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주권침해… ‘DMZ법’ 즉각 제정하라”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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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출입통제는 주권침해… ‘DMZ법’ 즉각 제정하라”
기자명 김지혜 현장기자 승인 2025.12.23 16:21 댓글 0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유엔사의 민사행정 주장은 불법적 점령정책” 비판
“9·19 군사합의 이행 방해는 명백한 내정간섭, 유엔사 해체해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비무장지대법(DMZ법)’마저 반대하자 시민사회 분노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부에는 입법 주권을 당당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

22일 13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주관, 61개단체 공동주최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규탄 및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최근 유엔사가 발표한 성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유엔사의 민사행정권 주장은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
이날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12월 17일 유엔사가 발표한 성명이다. 당시 유엔사는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이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출입 허가권 역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에 있다는 논리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의 출구전략은 단기적으로 기능이 정지된 군사정전위 대신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1992)를 조속히 가동하는 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전협정 남측 서명 당사자인 유엔사가 그 임무 기능을 대한민국에 모두 위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말하는 민사행정은 미 국방부 지시와 합동교범에 따라 ‘점령정책’으로 정의된다”며 “한국 정부가 DMZ 주권을 미국에 이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국에 대해서만 점령을 인정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군사적 사안은 유엔사 관할 밖… 입법은 고유 주권”
참가자들은 또한 비무장지대법 제정이 ‘비군사적 영역’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사는 과거 인민군 측이 정치·경제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과 무관하다’며 거부해왔다”고 지적하며, “우리 영토 내의 법적 질서를 정립하는 입법 행위는 유엔사가 관여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주권 행사”라고 못 박았다.

또한, 유엔사가 출입 통제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전협정상 군정위는 쌍방 합의로 구성되어야 하나, 1994년 북한 측의 철수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엔사가 운영하는 군정위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안전 관리 능력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존중하고 불법적 간섭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북전단 및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론도 거론됐다. 정전협정 17항에 따라 DMZ 내외의 적대행위를 차단할 의무가 있는 유엔사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비무장지대법은 GP 철수, 판문점 비무장화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이라며 “유엔사가 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백골OP 방문을 두고 유엔사가 ‘법적 지시’ 위반을 운운했다가 사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초법적 태도를 질타했다.

5대 요구안 발표… “1975년 UN 결의 따라 해체해야”
주최 측은 정부와 유엔사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비군사적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적용 중단 ▲DMZ 출입권 및 군사분계선 통과권 행사 포기 ▲불법적 점령정책(민사행정 주장) 철회 ▲9·19 남북군사합의 존중 ▲1975년 UN 총회 결의에 따른 유엔사 즉각 해체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상흔을 넘어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우리 영토”라며 “유엔사의 불법적인 출입통제를 종식시키고, 우리 손으로 비무장지대의 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DMZ법 제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시우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영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 함경숙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인영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주관(3개단체) :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 공동주최(58개단체) :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감시민권회우, 광주전남시민행동,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선도연맹, 국민주권2030,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다석우리말숨터, 동아시아평화네트워크,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군철수투쟁본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반도평화위원회, 서부노련,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의열단,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영구중립국명시헌법개정범국민추진위(준), 유라시아평화의길,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민주통일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자주하나유럽동포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진보당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로, 통일의길,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평택미군기지감시단, 평화시민대학,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어머니회,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AOK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