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5 이시우 2001/05/01 325

일미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위기 자료집5
⑹[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요즘 평화문제에서 논의되는 [미일뉴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을 위한 새 지침]을 요즘 흔히 [미일뉴가이드라인]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그런데 이 지침서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틀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과 일본이 맺았던 군사동맹적 성격인 방위조약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팀이 작업을 하여서 1997년9월에 발표한 새 지침서가 바로 이 [뉴가이드라인]이다. 지금 일본정부는 이 [뉴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갖가지 법적 장치를 정비하는 일로 일본국회에 “주변사태법”과 “자위대법개정안”등을 내놓고 있다.

[뉴가이드라인]의 무엇이 문제인가?
[뉴가이드라인]은 첫째, 평상시의 협력, 둘째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처행동, 셋째 일본의 주변사태시의 협력, 이 세가지 분야로 되어있다.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셋째의 일본 ‘주변사태’시의 협력에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이다. 78년도에 맺았던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이외의 극동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경우의 미일간의 협력”으로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상호연구를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뉴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든 없든 동맹국인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일본이 후방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그 범위도 지금까지의 “극동”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주변”이라는 아주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는 말로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사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경우(주변사태)”의 협력으로서 1059항목에 달하는 자세한 세목들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아주 유능하고도 순종을 잘 하는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세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공항을 제공할 것, 민간항만도 제공할 것, 민간의 수송루트도 제공할 것, 전투기를 위해 민간의 정비인력도 제공할 것, 경제봉쇄를 위한 임검을 할 것, 비전투원의 구출을 담당할 것, 수색작전이나 구출작전을 도울 것, 기뢰소해정 작업을 할 것, 정보를 제공할 것, 해상급유나 물자수송을 책임질 것, 감시나 경계를 맡을 것, 기뢰제거작업, 부상병의 치료, 미군 전투기나 군함의 수리와 정비,등등이다.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된 ‘주변사태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엄청난 일본전국민 총동원령을 인준한 셈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 협력의 주체는 지금까지는 “자위대나 미군”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본과 미국의 양정부”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정부전체, 나아가서는 지방의 자치단체나 민간업자에게까지 그 주체로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뉴가이드라인과 일본헌법의 관계는?
일본헌법은 1945년 제2차대전의 패전을 겪고 평화주의적인 헌법정신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를 가지면서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자랑하고 존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일뉴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이러한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뉴가이드라인을 “War Manual” 전쟁을 위한 지침서라고 번역했던 신문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사태’에서의 미일군사협력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집단적자위권은 위헌”이라고 규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일본의 견해가 왜곡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구가이드라인의 재해석을 위한 과정자체가 헌법의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뉴가이드라인이라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문서로 새로운 미일간 방위협력 방식이 제시되는 셈인데, 그 내용은 미일안보조약의 틀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 되어있다. 오히려 ‘미일안보조약의 개악“아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조약의 개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으로 그저 가이드라인이라는 하위문서로 그 해석만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의사를 묻는일 없이 정부레벨에서의 협의만으로 실행되었다.

미일뉴가이드라인과 한반도의 평화
뉴가이드라인에서의 ‘주변사태’는 주로 우리 한반도의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8년8월 북한이 위성발사실험을 했을 때, 위성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소동을 이르키며 정부나 자민당이 주변사태법안을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국내에서는 조총련의 소녀들이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칼로 위협하면서 너의 나라에 돌아가라고 위협을 했고 우익단체들은 차를 도시중앙지역에 세워놓고 북한의 위협을 공공연히 확성기로 연일 연설을 했다.

이러한 일본국내의 북한적대적인 상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긴장완화정책을 펴며 경제교류를 넓히고 금강산관광사업등 화해와 교류의 길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긴장이 일어나서 이락의 사태처럼 되어 전쟁터가 되지않게 하기위해서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승리할지 모르나 이미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은 폐허가 될 것이고 많은 우리 민족이 죽을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도 우리 남한도 전쟁을 이르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아시아의 이락으로 북한을 삼을 수 있는 군사동맹을 미국과 맺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국내에서 불러이르키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움직임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극할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기로 몰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국가나 군대와 같이 강력한 기존의 권력들의 현상유지를 위한 운동이 아니다. 또한 무기나 군사력을 어느정도 줄이자는 개량적 군축운동도 아니다.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핵무기를 근절시키고 군사력도 필요없는 세상만들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자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평화”운동을 여성들은 세계 도처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국내의 여성평화운동은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의 전쟁협력법이라 할 수 있는 뉴가이드라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회원들도 그러므로 전쟁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일본의 뉴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모아 이미 일본의 오부치수상과 특별위원회에 보냈고 몇차례에 걸친 가두데모와 성명서도 발표한바 있다. 5월초에 일본중의원 통과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부치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아직도 야당이 많은 참의원의 통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촉발하려는 뉴가이드라인 반대운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참의원을 통과한다 하드라도 이 반대운동은 일본의 시민운동들과 연대하며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글: 김윤옥, 본회 공동대표)

⑺일본의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마련 동향

외무부 동북아 1과 (99.4.27)

◎ 그간의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