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각서-한영문 이시우 2005/01/30 28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90년용산기지이전합의,양해각서 이시우 2005/01/30 263
서울도심지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1953.10.1)하에서의 각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연합사령부(유엔사),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주한미군사)의 방위력이 최상의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국제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1991-2004) 이시우 2005/01/30 24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1991년 01월 25일 발효 1991년 02월 21일 (조약 1040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미전시지원협정 이시우 2005/01/30 25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1991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92년 12월 23일 발효 (조약 1104 호) 대한민국 정부(ROK)와 미합중국 정부(U.S.)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53년 10월 1일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전시지원을 통하여 미합중국 증원부대의 전개를 쉽게…
북점령정책평가 이시우 2004/10/03 137
북점령정책평가[1]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이시우 2004/09/25 190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오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차별적으로 인명의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대인지뢰의 제거 및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토퍼힐국방연구원연설 이시우 2004/09/25 255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 발제내용 여러분께 먼저 한미관계의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미동맹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다. 또한 지난 50년 간의 동맹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매우 깊고 포괄적인 기반에 의해서 동맹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앞으로 50년 간의…
한미상호 군수지원협정1988,91,04 이시우 2005/01/30 261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1988.6.8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수정안 1991.2.5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 2004.3.3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1988년 6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88년 6월 8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군수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양국…
이스라엘-이집트평화조약1979원문,자동번역 이시우 2005/01/30 322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eace/egypt-israel_treaty.html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PREAMBLE Convinced of the urgent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a just, comprehensive and lasting peace in the Middle East in accordance with…
유엔총회 10.7결의-유엔사점령주체건 이시우 2004/09/07 205
9월27일 미 합참은 맥아더에게 “중국과 소련이 개입하려는 징조나 위험이 없을 경우에 한해” 유엔군에게 38선 돌파를 고려할수잇다는 훈령을 보냇다. 9월30일에는 유엔주재미국대사 오스틴(W.Austin)이 유엔에서 “남북한의 분단장벽은 법적을 논리저긍로 존재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무력 남침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이 선의 존재르 부인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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