seogwipo.tv/news/articleView.html?idxno=13088" target="_blank"></a></p>
<p>http://www.seogwipo.tv/news/articleView.html?idxno=13088</p>
<p>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br />
 윤성림 기자 승인 2025.12.22 19:28 댓글 0</p>
<p>-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br />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5/12/13088_22659_2826-1.jpg" alt="" title="13088_22659_2826 (1)" width="600" height="450"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08" /><br />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br />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br />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 반대 입장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p>
<p>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해 민사행정과 출입허가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p>
<p>이들 단체는 유엔사가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과 출입허가권은 유엔사령관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며 국회의 비무장지대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모두에서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p>
<p>“민사행정 주장은 점령정책… 국제법 위반”</p>
<p>단체들은 유엔사가 언급한 민사행정의 개념이 미국 국방부 지침과 합동교범에 따르면 점령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권이나 행정권을 미국에 이양한 적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유엔사의 행위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p>
<p>“비무장지대법은 주권적 입법행위”</p>
<p>이들은 비무장지대법 제정은 군사 문제가 아닌 비군사적·입법적 영역이라며, “유엔사 스스로도 과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사안을 정전협정과 무관하다며 거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이 순수한 군사협정인 만큼,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p>
<p>출입허가권·유해발굴 통제도 “정전협정 위반”</p>
<p>특히 최근 논란이 된 DMZ 유해발굴사업 출입 통제와 관련해, 단체들은 “정전협정상 해당 사업의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유엔사령관이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군정위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로, 유엔사가 운영하는 군정위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임의기구”라고 밝혔다.</p>
<p>“대북전단·무인기 통과, 유엔사가 책임져야”</p>
<p>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과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향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유엔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p>
<p>“9·19 군사합의 이행 방해는 내정간섭”</p>
<p>아울러 비무장지대법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며 “해당 합의서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유엔사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p>
<p>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 중단 ▲DMZ 출입권·군사분계선 통과권 포기 ▲점령정책 주장 철회 ▲9·19 남북군사합의 존중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유엔사 해체 등을 촉구했다.</p>
<p>시민단체들은 “유엔사는 불법적 출입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주권과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br />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5/12/13088_22660_2847-1.jpg" alt="" title="13088_22660_2847 (1)" width="600" height="563"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407" /><br />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br />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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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자주시보2025.12.2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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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Dec 2025 12:54:17 +0000</pubDate>
		<dc:creator>leesiwoo</dc:creator>
				<category><![CDATA[사진가 이시우]]></category>
		<category><![CDATA[평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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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서 전문은 기사 아래의 첨부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동영상은 유투브 &#8216;[풀영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5 .12. 22]&#8216;(43:20~1:04:58)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DMZ의 불법 출입 통제 중단하고 해체해야” 박명훈 기자 &#124; 기사입력 2025/12/22 [16:46] 공유하기 더보기 각계 단체와 정당이 한국 영토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서 전문은 기사 아래의 첨부화일을 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br />
기자회견동영상은 유투브 &#8216;[풀영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5 .12. 22]&#8216;(43:20~1:04:58)에서 보실수 있습니다.</p>
<p>“유엔사는 DMZ의 불법 출입 통제 중단하고 해체해야”<br />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6:4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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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와 정당이 한국 영토인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통제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행태를 22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p>
<p>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가 주관했다. </p>
<p>또 진보당과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국민주권2023, 자민통위, 자주연합 등 58개 정당·단체가 주최 단위로 이름을 올렸다.</p>
<p> <img src="http://www.leesiwo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25/12/202512224254769.jpg" alt="" title="202512224254769" width="700" height="380"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9397" /></p>
<p>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p>
<p>주최 측은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사사건건 통제하는 유엔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비무장지대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
<p>유엔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군 장성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는 유엔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기구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감투를 바꿔 써가며 비무장지대에서 월권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p>
<p>이와 관련해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1975년 유엔총회에서 서구, 동구 할 것 없이 유엔사는 유엔(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며 50년 동안 해체되지 않고 있는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p>
<p>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의 출입 통제에 관한 권리는 협상 당사자인 북한·미국·중국 측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미국 측의 이행 기구에 불과하다.</p>
<p>1990년대 들어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서 탈퇴했고, 1994년부터 군사정전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군사정전위가 중단된 이상 비무장지대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 국제기구는 사라졌다. 따라서 유엔사에는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상임대표의 설명이다.</p>
<p>이시우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은 “정전협정 10항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민정 경찰 부대가 호위하도록 돼 있는데 민정 경찰 부대에 관한 인원수와 휴대 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유엔사가 아니라 군사정전위에 있다”라며 지금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할 국제기구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p>
<p>그러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법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며 “유엔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한국 입법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정전협정에 의거해 보더라도 유엔사의 행동은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p>
<p>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사는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쪽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도 유엔사군정위에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이는 틀렸다”라고 일갈했다.</p>
<p>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 영토의 일부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p>
<p>주최 측은 유엔사를 향해 ▲유엔사는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을 중단할 것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를 포기할 것 ▲유엔사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해 민사행정권을 주장하는 건 국제법인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이므로 점령 정책을 포기할 것 ▲정전협정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할 것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외환 유치 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유엔사는 1975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할 것 등 5가지 요구를 했다.</p>
<p>한편 비무장지대법을 대표 발의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p>
<p>이 의원은 “정전협정 서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비군사적·평화적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그러면서 “현재 국내법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비무장지대법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한국 정부의 제도로 뒷받침하려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p>
<p>앞서 8월 29일 발의된 비무장지대법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입법 근거로 삼았다. </p>
<p>비무장지대법에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p>
<p>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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