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과제와 전망-이선호 이시우 2005/02/07 214
한국 국방조직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李 善 浩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행정학박사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국방조직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국방조직의 현황 2. 국방조직의 당면과제 가. 조직의 성역화 및 폐쇄성 나. 군정․군령 일원화와 문민통제 장치 미흡 다. 지상군 편중의 심화 라. 국방예산 배분의…

블루릿지레이다시스템 이시우 2005/02/05 245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lcc-19.htm 블루리지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systems/an-sps-64.htm 레이다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systems/an-sps-67.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systems/an-sps-40.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systems/an-sps-48.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systems/an-slq-32.htm 전자전시스템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ship/systems/an-slq-25.htm
용산기지이전협정-한,영문 이시우 2005/01/30 324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유엔사관련1차자료모음 이시우 2005/02/03 292
유엔사관련 1차 자료 모음 가. 유엔헌장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한미연합사설치각서 이시우 2005/02/03 256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1978년 10월 17일, 서울 각하 : 본인은 1978년 7월 26일 및 27일 캘리포니아주 싼디에고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령부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36차 SCM 이시우 2005/01/30 276
1. 제36차 SCM 한ㆍ미 안보협의회가 2004년 10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4년 10월 21일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인 김종환 대장과 리처드…
LPP개정협정안_한영문 이시우 2005/01/30 260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의 안 번 호 661 제출연월일 : 2004. 10.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이 개정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도심지에 소재한 일부 미군기지를 조기에 한국측에 반환토록 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시키려는…
용산기지이전각서-한영문 이시우 2005/01/30 28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 관한 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90년용산기지이전합의,양해각서 이시우 2005/01/30 263
서울도심지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1953.10.1)하에서의 각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연합사령부(유엔사),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주한미군사)의 방위력이 최상의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국제연합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1991-2004) 이시우 2005/01/30 24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1991년 01월 25일 발효 1991년 02월 21일 (조약 1040 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미전시지원협정 이시우 2005/01/30 25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 1991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92년 12월 23일 발효 (조약 1104 호) 대한민국 정부(ROK)와 미합중국 정부(U.S.)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53년 10월 1일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전시지원을 통하여 미합중국 증원부대의 전개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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