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이시우 2004/06/23 255
http://mspark.howon.ac.kr/troom/trooma/jsa_all/%C5%EB%BB%F3/ORG/UN.htm
Ⅲ.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
1.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당시의 대 유엔 외교
가. 정부 승인과 통일을 위한 대 유엔 외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 112(Ⅱ)B호에 따라 설치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의 감시하에 실시된 총선을
통하여, 1948.8.15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당면 최우선 외교
과제는 유엔 및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정부승인을 얻고 유엔 정회원국으로 가입, 국제
사회 에서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1948년말 정부는 파리 개최 제3차 유엔총회에 최초로 정부대표단을 파견(수석대표 :
장면박사)하였고, 제3차 유엔총회는 아래요지의 한국관련 결의 제195(Ⅲ)호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보고 승인
-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민의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임.
- 유엔 한국위원단 (UN Commission on Korea : UNCOK) 구성,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의 활동 계승 등
1949년 제4차 유엔총회는 한국관련 결의 제 293(IV)호를 채택하였다(정치 위원회의
초청으로 조병옥박사 참가).
- 유엔 한국위원단(UNCOK)의 존속 및 강화
- 유엔 한국위원단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한국의 분단으로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대의제 정부의 계속 발전을 위한 관찰과 협의 임무 수행
한편, 북한은 1948.9.9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 유엔의 권능을 부인하고
유엔 한국위원단의 제사업 추진을 방해하였다.
나. 한국 전쟁 당시의 집단 안보외교
1950.6.25 북한의 남침공격에 대해 미국정부는 이 사태를 유엔 헌장상에 규정된 평화
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 안보리는 “적대
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82호를
채택하였다.
안보리는 6.29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 83호를
채택하고, 또한 7.7 결의 84호를 채택하여 (1)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 및 기타의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 사령관(유엔군사령부)하에 두도록 권고, (2) 미국이
통합 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3) 통합사령부에 참전 각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련이 7.27 그 동안 보이코트해 오던 안보이사회에 복귀, 8.1부터 윤번제 안보리
의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때부터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한국사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자 유엔 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Uniting for Peace Resolution)’를 11.3 채택 (총회결의 377(V)호),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의 헌장상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엔총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엔총회는 10.7 한국에 통일.독립된 민주정부수립과 한국내 구호와 재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 UNCURK) 설치를 결의(총회결의 376
(V)호)하고, 또한 12.1 총회 결의 제410(V)호로 한국 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을 설치하였다.
유엔총회는 또한 1950.11.6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의 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와
한국에서의 철수를 촉구하는 총회결의(제 498(V)호)를 채택하였다. 우리정부는 1951.
11.6 임 병직씨를 대사자격으로 초대 주유엔 상임 옵서버로 임명하고 뉴욕에 대한민국
주 유엔 옵서버대표부 설치하였다.
1953.7.27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된 후, 유엔총회는 8.28 채택한 결의 712(Ⅶ)
호를 통하여 1) 한국과 참전국의 영웅적 병사들에게 경의를, 전사한 병사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2) 유엔 요청에 따라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취한 집단적
조치가 성공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2.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대 유엔 외교
가. 한국문제 연례 상정
휴전협정 제60조와 1953.8.28 유엔총회 결의 711(Ⅶ)호에 입각,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4.26부터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되자 한국문제는 다시
유엔총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제9차 유엔총회는 1954.12.11 채택한 결의 811(IX)호를 통하여 한국에서 유엔의
목적이 1)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대의제 정부형태로 통일.독립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
2)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제출되는 UNCURK 연차보고가 자동적으로 차기총회 의제에
포함됨으로써 한국문제를 매년 토의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대표를 단독 초청하여
동 토의에 참석시킨 가운데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통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던 1960년부터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이 대거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중심의 유엔내 기존세력판도가 아·아제국과 비동맹운동의 영향
으로 다분히 반 서방적 성향을 띠게되자 한국 문제의 토의도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통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본질문제 토의보다는 남.북한 대표를
한국문제토의에 참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절차 문제 토의를 민감하게 만들었고,
1961.4.12 총회는 북한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것을 조건
으로 남.북한 대표를 공히 초청하자는 미국 스티븐슨 대사의 수정 결의안(A/C. 1/837)을
채택하게 된다.
1961년 이후 유엔총회에 연례적으로 상정된 한국문제 토의 양상은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의 `통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UNCURK 활동을 지속시키는 서방측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으며, 북한 지지국가들은 매년 남. 북한 동시 초청안과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나. 한국문제 연례 상정 지양 노력
1968년부터 유엔내 세력분포가 점차 변화하면서 득표노력에 상당한 외교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판에 박은 한국 문제의 연례 토의가 한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비생산
적인 토의에 그치자 한국문제의 자동적인 연례 토의를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968.12.20 제23차 유엔총회는 UNCURK로 하여금 그 보고서를 반드시 총회에 제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문제의 연례자동 상정을
피하도록 하자는 `재량 상정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하였다.
(총회 결의 제 2466호).
그러나 UNCURK 보고서의 연례상정이 없더라도 친북 세력들이 UNCURK 해체안이나
외국군 철수안을 총회에 제출할 경우, 우리측도 대응안건을 총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 문제를 둘러싼 비생산적 토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으며
1969년 제24차 유엔총회 및 1970년 제25차 총회에서 친북한 국가들이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종전과 같이 한국문제 토의와 표대결 계속되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대표권을 확보하게 되고 유엔내 비동맹 회원국의
비율이 40%선을 넘게되자, 유엔에서의 우세한 표세를 전제로 했던 우리의 대 유엔
외교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1.9.25 제26차 유엔총회는 우리측이 제출한 한국문제 토의 안건 일괄 연기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였으며, 1972년 남북한간의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제27차
유엔총회에서도 한국문제토의 연기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다. 한국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대결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에 앞서 우리정부가 발표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대 유엔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동 선언 제7항에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통일시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치 않겠다”고 밝힘
으로써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무렵 북한은 1973.5월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동년 7월 뉴욕에
주 유엔 옵서버대표부를 설치, 제28차 총회시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문제 토의에
옵서버로 초청되었다.
제28차 유엔총회에 앞서 알제리에서 열린 제4차 비동맹 정상회의 에서 북한의 열렬한
지지세력이었던 알제리. 쿠바 등 급진 좌경국가 들이 한국 문제에 대해 북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항을 채택,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대결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북경방문 등으로 미.중국간 화해 분위기가
급진전되어 유엔에서도 동·서 냉전적 표대결을 피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양측 지지세력간 교섭을 통하여 표대결을 피하는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 1)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촉구 2) UNCURK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
성명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UNCURK는 1973.11.29 성명서를 발표하고 23년간에 걸친
활동을 종결하였다.
1974년 제29차 총회에서도 한국문제를 둘러싼 표대결은 계속되어 우리측이 상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촉구내용의 결의안은 채택되었으나, 북한이
친북한 세력의 도움을 받아 상정을 시도하였던 외국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1975.8월 페루에서 개최된 비동맹외상회의에서 월맹과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됨으로써, 비동맹내 급진 좌경세력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지지세력간 일대 외교 대결이 전개
되었다.
1975.9.22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우리측은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휴전협정 대안 및
항구적 평화 보장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북한측도 유엔군
사령부의 무조건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상기 양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우리측 결의안 (제3390
A호)과 북한측 결의안(제3390 B호)이 동시에 통과됨으로써 유엔의 한국문제에 관한
해결기능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라. 한국문제 토의 지양
상기 제30차 총회 이후 정부는 핵심우방들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간 유엔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대결을 피하고 한국 문제를 ’7.4 공동성명’에 입각, 남북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기본정책 아래 제31차 총회부터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 및 친북한 세력들은 1976.8월 남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안을 제31차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측도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한 문제해결, 휴전협정 대안마련을 전제로 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북한측이 총회 개막직전 제출안건
철회를 요청하고, 우리측도 한국문제 불토의 방침에 따라 우리측 결의안을 철회함에
따라 제31차 총회에서는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았다.
그후 1977년의 제32차 총회이래 북한측은 유엔총회에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정부의 한국문제 불상정, 불토의 방침이 관철되었다.
3. 유엔 총회 한국문제 불상정 이후의 대 유엔 외교
가. 개 요
1975년 제30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유엔을 무대로 한 남.북한간의 대결적 외교경쟁은
진정되었고, 특히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특별선언’으로 천명된 우리나라의
대북한 대결 지양 외교정책은 국내외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북방외교
추진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토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 유엔 외교는 자연히
1) 매년 유엔총회에서 유엔회원국이 행하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국제여론 조성 및 2) 한국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국제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유엔총회 참가활동으로 집약되었다.
나. 한국관계 돌발사태에 대한 안보리 등에서의 토의
1)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사건의 안보이사회 토의 (1983년)
1983.9.1 대한항공 007기가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자, 우리정부는 9.2 미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안보리 긴급소집을 요청하였고, 9.3부터 12일간 6차례의 회의가 개최
되었다.
안보리회의에서 김경원 주 유엔대사는 다섯 번에 걸친 연설을 통해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소련에 대한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동 회의에서 발언한
총 46개국 중 42개국이 소련 규탄 등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우리측은 호주 등 17개 우방국 공동명의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 규탄 및
ICAO의 사건진상조사 및 보고 촉구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KAL기 사건을 안보리에 상정함으로써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하여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여론을 불러일으켰다.
2) 랑군 암살 폭발사건의 총회 제 6위원회 토의(1983년)
1983.10.9 랑군 암살 폭발사건이 발생, 미얀마 정부의 자체수사를 통해 동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었음이 공식으로 밝혀지자, 우리정부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
위원회) ‘국제테러 방지’ 의제 토의시 동 사건을 제기하고 북한의 랑군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각국에 대하여 의제 토의시 랑군
테러 만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해주도록 외교교섭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83.12.6 및 7 양일간 제6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 대표가
북한의 랑군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공동응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3) KAL 858기 폭파사건의 안보리 토의 (1988년)
1987.11.29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실종, 수사결과 북한 공작원이 장치한
시한 폭탄이 폭발, 추락한 것으로 판명되자, 우리정부는 1988.2.10 일본과 함께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였다.
2.16 및 17 양일간 개최된 안보리회의에서 15개 이사국과 한국, 바레인,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제출 없이 토의만 진행, 우리나라 대표인 최광수 외무장관은 북한의
테러만행을 규탄하고 국제 테러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촉구하였다.
동 회의에서 친북 이사국인 소련, 중국까지도 북한의 허위주장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테러행위가 국제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어 주요우방국의 개별적 대북한
응징조치가 취해졌다.
다. 유엔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대 유엔 외교
1) 노신영 국무총리의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총회 참석 (1985년)
1985년 유엔 창설 40주년 기념총회에 초청된 노신영 국무총리는 10.21 본회의 연설
에서 유엔과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남북대화를 위한 한국의 진지한
노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재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국제여론 조성에 기여하였다. (북한에서는 박성철 부주석이 참석, 10.18 연설)
2) 최광수 외무장관의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 연설 (1988년)
1988.5.31-6.25간 유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에 참가한 최광수 외무
장관은 6.10 연설을 통하여 군축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한반도 군축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 1988년 제2차 회기부터 옵서버로 참여, 1989.1월에는 최호중
외무장관이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 군축협상에
대한 참여를 본격화하였다.
3) 노태우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년)
1988.10.18 노태우 대통령은 제4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 7·7 선언 “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우리의 전향적인 평화통일정책을 강조
하였다.
최초로 이루어진 국가원수의 총회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기초로 유엔내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유엔
가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4) 총회 각 위원회 토의에 적극참여
1976년 한국문제가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되지 않은 이래 우리나라는 유엔가입의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총회산하 7개 위원회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사실상 유엔 회원국이나 다름없는 유엔에서의 위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4. 유엔가입을 위한 외교 노력
우리정부는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인 1949.1.19 고창일 외무장관 서리 명의로 유엔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1949.2월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안보리이사국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한편 북한도 1949.2월 유엔가입을 신청, 안보리에서 토의되었으나,
동 신청을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소련의 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가입위원회에조차 회부되지 못하였다.
1949.11.22. 제4차 유엔총회는 특별정치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안보리에 한국가입
신청의 재심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소련의 계속적인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55.12월 안보리에서 18개국 일괄 가입안이 논의되었을 때 미국과 중화
민국이 한국과 월남의 가입도 권고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절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나, 역시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다시 부결되었다.
1956년 제11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위시한 13개국의 공동제안으로 한국의 가입신청에
재심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총회결의 제1017(XI)호), 9.9일 안보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거듭 부결되었다.
1956년 10월 미국 등 13개국은 한국의 유엔가입자격을 재확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
1957.10.25 제 12차 총회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결의 제 1144(XⅡ)호)
1958년 제13차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은 상기 총회 결의에 입각, 안보리에서 한국가입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역시 소련의 거부권 때문에 부결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유엔가입 신청이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어 정부는
한동안 유엔가입 노력을 중단하였으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속에서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 정책은 중대 전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은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은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한다고 주장
하면서 ‘고려연방 공화국’ 이라는 단일국호하의 유엔가입을 제안,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 앞서 정부는 남.북 월남의 유엔가입 신청 기회에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신청을 재심해 줄 것을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안보리 의제채택 과정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도 정부는 한국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 하에 한국 유엔가입 당위성을 유엔회원국에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유엔의 각종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 1985.10.21. 노신영 국무총리는 유엔 총회연설에서 가입문제에 관한 한국입장을 재차
밝힌바 있으며, 1987.8.18자 유엔 안보리 문서(S/19054)로 유엔가입 당위성에 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배포
- 1988년 제6공화국 출범이후 북방외교의 활발한 추진 결과,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도 대거 참가한 서울 올림픽의 성공 등으로 주변정세가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에 관하여 최초로 지지
발언한 영세중립국(오지리), 동구국가(헝가리), 비동맹 중립국(인도, 말레이시아, 나이
지리아, 코트디브아르) 등 18개국을 포함, 총 48개국이 우리의 유엔가입 입장을 지지
발언한데 반하여,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국가는 3개국(쿠바, 루안다, 말리)에 불과.
이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추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 관련교섭을 유엔 가입 문제에 집중시킨 결과로 분석
1990년은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 우리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통하여 89.2월 헝가리를 시발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과도 90.9.30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중국과도 90.10.20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다.
-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자 북한 김일성은 90.5.24
최고인민회의시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분단을 고착화, 영구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통일전 유엔가입은 남북한의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위
「단일 의석 공동가입안」을 내놓음. 그러나 북측의 분단고착화 논리는 90.5월 예멘의
통일 및 90.10월 독일의 통일로써 현실적으로 그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으며,
또한 단일의석 가입안도 유엔헌장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에 불과하며 국제사회에서 외면
-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입장은 제4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시 잘
나타난 바, 부쉬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지지한 것을 비롯하여 71개국 대표가 우리의 유엔가입을 적극지지한
데 반하여 북한의 소위 단일의석 가입안을 지지한 나라는 전무
- 북한은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인식, 남북 고위급회담의
3대 선결과제로서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북한을
설득,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실현코자 각각 3차에 걸쳐 개최된 고위급 회담과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한 실무급 접촉에서 북한을 설득하였으나 북한은 계속 단일의석
가입안을 고집
5. 유엔가입 실현
1991년 정부는 유엔가입실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책정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1.8), 외무부 업무보고시(1.24) 뿐만 아니라 ESCAP 서울총회 개막연설시
(4.1)에도 연내 우리의 유엔가입실현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1년중
유엔가입을 실현코자 하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4.5자 정부각서를 유엔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지지
와 협조의사를 표명해 주었고, 특히 국내적으로도 언론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정부는 연내 유엔가입을 실현코자 각국 수도 및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의 유엔가입에
관한 각국의 지지획득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91.4-5월간에는 정부 특별교섭단을
9개반으로 편성, 37개국에 파견하여 각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의 유엔가입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 중국도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하여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의 경우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90.9월 수교후 불과 반년만인 91.4월 방한하여 역사적인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중국도 우리의 유엔가입에 관한 국제적인 지지분위기를 인식하여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되었으며, 북한을 설득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유엔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분위기를 인식하게 된
북한은 5.27자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유엔가입을 신청할 것을 발표하였고, 7.8 유엔
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우리정부는 8.5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 남북한의 유엔 가입신청서가 안보리 가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8 단일결의
로서 안보리에 회부되었고, 안보리는 이를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총회로 회부하여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일인 9.17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6. 유엔가입후의 대 유엔 외교활동 실적
가. 유엔가입에 따른 대 유엔 외교의 질적 변화
지난 40여 년간 우리 외교의 최대현안의 하나였던 유엔가입 실현은 우리의 대 유엔
외교는 물론이고 외교전반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냉전체제 붕괴이후
유엔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군축·환경·인권·개발 등 경제.사회문제가 역점과제로 부상하면서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들의 역할은 여러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 유엔 외교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인류 공동번영에 적극 참여
하며, 유엔 및 각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모든 주요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룬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 참여, 유엔의 주요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증대, 유엔 등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6-97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97-99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나. 유엔 안보리 진출
유엔가입 이래 우리정부는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제고를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각종 개발사업에의 기여증대 등 제반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유엔 내에서 중견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유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방안의 하나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였다.
95.5.19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아주그룹 회의에서 우리와 경합해오던 스리랑카가
안보리 입후보를 사퇴하였으며 이어 우리 안보리 입후보에 대한 아주그룹 추천이
결정되었고, 95.11.8 실시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이집트, 기네비소, 폴랜드,
칠레와 함께 96-97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다.
96-97년간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리 토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특히 97.5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난민문제에 관한 공개토의
(open debate)를 주도하고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케 함으로써 냉전 종식 후 주요 국제
문제로 대두된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 활발한 다자 정상외교 추진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제46차 및 제4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 50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 유엔 환경특별총회 및
사회개발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98.6월 유엔을 방문,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엔을 통한 다자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한편 브트로스 갈리 전사무총장은 93.12월과 96.3월 두 차례
방한하였으며, 코피아난 현 사무총장은 98.10월 방한하였다.
1) 노태우 대통령의 제46차 유엔총회 참석(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1991.9.24 제46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환영하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현실에 기초한 군축 및 상품·정보·사람의
자유로운 교류를 제의하였다.
2) 노태우 대통령의 제47차 유엔총회 참석(1992년)
노태우 대통령은 1992.9.22 제47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냉전후 유엔의 평화유지 및
분쟁해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Agenda for Peace’를 환영하는
한편, 군축, 환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남.북한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세계의
중견국가로서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3) 김영삼 대통령의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의 참석(1995.3월)
김영삼 대통령은 1995.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11 연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소개하고 유엔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개도국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해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개발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유엔 창설 50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새로운 유엔 탄생’ 이라는
목표를 겨냥하여 냉전 종식후의 세계질서에 맞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통합적.
포괄적 성격의 국제회의였으며,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코펜하겐 ‘선언’ 과 ‘실천계획’이
채택되었다.
4) 김영삼 대통령의 유엔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1995.10월)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 10.22 연설을
통해 유엔이 21세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향으로 안보리 민주화 및 대표성 제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확대
반대, 유엔의 분쟁예방 능력 제고, 경제.사회 및 환경 문제 해결능력 강화를 지적하였
으며, ‘유엔개혁 특별총회’ 개최 및 유엔정상 회의 정례화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유엔강화를 위한 16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하여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16개국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한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0개국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사회개발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유엔이 주관하는 정상외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자
정상외교를 본격화 하였으며 동시에 사상최대 규모의 정상회동 기회를 활용, 주요국가
와의 양자 정상외교도 병행하였다. 또한 유엔내 주요국과의 정상협의를 통해 안보리
진출을 위한 교섭을 마무리하였으며, 이사국 진출에 대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사전 외교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유엔개혁 논의 등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유엔개혁 특별
총회’, 유엔정상회의 정례화 제의를 통해 유엔개혁 및 강화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
5) 김영삼 대통령의 유엔 환경특별총회 참석(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1997.6월 뉴욕에서 개최된 환경특총에 참석, 6.23 기조연설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 및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 결집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적 환경보존 노력과 국제사회의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기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도국 환경개선을 위한 선진국의 원조 및 환경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특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으로의 이전 움직임과 관련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체제 수립을 제의하였다.
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
99.4월 현재 세계 각처에서 활동중인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모두 16개로서 77개국에서
1만 4천 여명이 참여중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유엔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파병을 통해 국군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 우리의 PKO 참여실적
- 유엔 캄보디아 임시행정처(UNTAC)에 총선감시를 위한 행정요원 5명 파견 (92.7-93.5)
- 유엔 소말리아 PKO(UNOSOM II)에 건설 공병부대 250명 파견 (93.7-94.3)
- 유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에 의료부대 20명 파견 (94.9-현재)
- 유엔 그루지아 평화유지단(UNOMIG)에 군옵서버 3명 파견 (94.10-현재)
- 유엔 인도·파키스탄 감시단(UNMOGIP)에 군옵서버 9명 파견 (94.11-현재)
- 유엔 제3차 앙골라 평화유지단(UNAVEM III)에 공병부대 206명 파견 (95.10-96.12)
마. 주요기구 이사국 진출 및 의장단 참여
우리정부는 유엔가입이후 외교체제 구축의 요체는 유엔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라고 보고,
유엔산하 주요기구의 이사국과 주요회의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 유엔 및 유엔산하기구 이사국. 위원국 수임 실적 및 현황 (99.4월 현재)
- 유엔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96-97)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97-99)
· 인권위원회 (93-2001)
· 사회개발 위원회 (96-99)
· 마약위원회 (96-99)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92-2000)
· 여성지위위원회 (94-2001)
· 계획.조정위원회 (93-2001)
· 지속개발위원회 (99-2001)
· 인구개발위원회 (96-97, 98-2001)
· 유엔개발계획 (93-95, 98-2000)
· 유엔환경계획 (94-2001)
· 유엔인구활동기금(98-2000)
· 유엔아동기금 (95-97)
- 유엔전문기구
· 식량농업기구 (95-2000)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97-99)
· 세계보건기구 (95-98)
· 만국우편연합 (94-99)
· 국제전기통신연합 (89-98)
· 국제노동기구 (96-99)
· 국제해사기구 (91-99)
· 유엔공업개발기구 (95-99)
- 유엔독립기구
· 국제원자력기구 (95-99)
■ 주요 유엔회의 의장단 참여
- 92.6.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부의장국
- 92.10. 유엔총회 제1위원회(정치, 군축, 안보) 부의장국
- 93. 제48차 유엔총회 부의장국
- 97.10 제52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재정) 보고관
- 98.10 제53차 유엔 총회 제4위원회(특별정치,탈식민) 부의장
바. 군축, 환경, 인권, 마약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우리정부는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군축, 환경, 인권,
마약, 아동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총회, 특별총회,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관련문제 토의에 참여하고, 리우 환경회의(92년), 세계인권회의(93년), 인구와 개발회의
(94년), 세계여성회의(95년) 등 90년대 유엔 주관으로 개최된 세계적 규모의 각종 개발
회의를 비롯한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99-2001년 임기의 인권위원국 재선 등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김영정 유엔여성차별 철폐 위원회 위원, 박쌍용 유엔인권 소위원회 위원 등 고위직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관련회의 참석
- 유엔 마약특별총회 (90.2월 및 98.6월, 뉴욕)
- 유엔 환경특별총회 (97.6월, 뉴욕)
- 아동문제 세계정상회의 (90.9월, 뉴욕)
- 유엔 사회개발 정상회의 (95.3월, 코펜하겐)
-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 (95.9월, 북경)
■ 관련회의 개최
- 제18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93.9.13-17)
- 아태지역 인권 워크샵 (94.7.18-20)
- 아태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회의(96.9.16-19)
- 여성의 무보수 노동 가치평가에 관한 국제 워크샵(97.5.28-30)
- ESCAP 아.태장애인 10개년 중간평가회의(97.9.26-29)
- UNDP 밀레니엄 포럼(98.10)
사. 유엔의 각국 민주화 지원 및 선거참관단 활동 참여
■ 유엔 캄보디아 평화유지단 파견
- 92.7월 캄보디아 유엔 임시행정기구(UNTAC)에 총선감시를 위한 행정요원 5명 파견
- 98.6월 캄보디아 총선 참관단(10명) 파견
■ 유엔 남아공 선거참관단 참여
- 94.4월 남아공 선거감시를 위해 설치된 유엔 남아공선거참관단(UNOMSA)에 6명 파견
· 외무부 4명,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1명
■ 유엔 모잠비크 선거참관단 파견
- 94.10월 유엔 모잠비크 선거참관단(OUNMOZ)에 6명 파견
■ 보스니아 선거참관단 파견 (OSCE 요청)
- 96.9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총선거 실시 참관단으로 12명 파견
- 98.9월 보스니아 총선거에 선거지원요원 5명 파견
■ 알제리 선거감시단 파견
- 유엔옵서버 자격으로 우리요원 2명 파견
아. 유엔사무국등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0.10월 현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국민은 28개 기구에 199명이며 특히, 유엔
가입이후 한국인의 유엔사무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김학수 ESCAP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이 유엔사무국에서 근무중이다.
한편, 95.2월부터 우리국민의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키 위해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자.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증대
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의 사업분담금 총계는 969만불로
전체대비 0.16%에 불과한 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국력에 상응한 기여를 해야 하며, 더욱이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 유엔의 원조를 받았던
사실도 감안,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대 유엔기구 사업
분담금을 의무분담율 수준(99년 현재 0.994%)으로 증액하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7. 주유엔 한국대표부 약사
연 혁
■ 1949.8.1 주유엔대표부(옵서버) 설치 (주미대사 겸임)
■ 1950.9.21 임병직 초대 상주대사 부임
■ 1951.11.6 공관 개설
■ 1991.9.17 유엔 정식 가입 (161번째 회원국)
■ 2000.3. 제18대 대사로 선준영 대사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