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제6부속서~제9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6부속서~제9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1조 총칙 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협약과 이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한자자유시인 함부르크로 한다. 3. 재판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해양법제5부배타적경제수역~제7부공해-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5부배타적경제수역~제7부공해)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제55조 배타적경제수역의 특별한 법제도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 제도에 따른다. 제56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제3차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3차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의 I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립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해저 기구 및 재판소가 부당한 지연없이 실효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국제해양법제4~제5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4부속서~제5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4부속서 심해저공사 정관 제1조 목적 1. 심해저공사는 제11부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심해저 로부터 채취한 광물의 수송․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심해저공사는 그 임무와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국제해양법1-3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부속서~제3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1. 날개다랭이 : Thunnus alalunga. 2. 참다랭이 : Thunnus thynnus. 3. 눈다랭이 : Thunnus obesus. 4. 가다랭이 : Katsuwonus pelamis. 5. 황다랭이 : Thunnus albacares. 6. 검은지느러미다랭이 : Thunnus atlanticus. 7. 작은다랭이류 :…
국제해양법15부-제17부 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5부분쟁의해결~제17부최종조항)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5부 분쟁의 해결 제1절 총칙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을 국제연합헌장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헌장 제33조 제1항에…
국제해양법 14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제1절 총칙 제266조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의 촉진 1. 각국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 전을 적극 증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협력한다. 2.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국제해양법 13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3부해양과학조사~제14부해양기술의개발과이전)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3부 해양과학조사 제1절 총칙 제238조 해양과학조사권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규정된 다 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 진다. 제239조 해양과학조사 촉진 각국 및…
국제해양법12부이행협정-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2부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총칙 제192조 일반적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3조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각국은 자국의 환경정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천연자 원을 개발할 주권적…
국제해양법11부이행협정 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조약 제1,328호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 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국제해양법 11조이행협정-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영어원문주소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국은, 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세계 모 든 사람 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임을 인식하고,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국군조직법 이시우 2001/07/26 37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5호 국방부]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軍의 組織) ①國軍은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 “各軍”이라 한다)으로 組織하며,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②各軍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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