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핵 답변1 2003/05/18

제 목 지적에 감사드리며 저도 답변올립니다.
작성자 이시우 작성일 2003-03-04

우선 두분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비전문가인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 글을 충분히 읽어주시지 않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사진의 장소는 싱가폴이고 2002년의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등이 참가했던 국제 잠수함 구조 훈련 참가 사진으로 장소는 싱가폴이다.

->이 사진은 진해에 입항한 사진이 아니라 헬레나와 장보고급 잠수함이 함께 훈련하는 장면이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딘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장소를 알 수 없다고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미국의 모든 잠수함은 핵을 추진 동력으로 삼고있다. 정확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한미 연합체제하에서 미해군과 한국해군의 연합 훈련과 작전은 필수적으로 그런 것을 걸고 넘어지면 미국과 연합 훈련하는 국가들은 다 핵무기를 반입 허용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어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을 확인하는 성격으로 92년 2월19일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2항에 따르면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고 하였습니다. 만약 북이 핵추진 공격형잠수함을 개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플루토늄재처리 시설은 그 의도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뚜렷한 공격성을 목적으로 한 무기체계로서 공격형 잠수함이나 구축함을 위해 핵을 이용했다면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미국이 놔둘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자명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 논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사이의 선언이 아니었기에 결국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3조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런 역사적 합의 때문에 다른 나라와 한반도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91년 당시 부시대통령은 유럽에는 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반도에서만 핵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유럽에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영국에 미군 핵무기 저장시설도 그대로 있고 핵연습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단체들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선언이나 제네바합의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구요. 한미군사연합체계하에서는 유럽과 다른 규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원자력은 다른 것이며, 진해항에 미군 원자력 잠수함이 기항한다고 해서 진해항이 미해군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진해기지가 미해군핵잠수함기지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군문서를 인용하여 미군 핵선박의 정박소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박소로 이용하고 있다해도 비핵화 약속에 대한 위반이란 사실입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정박은 접수금지에 대한 위반입니다. 물론 핵선박의 정박 자체가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약속 위반임을 전제로 해서입니다.

[다음으로 91년 수빅만의 인디펜던스 호 갑판상의 방사능 주의 표지판은 이시우씨의 비전문성에 실소를 금하게 하는 대목이다. (꼭 몇해전의 매향리 사격장에서의 얼치기 알콜중독 미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 영감이 일반 훈련탄인 BDU-33을 보고 밤 디플레이티드 우라늄의 약자로서 이것이 미군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증거라고 떠들었던 해프닝이 떠오른다. BDU는 bomb dummy unit의 약자로서 말그대로 훈련탄이다.)
우리말로는 방사능이지만, radiation은 모든 전자기의 방사를 의미한다. 즉, 탑재기의 레이다를 점검시에도 전방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 경고판을 갖다 놓고, 항공기의 비파괴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시도 그 표지판을 사용한다. 정 의심나면 건축 감리 회사 기술자에게 물어보라.. 그들도 방사능 경고 표지판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에 관한 한 NCND 정책을 사용한다. 아무리 핵이 있어도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데... 외부인과 방문객이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선전할 것 같은가? 좀 더 알고 쓰기 바란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직접 함상 근무를 해보신 분 같습니다. 제가 모르던 사실들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링크시켜 놓은 주소로 들어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 싣지 못한 또 한장의 사진을 포함하여 이 두장의 사진은 필리핀의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빅만에서 미군이 철수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의 경고판 글귀도 잘 읽어보시면 위에서 드신 예의 일반적인 방사능 주의 경고가 아니고 분명히 폭발물에 대한 경고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Nuclear weapons safety flash-a-gram이라고 정확히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기 방사능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BDU가 열화우라늄탄의 약자가 아니라 연습탄의 약자란 것을 발표한 것은 미군이었죠. 97년 의정부 캠프 광사리에서 저장했던 열화우라늄탄이 실수로 분류되어 연천 폭발물폐기장에서 폭발된 사실을 발표한 것도 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화우라늄탄이 전혀 방사능피폭위험이 없다는 미국방성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열화우라늄탄의 탄약고에는 일반 폭발물 표식이 아닌 핵저장시설에 부착하는 방사능 표식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시우씨는 START에 대해 대단히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잠수함 숫자도 거론되지만, 원자력 공격 잠수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핵탑재 토마호크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ALCM은 미국과 러시아의 감시단의 입회아래 이미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되었다. LA급에 탑재된 토마호크는 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

->우선 이 부분에서 제가 미쳐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무지를 더 일깨워주시는 의미에서 핵탑재 토마호크가 미국과 러시아의 감시단 입회아래 완전히 폐기처분 되었다는 것과 LA급에 탑재된 토마호크는 핵탄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CM은 당연한데, 토마호크는 목록에서 확인할 길이 없군요. 또한 LA급만이 아니라 씨울프급잠수함은 물론 쿠싱 같은 구축함까지 주무기를 토마호크로 쓰고 있는데 LA급만 핵 탄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줄 자료의 출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ART1에 SSN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제가 START1을 예로 든 것은 핵무기의 개념과 범위 때문입니다. START1에서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물론 수송용트럭과 단거리 핵운반장비까지도 대상목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운용시스템이 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전술핵은 START1의 목록엔 없습니다. 전술핵도 감축목록에 포함되면 당연히 그 투발장치 뿐 아니라 수송장치까지 감축대상에 포함되겠지요. 그럼에도 부시대통령은 일방적인 한반도전술핵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NCND에 따라 한번도 직접적인 인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3년 뒤 결국 북미 제네바합의의 숙제로 넘어갔지만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후 98년 세이모어존슨기지의 핵폭격연습 문서에 의해 미국이 이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작전술과 전술의 삼원체계인 미군의 학적쳬계에서 전략과 작전술 차원의 핵공격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전술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이 이어지고 있을 것임을 추론한 것인데 이것도 근거없는 억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추론이란 것은 전제했지만 역으로 근거를 들어 저의 추론을 반박해 주시면 제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탄약고만 하더라고 고폭탄만 하더라고 그런 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게 추론으로 해결되는가?]
->이 부분도 추론이라고 전제하고 핵무기의 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탄약고 표식관찰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폭탄과 달리 핵무기의 경우엔 화재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시한 자료출처를 찬찬히 읽어봐주시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군생활을 하셨으면 미군들이 FM을 비롯한 규범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아실 것 입니다. 특히 폭발물규정은 탄약고를 금방 다녀간 뒤라도 다시 운송차 앞에 경고판을 부착하고 이글루식 탄약고에서는 나오기 전 한사람을 가둬둔 채로 문을 닫고 암전 상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육중한 철문을 열어 사람을 빼내죠. 폭발물안전기준은 아무리 귀챦아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규범따로 실재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글을 쓰고난 뒤에 알게된 사실인데 핵을 탑재한 전투기주변에도 화재표식을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무기를 탑재한 전투기주변에는 물론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전투기 자체가 이미 폭발물 저장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링크시킨 폭발물 탄약안전기준의 문서는 몇 쪽까지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OPLAN 9518은 무엇인가? 5027은 들어봤어도 그런 작계는 금시 초문이다.]

-> 5027은 주한미군 차원의 작계라면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계가 9518입니다. 연습용이란 단서가 달려 있지만 핵공격과 화학공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4비행단은 물론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핵심전력이기는 하지만 미본토의 최 북단인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만일 있을 지도 모를 제한 핵전쟁과 전면 핵전쟁에도 투입되는 제 2격용의 MAD 전력이기도 하다. 그들이 모의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 한반도도 아니며, 그들의 본토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가? ]

->북을 목표로 한 핵훈련이 아니라면 몰라도 북을 목표로 한 핵훈련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를 통해서…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4fw98ex.pdf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북을 향한 핵공격연습이었음을 시인한 내용의 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제네바합의 3조 가항의 명백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미국이 북핵에 대해 의문의 꼬리를 달며 북에 공세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저는 북핵에 대해 미국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군요. 그러나 미국의 위반 사실은 분명 합니다. 미국이 수세에 몰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간의 대화가 오간다면 스스로의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자신들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평화협정이든 불가침조약이든 공식적인 협정으로 북미제네바합의를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적해주시는 글을 처음 접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번 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평화를 위한 좋은 공부거리로 삼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