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수칙,작전지침변화 이시우 2004/07/04 194

http://www.military.co.kr/200208/3.htm

북한의 서해도발, 어떻게 볼 것인가?
박종상
해병 소령(현), 해병대 제1사단

들어가는 말

월드컵이 온 국민이 하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북한의 서해도발은 남북이 여전히 갈라진 둘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바 ‘민족공조’의 틀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때에도 남북 화해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미국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덕분에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북한 상선이 우리측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에도 정부는 평화적인 조치로 대응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 함정이 수십 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해 왔고, 연평해전이라는 직접적인 교전사태까지 벌이는 등 북한은 그들의 속셈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NLL 침범을 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평화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하여 불의의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의도적인 도발을 하였던 것이다.

NLL은 지난 49년간 실효적으로 관리되어 온 남북간 해상 경계선으로서의 효력과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 때 양측 상봉점을 북방한계선상으로 합의했던 점과, 1993년 1월 5일 동·서해의 NLL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비행정보구역(대구 FIR)과 북한의 비행정보구역(평양 FIR) 경계 변경안 발표시 이에 대해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북한측이 NLL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포(1999년 9월 2일)와 ‘서해 5개섬 통항질서’ 발표(2000년 3월 29일) 및 수시로 NLL을 침범해 NLL 무실화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 또는 깡패국가’(rogue state)라고 부른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도 하였다. 이번 서해도발은 북한이 ‘불량국가’이며 ‘악의 축’임을 만천하에 입증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측 영해를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거를 요구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하여 경고 한 번 하지 않고, 정조준하여 포격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이번 북한의 서해도발에 대한 교훈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서해5도 접적수역에서의 남북한간 전투력 비교를 통해 우리의 방어적 충분성과 새롭게 발표된 작전지침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번 서해교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였다.

서해지역 전투력의 방어적 충분성

서해 전방해역은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밀집된 군사력이 근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어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우발상황 또는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 무력 충돌로 이어져 위기 상황으로 치닫거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

NLL 북쪽에 위치한 등산곶과 구월봉, 개머리 지역에는 100㎞까지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와 다수의 해안포 그리고 유도탄 기지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곳과 근접해 있는 과일, 황주 등 공군기지에는 5~10분 이내 작전해역까지 출동이 가능한 공군기들이 전개해 있다.

또한 사곶 해군기지에는 유도탄 함정을 포함한 70여 척의 함정들이 전개해 있어 북한은 우세한 전력을 단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공격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반면 연평도 근해 우리 해군은 고속정 편대가 전개되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방지와 연평 어선 보호, 여객선 호송임무, 이동 상선 감시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작전기지와 해역이 북한의 유도탄과 해안포의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짧은 작전 종심으로 북한은 기습에 유리한 반면 우리는 대응을 위한 시간확보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시 반응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전력을 집중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를 긴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완벽한 초기 대응태세 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해역이다.

지난 6월 29일 서해교전시 필요 이상으로 초강경 대응을 했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교전당시 황해도 사곶에 정박중이던 북한 유도탄정에서 사거리 46㎞의 함대함 SS-N-2 스틱스(Styx) 미사일을 가동시키는 등 발사준비 태세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해 5도 해역은 남북한의 해상전력이 집중된 ‘해상 화약고’이기 때문에 교전규모가 커질 경우 화력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서해지역에 배치된 북한 함정의 대부분은 경비정과 유도탄고속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으로 170~400톤급의 소형이다. 우리 고속정에 85㎜ 단연장포(사거리 15.5㎞)를 선제 발사한 SO-1급 경비정은 북측이 18척을 보유하고 있고 승조원 50명과 37㎜ 단연장포(사거리 8㎞), 14.5㎜ 2연장포(사거리 7㎞)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6·29 서해교전에서 우리 고속정을 단 한번의 사격으로 침몰시킨 북한 경비정의 85㎜ 함포는 구 소련의 T-34 탱크의 포신을 개량한 것으로 8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도입해 현재 SO-1급 경비정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15.5㎞로 북한 경비정에 장착된 무기중 가장 강력하다. 이는 비록 수동으로 작동되는 기계식 함포이지만 비교적 명중률이 높고 비행기도 공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함포라고 전해진다. 실제로 교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발사한 85㎜ 포탄 3발은 정확히 우리 고속정의 조타실과 기관실, 함미를 타격했다.

이번 교전에서 발사태세를 갖춘 사거리 46㎞의 대함 스틱스 미사일도 우리 함정에 크게 위협적이다. 북한은 1959년에 일선에 배치하였으며 유도탄고속정에 2~4기씩 장착하고 있으며, 북한, 러시아, 쿠바, 터키 등 20여개 국가에서 보유 중이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때도 한미 해군은 북한의 스틱스 미사일을 의식해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에는 이집트 해군이 발사하여 이스라엘의 5천톤급 구축함인 아일라트를 격침시켜 서방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함정의 대공방어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늘날 최첨단 이지스 방공체계를 개발했다.

북한 해군은 3년전 연평해전때에는 지대함 미사일 실크웜과 함께 스틱스 미사일 발사준비를 했었다. 우리 해군의 대형 함정에 대한 유도탄 공격능력을 갖춘 이 미사일은 북한해군이 갖고 있는 40여척의 유도탄고속정에 장착된 가장 위협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은 장산곶, 해주 연안 등 주요기지에 사거리 20~27㎞의 100~130㎜ 해안 직사포와 사거리가 83~95㎞에 달하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배치했다.

반면 수상전투함 160척과 잠수함 10여척을 보유중인 우리 해군은 구축함(3천500톤급), 호위함(2천톤급), 초계함(1천톤급) 등을 보유하여, 500톤급 이상 함정을 2척밖에 보유하지 못한 북한 해군에 비해 원거리 작전수행능력을 갖춰 절대적인 전투력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전에서도 초계함 2척이 북한 함정에 대하여 76㎜ 함포 등의 사격을 가했다. 또 북측 황해도 방사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를 백령도에 배치해 놓고 있다.1)

그러나 작계 5027에서 우리의 전략적 기본명제는 ‘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안작전 위주의 북한 해군에 비해 서해상에서의 우리의 전투력이 방어적 충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군의 PCC와 PKM은 원래 후방 대간첩 작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 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구소련 해군력의 붕괴를 계기로 ‘바다에서의 전쟁(at the sea)’보다 ‘바다로부터의 전쟁(from the sea)’에 대비하여 연안 합동작전 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다가올 미래의 당면할 위협에 대비해 대양해군을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현재의 대북 연안작전을 위한 고성능 연안해군 능력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의 연안 유도탄 기지, 해안포 및 비행장 등은 우리 해군의 전방 접적 해역에서의 해상작전에 큰 장애가 되므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작전하는 우리 전투함과 고속정은 보다 고성능화 되어야겠다. 따라서 이번 서해교전을 계기로 합참이 발표한 해군의 차기 고속정 사업의 착수시기 조정에 대한 발표는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작전지침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행 유엔사 교전규칙(AROE :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유엔군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비무장지대, 해상, 공중 등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북한군과 충돌했을 때 자위를 위한 무력대응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즉,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 오면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고,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으면 일선 지휘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함장이나 조종사가 적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대응하고 사후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2)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도발에 대해 교전규칙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미 재앙을 초래했을 것이다.

작전지침(Operation Guidence)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지시 및 협조사항의 기준 또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본방침이다.

서해교전 직후인 7월 2일 합동참모본부는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새 작전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지시했다.

또한 차후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해군은 물론 공군과 지상군도 동시에 합동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 우리 함정이 적 함정에 근접하다 보니 적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새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방어와 함포사격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고 적 함정이 퇴각요구에 불응할 경우 격파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원거리 함포 공격력을 갖춘 초계함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 및 지상군을 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 작전지침은 1999년 6월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군에 지시한 ‘4대 교전수칙’과 배치되고 작전지침의 상위개념인 유엔사 교전규칙과도 다른 내용이다. 이들 수칙에 따라 해군은 그동안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아군 함정의 선체를 부딪쳐 밀어내는 차단기동 작전을 주로 실시해 왔던 것이다.

해군은 연평해전 당시 이 수칙에 따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선제사격을 가하지 않고 선체를 부딪치는 ‘차단기동(밀어내기)’작전을 주로 사용하다 흥분한 북한 해군이 먼저 공격해오자 곧바로 대응사격을 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지만, 이번에는 북한 경비정이 85㎜ 포 등으로 기습 선제공격을 가해오는 바람에 4대 수칙을 따르며 신중히 대응하던 우리 해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경우 우리 해군함정은 경고방송없이 시위기동을 하고 북한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고사격을 하게 된다. 또 북한 경비정이 경고에 응하지 않고 계속 남하할 경우에는 격파사격을 하게 된다.

즉,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올 경우 근접이 불가피한 경고방송 차단기동을 생략하고 일단 경고사격부터 하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 격파사격으로 영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즉, NLL 작전개념이 소극적 방어형에서 적극적 방어형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초기 저지단계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더 이상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에 접근하는 것이 레이더를 통해 포착되는 순간 우리 군의 대응은 시작된다. 인근을 순찰중이던 아군 고속정 편대와 그 남쪽에 위치한 초계함, 호위함 등이 한 팀을 이루어 북한 경비정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해군 함정들은 북한 경비정에 대해 더이상 NLL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는 시위기동에 들어간다. 450m 정도까지 근접해 스피커를 통해 실시했던 경고방송이 없어짐에 따라 이같은 시위기동 자체가 경고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해군 함정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서해안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이던 전투기가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고 중서부 공군기지에서는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들이 출격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린다. 서해5도에 배치된 해안포는 포신이 북한 함정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경고사격 및 격파사격

우리 해군의 시위기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함정이 계속해서 NLL을 넘을 경우 아군 함정들은 곧바로 전투배치 상태에 들어간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확인된 순간 우리 고속정의 20㎜ 기관포가 발사된다. 북한 경비정 옆을 향해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고를 알아차린 북한 경비정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상황은 곧바로 종료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이 계속 남하한다면 곧바로 초계함, 호위함, 고속정의 76㎜와 40㎜ 포 등이 적함을 집중 포격한다. 북한 경비정도 응사하면서, 해상 함포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 새 작전지침은 최악의 경우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북한군이 경비정을 대거 증파하거나 황해도 북측 해안을 따라 배치한 100㎜ 해안포와 76.2㎜ 야포를 아군 함정들을 향해 발사한다면 즉각 아군 전투기들이 출격하게 된다. 그러나 아군 전투기가 적 함정 공격에 나설 경우 안전을 위해 적 해안 대공포 진지와 대공미사일 기지 등을 미리 제압해야 하고 적 전투기의 대응 출격도 예상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군 전투기 출격은 극히 자제될 수밖에 없다. 즉, 공중 공격 결정은 전면전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전투기 투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전 이후 3일만에 새로운 작전지침을 발표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 또다른 억제력을 가진 적극적 방어대책이라고 하겠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전을 방지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상 필요성과 격앙된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작전지침이 강화되었지만 우리 군의 작전지침 같은 단계적인 대응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교전규칙까지 공세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라 – 비록 유엔군사령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어 수정·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 합참이 유엔사와 함께 검토하여 합참 작전지침의 상위개념인 유엔사 교전규칙도 수정될 것이다.3)

서해교전의 교훈과 이해

역사적인 2002 한·일 월드컵 폐막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도발사태는 ‘세계인의 축제’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다시 긴장상태로 몰아간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서해교전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국지도발징후 포착을 위한 정보능력 보강 및 운영체제 보완 둘째, 전투상황하에서 신속정확한 최초 상황보고의 중요성 셋째, 초기 현장대응을 위한 전투태세와 훈련의 강화 및 관련규정의 보완 넷째, 고속정 화력보강 및 승조원들의 생존성 향상 대책 마지막으로, 조업활동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발전시켜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였다.4)

따라서 이와같은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탐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의 조기 전력화 및 연합 정찰자산 운용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태발생시 완벽한 지휘통신수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기 고속정 사업 착수시점을 당초 예정한 내년에서 금년으로 앞당기고, 고속정 승조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우리 고속정이 북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 체제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서해 교전을 통하여 얻은 교훈중의 가장 커다란 것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시각들이 맞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해교전 발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군의 문제점과 작전실패론이 크게 부각되고, 이를 해명하느라 군사 비밀들이 여과없이 노출되는가 하면 군의 작전상황까지도 정치·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군 작전은 정말 실패했는가.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순간부터 대응에 들어갔다. 월경을 경고하며 기동하다 기습을 당하자 곧장 전면적인 응전이 이뤄졌다.

인근 함정들은 물론 서산 앞바다에서 초계비행하던 공군의 F-16 전투기도 즉각 임무전환돼 현장에 투입되었다.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링스(Lynx) 헬기도 출격태세에 들어갔으며 해안포도 일제히 전투배치됐다. 거의 완벽한 지·해·공 입체작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적의 선제사격에 몸이 찢기고 잘리워진 상황 속에서도 젊은 장병들은 실탄을 완전히 소모할 때까지 응사하는 투혼을 보여 주었다.

문제라면 급박한 전황 속에서 사상자 수를 잘못 전달받아 전과를 낙관했다는 정도다. 교전상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북측이 마음먹고 한 ‘전투실험’에서 낭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북정책과 군사 작전에 대한 시비가 기묘하게 혼재돼 결과적으로 군을 포함한 모두를 심리적인 패배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정부정책의 성패를 입증키 위한 논거로 정당한 군사 작전을 지나치게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즉, 이번 서해교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발표와 같이 “북한군의 선제 기습사격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전투 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군의 악의적인 선제 기습사격으로 초기에 아군의 피해가 발생했고, 최초 상황 판단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있었지만, 우리 해군 장병은 즉각적인 대응과 희생을 무릅쓴 전투로 북측 승조원 50명 중 30여명을 사상시켰고, 북한 함정을 대파해 NLL 북쪽으로 퇴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5)

결론적으로 서해 교전의 전 과정을 재구성해 볼 때 경계강화 기간 중 우리 해군은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때부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차단기동을 실시했다. 아측의 고속정이 불의의 기습을 받은 순간에는 북한 경비정에 즉각적인 조건 반사적 대응으로 격침에 버금가는 심대한 인명피해 및 함정피해가 발생토록 하는 응징을 가했으며 결국 다른 경비정에 예인되어 북상 도주케 함으로써 NLL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향후 보다 더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상황 발생시 완승을 위해 작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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