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2002/12/31 307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년 11월 8 일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문 2002/12/31 295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과거와 현재의 미군기지현황 2002/12/23 1285
과거와 현재 주한미군 현황 저는 사진가 이시우 입니다. 새로운 작업을 준비중인데 그를 위해 과거와 현재 미군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료는 외통부가 64년 미군에 전기료 납부를…
58제네바해양협약분쟁해결선택의정서2002/11/25 391
58제네바해양협약분쟁해결선택의정서 5.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1958년 2월 24일에서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본의정서 및 해양법에 관한 1 또는 2이상의 협약의 당사국들은, 1958년 4월 29일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여러 협약조문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58제네바해양협약-대륙붕협약2002/11/25 431
58제네바해양협약-대륙붕협약 4. 대륙붕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륙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Ⱑ 연안에 인접하되 영해 밖에 있는 해저구역(海底區域)의 해상(海床) 및 해 저지하로서 상부수역(上部水域)의 수심이 200미터까지의 것, 또는 그…
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2002/11/25 379
58제네바해양협약-생물자원보호협약 3.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해양의 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현대적 기술발달이 팽창(膨脹)하는 세계인구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전기(前記) 자원 중의 어떤 것은 과잉개발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공해의 생산자원의…
해양법에관한 1958제네바협약-공해협약2002/11/25 444
2. 공해(公海)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공해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을 성문화할 것을 희망하고, 1958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가 확립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宣言)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諸) 규정을 채택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공해(公海)의 정의] 공해라…
해양법에 관한1958년 제네바협약-영해와 접속수역협약2002/11/25 454
Ⅰ.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본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영 해 제 1 장 총 칙 제1조 [영해의 법적 지위] ⸁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의 영토 및 내수를 넘어 영해라고…
한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08
1. 영해 및 접속수역법(1977. 12. 31. 법률 제3037호) 개정 1995. 12. 6. 법률 제4986호 제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에 이르는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2002/11/25 457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平成8년 법률 제74호) 제1조[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①우리나라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역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② 전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간단히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한다)은,…
일본의 영해및 접속수역법2002/11/25 435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平成 8년 6월 24일 법률 제73호 제1조 [영해의 범위] ①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12해리 선(그 선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중간선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합의한 중간선에 대신하는 선이 있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2002/11/25 426
2.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98.6.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 동일자 발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최근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