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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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유엔사령관”은 책임져라.
무인기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정전협정 16항에 의해 쌍방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해야하며,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3. 한국전술구역비행절차」에 의하면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상도리-당산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인 P518, S구역이다.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장파리의 경계부 역시 비행금지구역인 P518, T구역이다. 이 규정은 정전협정관리를 위해 북의 남침보다 남의 북침이나 도발행위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항공안전법상 공역위원회에는 주한미군 장교가 포함(시행령 제10조)되어 있다. 미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평시작전권환수에서 제외된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무인기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이들 협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남북간 평화교류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출입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가로 막던 “유엔사”가 정작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엔사가 오랫동안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챙겨온 낡고 불편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글 대북무인기 불법 침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