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12부이행협정-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2부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총칙

제192조
일반적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3조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각국은 자국의 환경정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천연자
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
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
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
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
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
이나 통제하 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
적 권리를 행사하 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한다.
3.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다룬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가능한 한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a)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
여 특히 지속성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
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건조․장비․운용 및
인원 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c)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
러한 설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d)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그 밖의 설비나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러한 설
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
4. 각국은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서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
게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
갈되거나 멸 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
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직접․
간 접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어떤 형태
의 오염을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제196조
기술의 사용 또는 외래 종이나 새로운 종의 도입

1. 각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
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적용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지구적․지역적 협력

제197조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각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역특성을 고
려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
여 이 협약과 합치하는 국제규칙, 기준, 권고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및 발전에 협력한
다.

제198조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되는 다른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199조
오염대비 비상계획

제198조에 언급된 경우, 피해지역에 있는 국가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서 권한있는 국
제 기구와 함께 가능한한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고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국은 공동으로 해양환경내의 오염사고에 대처하
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발하고 촉진시킨다.

제200조
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교환

각국은 과학조사연구를 촉진시키고 과학조사계획을 실시하며 또한 해양환경오염에
관하여 획득된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
를 통하여 협력한다. 각국은 오염의 성격과 범위의 평가, 오염에의 노출, 그 경로,
위험 및 구제조치 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역적․세계적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201조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

제200조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고려하여 각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 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규칙, 기준, 권고관
행 및 절차 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협력한
다.

제3절 기술지원

제202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지원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행한다.
(a)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
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적․교육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의 지원계획을 촉진 시
킨다. 이러한 지원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i)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요원의 훈련
(ⅱ) 관련있는 국제계획에 개발도상국 요원의 참여 촉진
(ⅲ) 개발도상국에 대한 필요장비와 시설의 제공
(iv)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장비의 생산능력 제고
(v) 연구․감시․교육 및 그 밖의 계획을 위한 시설의 개발과
조언
(b)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c) 환경평가 준비에 관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

제203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선적 대우

개발도상국은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또는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다음 사항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a) 적절한 자금과 기술원조의 할당
(b) 국제기구의 전문적 용역의 이용

제4절 감시와 환경평가

제20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1. 각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직접적 또는 권한있는 국
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노력한다.
2. 특히 각국은 자국이 허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가능
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영향을 계속 감시한다.

제205조
보고서 발간

각국은 제204조에 따라 획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적절한 시간 간격
을 두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국제기구는 이를 모
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
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한 평가하고 제205조가 규정
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5절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고려하여 강,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을 비롯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
치를 취한다.
3.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4.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
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특히 지속성이 있는 유독․유해한 물질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제208조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1.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저활동으로 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
여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 및 제60조와 제80조에 자국 관할권내에 건설된 인공
섬, 설비 및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
한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
치를 취한다.
3.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적어도 국제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와 동등
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4.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적 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
록 노력한다.
5.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제1항에 언급된 해양
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
행과 절차를 확립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
로 재검토된다.

제209조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1.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제
11부에 따라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필요
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한다.
2. 이 절의 관계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거나 자
국에 등록 되었거나 또는 자국의 권한 아래 운영되는 선박, 설비, 구조물 및 그 밖
의 장비에 의하 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경우에 따라 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요건은 적어도 제1항
에 언급된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와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
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
다.
3.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없이는 투기가 이루어지지 아
니 하도록 보장한다.
4.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
검토된다.
5.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
적인 사전승인 없이는 행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
향을 받을 다른 국가와 함께 그 문제를 적절히 검토한 후 이러한 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6. 국내법령과 조치는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적어
도 세계적 규칙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11조
선박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연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고의 위협 및
연안국의 관련이익에 대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로제도의 채택을 촉진한
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 은, 동일한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 된다.
2.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 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 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
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3.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외국선박의 자국 항구와 내
수로의 진 입이나 연안정박시설 방문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 국가는 이러한
요건을 적절히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2개국 이상의 연안국이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한 경우, 이러한 협력약정
에 참가하는 국가를 명시 하여 통보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를 항행할 경우, 그 국
가의 요청이 있으면 그 선박이 이 러한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일 지역의 국가
로 항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것과 또한 그러한 항진이 있을 경
우 그 국가의 입항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선장에게 요구한다. 이
조는 선박의 계속적인 무해통항권 행사나 제25 조 제2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4.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2부 제3절에 따라 이러한 법령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
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연안국은 제6절에 규정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또
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6. (a) 제1항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이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부적
당하고,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중 명확히 지정된 특정수역이 그 수역의 이
용, 그 자원의 보호 및 교통상의 특수성과 그 수역의 해양학적․생태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된 기술적 이유에 비추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강제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수역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관계국과 적절히 협의한 후, 그 국제기
구에 수역을 통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적인 증거와 필요한 수용시설에 관
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후 12개월 이내에 통
보된 수역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요건에 적
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연안국은 그 수역에 있어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국제기구가 특별수역에 적용되는 국제규칙
과 기준, 또는 항행상의 관행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
에 통보한 후 15개월동안 외국선박에 대 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연안국은 명확히 획정된 이러한 특별수역의 한계를 공표한다.
(c) 연안국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특
정해역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전술한 통보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기 구에 통고한다. 이러한 추가법령은 배출 또는 항행상의 관행과
관련될 수 있으나, 외 국선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 이외
에 설계․구조․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령은 통보를 제출한 후 12개월내에 위의 국제기구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
로, 통보를 제출한 후 15개월 이후에 외국 선박에 적용된다.
7. 이 조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은 특히 배출 또는 배출가능성이 있는 해
난을 비롯한 사고에 의하여 연안이나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대
한 신속한 통보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포함한다.

제212조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1. 각국은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하 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관행과 절차 및 항공의 안전을 고
려하여 자국의 주 권아래 있는 영공과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
록된 선박과 항공기에 적 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
다.
3.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지
,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과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
도록 노력한다.

제6절 법령집행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제207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
립된 적용가 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214조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제208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며 자국관할권하의 해저활동으
로 부 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과 제60조 및 제80조에 따라
자국의 관할 권하에 설치한 인공섬, 설비 및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 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
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
를 취한다.

제215조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제11부에 의
거하여 수립된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의 집행은 제11부에 따라 규율된다.

제216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1.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집행된다.
(a) 영해, 배타적경제수역내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관하여는 연안국
(b)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에
관하여는 기국 (c) 자국의 영토나 연안정박시설에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을 싣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
2. 다른 국가가 이 조에 의거하여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
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17조
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1.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
를 통하여 수립 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및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며 그 밖의 조치를 취
한다. 기국은 위반행위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이러한 규칙, 기준 및 법령을 실효
적으로 집행한다.
2. 각국은 특히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설계, 구조,
장비 및 인원배치에 관한 요건을 비롯하여 제1항에 규정된 국제규칙과 기준의 요건
을 준수하며 항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항행이 금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제1항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요구되며 이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선상에 비치하도록 한
다. 각국은 이러 한 증명서가 선박의 실제상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이 정기적으로 검사되도록 보장한다. 다른 국가는 선박의
상태가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
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증 명서를 선박의 상태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고 그
증명서가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4. 선박이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18조, 제220조 및 제228조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기국은 위반발
생장소나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
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5. 위반을 조사하는 기국은 사건의 상황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의 협력 이유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에라도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각국은 기국
의 적절한 요청에 응하도록 노력한다.
6.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범하
였다고 주장되는 위반을 조사한다. 기국은 위반주장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이러한 소
송절차를 개시한다.
7. 기국은 취하여진 조치와 그 결과를 요청한 국가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한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각국이 법령으로 규정한 형벌은 위반이 발
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제218조
기항국에 의한 법령집행

1.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위반하여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 선박
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배출 위반
이 발생한 국가나 기국 또는 배출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는 국
가에 의하여 요청되거나 또는 위반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염을 초래하거나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른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배출 위반에 관하여 제기될 수 없
다.
3.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
가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이들 수
역에 대하여 피해 를 입히거나 피해의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제1항에 언급된 배
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 청을 할 경우, 실행가능한 한 이에 응한다. 그 국가는 위반
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국이 배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실행가능한 한 응한다.
4. 이 조에 따라 기항국이 수행한 조사기록은 기국이나 연안국이 있으면 기국
이나 연 안국에 전달된다. 위반이 연안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
한 경우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기항국이 제기한 소송은 제7절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연안국의 요 청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증거와 기록은
기항국의 당국에 제공된 보석금이나 그 밖의 재정적 담보와 함께 연안국에 이송된
다. 이러한 이송이 행하여지는 경우 기항국에서의 소송은 계속되지 아니한다.

제219조
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감항성 관련조치

제7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국 항구나 연안
정박 시설에 있는 어떠한 선박이 선박의 감항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
을 위반함 으로써 해양환경에 대해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실행가
능한 한 그 선 박의 항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각국은 그 선박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수리장소까지만 운항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위반원
인이 제거되는 즉시 항행 을 계속하도록 허가한다.

제220조
연안국에 의한 법령집행

1.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위 반이 자국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때에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이나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또는 기준
에 따라 제정된 자국 법령위반에 관하여 제7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어느 국가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이 운항중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
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
정된 국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제2
부 제3절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위반 관련 선박의 물리적 조사를 행
할 수 있고, 증거가 허락하는 경우 제7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어느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영해를 항행중인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또는 이에 합치하고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선박에 대하여 선박식별, 등록
항, 직전 및 다음 기항지에 관한 정보와 위반발생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그 밖
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5. 어느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영해를 항행중인 선박이 그 국가의 배타
적 경제수역에서 제3항에 언급된 위반을 하여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 이 있는 실질적인 배출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선박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공한 정보가 명백히 실
제상황과 어긋나는 경우 및 사건의 상황이 이러한 조사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물리적 조사를 행할 수 있다.
6. 어느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이 그 국가의 배타
적 경제수역에서 제3항에 언급된 위반을 하여 연안국의 해안이나 관련이익, 또는 영
해나 배타적경 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출
을 행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제7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증거가 허락하는 경우,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또는 달리 합의된 바에
따라 보석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금융 담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고, 연안국은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연안국은 그 선박의 출항을
허용한다.
8.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211조 제6항에 따라 제정된 국
내 법령에도 적용된다.

제221조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각국이 관습국제법이나 성문국제법에 따라, 중대
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해난사고나 이러한 사고에 관련
행위로 인한 오염, 또는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해안이나 어로를 포함한 관계
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상의 피해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피해에 상응하
는 조치를 영해밖까지 취하 고 집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난사고”라 함은 선박의 충돌, 좌초, 그 밖의
항행상의 사고 또는 그 밖에 선상이나 선외에서 사건으로서 선박이나 화물에 실질적
인 피해나 급박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제222조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의 영공에서, 또는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하여, 제212조 제1항과 그 밖의 이 협약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며, 항공의 안전에 관한 모든 관련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대
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
한있는 국제 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7절 보장제도

제223조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각국은 이 부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 증인심문 및 다른 국가의 당국이나 권한있
는 국 제기구가 제출한 증거의 채택을 용이하게 할 조치를 취하고, 권한있는 국제기
구, 기국 및 위반으로 발생한 오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의 공식대표가 소송
에 용이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소송절차에 출석하는 공식대표는 국내
법령이나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24조
법령집행권한 행사

이 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권한은 공무원이나 군함, 군용항공기나 정부업무
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고 식별가능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
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225조
법령집행권한 행사상의 부정적 영향 방지의무

각국은 이 협약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행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 밖에 선박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선박을 안전하지
못한 항구나 정박지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해양환경을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제226조
외국선박조사

1. (a) 각국은 제216조, 제218조 및 제220조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위
하여 긴요한 기간 이상 외국선박을 지체시키지 아니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검사도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그 선박에 비치하도록
요구된 증명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나 그 선박이 비치하고 있는 유사한 서류심
사에 국한된다.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물리적 조사는 오직 그러한 심사가 수행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i) 선박이나 장비의 상태가 서류의 기재내용과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아니 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ii) 이러한 서류의 내용이 위반혐의를 확인하거나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ⅲ) 선박이 유효한 증명서와 기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b) 조사에 의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적용되는 법령이나
국제규칙과 기준의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 보석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금융 보증과
같은 합리 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된다.
(c)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의 적용을 침해
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석방으로 해양환경에 불합리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되는
경우 선박 의 석방을 거부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수리소로 항진할 것을 조
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석방이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된 경우, 선박의 기국에 신속
히 통보하고, 기국은 제15부에 따라 선박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2. 각국은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물리적 조사를 피하기 위한 절차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27조
외국선박 차별금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으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28조
소송의 정지․제한

1.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영해 밖에서 외국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
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나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데 대하여
처벌하는 소송은, 그 소송이 연안국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관련
되었거나 문제된 기 국이 자국선박이 행한 위반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
준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반복하여 무시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이 시작된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국이 동 일한 혐의에 대하여 처벌하는 소송을 시작한 경우
정지된다. 기국이 이 조에 따라 소송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그 기국은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에게 적절한 시기에 따라 사건의 모든 서류와 소송기록을 제공
한다. 기국이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정지된 소송은 종료된다. 이러한 소
송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이 지급된 경우 연안국은 정지된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된
보석금과 그 밖의 금융 보증을 반환한다.
2. 외국선박에 형벌을 부과하는 소송은 위반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기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 국가가 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는 어떠한 다른 국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이 조는 다른 국가에 의한 이전의 소송제기에 관계없이 기국이 자국법률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9조
민사소송 제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의 청구를 위한 민
사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0조
벌금과 피고인의 인정된 권리의 존중

1. 외국선박이 영해밖에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국내법
령이나 적 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데 대하여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2. 영해에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오염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선박이
영해에 서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국내법령이나 적용가능한 국
제규칙과 기준 을 위반한 데 대하여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3. 외국선박이 형벌의 부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을 한 데 대한 소송의 진행
에 있어 서 형사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는 존중된다.

제231조
기국과 관련국에 대한 통지

각국은 제6절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기국과 그 밖의 모든 관련국에
신속히 통고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모든 공식보고서를 기국에 제출한다. 다만,
영해 에서 행하여진 위반에 관하여는 연안국의 이러한 의무는 소송에서 취한 조치에
만 적용된다. 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및 가능한 경우 해양당국은 제6절에 따
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신속히 통보받는다.

제232조
집행조치로 인한 국가책임

각국은 제6절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
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한도를 넘을 경우, 이러한 조치 때문에 자국에게 귀책되
는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국은 자국 법원에서 이러한 손해나 손실
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233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관련 보장제도

제5절, 제6절 및 제7절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의 법제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절에 언급된 선박이외의 외국선박이 제42조 제1항
(a)와 (b)에 언급된 법령을 위반하여 해협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 해협연안국은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8절 결빙해역

제234조
결빙해역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
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오염이 생태학적 균형에 중대
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
역에 있는 결빙 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
한 차별없는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령은 항행과 이
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적절하게 고
려한다.

제9절 책임

제235조
책임

1.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
다.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각국은 자국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그 밖의 구
제를 위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각국은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을 보장할 목적으로 손해평가와 손해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책임에 관한 현행 국
제법의 이행과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 강제보
험이나 보상기금 등 적절한 보상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
다.

제10절 주권면제

제236조
주권면제

해양환경의 보호․보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해군보조함 및 국가가 소유
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이나 항
공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다만, 각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이러
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협약
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제11절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제237조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1. 이 부의 규정은 해양환경의 보호․보전과 관련하여 이미 체결된 특별 협약
과 협정에 따라 국가가 지는 특정한 의무 및 이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증진을
위한 협정의 체 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하여 특별 협약에 따라 국가가 지는 특정한 의
무는 이 협약의 일반원칙과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