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자주시보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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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DMZ의 불법 출입 통제 중단하고 해체해야”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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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와 정당이 한국 영토인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통제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행태를 22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가 주관했다.
또 진보당과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국민주권2023, 자민통위, 자주연합 등 58개 정당·단체가 주최 단위로 이름을 올렸다.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주최 측은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사사건건 통제하는 유엔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비무장지대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군 장성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는 유엔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기구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감투를 바꿔 써가며 비무장지대에서 월권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1975년 유엔총회에서 서구, 동구 할 것 없이 유엔사는 유엔(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며 50년 동안 해체되지 않고 있는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의 출입 통제에 관한 권리는 협상 당사자인 북한·미국·중국 측이 참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미국 측의 이행 기구에 불과하다.
1990년대 들어서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에서 탈퇴했고, 1994년부터 군사정전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군사정전위가 중단된 이상 비무장지대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 국제기구는 사라졌다. 따라서 유엔사에는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 상임대표의 설명이다.
이시우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은 “정전협정 10항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민정 경찰 부대가 호위하도록 돼 있는데 민정 경찰 부대에 관한 인원수와 휴대 무기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유엔사가 아니라 군사정전위에 있다”라며 지금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할 국제기구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법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며 “유엔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한국 입법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정전협정에 의거해 보더라도 유엔사의 행동은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엔사는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쪽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도 유엔사군정위에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이는 틀렸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 영토의 일부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주최 측은 유엔사를 향해 ▲유엔사는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을 중단할 것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를 포기할 것 ▲유엔사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해 민사행정권을 주장하는 건 국제법인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이므로 점령 정책을 포기할 것 ▲정전협정 관리 능력이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할 것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외환 유치 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유엔사는 1975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할 것 등 5가지 요구를 했다.
한편 비무장지대법을 대표 발의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정전협정 서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비군사적·평화적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법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비무장지대법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한국 정부의 제도로 뒷받침하려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8월 29일 발의된 비무장지대법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입법 근거로 삼았다.
비무장지대법에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글 “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