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법,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영해및 접속수역법 이시우 2002/11/25 452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25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主席) 령(令) 제55호 : 1992년 2월 25일 제7차 중국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포되므로서 발효되었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주권과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 및 국가안전과 해양권익의 유지·보호를 위해 본법을 제정함.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지영토와 내수의 일대 해역임.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과 연해도서·대만 및 조어도(sen kaku 열도)를 비롯한 부속의 각 섬·팽호열도·동사군도·서사군도·중사군도·남사군도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도서를 포함함.

중화인민공화국 영해기준선에서 육지를 향한 쪽의 수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임.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폭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기준선은 직선기선방법에 의해 확정되며 각 접속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조성함.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외부한계는 영해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12해리의 선임.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접속수역은 영해로부터 밖으로 연결되는 해역일대를 뜻하며 접속수역의 폭은 12해리임.

중화인민공화국 접속수역의 외부한계는 영해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24해리임.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주권은 영해의 상공, 영해의 해상(海床) 및 해저에 미침.

제6조 외국의 비군사용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를 법에 의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함.

군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에 진입하려면 중국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

제7조 외국의 잠수함 또는 기타 잠수기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를 통과할 때 반드시 국기를 게양, 해면에서 항행하여야 함.

제8조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평화·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함.

외국 핵동력선박과 핵물질 운송선박 또는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이 반드시 관련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무해통과를 위해 모든 필요조치를 채택함.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위배할 경우 유관기관에 의해 의법처리됨.

제9조 운행상의 안전유지와 특수한 필요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선박으로 하여금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케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유관기관이 공포함.

제10조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외국정부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통과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면 중국정부나 관계기관은 즉시 영해를 떠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은 해당 선박의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짐.

제11조 어떠한 국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내에서 과학연구나 해양작업 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함.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해내에서 과학연구·해양작업 등 활동을 할 경우 중국의 유관기관에 의해 의법처리함.

제12조 외국항공기는 당해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체결한 협정·협의에 근거하거나 또는 정부유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영공을 진입할 수 있음.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접속수역내에서 육지영토·내수면 및 영해의 안전·세관·재정·위생 또는 출입국관리법률·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있음.

제14조 중화인민공화국 관계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추적은 외국의 선박 또는 모선과 함께 활동하는 소형함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면·영해 또는 접속수역내에 진입한 때부터 개시함.

만약 외국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접속수역내에 진입하고, 본법 제13조의 관련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 권리가 침범되었을 때 추적이 진행됨.

추적은 외국의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또는 접속수역내에 있을 경우 계속 진행되며 동 선박이 자국의 영해 또는 제3국의 영해에 진입하면 추적은 중지됨.

본조에서 규정하는 추적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함·군용기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가 행사할 수 있음.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기준선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공표함.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본법에 의거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함.

제17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 이시우 2002/11/25 425

2.중화인민공화국의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98.6.26. 전인대 상무위 통과 및 중국 주석 공포 : 동일자 발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장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제외하되 영해에 인접한 수역 중에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지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이원(領海以遠)으로 자연 연장되어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이며, 만약 영해기선에서 계산하여 대륙변계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를 200해리까지 확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안을 서로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라 합의를 하여 경계선을 획정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활동과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조사를 위한 기타 활동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본 법이 지칭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천연자원에는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을 포함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의 탐사와 대륙붕의 천연자원개발을 위하여 대륙붕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륙붕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양과학연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목적을 위하여 대륙붕 상에서 시추하는 것을 허가 및 관리하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본 법이 지칭하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는 해저와 그 하층토의 광물과 기타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 즉 수확가능 단계에서 해저의 표면 또는 해저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해저 또는 그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을 포함한다.

제5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국가간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이 과도한 개발로 인한 위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보호와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어족, 고도회유성 어종, 해양포유동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역 내에서 대부분의 생존주기를 보내는 강하산유어종에 대하여 보호와 관리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천을 모천(母川)으로 하는 역하성(逆河性) 어족에 대하여 주요 권익을 향유한다.

제7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활동을 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 상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것에는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법률과 법규분야의 관할권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은 항해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권리가 있고, 동 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어떠한 국제기구,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도관을 부설할 자유와 상기한 자유와 관련 있는 기타 해양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해저전선과 도관의 선로를 부설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호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停船)·승선(乘船)·조사(調査)·나포(拿捕) 및 사법절차집행(司法節次執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의법조치(依法措置)할 권리를 가지며,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향유하는 권리 중에서 본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관계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행사한다.

제14조 본 법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향유하는 역사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본 법에 근거하여 관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