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진제도에 대하여2001/10/01

라) 사진제도에 대하여

1. 법적인 측면

[문화예술진흥법]
제 1 장 총칙 제2조 정의 –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상, 연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권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2조 문화의 날 설정등 –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형법]
사회도덕에 관한 죄
제1절 풍속을 해하는 죄
제 243조 음화등의 전시,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제244조 음란물의 제조, 소지 , 수입, 수출죄
제245조 공연음란죄 —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여 타인에게 수치, 혐오의 감정을 갖게 하는 행위의 범죄이다(음란출판물 포함)

2. 제도적 측면

대한민국전
각 도전 – 지방 도전
각 시전
각 구전

우리에게 위와 같은 공모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사진계는 그동안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근거는 자료의 미비로 어려웠고 다만 영화의 사전검열제 폐지운동이나 도서에 대한 탄압들을 보았을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1994, 9, 26 – 30일까지 중국 연변미술관에서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이 모여 합동 사진전을 하였고 작품집을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