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서귀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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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윤성림 기자 승인 2025.12.22 19:28 댓글 0
-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 반대 입장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해 민사행정과 출입허가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사가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과 출입허가권은 유엔사령관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며 국회의 비무장지대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모두에서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사행정 주장은 점령정책… 국제법 위반”
단체들은 유엔사가 언급한 민사행정의 개념이 미국 국방부 지침과 합동교범에 따르면 점령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권이나 행정권을 미국에 이양한 적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유엔사의 행위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법은 주권적 입법행위”
이들은 비무장지대법 제정은 군사 문제가 아닌 비군사적·입법적 영역이라며, “유엔사 스스로도 과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사안을 정전협정과 무관하다며 거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이 순수한 군사협정인 만큼,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출입허가권·유해발굴 통제도 “정전협정 위반”
특히 최근 논란이 된 DMZ 유해발굴사업 출입 통제와 관련해, 단체들은 “정전협정상 해당 사업의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유엔사령관이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군정위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로, 유엔사가 운영하는 군정위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임의기구”라고 밝혔다.
“대북전단·무인기 통과, 유엔사가 책임져야”
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과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향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유엔사령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 이행 방해는 내정간섭”
아울러 비무장지대법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며 “해당 합의서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유엔사가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 중단 ▲DMZ 출입권·군사분계선 통과권 포기 ▲점령정책 주장 철회 ▲9·19 남북군사합의 존중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유엔사 해체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엔사는 불법적 출입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주권과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
시민단체들 “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불법”… 비무장지대법 반대 성명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