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한 호 석 2002/08/30 470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주한미군 철수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례 >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조선)반도 정세관의 교훈 (2)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는 ‘국방계획지침’ (3)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한(조선)반도의 군사상황 (4)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미국과 생물무기-서재정 이시우 2002/08/30 520

미국과 생물무기(65매)-서재정 2001-12-15 “나는 지난 날 미국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 교수)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수석대표인 존 볼튼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2002국가정보보고서-한호석 이시우 2002/08/30 346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와 한(조선)반도 정세변화의 전망 한 호 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차 례 >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2) 다시 민족주체적 정세관으로 돌아가서 (3) 2002년의 한(조선)반도 정세가 예고하는 것 (1) 미국의 2002년도 국가정보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미.공화당의 북한보고서원문 2001/11/14 524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Members of the Speaker’s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 Benjamin A. Gilman, NY Chairman, North Korea Advisory Group and Chairman,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Rep. Doug…

남북관계와 주한미군문제-리영희 이시우 2001/11/06 453

남북관계와 주한미군문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의 질적 변화에 요구되는 발상의 대전환 리영희 오늘 저는 남북 관계에서 특히 군사적 측면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상 회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와대 초청 각계 전문가·단체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한호석,김명철대담 이시우 2001/05/01 527

http://www.onekorea.org 조․미관계와 한(조선)반도 정세를 말한다 – 재일동포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 대담록 – ◉ 재일동포 2세인 군사․외교평론가 김명철 선생은 세계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가 1999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에서 ‘코리아: 한 민족, 두 세계 (Korea: One People, Two Worlds)’라는 제목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이시우 2002/10/15 544

군사기밀보호법 전문개정 93.12.27 법률제461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이하 “군사기밀”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연 문서 ․…

해양법제8부섬제도~제11부심해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8부섬제도~제11부심해저)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1부 심해저 제1절 총칙 제133조 용어의 사용 이 부에서, (a) “자원”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를 비롯하여, 심해저의 해 저나 해저 아래에 있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b) 자원이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경우 이를 “광물”이라…

해양법제6부속서~제9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6부속서~제9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1조 총칙 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협약과 이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한자자유시인 함부르크로 한다. 3. 재판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해양법제5부배타적경제수역~제7부공해-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5부배타적경제수역~제7부공해)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제55조 배타적경제수역의 특별한 법제도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 제도에 따른다. 제56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제3차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3차국제연합해양법회의최종의정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최종의정서 부속서 I 결의 I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설립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하는 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해저 기구 및 재판소가 부당한 지연없이 실효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국제해양법제4~제5부속서-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4부속서~제5부속서)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4부속서 심해저공사 정관 제1조 목적 1. 심해저공사는 제11부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심해저 로부터 채취한 광물의 수송․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심해저공사는 그 임무와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