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레디계획 이시우 2004/06/2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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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선은 후방에도 있었다.
1)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 제거 계획
<자료> 미합동참모본부가 동경 극동군사령관에게 보낸 1952년 6월 25일자 전문(JCS 912098)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승만에 의해 야기된 정치 정세가 두 가지 다른 전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는 갑작스런 사태발전이 없이 지금처럼 정치적 대응책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둘째 가능성은 사태가 악화되어 유엔의 군사작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직접 개입을 해야 할 경우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상세한 정치 및 군사계획을 수립, 워싱턴에 보고하길 요망한다.
그 계획의 누설은 미국 정부를 심히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므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이 계획 수립에의 참여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첫째 그 계획의 실천은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수행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폭동 등이 발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유엔군사령관이 그 계획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다.
둘째, 그렇게 심하지 않은 비상사태에서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미국대사관, 유엔군사령부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묵살되면 유엔군사령부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유엔을 대신해서 행동하라’는 미국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면 유엔군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한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과 경찰 및 유사 군사집단의 모든 병력을 장악하도록 명령한 뒤 부산지역에 직접 계엄령을 선포, 그 업무에 당하도록 지시하라. 정책상 한국군만 동원하도록 할 것.
(2) 계엄통치를 할 경우에도 한국 육군의 포고령은 한국 정부의 기능을 주권의 상징으로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민간정부로 복귀토록 하는 선에서 발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보고하라.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예방조치로 1950년 7월 14일에 유엔군에게 이양한 작전권을 되찾아갈 경우를 가상하라.
2) 허가이 숙청과 박헌영 간첩사건
<자료>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2년 12월 15일)
우리 당 내에는 종파는 없다고 하지만 종파주의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 종파주의 잔재는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중략)
종파분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자라서 그루빠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요소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자들은 당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의 비당적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당원들은 혁명적 경각성과 당성을 더욱 높여 이런 분자들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며 종파분자들이 우리 당 내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미 제국주의 무력침범자들과 가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파적 행동을 추호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혁명적 당들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만일 종파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이 결국은 적의 정탐배로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일부 당원들 중에는 당의 노선과 당 조직에 의거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을 믿고 그에 의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개인 영웅주의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ꡔ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ꡕ, 동아일보사, 95-105쪽
3)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임시토지수득세
– 통화개혁
– 남북에서의 양민학살
6.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 전쟁은 무엇을 남겼는가?
– 아시아, 세계
– 한반도
– 거기에 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