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산결제협의1차보도문 이시우 2004/11/24 178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