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부속합의서 이시우 2002/11/25 594

국제해양법부속합의서 이시우 2002/11/25 594

제Ⅰ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21. 날개다랭이 : Thunnus alalunga.

22. 참다랭이 : Thunnus thynnus.

23. 눈다랭이 : Thunnus obesus.

24. 가다랭이 : Katsuwonus pelamis.

25. 황다랭이 : Thunnus albacares.

26. 검은지느러미다랭이 : Thunnus atlanticus.

27. 작은다랭이류 : Euthynnus alletteratus; Euthynnus affinis.

28. 남부참다랭이 : Thunnus maccoyii.

29. 물치다래류 : Auxis thazard; Auxis rochei.

10. 새다래류 : Family Bramidae

11. 새치류 : Tetrapturus angustirostris; Tetrapturus belone; Tetrapturus pfluegeri; Tetrapturus albidus; 청새치 Tetrapturus audax; etrapturus georgei; Makaira mazara; 백새치 Makaira indica; Makaira nigricans.

12. 돛새치류 : 돛새치 Istiophorus platypterus; Istiophorus albicans.

13. 황새치 : 황새치 Xiphias gladius.

14.꽁치류 :Scomberesox saurus; Cololabis saira; Cololabis adocetus; Scomberesox saurus scombroides.

15.만새기류 : 만새기 Coryphaena hippurus; 줄만새기; Coryphaena equiselis.

16. 원양성 상어류 : Hexanchus griseus; 돌목상어 Cetorhinus maximus; 환도상 어류 Family Alopiidae; 고래상어 Rhincodon typus; 흉상어과 Family Carcharhinidae; 귀상어과 Family Sphyrnidae; Family Isurida.

17.고래류:향고래과 Family Physeteridae; 긴수염 고래과 Family Balaenopteridae; Family Balaenidae; 쇠고래과 Family Eschrichtiidae; Family Monodontidae; Family Ziphiidae; 물돼지과 Family Delphinidae.

제Ⅱ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제1조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200해리 밖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를 다음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제2조 1. 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중에서 선출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또는 수리학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최초의 선거는 가능한한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의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지역적 협의를 거친 후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한다.

3. 위원회위원 선거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전체당사국의 2/3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이 회의에서는 지명된 사람 중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대표 투표의 2/3 이상을 얻은 사람은 위원으로 선출된다. 각각의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3명 이상의 위원이 선출된다.

4. 위원회 위원은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은 그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비용을 부담한다. 관계연안국은 이 부속서 제3조 제1항 (b)에 언급된 조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공한다.

제3조 1.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륙붕의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76조와 1980년 8월29일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선언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b) (a)에 언급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관계연안국이 요청하는 경우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고려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국제수로기구 및 그 밖의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제4조 연안국이 제76조에 따라 200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연안국은 이와 함께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자국에 제공한 모든 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밝힌다.

제5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연안국에 의한 개별적인 회부의 특별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되게 임명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통하여 직무를 행한다. 회부를 한 연안국의 국민인 위원회 위원이나 한계확정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여 연안국을 도운 위원은 그 회부를 다루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회부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절차에 위원 자격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에 회부를 행한 연안국은 자국 대표를 관련 의사절차에 투표권없이 참여하도록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1.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2. 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위원의 2/3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위원회의 권고는 회부를 행한 연안국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제7조 연안국은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한다.

제8조 연안국이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안국은 수정된 회부 또는 새로운 회부를 합리적 기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 위원회의 행위는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Ⅲ부속서 개괄탐사, 탐사및 개발의 기본조건

제1조 [광물에 대한 소유권]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채취하였을때 이전된다.

제2조 [개괄탐사] 1. (a)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개괄탐사를 장려한다.

(b)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제143조와 제144조에 언급된 훈련계획에 있어서의 협력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며 그 이행에 관한 해저기구의 검증을 수락한다는 서면에 의한 만족할만한 보증을 해저기구가 받은 후에만 실시된다. 동시에 개괄탐사 예정자는 개괄탐사가 실시될 예정지역을 해저기구에 통고한다.

(c) 개괄탐사는 1인이상의 개괄탐사자에 의하여 동일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2.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에게 자원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괄탐사자는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양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제3조 [탐사와 개발] 1. 개발청, 당사국 및 제153조 제2항 (b)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는 심해저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해저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유보 지역에 대한 그 밖의 주체의 신청은 이 부속서 제9조의 추가요건에 따른다.

3. 탐사와 개발은 제153조 제3항에 언급되고 해저기구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역내에서만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4. 승인된 모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a) 이 협약과 개발청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b) 제153조 제4항에 따라 해저기구가 실시하는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제를 제공한다.

(c)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내에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신청자가 탐사단계나 개발단계만을 다루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은 그 단계에서만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5.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은 해저기구가 승인 하는 바에 따라 해저기구와 신청자간 체결된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이행협정 부속서 제2절 제4항 참조〉

제4조 [신청자의 자격] 1. 개발청 이외의 신청자는 제153조 제2항 (b)에 따른 국적을 가지거나 통제와 보증을 받고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합치하고 그 절차에 따르는 경우 자격이 인정된다.

2.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격기준은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그리고 해저기구와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실적과 관련된다.

3. 각 신청자는 본국의 보증을 받는다. 다만, 수개국의 주체로 구성되는 합명회사나 컨소시엄의 경우와 같이 신청자가 복수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모든 관계당사국이 그 신청자를 보증하며, 신청자가 다른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하게 통제되는 경우 두 당사국이 그 신청자를 보증한다. 보증요건 충족의 기준과 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로 정한다.

4. 보증국은 이와 같이 보증된 계약자가 이 협약상의 의무와 계약조건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제139조에 따라 자국법체계내에서 진다. 그러나 보증국이 자국법체계내에서 자국 관할 아래있는 자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으로 적절한 법령을 채택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국은 자국이 보증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신청자인 경우 자격을 평가하는 절차는 국가로서의 특성을 고려한다.

6. 모든 신청자의 자격기준에는 예외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제?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규정 및 절차, 해저기구기관의 결정과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창설된 적용가능한 의무를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하고 준수한다.

(b)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저기구의 심해저활동에 대한 규제를 수락한다.

(c) 계약상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보증을 해저기구에 제출한다.

(d) 이 부속서 제5조에 언급된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기술이전〈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1. 모든 신청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해저활동의 수행에 사용될 장비와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러한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타 비재산권적 관련정보와 그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해저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조업자는 본질적인 기술상의 변화나 혁신이 도입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설명과 정보의 수정을 해저기구에 알린다.

3. 심해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 계약자에 의한 다음 책임을 포함 한다.

(a)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수행에 있어서 사용하며 또한 그가 법적으로 이전할 권리를 소유한 기술은 해저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개발청이 이를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계약자가 개발청과 교섭을 거쳐 계약을 보충하는 특별약정으로 규정한 허가조건이나 그 밖의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임은 개발청이 공개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하게 효율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b)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공 개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으며 또한 (a)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관하여서는, 그 기술의 소유권자가 그 기술을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계약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개발청이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서면 보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심해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c) 개발청이 요청하고 또한 계약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서도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가 사용하는 기술로서, 계약자가 법적 권리를 이전할 다른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공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청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계약자는 집행력을 가지는 계약에 의하여 기술 소유권자로부터 취득한다. 계약자와 기술 소유권자간에 실질적인 법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관계의 긴밀한 정도와 규제력 또는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한다. 계약자가 소유권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추후 사업계획에 관하여 계약자의 승인 신청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d)개발청이 기술소유권자와 직접 교섭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청의 요청에 따라 허가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b)에 언급된 기술을 개발청이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e) 이 부속서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a), (b), (c) 및 (d)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계약자가 신청한 지역 중 이 부속서 제8조에 따라 유보된 부분의 개발에 국한되며,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그룹이구하는 계약상의 활동은 제3국이나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한 의무는 개발청이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계약자나 기술을 개발청에 이전하지 아니한 계약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4. 제3항이 요구하는 책임에 관한 분쟁은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부에 의한 강제적 해결에 따르며, 이러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이 부속서 제18조에 따라 계약의 정지나 해지 또는 벌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범위안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나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정하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르는 구속력있는 상사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범위안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저기구가 이 부속서 제18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청약을 이러한 범위에 속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청약자에게 4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5. 개발청이 심해저로부터 광물의 채취와 가공을 제때에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나 총회는 심해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국이나 주체를 보증한 당사국, 또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으로 구성된 당사국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국들은 함께 협의를 하고 이러한 기술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개발청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법체계내에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개발청과 합작사업의 경우 기술이전은 합작사업협정의 조건에 따른다.

7.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책임은 개발청의 상업적 생산개시후 10년까지 해저활동의 수행을 위한각 계약속에 포함되며, 그러한 기간동안 원용될 수 있다.

8.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함은 실행가능한 체제를 조직·유지·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범·설계·운영지침·훈련 및 기술적 자문과 원조를 포함한 전문장비와 기술지식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이지 아니하게 이를 사용할 법적 권리를 말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그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저기구는 제출된 사업 계획의 심사를 시작한다.

2.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해저기구는 다음을 우선 확인한다.

(a)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4조에 따라 마련된 신청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제 4조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보증을 해저기구에 대하여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절차를 불이행하였거나 또는 그 책임과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4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b)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4조에 언급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출된 모든 사업계획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협약의 관련규정과 작업조건·기부금 및 기술이전책임을 포함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이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해저기구는 그 사업계획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가 승인된 사업계획 또는 이미 제출되었거나 아직 해저기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b)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 또는 전체가 제162조 제2항 (x)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c) 제출된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보증된 경우

(ⅰ)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40만 평방㎢의 원형지역을 설정할 경우, 사업계획 신청대상으로 된 지역의 일부가 면적상 그 원형지역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보지역 안에 있는 복합광물 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ⅱ)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과 함께 고려할 때, 유보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제162조 제2항 (x)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으로부터 제외되지 아니한 전체 해저지역의 2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는 비유보지역안의 복합금 속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4. 제3항 (c)에 언급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명회사나 컨소시엄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부속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각 관련 후원당사국이 일정 비율로 보증한다. 해저기구는 제3항 (c)에 언급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어떠한 당사국이나 당사국이 보증한 주체가 심해저활동의 수행을 독점하게 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심해저활동을 배제하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3항 (a)에도 불구하고 제151조 제3항에 명시된 잠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저기구는 제출된 지역에 대한 신청자의 선정에 있어서어느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치하는 다른 절차와 기준을 형평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보장한다.

제7조 [생산인가를 위한 신청자 선정〈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그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저기구는 그 기간의 직전 기간에 제출된 생산인가 신청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신청 모두가 생산한도를 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1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한 해저기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인가될 수 있는 경우 해저기구는 신청된 인가를 발급한다.

2. 제151조 제2항부터 제7항에 언급된 생산한도로 인하여 또는 제151조 제1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해저기구의 의무로 인하여 신청자 중에서 생산인가를 위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객관적이고 무차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선정한다.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다음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a)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자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상의 실적을 고려하여 이행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보증을 한 신청자

(b) 상업생산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에 보다 빨리 재정적 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c) 개괄탐사나 탐사에 최대의 재원과 노력을 투자한 신청자

4. 어느 기간에도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생산인가를 얻을 때까지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5. 선정은 어떠한 국가나 체제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사회적·경제적 체제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들이 심해저활동에 참여 하고 그 활동의 독점을 방지할 기회를 높일 필요를 고려하여 행한다.

6. 개발중인 유보지역의 수가 비유보지역의 수보다 적은 경우 유보지역에 관한 생산인가 신청은 우선권을 가진다.

7. 이 조에 규정된 결정은 매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한 빨리 행하여진다.

제8조 [지역의 유보] 각 신청은 개발청이 제출한 것이거나 그 밖의 주체가 유보지역에 대하여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연속된 지역일 필요없이 2개의 광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그 지역을 동등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2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경위도표를 표시하며, 이 두 부분에 관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른 해저기구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복합금속단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지도 작성·표본제출·단괴의 부존량 및 광물성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해저기구는 자료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어떠한 부분이 해저기구가 오로지 개발청을 통하여 또는 개발도상국과 제휴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보될 부분인가를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을 위한 기간은 해저기구가 독자적인 전문가에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45일간 연장될 수 있다. 지정된 지역은 비유보지역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계약이 서명되는 즉시 유보지역으로 된다.

제9조 [유보지역에서의 활동] 1. 개발청은 각 유보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진다. 언제라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통고받은 경우 개발청은 합리적 기간내에 결정을 행한다. 개발청은 이러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나 주체와의 합작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제Ⅳ부속서 제12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개발청은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제153조 제2항 (b)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주체와도 합작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발청은 이러한 합작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그 국민에게 실효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3.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이러한 계약과 합작사업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또는 이러한 당사국이 보증하고 이러한 당사국이나 신청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또는 이들의 집합체는 유보지역에 관하여 이 부속서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할 의도가 있음을 해저기구에 알릴 수 있다. 개발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유보지역에서의 활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심사되어야 한다.

제10조 [신청자간 우선순위] 이 부속서 제3조 제4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탐사만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조업자는 동일지역 및 그 자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조업자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철회될 수 있다.

제11조 [합작약정] 1. 계약에는 합작사업이나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개발청을 통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간의 합작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개정, 중단 또는 종료에 의하여 해저기구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2. 해저기구와 이러한 합작약정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이 부속서 제13조에 언급된 재정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개발청과 합작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부속서 제13조에 언급된 재정적 우대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작사업 지분의 한도내에서 제13조가 요구하는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개발청의 활동] 1.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개발청이 수행하는 심해저활동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규율된다.

2.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개발청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덧붙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재정조건] 1. 해저기구는 제153조 제2항 (b)에 언급된 주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제?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재정조건을 교섭함에 있어서 다음 목표를 지침으로 한다.

(a) 상업생산의 수익으로부터 해저기구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입 확보

(b) 심해저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유인

(c) 계약자의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균등한 의무 부담

(d) 계약자의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의 직원훈련,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과의 합작약정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균일하게 무차별적으로 계약자에게 제공

(e) 개발청과 제153조 제2항 (b)에 언급된 주체의 효과적인 심해저 광업의 종사

(f) 이 부속서 제19조에 따라 재검토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또는 합작사업에 관한 이 부속서 제11조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된 제14조에 의한 재정적 장려조치의 결과로서, 육상광물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자가 경쟁상 유리 하도록 인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

2. 계약의 형태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할 행정비용을 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한 신청당 미화 50만달러로 한다. 수수료 금액은 발생된 행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수시로 검토된다. 해저기구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러한 행정비용이 고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저기구는 차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한다.〈이행협정부속서 제8절 3항 참조〉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연간고정수수료 미화 100만 달러를 지급한다. 제151조에 따른 생산인가 발급이 늦어져 상업생산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간 고정수수료는 면제된다. 계약자는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생산 부과금이나 연간고정수수료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제3항에 따라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한다.

(a) 생산부과금만을 납부하는 것

(b)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하는 것

5. 〈이행협정에의하여 삭제〉

(a) 계약자가 생산부과금만을 지급함으로써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된 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시장가격의 백분률로 정하여진다.

(ⅰ) 상업생산 1년부터 10년까지 5퍼센트

(ⅱ) 상업생산 11년부터 끝날 때까지 12퍼센트

(b) 앞의 시장가치는 제7항과 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광물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가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함으로써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선택한 경우 이러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을 (b)에 따라 결정한 시장가치의 백분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상업생산의 제1기 2퍼센트

(ⅱ) 상업생산의 제2기 4퍼센트

(d)에 정의된 상업생산의 제2기에 4퍼센트의 생산부과금을 지급한 결과 (m)에 정의된 어느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 15퍼센트 미만으로 되는 경우 그 회계년도의 생산부과금은 4퍼센트 대신 2퍼센트가 된다.

(b) 앞의 시장가치는 제7항과 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c) (ⅰ) 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으로부터 얻어지는 계약자의 순이익(이하 개발순이익이라 한다)의 일부로 한다.

(ⅱ) 개발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다음 할증표에 따라 결정된다.

개발순이익의 배분
해저기구의 지분

상업생산 제1기
상업생산 제2기

0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35퍼센트
4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42.5퍼센트
50퍼센트

20페센트 이상인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50퍼센트
70퍼센트

(d) (ⅰ) (a)와 (c)에 언급된 상업생산의 제1기는 상업생산의 제1차 회계연도에 시작되며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미회수부분에 대한 이자가 다음에서 정하 는 바와 같이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년도에 끝난다. 개발비용이 발생하는 제1차 회계년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개발비용에서 그 해의 현금잉여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 후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전회 계년도말의 미회수 개발비용과 이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이자와 그 회계년도에 발생한 개발비용의 합계로부터 그 회계연도의 계약자의 현금잉여를 뺀 비용과 같다. 미회수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첫 회계년도는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개발비용 중 미회수된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년도이다.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자의 현금잉여는 총수익으로부터 계약자의 작업비용과 (c)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ⅱ) 상업생산의 제2기는 상업생산의 제1기가 끝난 다음 회계년도에 시작하여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e)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이익과,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광업 부분 개발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3대 주요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개발순이익은 계약자의 순수익의 25퍼센트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n)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4대 주요 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망간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3개 광물에 대하여 25퍼센트 최저기준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적절한 최저기준을 각 경우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f)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광업비용과 (i)에 규정된 회수된 개발비용을 뺀 계약자의 총수익을 말한다

(g) (ⅰ)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제련금속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제련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 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 광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ⅱ) (g)(i)와 (n) (ⅲ)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나오는 반제련 상태의 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의 조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h)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ⅰ) (n)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생산능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또한 이러한 개발과 관련한 계약상 작업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업생산 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기계, 장비, 선박, 제련공장시설, 건설, 건물, 토지, 도로, 계약의 대상 지역의 개괄탐사와 탐사, 조사와 개발, 이자, 필요한 임차, 면허와 수수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ⅱ) 작업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ⅰ)에 언급된 지출과 비슷한 지출

(i)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수익과 계약상 작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자본자산의 시장가치는 그 회계연도 중 계약자의 개발비용에서 뺀다

(j) (h)의 (ⅰ)과 (n)의 (ⅳ)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전에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 비용은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h)의 (ⅱ)와 (n)의 (ⅳ)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계약이 끝날때까지 완전하게 상각될 수 있도록 10년 또는 10년미만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k)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의 생산능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이용과 관련된 계약상 작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연간고정수수료나 생산부과금 중에서 더 많은 것, 임금, 급여, 피고용자 급부, 자재, 용역, 수송, 제련과 판매비용, 이자, 사용료, 해양환경보전 비용, 계약상 작업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와 관리비용 및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월 또는 소급되는 순작업손실을 포함한다. 순작업손실은 계약의 마지막 2년간을 제외하고는 2년 연속 이월될 수 있으며, 계약의 마지막 2년간에는 순작업 손실이 그 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l)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및 제련금속과 반제련 상태의 금속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개발비용 중 계약의 대상 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하며 특히 신청수수료, 연간고정수수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괄탐사와 탐사의 비용과 조사 및 개발의 비용 중의 일부를 포함한다.

(m)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개발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업 비용의 개발비용은 광업부문에서의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비용으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n) 계약자가 광업에만 종사하는 경우

(ⅰ)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수익 전부를 말한다.

(ⅱ) “계약자의 순수익”이라 함은 (f)에 정의된 바와 같다.

(ⅲ) “계약자의 총수익”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 조업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얻어질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ⅳ)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h)의 (ⅰ)에 언급된 상업생산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과 (h)의 (ⅱ)에 언급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한다.

(ⅴ)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k)에 언급된 계약자의 작업비용 가운데에서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말한다.

(ⅵ)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계약자의 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지출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o)계약자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h), (k), (l) 및 (n)에 언급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기구가 기존의 상관행을 고려하여 이 부속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채자본비율과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p) 이 호에 언급된 비용은 계약자의 조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나 이와 비슷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제5항과 제6항에 언급된 “제련금속”이라 함은 국제집하시장에서관습적으로교역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자신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관련국제집하시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교역되지 아니하는 금속에 대하여 “제련금속”이라 함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에서 관습적 으로 교역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b) 해저기구가 제5항 (b)와 제6항 (b)에 언급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양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단괴의 금속함유량, 제련회수율 및 그 밖의 관련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8.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국제집하시장이 제련광물, 복합금속단괴 및 단괴로부터 반제련상태로 된 금속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이 사용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해저기구가 계약자와 협의 후 제9항에 따라 앞의 생산품에 대한 공정가격을 결정한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 입 및 모든 가격과 금액의 결정은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의 결과이어야 한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시장에서의 관련거래를 고려하여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 결과인 것처럼 해저기구에 의하여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b) 이 항을 준수하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국제연합 다국적 기업위원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관한 전문가단체와 다른 국제기구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위하여 채택한 원칙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지침으로 하고, 또한 획일적이고 국제적으로 수락 가능한 회계 원칙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이행을 감사할 목적으로 해저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독립된 공인회계사를 계약자가 선정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지정한다.

10.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 조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공한다.

11. 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입 및 모든 가격과 가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12.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나 주요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시장가치의 제련금속으로서 이루어진다. 시장가치는 제5항 (b)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와 주요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일반적인 국제통화관행에 따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정의된다.

13. 이 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수수료, 비용, 경비, 수익 및 수입과 해저기구에 대한 계약자의 모든 재정상의 의무는 이를 기준년도와 비교한 불변가격으로 표시하여 조정한다.

14. 해저기구는 경제기획위원회와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획일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제1항에 언급된 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두 당사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자라도 제188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구속력있는 상사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이전] 1. 조업자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사업계획의 조건에 따라 해저기구가 결정하는 간격으로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해저기구 주요기관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해저기구에 이전한다.

2.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이전된 자료 가운데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는 이 조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해저기구가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장비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개괄탐사자,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자가 해저기구에 이전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는 해저기구에 의하여 개발청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보지역에 관한 자료는 개발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이 개발청에 이전한 자료는 개발청에 의하여 해저기구에게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훈련계획] 계약자는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 인력의 실제적 훈련계획을 작성하며 이 훈련계획에는 이러한 인력이 계약의 대상으로 된 심해저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 해저기구는 제?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광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으로 된 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하며, 다른 어떠한 주체도 조업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자원을 동일한 지역에서 탐사하고 개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조업자는 제153조 제6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제17조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1. 해저기구는 제?부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60조 제2항 (f)의 (ⅱ)와 제162조 제2항 (o)의 (ⅱ)에 따라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균일하게 적용한다.

(a) 심해저에서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에 관한 행정절차

(b) 조업

(ⅰ) 지역의 규모

(ⅱ) 조업기간

(ⅲ) 이 부속서 제4조 제6항 (ⅲ)에 따른 보증을 포함한 이행요건

(ⅳ) 자원의 종류

(ⅴ) 지역의 포기

(ⅵ) 경과보고

(ⅶ) 자료의 제출

(ⅷ) 조업의 검사와 감독

(ⅸ)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에 의한 영향의 방지

(ⅹ) 계약자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이전

(?) 제144조에 의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과 개발도상국의 직접참여를 위한 절차

(?) 조업의 안전, 자원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광업기준과 광업관행

(xⅲ) 상업생산의 정의

(xⅳ) 신청자의 자격기준

(c) 재정사항

(ⅰ) 비용과 회계에 관한 균일적이고 무차별적인 규칙과 감사인의 선정방법의 제정

(ⅱ) 조업수익의 분배

(ⅲ) 이 부속서 제13조에 규정된 장려조치

(d) 제151조 제10항과 제164조 제2항 (ⅳ)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의 시행

2.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다음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한다.

(a) 지역의 규모

해저기구는 탐사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결정한다. 탐사지역은 집중적인 탐사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지역의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지역의 규모는 당시 해저광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상태와 그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에 따르고, 제151조와 양립하는 명시된 생산 요건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보에 관한 이 부속서 제8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정한다. 지역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규모보다 크거나 작지 아니 하여야 한다.

(b) 조업기간

(ⅰ) 개괄탐사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ⅱ) 탐사는 특정지역에 대한 완전한 조사, 그 지역에 알맞는 채광장비의 설계와 건설, 광업과 제련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소형 및 중형 제련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ⅲ) 개발기간은 광석의 고갈, 채광장비와 제련시설의 사용가능기간, 상업적 채산성을 고려하여 광업계획의 경제적인 존속기간과 관련되어야 한다. 개발기간은 그 지역에 있는 광물의 상업적 채취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며, 또한 상업적 규모의 광업과 제련설비를 건설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상업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개발기간은 해저기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에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가 갱신을 고려하는 때에, 그 사업계획의 조건을 수정할 기회를 해저기구에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단축한다.

(c) 이행요건

해저기구는 탐사단계의 기간중에 조업자가 정기적인 경비지출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비는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규모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해저기구가 설정한시간적 제한내에 그 지역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려는 선의의 조업자가 지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비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업예정자의 조업의사를 해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지 아니한다. 해저기구는 탐사단계가 끝나고 개발단계가 시작된 후, 상업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한다. 이러한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탐사단계가 끝나고 개발단계가 시작한 후에야 대단위 광업과 제련설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기간은 탐사단계가 끝난 후 이러한 설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며, 또한 불가피한 건설계획상의 지연에 대비하여 상당한 여유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상업생산이 이루어지면 해저기구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조업자에게 사업계획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업생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d) 자원의 종류

승인되는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자원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특히 다음의 특성에 중점을 둔다.

(ⅰ) 어떤 자원들은 비슷한 채광법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

(ⅱ) 같은 지역에서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조업자들이 서로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 이 호의 규정은 해저기구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신청자에게 하나 이상의 종류의 자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 지역의 포기

조업자는 언제라도 사업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자신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고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f) 해양환경의 보호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또는 광구에서 채취된 광물을 광구에서 곧바로 선상 제련함으로서 직접 초래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해로운 영향이 시추, 준설, 표본채취 및 굴착으로부터 또는 퇴적물, 폐기물과 그 밖의 유출물의 처분, 투기 및 배출로부터 직접 나타나는 정도를 고려하여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g)상업생산

조업자가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또는 장비나 공장설비를 시험할 목적으로 생산한다기보다는 대규모 생산을 주목적으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질을 생산하는 대규모 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업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벌칙] 1. 계약에 바탕을 둔 계약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a) 해저기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기본적인 조건, 제?부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대하여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인 위반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활동한 경우

(b) 계약자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의 구속력있는 최종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a)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위반의 경우 또는 제1항 (a)에 따른 정지나 종료에 대신하여 해저기구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한 벌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제162조 제2항 (w)에 의한 다른 긴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자에게 제?부 제5절에 따라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를 완료할 합리적 기회가 부여될 때까지, 해저기구는 벌금, 정지 또는 종료와 관련된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1.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이 불공평하다고 보거나, 계약이나 제?부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제153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계약에 바탕을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의 동의에 의하㈋??이전될 수 있다. 예정된 양수인이 모든 점에서 자격있는 신청자이고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이전에 의하여 이 부속서 제6조 제3항 (ⅲ)에 따른 승인이 금지된 사업계획을 양수인이 가지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저기구는 이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 [적용법규] 1. 계약은 계약조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제?부와 이 협약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2. 해저기구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내린 최종결정은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집행력을 가진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계약자에게 제?부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건을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국이 보증한 계약자나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17조 제2항 (f)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보다 엄격한 환경법규나 그 밖의 법규를 당사국이 적용하는 것은 제?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책임] 계약자는 자신의 조업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기구는 제168조 제2항에 의한 위반을 포함한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실제손해액에 상응하여야 한다.

제Ⅳ부속서 개발청(開發廳) 정관

제1조 [목적] 1. 개발청은 제?부 제153조 제2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심해저로부터 채취한 광물의 수송·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개발청은 그 임무와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제1항에 따른 심해저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청은 이 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건전한 상업원칙에 부합되게 조업한다.

제2조 [해저기구와의 관계] 1. 제170조에 의거하여, 개발청은 총회의 일반정책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발청은 조업 수행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진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저기구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개발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개발청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책임의 한계] 이 부속서 제11조 제3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저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단지 회원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발청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구성] 개발청에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개발청의 임무 행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제160조 제2항 (c)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이 충분히 고려된다.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개발청의 활성화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자격과 함께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성에 유의한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될 수 있고, 회원자격은 윤번제원칙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3.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직이 공석이 된 경우, 총회는 제160조 제2항 (c)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선출한다.

4.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행동한다.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그 밖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해저기구의 각 회원국은 위원의 독립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삼가야 한다.

5. 위원은 개발청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다. 급여의 수준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6.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개발청의 주사무소에서 활동하며, 개발청이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2/3로 한다.

8. 각 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모든 문제는 위원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9.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관리위원회는 개발청의 조업을 지휘한다. 관리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아래 권한을 포함하여 개발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a) 위원 중에서 의장의 선출

(b) 절차규칙의 채택

(c) 제153조 제3항과 제162조 제2항 (j)에 따라 공식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d) 제170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정표의 입안

(e) 제15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생산인가 신청준비 및 이사회 제출

(f) 제Ⅲ부속서 제5조 제3항 (a), (c) 및 (d)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기술의 획득에 관한 교섭의 허가와 이러한 교섭결과의 승인

(g) 제Ⅲ부속서 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합작사업과 그 밖의 형태의 합작협정 에 관한 조건의 설정과 이에 관한 교섭의 허가 및 이러한 교섭결과의 승인

(h) 제160조 제2항 (f) 및 이 부속서 제10조에 따라 개발청의 순수입 중에서 유보분으로 보유할 부분의 이사회에의 권고

(i) 개발청 연간예산의 승인

(j) 이 부속서 제12조 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조달 승인

(k) 이 부속서 제9조에 따른 연례보고서 이사회 제출

(l) 총회 승인을 위한 개발청 직원의 조직, 관리, 임명 및 해고에 관한 규칙 초안의 이사회 제출 및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위한 규정 채택

(m) 이 부속서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결정된 담보물이나 그 밖의 담보의 제공

(n) 이 부속서 제13조에 따른 소송제기, 약정체결, 거래 및 그 밖의 조치시행

(o)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재량권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한의 사무국장 및 위원회에 위임

제7조 [개발청의 사무국장과 직원] 1. 총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관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재선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개발청의 법률상 대표자이자 또한 행정상의 장으로서 개발청의 조업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또한 이 부속서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개발청 직원의 편성, 관리, 임명 및 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투표권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총회와 이사회가 개발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을 때 투표권없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개발청 직원의 채용,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능률과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기초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개발청 외부의 어떠한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과 직원은 개발청에만 책임을 지는 개발청의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각 당사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5. 제168조 제2항에 언급된 책임은 개발청의 직원에 대하여동등하게 적용된다.

제8조 [소재지]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발청은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 다른 사무소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서와 재무제표] 1. 개발청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사를 위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비롯한 연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적절한 기간을 두고 재정상태에 관한 개요서와 작업의 결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개발청은 연례보고서와 개발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3. 이 조에 언급된 모든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해저기구의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제10조 [순수익의 배분] 1.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발청은 해저기구에 대하여 제Ⅲ부속서 제13조에 따른 지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급부를 한다.

2. 총회는 관리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개발청의 순수입 중에서 개발청의 유보분으로 보유할 지분을 결정한다. 잔여분은 해저기구에 양도된다.

3. 개발청이 상업생산을 개시한 후 개발청의 자립에 필요한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초기기간 중 총회는 개발청에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지급을 면제하며, 개발청 순수입 전체를 유보분으로 한다.

제11조 [재정] 1. 개발청의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제173조 제2항 (b)에 따라 해저기구로부터 받은 금액

(b) 해저기구의 활동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기부금

(c)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개발청이 차입한 금액

(d) 조업에 의한 개발청의 수입

(e) 개발청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가능한한 조속히 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청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금

2. (a) 개발청은 자금을 차입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담보물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개발청이 어느 한 당사국의 재정시장에 서 또는 그 통화로서 개발청의 채권을 공매하는 경우, 사전에 그 당사 국의 승인을 받는다. 총차입액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b) 당사국은 개발청이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차관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개발청은 1개광구의 탐사와 개발, 그 광구로부터 채취된 광물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니켈·구리·코발트 및 망간의 수송, 가공 및 판매, 개발청의 초기 행정경비의 충당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는다. 준비위원회는 그 자금의 액수와 그 조정을 위한 기준과 요인을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에 포함시킨다.

(b) 모든 당사국은 평가시점에 적용되는 국제연합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비율로서,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당사국을 고려하여 조정된 분담금비율에 따라 장기 무이자차관 방식으로 (a)에 언급된 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저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의 나머지 반을 조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해저기구의 채무는 위의 비율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 의하여 보증된다.

(c)당사국의 재정적 기부금의 합계가 (a)에 따라 해저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제1회기에서 부족의 정도를 검토하며 총의 방식으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할 경우 (a)와 (b)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준비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고려한다.

(d) (ⅰ) 각 당사국은 이 협약 발효 후 60일 이내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 보다 늦은 일자 이내에, 취소가 불가능한 양도금지 무이자 약속어음으로, (b)의 규정에 따른 무이자 차관에 관한 그 당사 국의 분담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개발청에 기탁한다.

(ⅱ)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후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또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행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107조와 이 부속서 제12조에 따라 개발청이 수행하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액수와 시간계획표를 준비한다.

(ⅲ) 개발청은 그 후 즉시 이러한 지출에 필요한 자금 중 제2항 (b)에 따른 각 분담금을 해저기구를 통하여 당사국에 통고한다. 개발청은 무이자 차관에 관하여 계획표에 규정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액수의 약속어음을 환금한다.

(ⅳ) 당사국은 통고를 받은 후 (b)에 따른 개발청을 위한 채무보증에 관한 자국의 분담분을 제공한다.

(e) (ⅰ) 개발청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국은 (b)에 언급된 비율에 따라 제공된 채무보증에 더하여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ⅱ) 채무보증에 대신하여 당사국은 보증책임을 질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발청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f) 이자부 차관은 무이자 차관보다 먼저 상환한다. 무이자 차관은 이사회의 권고와 관리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한 계획표에 따라 상환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는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를 지침으로 삼으며, 이러한 관련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해저기구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 특히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g) 개발청에 제공되는 자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화이거나 주요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화는 국제금융상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다.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국도 해저기구에 의한 이러한 자금의 보유, 사용 또는 교환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h) “채무보증”이라 함은 채권자가 개발청의 채무불이행을 당사국에 통고 한 후 당사국이 개발청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한 개발청의 재정적 채무를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의 지급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4.개발청의 자금, 자산 및 경비는 해저기구의 자금, 자산 및 경비와 별도로 유지된다. 이 조의 규정은 시설, 직원 및 용역에 관하여 개발청이 해저기구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개발청 또는 해저기구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여 지급한 행정경비의 상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연간재무제표를 포함한 개발청의 기록, 장부 및 회계서류는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된 감사가 매년 감사한다.

제12조 [조업] 1. 개발청은 제170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제153조 제3항에 따른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 사업계획서와 법률·기술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포함한다.

2. 개발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1항에 언급된 공식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계획을 집행한다.

3. (a) 개발청은 조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청은 입찰을 실시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시기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 와 계약한다.

(b)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입찰신청이 한건 이상인 경우 계약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조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고려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할 원칙

(ⅱ)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물품과 용역에 부여될 우선권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지침

(c) 관리위원회는 개발청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응찰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4. 개발청은 개발청이 생산한 모든 광물과 가공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5. 개발청은 생산물을 차별없이 판매한다. 개발청은 비영리적인 할인을 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개발청에 부여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개발청은 업무에 부수되는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7. 개발청)은 어떠한 당사국의 정치문제에도 간섭할 수 없으며, 또한 개발청의 결정에 있어서도 관계당사국의 정치적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발청의 결정은 오로지 상업적 성격만이 관련되며, 이러한 고려는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진다.

제13조 [법적지위, 특권·면제] 1. 개발청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청에게 이 조에 규정된 지위, 특권 및 면제를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청과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임무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a)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포함한 계약, 합작약정 또는 그 밖의 약정 체결

(b)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임대차, 보유 및 처분

(c)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

3. (a) 개발청에 대한 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권한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ⅰ) 개발청이 사무소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ⅱ) 개발청이 소송에 관한 송달이나 통고를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한당사국

(ⅲ) 개발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국

(ⅳ) 개발청이 담보를 제공한 당사국

(ⅴ) 개발청이 그 밖의 방법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한 당사국

(b)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개발청에 대한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 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a)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징발, 몰수, 수용으로부터 그리고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압 수로부터 면제된다.

(b)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성격의 차별적인 제한, 규제, 관리 또는 동결조치로부터 면제된다.

(c) 개발청과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나 영역의 법령을 존중한다.

(d)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면제를 개발청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 특권 및 면제는 유사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청에 부여된다. 당사국이 개발도상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의 상업적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개발청은 이와 유사하게 우선적으로 특권을 향유한다.

(e) 당사국은 다른 상업적 주체에게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개발청에 대하여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5. 개발청은 개발청의 사무소와 시설이 위치한 접수국이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받기 위한 교섭을 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을 자국법률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청에 통보한다.

7. 개발청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1항에 언급된 특별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스스로 결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다.

제Ⅴ부속서 조 정

제1절 제ⅩⅤ부 제1절에 따른 조정절차

제1조 [절차의 개시] 분쟁당사자가 제284조에 따라 분쟁을 이 절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자는 다른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고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조 [조정위원 명부]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조정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한다. 모든 당사국은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4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명부에 기재된다. 이렇게 등재된 명부에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조정위원이 4인 미만일 때에는 언제라도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이름은 지명을 행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남는다. 다만, 그 위원은 자신이 임명된 조정위원회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조정위원회에 재직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g)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되도록이면 제2조에 언급된 조정위원 명부로부터 2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그 중 1인의 조정위원은 자국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 내에 (b)에 규정된 방식으로 2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기간 만료일부 터 1주일 이내에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함으로써 절차를 끝내거나 또는 (e)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조정위원 4인 모두가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 4인의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될 다섯번째의 위원을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e)에 따라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 (c) 또는 (d)에 따른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f) 공석은 최초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보충한다.

(g)같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의한 둘 이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 2인을 함께 선임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개별적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h)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한 (a)부터 (f)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 [절차]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아래 어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절차문제, 보고 및 권고에 관한 결정은 위원들의 과반수에 의한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5조 [우호적 해결]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조치에 유의하도록 당사자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주장과 반론을 검토하며 우호적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안을 한다.

제7조 [보고] 1. 조정위원회는 구성후 12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실문제나 법적문제에 대한 결론과 위원회가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보는 권고를 기록한다.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위원회의 결론이나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8조 [종결] 조정절차는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한 보고서상의 권고를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종결된다.

제9조 [수수료와 경비] 위원회의 수수료와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조정절차 수정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분쟁당사자는 그 분쟁에만 적용되는 합의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어느 조항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제ⅩⅤ부 제3절에 따른 조정절차에의 강제회부

제11조 [절차의 개시] 1. 제ⅩⅤ부 제3절에 따라 이 절에 의한 조정에 회부한 어느 한 분쟁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절차를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이러한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불응] 절차개시 통고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쟁당사자가 회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권한] 이 절에 따라 행동하는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제1절의 적용] 이 부속서 제1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Ⅵ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1조 [총칙] 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협약과 이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한자자유시인 함부르크로 한다.

3. 재판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제?부와 제ⅩⅤ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절 재판소의 조직

제2조 [구성] 1. 재판소는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며 해양법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 가운데에서 선출된 21인의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2.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 [재판관의 자격] 1. 2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에서 재판관자격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일상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2. 국제연합총회가 설정한 각 지리적 그룹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된다.

제4조 [지명과 선거]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2인 이내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재판관은 이렇게 지명된 사람의 명부에서 선출된다.

2. 제1차 선거의 경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다음 선거부터는 재판소서기가, 적어도 선거일 3개월 전에 당사국에게 2개월 이내에 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과 서기는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명부를 그 지명을 행한 국가를 부기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각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제7일 이전에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3. 제1차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된다.

4. 재판관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1차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제2차 이후의 선거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되는당사국회의에서 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한 사람으로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2/3 이상의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출한다. 다만,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2/3이상의 다수에는 전체당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한다.

제5조 [임기] 1.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차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7인의 임기는 3년후에 끝나며 다른 7인의 임기는 6년후에 끝난다.

2. 임기가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의 3년과 6년에 끝나는 재판관은 제1차 선거 직후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재판관은 교체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교체 이전에 착수한 소송절차를 끝맺어야 한다.

4.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직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사직서가 접수되는 즉시 공석이 생긴다.

제6조 [공석] 1. 공석은 다음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제1차 선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워진다. 서기는 공석이 생긴 후 1개월 이내에 이 부속서 제4조에 규정된 요청서를 발송하며, 선거일은 당사국과 협의후 재판소장이 정한다.

2.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재직한다.

제7조 [직무상 금지활동] 1. 재판관은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이나 해저자원의 탐사나 개발 또는 해양이나 해저의 그 밖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기업의 활동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가지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8조 [제척과 기피] 1. 재판관은 과거에 어느 한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국내재판소나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한 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2. 재판관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특정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재판소장에게 알린다.

3. 재판소장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어느 재판관이 특정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그 재판관에게 알린다.

4.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9조 [재판관의 자격상실] 어느 재판관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정한 경우 재판소장은 그 자리가 공석이라고 선언한다.

제10조 [특권과 면제]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제11조 [선서]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공개법정에서 선서한다.

제12조 [재판소장, 부소장 및 서기] 1. 재판소는 3년 임기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장과 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제13조 [정족수] 1. 참여가능한 모든 재판관은 재판에 참가하며, 재판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11인이다.

2. 재판소는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된 재판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할 재판관을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한다. 다만, 이 부속서 제14조가 적용되거나 당사자가 이 부속서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해저분쟁재판부]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속서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다.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 권한 및 임무는 제?부 제5절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15조 [특별부] 1. 재판소는 특정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판소에 회부된 특정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재판정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약식절차에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정을 매년 구성한다. 특정한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재판관과 교대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이 선정된다.

4. 당瑛微?요청하는 경우 분쟁은 이 조에서 규정된 재판정에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다.

5. 이 조와 이 부속서 제14조에 규정된 재판정이 내린 판결은 재판소가 내린 것으로 본다.

제16조 [재판소의 규칙]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특히 재판소는 절차규칙을 정한다.

제17조 [재판관의 국적] 1.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어느 한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른 당사자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3.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는 이 부속서 제14조와 제15조에 언급된 재판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재판소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후 재판정을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서 필요한 인원의 재판관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한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5.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앞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을 한 당사자로 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은 이 부속서 제2조, 제8조 및 제11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과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제18조 [재판관의 보수] 1. 선출된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으며, 그가 직무를 행하는 각일에 대한 직무수당을 받는다. 다만,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총액은 그의 연봉을 넘지 아니한다.

2. 재판소장은 특별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 활동하는 각일에 대한 특별수당을 받는다.

4.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는 각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5. 봉급, 수당 및 보수는 재판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수시로 결정되며, 재판관의 임기중 감액되지 아니한다.

6. 재판소서기의 연봉은 재판소의 제안으로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다.

7.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는 규정에는 재판소의 재판관과 서기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조건과, 또한 이들에 대한 여행경비환불조건을 결정한다.

8. 봉급, 수당 및 보수는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9조 [재판소의 경비] 1. 재판소의 경비는 당사국회의가 결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당사국과 해저기구가 부담한다.

2. 당사국이나 해저기구가 아닌 주체가 재판소에 회부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경비로 부담할 금액을 결정한다.

제2절 권 한

제20조 [재판소의 이용] 1. 재판소는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2. 재판소는 제?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이거나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개방된다.

제21조 [관할권] 재판소의 관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모든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제22조 [다른 협정에 따른 분쟁의 회부] 이 협약이 다루는 내용과 관련하여 발효중인 조약이나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약이나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3조 [적용법규] 재판소는 모든 분쟁과 신청을 제293조에 따라 재판한다.

제3절 절 차

제24조 [소송의 제기] 1.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경우에 따라 재판소서기에게 특별한 합의를 통고하거나 서면신청을 제출함으로서 행하여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기는 특별한 합의나 신청을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고한다.

3. 서기는 또한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제25조 [잠정조치] 1. 제290조에 따라 재판소와 해저분쟁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족수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인원의 재판관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조치는 이 부속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약식절차 재판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부속서 제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정조치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재판소에 의하여 재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

제26조 [심리] 1. 심리는 재판소장이,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부소장이 관할한다. 재판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2. 심리는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로 한다.

제27조 [사건의 진행] 재판소는 사건진행에 관한 명령을 발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종결하여야 할 형식과 시기를 결정하며, 또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8조 [궐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29조 [결정방식]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이나 소장대행 재판관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0조 [판결] 1.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가 제시된다.

2. 판결문에는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포함된다.

3. 판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재판관이라도 개별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판결에는 재판소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은 분쟁당사자에게 적절하게 통지되고 공개법정에서 낭독된다.

제31조 [소송참가 요청〕 1. 당사국이 어느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자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에 소송참가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소송참가 요청이 허용되는 경우, 분쟁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이 당사국의 소송참가에 관계된 사항과 관련을 가지는 범위에서만 소송에 참가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32조 [해석·적용문제에 대한 소송참가권]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서기는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즉시 통고한다.

2. 이 부속서 제21조나 제22조에 따라 국제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서기는 그 국제협정의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통고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는 소송참가권을 가진다. 이러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판결에 의한 해석은 이러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33조 [결정의 종국성과 구속력] 1. 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결정은 특정한 분쟁의 당사자간 이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결정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는 이를 해석한다.

제34조 [비용]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각기 자체비용을 부담한다.

제4절 해저분쟁재판부

제35조 [구성] 1. 이 부속서 제14조에 규정된 해저분쟁재판부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자신들 가운데에서 다수결로 뽑은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선정에 있어서는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저기구의 총회는 이와 관련된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3.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은 3년마다 선정되고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해저분쟁재판부는 그 재판관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선출하며, 재판장은 선정된 해저분쟁재판부가 존속하는 동안 재직한다.

5. 어떠한 소송절차가 해저분쟁재판소가 존속하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해저분쟁재판부의 본래 구성원이 그 절차를 완료한다.

6. 해저분쟁재판부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재판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직할 후임재판관을 재판소 재판관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7. 해저분쟁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7인으로 한다.

제36조 [특별재판정] 1. 해저분쟁재판부는 제188조 제1항 (b)에 따라 회부된 특정분쟁을 다루기 위하여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3인으로 특별재판정을구성한다. 특별재판정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해저분쟁재판부가 결정한다.

2. 당사자가 특별재판정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분쟁당사자는 재판관 1인씩을 선임하고 제3의 재판관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한다.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당사자가 재판관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해저분쟁 재판부의 재판장은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재판관을 선임한다.

3. 특별재판정의 재판관은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제37조 [이용] 해저분쟁재판부는 제?부 제5절에 규정된 당사국, 해저기구 및 그 밖의 주체에 대하여 개방된다.

제38조 [적용법규]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협약 제293조와 함께 다음을 적용한다.

(a) 이 협약에 따라 해저기구가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

(b)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계약의 조건

제39조 [해저분쟁재판부 결정의 집행]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제40조 [이 부속서 다른 절의 적용] 1. 이 절의 규정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이 부속서 다른 절은 해저분쟁재판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가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의 절차에 관한이 부속서의 규정을 스스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안에서 그 지침으로 한다.

제5절 개 정

제41조 [개정] 1. 이 부속서 제4절의 개정 이외의 이 부속서의 개정은 제313조에 따라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총의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2. 제4절의 개정은 제314조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3.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국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제안할 수 있다.

제Ⅶ부속서 중재재판

제1조 [소송의 제기] 제ⅩⅤ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분쟁을 이 부속서에서 규정된 중재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한 이유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2조 [중재재판관 명부] 1. 중재재판관 명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유지한다. 모든 당사국은 해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4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한다.

2. 당사국이 이렇게 구성된 명부에 지명한 중재재판관이 4명 미만인 경우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명을 할 수 있다.

3. 중재재판관 이름은 지명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다만, 그 중재재판관은 자신이 선임된 중재재판소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에 재직한다.

제3조 [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g)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재판소는 5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가능한한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로부터 1인을 선임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분쟁의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명부안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e)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다른 3인의 중재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임한다. 가능한한 그들은 명부 안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 국민이어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이 중재재판관 3인 가운데에서 중재재판소소장을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1인 이상의 중재재판관 또는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남은 재판관의 임명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e)에 따라 이루어진다.

(e)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나 제3국에 의하여 (c) 또는 (d)에 따른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이 호에 따라 행동할 수 없거나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선임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출정가능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다음 연장자에 의하여 이루진다. 이 호에 언급된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재판관은 서로 다른 국적이어야 하며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그 영토에 일상적으로 거주 하거나 또는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최초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보충된다.

(g)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재판관 1인을 공동으로 지 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 1인을 선임한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임명한 중재재판관의 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는 중재재판관 인원보다 항상 1인이 적어야 한다

(h)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가능한한 최대한 적용된다.

제4조 [중재재판소의 임무]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이 부속서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5조 [절차]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각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입장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6조 [분쟁당사국의 의무]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업무에 협조하며 자국법에 따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다음을 행한다.

(a) 모든 관련문서, 시설 및 정보를 중재재판소에 제공한다.

(b)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이 관계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경비]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관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8조 [결정방식]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중재재판관 과반수 미만의 궐석 또는 기권은 중재재판소가 결정에 이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궐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조 [판정]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분쟁의 중요사항에 국한되며 판정의 기초가 된 이유를 제시한다. 판정에는 이에 참여한 중재재판관의 이름과 판정일자가 포함된다. 중재재판관은 판정에 개별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 [판정의 종국성] 분쟁당사자가 미리 상소절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는 판정을 준수한다.

제12조 [판정의 해석 또는 집행] 1.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판정의 해석이나 집행방법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재판소내의 공석은 중재재판관을 선임하기 위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2. 이러한 분쟁은 모든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287조에 따라 다른 재판소나 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다.

제13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 대한 적용] 이 부속서의 규정은 당사국 이외의 주체와 관련된 분쟁에 준용한다.

제 Ⅷ 부속서 특별중재재판

제1조 [소송절차의 개시] 제ⅩⅤ부의 규정에 따라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과학조사 및 (4)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써 그 분쟁을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2조 [전문가명부] 1.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3)해양과학조사 및 (4)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의 각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명부가 작성되고 유지된다.

2. 전문가명부는 어업분야에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분야에서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해양과학조사분야에서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또는 이러한 기구, 계획,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각각 그 임무를 위임받은 적절한 관련보조기관이 작성하고 유지한다.

3.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의 법적·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권위가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2인을 각 분야마다 지명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적절한 명부에 기재된다.

4. 이렇게 기재된 명부에 당사국이 지명한 전문가가 2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5. 전문가의 이름은 지명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는 자신이 선임된 특별중재재판소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특별중재재판소에 재직한다.

제3조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부속서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g)에 따라 특별중재재판소는 5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이 부속서 제2 조에 언급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인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규정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인 이상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이러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e)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될 수 있으면 적절한 명부에서 선출한 제3국인이어야 하는 특별중재재판소 소장을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선임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e)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은 전기 30일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행한다.

(e)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나 제3국에 의하여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c)와 (d)에 따른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선임을 한다. 이 호에 규정된 선임은 분쟁당사자와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적절한 전문가명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며, 분쟁당사자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영토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g)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2인의 중재관을 선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관 1인을 선임한다.

(h) 셋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가능한한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최대한 적용된다.

제4조 [총칙] 제Ⅶ부속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중재절차에 준용한다.

제5조 [사실심사] 1.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4)선박으로 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한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중재재판소의 사실심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3. 모든 분쟁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한 경우, 특별중재재판소는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 Ⅸ 부속서 국제기구의 참여

제1조 [용어의 사용] 제305조 및 이 부속서에서 “국제기구”라 함은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서 그 회원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조약을 체결할 권한 포함)에 관하여 권한을 이양한 기구를 말한다.

제2조 [서명]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 협약의 서명국인 경우, 이 협약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서명할 때에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임과 함께 서명국인 회원국에 의하여 그 기구에 권한이 이양된 사항과 그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히는 선언을 한다.

제3조 [공식확인과 가입] 1.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2. 국제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이 부속서 제4조와 제5조가 요구하는 약속과 선언을 포함한다.

제4조 [참여범위와 권리의무]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그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수락한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5조에 언급된 선언, 정보의 제공 또는 통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3. 이러한 국제기구는 당사자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이 본래 이 협약상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이양한 권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4. 이러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도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달리 권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의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대표권의 확대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5. 이러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기구의 회원국에게 이 협약에 의한 권리를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에 의한 국제기구의 의무와 그 국제기구를 설립한 협정에 의하거나 그 협정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의무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의무가 우선한다.

제5조 [선언, 통고 및 정보의 제공]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힌 선언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시점 또는 그 국제기구가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시점중에서 더 늦은 시점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자국이 그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히는 선언을 행한다.

3.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이 조에 따라 스스로 특별히 선언, 통고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4.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은 권한의 새로운 이양을 포함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언에 밝혀진 명시적인 권한의 관한 어떠한 변화도 이를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신속히 통고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발생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국제기구와 회원국 가운데 어떠한 주체가 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 기구와 그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이 조에 따른 선언, 정보의 통고와 제공에는 이양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힌다.

제6조 [책임] 1. 이 부속서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인 국제기구 회원국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제7조 [분쟁해결] 1. 국제기구는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선언서를 통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287조 제1항 (a), (c) 또는 (d)에 규정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제ⅩⅤ부는 이 협약 당사자간의 분쟁으로서 그 당사자의 하나 이상이 국제기구의 회원인 경우에 준용한다.

3. 국제기구 및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분쟁에 있어서 공동당사자이거나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쟁당사자인 경우,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국이 제287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만을 선택한 경우,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Ⅶ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ⅩⅦ부의 적용] 제ⅩⅦ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준용한다.

(a)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제30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 되지 아니한다.

(b) (ⅰ)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제312조부터 제315조까지의 준용에 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ⅱ) 개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부속서 제5조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 제3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국인 각 회원국의 비준서나 가입서로 본다.

(ⅲ)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다른 모든 개정에 관한 제31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c) (ⅰ)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 는 한, 제317조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없다.

(ⅱ)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모두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