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보니파스화학무기보유논란-말지6월호 2008/05/01 1251

말지에 기고한 글의 원문입니다.

캠프보니파스화학무기보유논란-말지6월호 162쪽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해명은 미군의 몫

1. 한반도전쟁시나리오에 따라 훈련되고 있는 화학공격
2002년 9월 노틸러스연구소의 한스 크리스텐슨연구원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한 잡지에 발표했다. 1998년 미국서부의 세이모어존슨공군기지에서 핵무기를 실은 전투비행단이 동부 플로리다의 에이본파크 훈련장에 핵을 투하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핵무기는 핵탄두 대신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었다. 이 자료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담당자인 랜달비검중령과 미공군역사가인 머피와의 인터뷰원문을 입수해서 읽어보게 된 나는 새로운 의혹의 단서를 발견했다. 이 장거리 핵투하훈련은 한반도전쟁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며 여기엔 화학공격(Chemical Attack)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주한미군의 작전계획5027과는 달리 한미연합사차원의 작전계획9518에 따르면 핵공격(Nuclear Attack)과 함께 화학공격에 관한 훈련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작전적 차원에서 화학공격은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2. 유엔사경비대 탄약고의 화학무기표식
그리고 유엔사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미군이 그동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무기가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4월 21일 나는 유엔사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캠프 보니파스 남쪽 식당 건너편에 위치한 탄약고에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3가지 표식이 부착되어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를 판독한 결과 유독성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다는 표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프 보니파스 탄약고 앞 표지판 모습. 사진 이시우
미군 폭발물교범 FM4-30.13에 의하면 이들 중 팔각형에 1자가 써진 표식은 화재표식으로 대량 폭발을 일으키는 폭발물이 탄약고 안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화재시 소화작업을 단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시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표식은 화학위험도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가운데는 화생방 위협에 대해 전신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유독성화학물질이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른쪽의 표식은 물이 탄약위에 쏟아지는 것을 금지한다는 즉, 물접촉금지 표식이다. 이는 탄약고안에 물과 접촉하면 안되는 화학무기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다른 기지의 탄약고와 비교가 되는 것은 가운데 전신방호복 표시의 색깔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와 한국군기지의 대부분의 탄약고에는 이 표식의 색깔이 흰색이지만 이곳은 노랑색이었다.
화학위험도를 나타내는 전신방호복 표식에는 방호복의 색깔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표식에서 방호복의 색이 빨강인 경우는 샤린가스와 신경가스등 가장 유독한 화학무기를 나타낸다. 노랑인 경우는 그 보다는 치사성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생명에 치명적인 아담사이트 등이 포함된 화학무기를 나타낸다. 흰색의 경우에는 백린탄 등의 무기를 나타낸다.
3.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무기들
미육군의 탄약폭발물안전기준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85-64)에 의하면 노랑색 전신방호복표식에 해당하는 화학작용제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포스겐(CG)은 질식제로 폐에만 작용하며 폐의 모세혈관에 손상 초래한다. 제1차 세계대전중 화학작용제 희생자 중 80% 이상이 CG에 의한 것이었다. 살상효과는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CN은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주며, 기도상부에도 자극을 준다. 고농도 노출시 수포도 발생한다. CN은 CS로 대체되었다. CS는 군부대에서 최루탄 훈련에 흔히 쓰이는 최루제로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주며 매우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낮은 농도에서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며 노출후 효과는 5~10분간 지속된다. 염화시안(CK)은 혈액작용제로서 눈 및 점막에 매우 자극적이며, 방독면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아담사이트(DM)는 밀폐공간에서 사용할 시 살상용이 된다. 보통은 고체상태로 있으며 폭발하면 독성 에어로졸 형성효과가 매우 빠르며 1분 정도 노출시 일시적으로 무능화 상태에 빠진다. 한편 노출농도에 따라 효과는 30분에서 3시간까지 지속된다. 디페닐클로로아르신(DA)는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주며 매우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노출농도에 따라 효과는 30분에서 수시간까지 지속된다.
디페닐시아노아르신(DC)는 DA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DA보다 더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FS는 무겁고 강한 산성 액으로 보통의 농도에서도 눈과 코와 피부에 높은 상해를 일으킨다. FM은 부식제이다. 폭발물 탄약이나 비행기의 살포로서 흩어지게 할 수 있으며 FM용액은 피부와 눈을 태우는 산이다. BZ가스는 미국이 개발한 것으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일명 ‘수면가스’로 알려져 있다. 수면과 환각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화학무기 전문가들은 고도로 예측불가능하며 종종 동요와 흥분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모스크바 극장을 점거한 체첸반군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이 가스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이들 중 특히 사용가능성이 높은 화학작용제로는 포스겐과 아담사이트 BZ가스등이다.
이들 화학작용제중 어느 것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 화학작용제들은 하나같이 유독하다. 이들 화학작용제가 충전된 화학탄 외부에는 대부분 회색칠을 하여 다른 무기와 구별한다. 미군의 야전교범은 사령부에서 기밀상의 이유로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야전교범의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4.유엔사의 반론과 재반론
유엔사는 통일뉴스에 이 기사가 처음 나가자 서둘러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 왔다. 문제의 가운데 노랑색 표식에 대해서는 ‘Indicate of the presense of harassing agent(riot control agent’s smoke)’ 즉, ‘소요 등을 진압할 때 쓰는 최루, 연기 등으로부터 나오는 물질과 또는 저장돼 있는 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발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화학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화학무기로서는 가장 약한 시위진압용제, 그중에서도 최루탄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해명이 그 골자이다. 그러나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우선 캠프보니파스는 민간인의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후방지역이 아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민간인들은 신분이 명확히 노출되어 있고 정문입구에서 차 밑바닥까지 완벽한 검문을 실시하고서야 출입가능한 곳이다. 민간인의 출입이 철지히 통제되고 있는 최전방부대에서 민간인 소요에 대비한 최루탄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사의 주장이다. 한편 시위진압용작용제(riot control agent’s)에는 CS탄과 같은 최루탄 뿐아니라 아담사이트(DM)와 같은 질식제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설령 CS탄과 같은 최루탄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유엔사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75년까지 1925년 제네바협약에서 규정된 화학무기작용제에서 시위진압용제를 예외로 생각했다. 그러나 1975년 1월 22일 미국이 1925제네바의정서를 비준하고 4월 8일 당시 포드대통령이 ‘명령서11850(Order 11850)’의 집행에 서명하면서 무력충돌에서의 시위진압용제의 사용은 일방적으로 금지됐다. 때문에 후방에서의 시위진압이나 화학부대 훈련용말고는 그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즉 최루탄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유엔사가 그 불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는 것이다. 노랑색전신방호복에 해당하는 화학무기는 최루탄의 경우, 1925년제네바의정서에 저촉되며, 포스겐, 아담사이트, 염화시안의 경우,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화학물질들이다. 즉 노랑색방호복표식이 붙은 캠프보니파스의 탄약고에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 있든 관계없이 그동안 미국이 비난해왔고 스스로의 법을 통해 확인해왔던 화학무기금지 목록에 포함된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유엔사는 다시 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반론사유를 추가했다.
첫째, 화학무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탄약고 뿐 아니라 부대입구에도 위험표식을 부착해야 하는데 캠프 보니파스의 탄약고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둘째, 캠프보니파스는 포대가 아닌 보병부대이기 때문에 화학무기를 투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셋째, 문제가 된 표식은 화학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화재 발생시 화학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소방관들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화학무기가 보관되어 있음을 부인하였다.
첫째로 유엔사가 제시한 근거는 화학표식이 부착된 장소가 탄약고가 아닌 탄약매거진 정도의 작은 규모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군야전교범에 의하면 탄약을 보관하는 매거진에도 화재나 화학표식을 부착하고, 한편 탄약보관지역(AHA:Amunition Holding Area)의 입구에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유엔사가 말한대로 부대입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진 않다. 캠프 보니파스의 화학표식이 부착되어 있던 곳은 개별 매거진이 아니라 이들 매거진이 야적되어 있는 AHA의 출입문이었다. 탄약고는 이글루식과 야적식 등이 있는데 이글루식은 마름모꼴의 시멘트구조물에 흙을 덮은 모양을 한 매거진이고 야적식은 탄약콘테이너박스를 노천에 야적시켜 놓은 것이다. 캠프보니파스의 경우는 콘크리트로 건설된 이글루에 흙을 덮은 전형적인 이글루식 탄약고이다. 미육군팜플렛385-64에 따르면 화학무기는 흡수성재료나 나무로 만들어진 바닥이나 저장소에 저장해선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캠프보니파스 탄약고의 경우 화학무기보관 장소로서의 필요조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화학탄은 보병과 관계없다는 골자의 비판이다. 보병화기인 박격포는 거의 모든 화학탄의 투발이 가능하다. 특히 4.2인치 박격포는 주로 화학탄사격을 위해 개발된 장비이다. 또한 CS탄이나 백린탄 뿐아니라 다른 화학탄도 수류탄 형태 또는 자탄子彈형태로도 탄약고에 보관된다. 또한 화학작용제를 따로 보관하다가 투발직전 포탄에 조립해서 쓰는 소위 이중방식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탄약이 아닌 작용제 자체가 보관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보병의 박격포야말로 화학탄투발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발전해온 무기중 하나이다. 현행 미육군의 보병전술에 의하면 화포가 미치는 전선범위내에서는 군사상 사용가능한 화학제는 속효제뿐이다. 결국 화포를 사용하는 화학무기는 퇴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공격용인 것이다.
셋째, 화학무기가 아닌 화재시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표시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정의는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반론에 의해서도 증명가능해야 한다.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 포스겐이나 아담사이트 같은 고도의 화학작용제를 생성할 수 있는가? 화재시 폭발로 인해 탄약안에 충전되어 있던 화학작용제가 확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고도의 화학합성물질이 연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몰상식이다. 미육군팜플렛385-64에 따르면 화학무기그룹에 따른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룹A는(유독 작용제)이 팜플렛의 범위에 있지 않다. 그룹B는 충격작용제, 혈액작용제, 진압작용제, 그리고 연기작용제로 구성된다. 화재가 발생한 작용제로부터 나오는 연기 또는 입자와 증기의 흡입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그것들은 유독하며 흡입,섭취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에 의해 무능화 상태로 될 것이다.’ 그룹A는 신경제등 극치사성무기로 팜플렛에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육군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룹B는 포스겐,아담사이트,염화시안등을 포함하는데 이들 무기에 화재가 발생할 때 생기는 연소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교범은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의 지적대로 표식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지만, 이들 화학물질은 화학무기에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에 의한 화학물질을 표시할 뿐이라는 유엔사의 해명은 논리모순이다.
5.비밀에 가려진 한국의 화학무기
1971년 오끼나와에서는 레드햇(Red Hat)작전이라고 명명된 화학무기 이송작전이 펼쳐졌다. 이들은 치사성이 높은 VX와 머스타드를 충전한 화학무기들이었다. 탄약고에 붉은색전신방호복표식이 붙는 화학무기들이다. 이 무기들은 영구히 폐기되기 위해 하와이 남쪽의 환초인 존스턴섬으로 향했다. 이로써 오끼나와에 화학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오끼나와에서 존스턴 섬으로 이송된 화학무기들 중 현재 그 목록이 확인된 것은 VX와 샤린(GB)그리고 머스타드 세종류의 물질이다. 루이사이트나 아담사이트 코스겐등 다른 화학무기 충전제들은 최소한 레드햇 작전에선 제외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직 주일미군의 화학무기 운용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레드햇 작전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82년 5월14일 미 상원은 그동안 동결해 왔던 화학무기의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레이건의 제안을 간발의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미 행정부는 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7억 4.0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미국의 화학무기정책은 확산과 비확산의 양극단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 육군은 86년에 이르러서야 화학작용제 제거시설을 짓기 시작했으며 이들 무기는 2000년이 되어서야 폐기되었다. 오끼나와주둔 미군이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레드햇 작전을 홍보하기 위해 기자들을 초청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이전의 화학무기보유사실이 드러났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의해 비밀의 숲에 가려져 있던 화학무기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2000년 충북 영동군의 한 탄약부대내에 가수분해 및 폐액 처리동 등 모두 4개동(지상 건물)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이 갖춰진 것이 알려지면서 비밀로만 취급되어 오던 화학무기의 존재가 시인된 것이다. 독성화학가스가 있는 물질이 수송단계에서의 사고로 누출될 경우 큰 인명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 통과에도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이같은 이유로 바로 이 탄약부대가 화학무기를 보관하고 있던 부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군에 의해 개발된 화학무기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군에 의해 화학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기록은 알려지지 않았다.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화학무기의 개발 또한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어려운 추측은 아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일부 탄약과 무기는 한국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미8군은 의정부 캠프광사리에 보관중이던 열화우라늄탄이 잘못 분류되어 경기도 연천군 대전면의 폭발물처리장에서 폭발처리됐음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열화우라늄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처음 시인되었음과 아울러 미군의 탄약이 한국에서 폐기되고 있음이 또한 증명되었다. 영동의 화학무기 폐기시설은 그 존재만 확인됐을 뿐 나머지 모든 사항이 기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과연 영동에 건설됐던 화학무기폐기시설에서 폐기하려고 했던 무기는 한국군의 것인가 미군의 것인가? 이와관련 주목되는 것은 미군의 화학공격작전계획이 한반도전쟁시나리오등 작전술차원에서 이미 명기되어 있고 전술차원에서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발견된 캠프보니파스 탄약고의 노란색전신방호복표식은 탄약고 안에 최루탄을 비롯 박격포로 투발이 가능한 아담사이트, 포스겐, 염화시안등을 충전한 화학무기가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9.11 테러이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대량살상무기(WMD), 특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경비대의 탄약고에 있는 화학무기에 대한 의혹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