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기구와 화학테러 이시우 2004/05/02 179

http://cwc.kscia.or.kr/cwc13.html

통권 제13호(2002.01.15)

[1]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화학테러와의 전쟁
[2] 화학무기와 테러
[3] 진흥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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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화학테러와의 전쟁

본 내용은 ‘OPCW Synthesis Winter/December 2001’에 게재된 하산 마샤디(Hassan Mashhadi)의 기고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11일 참사는 국제 테러가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음을 잘 보여 준 사례이다.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테러단체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정부기관을 불안정 속에 빠뜨리고 국지적 및 국제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분열과 불안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위협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및 국제 기구나 기관들이 그들 스스로의 요구조건과 능력에 기초하여 다각도의 잘 조직된 반응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테러분자들을 위한 대규모 살상무기 사용 위협은 실제적이고도 계속되는 위협이다.

테러분자들의 공격에 화학무기가 사용되거나 화학무기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며 최근에 도쿄에서 테러분자들이 사린을 사용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이 점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불길한 일이 진행됨으로써 이제 국제 사회는 가능한 모든 기구와 전문기술 등을 동원하여 전 세계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확실한 것을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테러를 조장하거나 후원하는 단체나 인물들을 찾아내고 형벌을 주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특별히 대규모 인명 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거함으로써 테러 행위를 일으키는 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문적인 기술과 필요조건을 다 갖춘 국제기구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이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1997년 4월 29일에 발족되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⑴ 화학무기 제거 및 화학무기 개발 능력 제거
⑵ 화학무기의 비확산
⑶ 화학무기가 사용되거나 화학무기 사용 위협이 있을 때 국제 지원 및 보호 제공
⑷ 화학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력

현재 화학무기금지협약에는 144개 당사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약속했다.
⑴ 어떤 상황 하에서도 화학무기를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며
⑵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⑶ 그런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⑷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에 참가하려 하는 사람을 돕거나 격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적당한 수단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사용하면 테러분자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결국 테러분자들은 대규모 파괴를 위해 화학무기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이런 분야에 필요한 사명과 독특한 전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화학무기 폐기와 비확산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목적과 목표는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 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종류의 독성화학물질이나 그 전구체를 내적 용도든 외적 용도든 화학무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더더욱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강제 기구는 국가들이 금지된 행위를 범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기구는 당사국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규정준수 등을 확실히 함으로써 화학테러 위험을 상당히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화학무기 신고국가에서 신속하게 그런 무기를 폐기시킨다면 그런 무기의 도난이나 용도 변경 등의 위험이 간단하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폐기를 기다리고 있는 화학무기들이 저장시설에 안전히 보관되고 폐기시설로 옮기기 위해 옮겨지는 것 외에는 그곳에서 옮겨져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필요한 시설에 정기적인 화학무기금지기구 사찰을 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독성화학물질과 그 전구체의 생산과 소비 등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가장 위험한 물질에 대해 수량제한을 요구하며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정부가 면허를 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허락 없이 연간 100그램 이상의 제1종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범죄인 것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이는 화학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중 용도 화학물질 거래도 다루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체제는 단지 당사국 내에서만 강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이 체제가 효과적으로 테러에 맞서서 완전한 성공을 이루려면 모든 국가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최종적으로 참가해야만 한다.

2. 법적 제재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나 혹은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화학무기금지협약 하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에는 이런 행위를 범한 자들에게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법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금지 행위에는 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비축, 유지, 이전 및 사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도 포함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또한 각 당사국이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며 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화학무기금지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에게 금지된 행위를 할 때 국제 법규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규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이 국제협약은 또한 당사국간의 협력과 합당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당사국과 화학무기금지기구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모든 회원국이 이런 규정들을 완전히 이행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화학무기금지협약 하에서 당사국에게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 테러분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은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의 유효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또한 테러분자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법 집행기관에게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규정들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이 효과적이고도 가능한 한 조직적인 형사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당사국간에 법적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기구가 세워져서 한 국가의 법 집행기관과 인터폴 같은 국제단체가 화학테러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서 고발하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하는 일에서 서로 협조하며 테러 가해자를 인수인계 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에 수립된 정부기관, 즉 국가담당기관은 이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수행할 일이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및 다른 당사국과 효과적으로 접촉할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국가담당기관은 테러분자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에 대비하여 법 집행기관과 재난구조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초점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화학무기에 대비한 지원과 보호

테러와 관련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적용 사례는 법 집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화학무기에 대비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규정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때(어떤 규정 하에서) 화학무기의 사용이나 화학무기 사용 위협에 대비한 지원과 보호를 요청하고 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자신들을 치려고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때
(b) 폭동진압기구가 전쟁의 수단으로 자신들을 치려고 동원되었다고 생각할 때
(c) 당사국에게 금지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당사국에 의해 자신들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위의 (c) 항에 들어있는 좀 일반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지원을 요청해서 보호를 받는 권리는 위협의 원인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람이나 단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한 국가를 치기 위해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거나 혹은 한 국가가 테러분자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서 위협을 느낀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에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금지기구에게 화학테러 퇴치에 관해 명백한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지원이란 것이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화학무기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탐지장비와 경보 시스템, 보호장비, 오염제거 장비와 오염제거 화학물질들, 의학 해독물과 치료방법, 이런 보호 조치들에 대한 상담. 협약 안에 명시된 명단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보호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개념에는 장비뿐만 아니라 협약 하에서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보호조치들에 대한 상담도 포함되어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 방법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를 통해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1) 화학무기금지기구가 확립한 자발적인 기금에 기부하는 것
(2) 요청을 받았을 때에 화학무기금지기구와 함께 양자협의를 도출해서 지원을 마련하는 것
(3) 혹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요청에 부응해서 자기들이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확실한 기구를 확립했다. 이런 점에서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하다.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화학테러에 의해 사상자들이 발생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모든 당사국에게 알리고 그런 비상사태를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가 그에게 부여한 것을 사용해서 비상 지원 조치를 선정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사무총장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정책수립기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단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만 확실하게 알리면 된다. 만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정책수립기관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면 사무총장은 그런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

또한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한 당사국이 화학무기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치거나 자기나라의 국민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렇게 믿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화학무기에 대해 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조사는 소위 강제사찰이라고 알려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조사 대상국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강제사찰 은 화학무기금지협약 하에서 금지된 행위, 예를 들어 화학무기 개발, 생산 혹은 획득 등을 하려는 당사국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에는 화학무기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보호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사무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 하며 각 당사국을 도와서 화학무기에 대비한 보호역량 개발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찾아내게 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당사국이 어떤 종류의 화학테러와도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지원해줘야만 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이 점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무국으로 하여금 화학무기에 대비한 보호 수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담은 데이터 뱅크를 확립하고 유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뱅크의 내용은 이미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의해 승인이 되었다.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이런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당사국의 지원 약속을 조율하고 그런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주며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자원 한도 내에서 비상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찰을 수행하는 것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화학무기금지기구로 하여금 필수 반응 능력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무국은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지원 계획 내의 필수 내용을 담은 실제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지원대응 방식 뒤에 들어 있는 개념은 당사국이 이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개발한 것인데 이런 개념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ㅁ. 당사국의 보호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통해 당사국이
화학무기 대응 보호 분야에서 자국의 능력을 키우며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자국의 첫 번째 대응 과정을
조직하여 화학무기에 대비한 보호장치 관련 정보의 데이터 뱅크를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ㅁ. 헤이그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지원조정평가팀(ACAT)이 지원하는 형태로 조속히 본부에 비축되어
있는 비상지원을 위한 비축 물품을 배치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 내에 전문 지식과 기본 시설을
개발한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지역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ACAT의 활동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개발한다. 이런 전문 지식은 보호 네트워크 및 변론과
생의학 같은 분야, 즉 현재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전혀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의료비상체제팀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ㅁ.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묶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형태로 만들며
이 과정에서 한 지역에 있는 지원으로 직항 비행기를 통해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지 곧장 이동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보호 수단을 확보하고 지원 유닛들이 정기 훈련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임무를 수행하게 하며 국제기구 등을 통해 수송편이 항상 확보되도록 한다.
ㅁ. 위협 평가와 분석, 정보 교환, 당사국 내에서 역량을 키움으로써 위협을 줄이는 것, 즉각적인 배치,
조기 계획, 훈련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화학무기금지기구 내에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ㅁ. 공동 훈련 및 공동 훈련과 연습을 위한 준비 등을 통해 국제 비상사태 및 재난구조 기관과 협력한다.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이런 비상사태 및 재난구조 기관에게 독성화학물질에 대비한 보호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명이 이 같은 무장해제 및 비확산 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에게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찰능력과 전문지식이 전체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상 화학무기 사용 관련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명은 당사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화학무기금지기구는 UN 사무총장과 긴밀히 협조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요청이 있을 때에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금지기구 내의 재원 및 자원 등을 UN 사무총장의 권한에 위임시켜야 한다. 비당사국이 개입된 경우 그 역할은 희생자나 범법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 내의 재원 및 자원을 UN 사무총장의 권한에 위임시켜야 한다. 또한 UN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UN 평화유지군 활동을 위해 화학무기에 대비한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4. 결론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테러라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일을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법적 사명뿐만 아니라 그 안의 당사국과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의무도 지니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고 국가 차원이나 국제 차원의 화학무기 테러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적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제공하는 기구는 화학무기금지기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에서 그런 자료를 확인하며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찰을 수행하고 회원국의 화학무기 대비 보호능력을 제고하는 일에 도움을 주며 화학무기가 사용되거나 화학무기 사용 위협이 있을 때에 지원을 제공하게 한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언제든지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협조체제를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