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에 대한 정전협정규정 해설2005/06/30 931

한강하구에 대한 정전협정상의 규정에 대한 해설

개요
정전협정 1조 5항에는 ‘쌍방 민간선박의 항해에 한강하구를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출입과 통과에 대해서는 유엔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한 반면 한강하구의 항행에는 유엔사령관의 허가조항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강하구의 통행규칙을 정한 부속합의서에서도 거듭 확인됩니다. 때문에 지금도 한강하구에 누구의 어떤 허가도 필요 없이 배가 항해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2005한강하구에 평화의배띄우기’ 행사준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위해 유엔사에게 얻으려는 것은 ‘협조’이지 ‘허가’가 아닙니다. 협정상 유엔사는 우리의 항행에 대한 허가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 행사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때문에 평화의배띄우기 행사를 유엔사의 허가를 얻으면 하고, 얻지 못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출발입니다. 만에 하나 어느 일방이 무력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불법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됩니다.

다음은 법적 조항을 하나한 검토해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1) 정전협정문에 대한 해설
정전협정1조 5항에는 한강하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5.The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shall be open to civil shipping of both sides wherever one bank is controlled by one side and the other bank is controlled by the other side.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hall prescribe rules for the shipping in that part of the Han River Estuary indicated on the attached map. Civil shipping of each sid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the land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at side.

협정문의 밑줄 친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안(Bank)은 강기슭으로 영어에서 복수로 쓰일 때는 양쪽 강기슭(the ~s of the Thames 템스 강변의 땅)을 뜻하고 강의 right ~, left ~는 하류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한국전쟁전까지 조강이라 불리던 이곳이 정전협정상으로는 한강의 하류, 하구로 규정되었고 일방 또는 다른 일방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수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방은 인민군을, 타방은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를 의미합니다. 한강하구의 유일한 섬인 유도와 암초 바위등을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한국군이 유엔사의 작전지휘아래 들어갔으므로 작전지휘권이 다시 한국군에게 환수될 때 까지는 간접적으로는 유엔사의 통제아래 있는 것이 됩니다.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통제가 인정된 곳은 서해5도이지만 이곳은 강안이 아니라 바다이기에 이 규정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정전협정상으로 합의된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가 끝나는 장단의 사천강 하류와 문산 곡릉천으로부터 강화 끝섬 말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한강하구를 개방한다는 이 조항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출입에 유엔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한 반면 한강하구의 항행에는 유엔사령관의 허가조항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한강하구에 배가 들어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느 일방이 무력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불법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유엔사에게 얻으려는 것은 ‘협조’이지 ‘허가’가 아닙니다. 협정상 유엔사는 우리의 항행에 대한 허가권이 없습니다. 다만 50년간의 관성을 안전하게 해체시키기 위해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3.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가 이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행 규칙은 1953년 10월에 정전협정의 부속합의서로 합의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아래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행규칙의 제정 주체가 유엔사나 인민군 일방이 아닌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것입니다. 항행규칙은 유엔사나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3년 합의된 부속합의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4. 자기측의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남북간의 종적 항행이야 지금은 어렵지만 한강하구의 남측강기슭을 따라 가는 횡적항행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항행규칙에 대한 해설
한강하구 민간항행에 대한 부속합의서의 원문에 대해 필요한 항목별로 해설을 첨부합니다.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9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1. 정전협정 제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항행에 대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쌍방은 정전협정에 첨부한 지도 제2동에 표시한 한강 하구 수역의 비무장화를 승인한다. 한강 하구 수역과 각방 군사통제지역과의 경계선은 만조시의 수륙 접촉선으로 한다.

*해설; 유엔군이나 인민군이 군사통제 아래 둘 수 있는 지역은 명백히 육지뿐입니다. 육지에 연한 갯벌의 경우 만조시의 경계선이므로 군인이나 무력이 배치될 수 있는 한계선도 바로 육지와 만조시의 갯벌까지입니다. 또한 한강하구수역의 비무장화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총기를 사용하거나 발사하는 행위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 됩니다.

3. 적대 쌍방 사령관은 각기 자기 통제하의 지역이 한강 하구 수역과 인접하는데 있는 하구 및 항구에 적당한 표식물을 설치한다.

4. 정전협정 중 군사분계선을 확정함에 관한 규정과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목에서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항 규정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모두 한강하구 수역에도 적용한다.
*해설; 정전협정 9항, 10항, 1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 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 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3….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전협정 9항은 비무장지대 출입사항이며 10항은 출입 인원수와 관련사항이며 13항은 9항과 10항에 대한 재확인조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 군정위 허가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4항에서는 9,10,13항중 사민 즉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항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1조 5항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비무장화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고 하여 부속합의서 2항의 비무장화 승인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5. 각방 사령관은 자기측 인원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취급한다. 질서 유지와 본 규칙의 각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방은 그 수요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네(4)척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이십사(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에 한한다. 민사행정 경찰은 자기측의 일체 위반자를 체포하며 자기측의 파손된 선박이 자기측 강안에 도달하도록 협조한다.
*해설; 민사행정경찰은 군인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육지의 비무장지대에서는 군인이 민정경찰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4척의 행정선과 24명의 민정경찰이 한강하구의 민정과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배가 한강하구에 진입할 경우 이 인원과 선박이 호위 내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제한선인 것입니다. 군인의 이름으로는 한강하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협정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6.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의 각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모두 한강 하구수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설; 군정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군용선박입니다. 이 부속합의서의10조ㅁ항의 규정처럼 군사적 목적을 위한 민간선박이 아닐 경우 어떠한 민간선박에 대해서도 군정위의 허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선박에는 우리국적뿐아니라 외국선박도 포함되므로 평화의 배 행사는 국제단체 예를들면 일본의 피스보트팀이나 네덜란드의 그린피스팀도 흘수가 작은 배로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어느 일방이든지 한강 하구 수역내에 부표, 부유물, 등광, 표판, 깃발 기타 항행보조물 또는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우리가 행사를 해도 한강하구수역에 상징물 같은 것을 남길 수는 없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군정위의 비준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90년대 이래 군정위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니 이것은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9.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
*우리측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이기에 유엔사령관이 선박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쪽에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등록에 대한 규정이 한국군에게 이양되어 있거나 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엔사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치 못했습니다.

10. 한강 하구 수역내에 매개 선박과 수상에서 항행하는 교통기재는 하기규정을 준수하며 복종한다.
ㄱ. 매개 선박은 선박의 형,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 및 국적과 선박 등록 항구를 명기한 등록증을 휴대한다.
ㄴ. 매개 선박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감시조소 인원과 자기측 민사행정 경찰의 조사와 수색과 문의에 복종한다.
ㄷ. 매개 선박은 조사 받을때 하기의 재료를 제공한다.
(1) 선박 및 선주의 국적
(2) 선주의 성명
(3) 선박 등록 항구
(4) 출방항
(5) 목적항
(6) 선장과 선원의 성명
(7) 승객의 성명
(8) 적재 화물의 종류와 수량
ㄹ. 매개 선박은 언제나 자기 국기 또는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뚜렷하게 단다.
ㅁ. 어떠한 민용 선박이든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 장비도 설치하지 못한다.
ㅂ. 일방의 선박은 타방의 통제 수역과 강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강 하구 수역의 타방의 경계선으로부터 백(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해설; 타방의 통제수역은 한강하구의 중앙선을 경계로 합니다. 물론 이 선은 군사적개념의 선은 아니며 행정적개념의 선일 뿐입니다. 한강하구의 강폭이 대략 2km정도이므로 우리가 항행할 수 있는 강폭은 900m 내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ㅅ. 일방의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ㅇ.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이나 인원과 화물, 장비 또는 승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사가 고의적으로 북과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북과 합의가 되고 유엔사에서도 이를 협조한다면 가능한 것이지요.
ㅈ. 어떠한 선박이든지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반시간후부터 일출 반시간 전까지 기간에는 자기측 강안 부근에 정박한다.

11. 일방의 인원은 타방의 통제 수역이나 강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일방의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타방의 인원 및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13.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폭풍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였을 때 그 선박과 인원이 어느 측에 속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쌍방은 모두 이를 구제할 책임을 지되 구제한 후의 처리는 공동감시소조가 이를 책임진다.

14.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사건이 오직 일방의 선박과 인원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측 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대방의 선박과 민원에게 위험이나 파손을 입게 한 경우에는 공동 감시소조가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기관은 합의된 행동을 한다.
*해설; 정전이후 배가 충돌할 만큼 다닌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간 협의로서 본 규칙을 수정하며 보충할 수 있다.

16.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규칙을 비준한 후 적대 쌍방 사령관은 이를 광범히 선포하며 1953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