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형법48년판 이시우 2004/11/25 218

第一章 根本原則
第一條 우리나라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다.
第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다.
主權은 人民의 最高主權機關인 最高人民會議가 地方主權機關인 人民委員會를 根據로 하여 行使한다.
第三條 主權은 一切 代表機關은 里人民委員會로부터 最高人民會議에 이르기까지 人民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選擧한다.
主權機關의 選擧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民이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擧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實施한다.
第四條 一切 主權機關의 代議員은 選擧者 앞에서 自己 事業活動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選擧者는 自己가 選擧한 代議員이 其 信任을 喪失한 境遇에는 任期前에 召還할 수 있다.
第五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生産手段은 國家 協同團體 또는 個人自然人이나 個人法人의 所有다.
鑛山 其他 地下富源 森林 河海 主要企業 銀行 鐵道 水運 航空 遞信機關 水道 自然力 및 前 日本國家 日本人 또는 親日分子의 一切 所有는 國家의 所有다.
對外貿易은 國家 또는 國家의 監督밑에서 遂行한다.
第六條 前日本國家와 日本人의 所有土地 및 朝鮮人地主의 所有土地는 沒收한다.
小作制度는 永遠히 廢止한다.
土地는 自己의 勞力으로 耕作하는 者만이 가질수 있다.
土地所有의 最大限度는 五町步 또는 二十町步로 한다.
土地所有의 最大限度는 地域 및 條件에 따라서 따로 法令으로 規定한다.
土地의 個人所有와 아울러 國家 및 協同團體도 土地를 所有할 수 있다.
國家 및 協同團體의 土地所有面積에는 制限이 없다.
國家는 勞力農民의 利益을 特히 保護하며 經濟的政策이 許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幇助한다.
第七條 아직 土地改革이 實施되지 아니한 朝鮮內의 地域에 있어서는 最高人民會議가 規定하는 時日에 이를 實施한다.
第八條 法令에 規定한 土地 畜力 農具 其他 生産手段 中小産業企業所 中小商業 機關 原料 製造品 住宅 및 그 附屬施設 家庭用品 收入 貯金에 對한 個人所有는 法的으로 保護한다.
個人所有에 對한 相續權을 法的으로 保障한다.
個人經理의 創發力을 奬勵한다.
第九條 國家는 人民의 協同團體의 發展을 奬勵한다.
協同團體의 所有는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十條 國內의 一切 經濟的資源과 資源이 될 수있는 것을 人民의 利益에 合理的으로 利用하기 爲하여 國家는 唯一한 人民經濟計劃을 作成하며 그 計劃에 依하여 國內의 經濟 文化의 復興과 發展을 指向한다.
國家는 人民經濟計劃을 實施함에 있어서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를 根幹으로하고 個人經濟部門을 이에 參加케한다.
第二章 公民의 基本的權利 및 義務
第十一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一切 公民은 性別 民族別 信仰 技術 財産 知識程度의 如何를 不問하고 國家 政治 經濟 社會 文化生活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第十二條 만二十歲 以上의 一切 公民은 性別 民族別 成分 信仰 居住期間 財産 知識程度의 如何를 不問하고 選擧權이 있으며 어떤 主權機關에든지 被選될 수 있다.
朝鮮人民軍에 服務하는 公民도 다른 公民과 同等하게 選擧權을 가지며 主權機關에 被選될수 있다.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選擧權을 剝奪當한者 精神病者 및 親日分子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지 못한다.
第十三條 公民은 言論 出版 結社 集會 群衆大會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公民은 民主主義 政黨 職業同盟 協同團體 體育 文化 技術 科學 其他 團體를 組織할수 있으며 이에 參加할수 있다.
第十四條 公民은 信仰 및 宗敎儀式擧行의 自由를 가진다.
第十五條 公民은 國家機關 協同團體 및 個人企業所에서 同一한 勞力에 對하여 同一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十六條 公民은 休息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休息에 對한 權利는 勞動者 및 事務員에 對하여 八時間勞動日 및 有給休暇制로 保障한다.
第十七條 社會保險制의 適用을 받을수 있는 公民이 老衰 疾病 또는 勞動力을 喪失한 境遇에는 物質的幇助를 받을 수 있다.
이 權利는 國家가 實施하는 社會保險制에 依한 醫療上 幇助 또는 物質的 保護로 保障한다.
第十八條 公民은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初等敎育은 全般的으로 義務制다. 國家는 貧寒한 公民의 子女에 對하여 無料로 敎育을 받도록 保障한다.
專門學校 및 大學의 大多數의 學生에 對하여 國費制를 實施한다. 敎育用語는 國語로 한다.
第十九條 公民은 中小産業 또는 商業을 自由로 經營할수 있다.
第二十條 公民은 科學 또는 藝術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權 및 發明權은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二十一條 公民은 住宅 및 信書의 秘密을 法的으로 保護받는다.
第二十二條 女子는 國家 政治 經濟 社會 文化生活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 男子와 同等하다.
國家는 母性 및 幼兒를 特別히 保護한다.
第二十三條 婚姻 및 家庭은 國家의 保護밑에 있다.
結婚生活 以外에서 出生한 子女에 對한 父母의 義務는 結婚生活에서 出生한 子女에 對한 것과 同一하다.
結婚生活 以外에서 出生한 子女는 結婚生活에서 出生한 子女와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結婚 및 家庭에 對한 法的關係는 따로 法令으로 規定한다.
第二十四條 公民은 人身의 不可侵을 保障받는다.
一切 公民은 裁判所의 決定 또는 檢事의 承認이 없이는 逮捕되지 않는다.
第二十五條 公民은 主權機關에 請願 또는 申訴를 提出할수 있다. 公民은 主權機關에 請願 또는 申訴를 提出할수 있다. 公民은 主權機關 公務員의 職務上 非法的 行爲에 對하여 申請할수 있으며 그 結果로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第二十六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民主主義原則, 民族解放運動, 勞力人民의 利益 또는 科學 文化의 自由를 爲하여 鬪爭하다가 亡命하여온 外國人을 疵護하여 준다.
第二十七條 公民은 憲法 및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憲法에 規定한 法的 秩序를 變更 또는 破壞하기 爲하여 憲法에서 附與한 權利를 惡用함은 國家에 對한 重大한 罪惡이며 法的으로 處罰을 받는다.
第二十八條 公民은 祖國을 保衛하여야 한다.
祖國의 保衛는 公民의 最大義務인 同時에 最大榮譽다.
祖國과 人民을 背叛하는 것은 最大의 罪惡이며 嚴重한 刑罰에 依하여 處斷된다.
第二十九條 公民은 그 經濟的形便에 따라서 租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公民은 勞力하여야 한다.
勞力은 朝鮮人民의 榮譽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있어서의 勞力은 人民經濟 및 文化發展의 基礎가 된다.
第三十一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公民權을 가진 少數民族은 朝鮮公民과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그들은 自己 母國語를 使用할 自由를 가지며 自己의 民族文化를 發展시킬수 있다.
第三章 最高主權機關
第1節 最高人民會議
第三十二條 最高人民會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主權機關이다.
第三十三條 立法權은 오직 最高人民會議만이 行使한다.
第三十四條 最高人民會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擧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選出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第三十五條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人口 五萬에 一名의 比率로 選出한다.
第三十六條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第三十七條 最高人民會議는 國家最高權力을 行使한다.
다만 憲法에 依하여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및 內閣에 附與한 權限은 이를 除外한다.
다음의 權限은 最高人民會議에만 屬한다.
一. 憲法의 承認 또는 修正
二. 國內 國外政策에 關한 基本原則의 樹立
三.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選擧
四. 內閣의 組織
五. 法令의 採擇 및 最高人民會議 休會中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採擇한 主要한 政令의 承認
六. 人民經濟計劃의 承認
七. 國家豫算의 承認
八. 道 市 郡 面 里(邑 및 勞動者區)區域의 新設 및 變更
九. 大赦權의 行使
十. 最高裁判所의 選擧
十一. 檢事總長의 任命
第三十八條 最高人民會議는 定期會議 및 臨時會議를 가진다.
定期會議는 一年에 二次 召集한다.
定期會議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召集한다.
臨時會議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 三分의一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
第三十九條 最高人民會議는 議長 및 副議長 二名을 選擧한다.
議長은 最高人民會議에서 採擇한 規定에 依하여 會議를 指導한다.
第四十條 最高人民會議는 代議員 全員의 過半數의 出席이 있어야 그 會義를 열 수 있다. 法令의 採擇은 그 會議에 參席한 代議員의 多數可決로 한다.
第四十一條 最高人民會議에서 採擇한 法令은 五日以內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 委員長 및 書記長이 署名하여 公布한다.
第四十二條 最高人民會議는 討議할 問題를 미리 審議하기 爲하여 適當한 委員會를 組織할수 있다.
이 委員會는 主權機關 및 그 所屬機關을 檢閱할수 있다.
第四十三條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아야할 法令草案을 作成 또는 審議하기 爲하여 最高人民會議內에 法制委員會를 組織한다.
第四十四條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代議員으로서의 不可侵을 保障받는다.
代議員은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이 없이 또는그 休會中에 있어서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承認이 없이는 現行犯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逮捕하거나 處罰할수 없다.
第四十五條 最高人民會議의 새 選擧는 그 最高人民會議 任期가 끝나기 前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이를 實施한다.
最高人民會議가 解散된 境遇에는 解散日부터 二個月以內에 새 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第四十六條 最高人民會議는 非常한 事態가 생겼을 境遇에는 이 事態가 繼續될때까지 憲法에 規定된 任期를 超過하여 自己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最高人民會議는 이 境遇에 있어서 任期前에 그 解散을 決定할수도 있다.
第二節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第四十七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 休會中에 있어서는 最高主權機關이다.
第四十八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最高人民會議에서 選擧하며 委員長 副委員長 二名 書記長 및 委員十七名으로 構成한다.
第四十九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다음의 任務를 가진다.
一. 最高人民會議의 召集
二. 憲法 및 法令의 實施에 對한 監督 現行法令의 解釋 및 政令의 公布
三. 憲法 및 法令에 抵觸되는 內閣의 決定 指示의 廢止
四. 最高人民會議가 採擇한 法令의 公布
五. 特赦權의 行使
六. 最高人民會議 休會中 首相의 提議에 依한 相의 任免 및 이에 對한 次期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의 要求
七. 勳章 또는 名譽稱號의 附與
八. 外國과의 條約의 批准및 廢棄
九.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 公使의 任命 및 召還
十. 外國使臣이 信任狀 및 解任狀의 接受
第五十條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自己 事業活動에 있어서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自己 事業活動에 있어서 最高人民會議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最高人民會議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成員의 一部 또는 全部를 언제든지 改選할수 있다.
第五十一條 最高人民會議를 解散한 境遇에 있어서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새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選擧될때까지 自己任務를 繼續 遂行한다.
第4章 國家中央執行機關
第一節 內閣
第五十二條 內閣은 國家主權의 最高執行機關이다.
第五十三條 內閣은 憲法 및 法令에 依據하여 決定 및 指示를 公布할수 있다.
內閣에서 公布한 決定 및 指示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領土內에서 義務的으로 執行한다.
第五十四條 內閣은 各省 및 直屬機關의 事業活動df 統轄하며 指導한다.
第五十五條 內閣은 다음의 任務를 가진다.
一.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全般的 指導 및 外國과의 條約締結
二. 對外貿易의 管理
三. 地方主權機關의 指導
四. 貨幣 및 信用制度의 組織
五. 唯一國家豫算의 編成 및 國家豫算과 地方豫算에 들어오는 租稅와 收入의 編成
六. 國家 産業商業機關 農村經理機關 및 國家 運輸 遞信機關이 指導
七. 社會秩序이 維持 國家의 利益保護 및 公民의 權利保障에 關한 對策의 樹立
八. 土地 富源 森林 및 河海의 利用에 關한 基本原則의 樹立
九. 敎育 文化 科學 藝術 및 保健에 關한 指導
十. 人民의 經濟 및 文化生活의 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한 政治的 社會的 對策의 樹立
十一. 朝鮮人民軍 編成에 關한 指導 朝鮮人民軍 高級將官의 任免
十二. 副相 主要産業機關의 責任者 및 大學總長의 任免
第五十六條 內閣은 各省의 省令 規則 또는 道人民委員會의 決定 指示가 憲法 法令 政令 또는 內閣의 決定 指示에 抵觸되는 境遇에는 이를 廢止할 수 있다.
第五十七條 內閣의 決定採擇은 多數可決로 한다.
內閣에서 採擇한 決定은 首相 또는 關係相이 署名하여 公布한다.
第五十八條 內閣은 다음의 成員으로 構成한다.
一. 首相
二. 副首相
三. 國家計劃委員會 委員長
四. 相
1.民族保衛相
2.國家檢閱相
3.內務相
4.外務相
5.産業相
6.農林相
7.商業相
8.交通相
9.財政相
10.敎育相
11.遞信相
12.司法相
13.文化宣傳相
14.勞動相
15.保健相
16.都市經營相
17.無任所相
內閣은 그에 直屬하는 事務局 및 必要한 境遇에는 適當한 部署를 設置할수 있다.
第五十九條 首相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의 首席이다.
首相은 內閣會議를 召集하며 指導한다.
副首相은 首相의 指導밑에 있으며 首相이 有故할때에는 副首相이 그를 代理한다.
副首相이 首相을 代理하는 境遇에는 首相과 同等한 權限을 가진다.
第六十條 內閣은 自己 事業活動에 있어서 最高人民會議에 服從하며 그 休會中에 있어서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앞에 責任을 진다.
第六十一條 首相, 副首相, 相은 最高人民會議 앞에 다음과 같은 宣誓를 한다.
『나는 朝鮮人民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忠實히 服務하며 閣員으로서의 自己活動에 있어서 오직 全體人民과 國家의 福利를 爲하여 鬪爭하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과 法令을 嚴重히 遵守하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自主權과 民主主義的自由를 保護하는데 自己의 모든 力量과 機能을 다할것을 宣誓한다』
第六十二條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內閣 또는 相에게 質疑할 수 있다.
質疑를 받은 內閣 또는 相은 最高人民會議가 規定한 內部節次에 依하여 回答을 주어야 한다.
第二節 省
第六十三條 省은 國家主權의 部門的 執行機關이다.
第六十四條 省의 任務는 內閣의 權限에 屬하는 國家管理에 있어서 그의 該當한 部門을 指導함에 있다.
第六十五條 省의 首位는 相이다.
相은 決裁權을 가진 內閣의 成員이며 職務上 內閣에 服從한다.
第六十六條 相은 自己 權限內에서 義務的으로 實行되어야 할 省令 또는 規則을 公布할 수 있다.
第六十七條 相이 有故할 때에는 副相이 代理한다.
副相은 相의 指導밑에 있다.
第五章 地方主權機關
第六十八條 道, 市, 郡, 面, 里에 있어서 國家主權의 地方機關은 各級人民委員會다.
第六十九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選擧原則에 依하여 秘密投票로 選出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各級 人民委員會의 選擧는 따로 法令으로 規定한다.
第七十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憲法, 法令, 政令 및 內閣의 決定, 指示에 依據하여 自己事業을 執行한다.
第七十一條 道人民委員會는 內閣에 市 또는 郡 人民委員會는 道人民委員會에, 面人民委員會는 郡人民委員會에, 里人民委員會는 面人民委員會에 服從한다.
第七十二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憲法, 法令, 政令 및 內閣이 決定, 指示에 依據하여 所管區域에서 義務的으로 實行되어야 할 決定, 指示를 公布할 수 있다.
各級 人民委員會가 自己 權限內에서 公布한 決定, 指示가 憲法, 法令, 政令 및 內閣의 決定, 指示에 抵觸되는 境遇에는 上級 主權機關이 이를 廢止할 수 있다.
第七十三條 各級人民委員會는 地方豫算을 가진다.
第七十四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다음의 任務를 가진다.
一. 公民의 權利 및 所有權의 保護
二. 自己 權限에 屬하는 國家所有의 保護
三. 社會秩序의 維持
四. 上級機關이 公布한 法令, 政令, 決定 및 指示 實行의 保障
五. 自己 權限에 屬하는 地方産業의 復興 및 發展
六. 地方交通機關의 復興 및 發展
七. 道路의 修理 및 新設
八. 地方豫算의 編成 實行 및 租稅의 徵收
九. 敎育 및 文化事業의 指導
十. 國立病院 醫療網의 組織, 人民에 對한 醫療上 幇助, 其他保健事業의 指導
十一. 都市 農村發展計劃의 作成 實行, 住宅 建築 水道施設 및 淸掃事業의 指導
十二. 耕地面積의 調査 및 그 合理的 利用의 指導
十三. 農業現物稅의 徵收
十四. 自然的 災害 및 傳染病에 關한 對策의 樹立
第七十五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前條의 任務를 自己 權限에 依據하여 所管區域에서 實施한다.
第七十六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休會中에 있어서 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常務委員會를 組織한다.
常務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 및 委員으로 構成한다.
里人民委員會는 常務委員會를 두지 아니하고 委員長, 副委員長 및 書記長을 둔다.
第七十七條 各級 人民委員會 常務委員會는 當該 人民委員會에서 選擧한다.
常務委員會의 選擧는 三分의二以上의 代議員이 參席한 會議에서 그 候補者에 對하여 過半數가 贊成함으로써 決定된다.
第七十八條 各級 人民委員會 常務委員會는 그 人民委員會의 執行機關이다.
常務委員會는 自己事業活動에 있어서 그 人民委員會 앞에 責任을 진다. 各級 人民委員會는 常務委員會의 一部 또는 全部를 任期前에 改選할 수 있다.
第七十九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事業部門에 따라서 適當한 部署를 둔다.
이 部署는 따로 法令으로 規定한다.
第八十條 道, 市, 郡 人民委員會 部署責任者는 그 人民委員會의 決定으로 任免한다.
部署責任者는 所屬 人民委員會에 服從하며 그 休會中에는 所屬人民委員會 常務委員會 및 同種의 上級部長 및 同種의 上級部長 및 相에게 服從한다.
第八十一條 各級 人民委員會는 自己 任務를 實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恒常 地方人民을 廣汎히 參加케 하며 그들의 創發力에 置重하여야 한다.
第六章 裁判所 및 檢察所
第八十二條 裁判은 最高裁判所 道, 市, 郡 裁判所 및 特別裁判所에서 遂行한다. 判決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이름으로 宣告하며 執行한다.
第八十三條 裁判所는 選擧에 依하여 構成한다.
最高裁判所는 最高人民會議에서 選擧한다.
道, 市, 郡 裁判所는 秘密投票에 依하여 當該 人民委員會에서 選擧한다.
特別裁判所의 構成은 따로 法令으로 規定한다.
判事 또는 參審員의 解任은 그를 選擧한 機關의 召還에 依하여서만 實現할 수 있다.
第八十四條 第一審 裁判은 判事와 同等한 權利를 가진 參審員의 參與밑에서 遂行한다.
第八十五條 選擧權을 가진 一切 公民은 判事 또는 參審員이 될 수 있다.
日本統治時代에 判事 또는 檢事로 勤務한 者는 判事 또는 檢事가 될 수 없다.
第八十六條 裁判은 公開하며 被訴者의 辯護權을 保障한다.
다만 法令에 規定한 境遇에 限하여 裁判所의 決定으로 公開를 禁止할 수 있다.
第八十七條 裁判用語는 朝鮮語로 한다.
朝鮮語를 모르는 者에게 對하여는 通譯을 通하여 記錄을 圓滿히 알려주며 그들은 公判에 있어서 自己 母國語를 使用할 權利를 가진다.
第八十八條 判事는 裁判에 있어서 獨立的이며 오직 法令에만 服從한다.
第八十九條 最高裁判所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最高裁判機關이다.
最高裁判所는 모든 裁判所의 裁判事業을 監督한다.
第九十條 檢事는 各省 및 그 所屬機關, 團體, 公務員 및 一切 公民이 法令을 正確하고 誠實하게 遵守하며 執行하는가를 監視한다.
第九十一條 檢事는 各省의 省令, 規則 및 地方主權機關의 決定, 指示가 憲法, 法令, 政令 및 內閣의 決定, 指示에 適應한가를 監視한다.
第九十二條 檢察所의 首位는 最高人民會議에서 任命하는 最高檢察所의 檢事總長이다.
第九十三條 道, 市, 郡 檢事는 檢事總長이 任命한다.
第九十四條 檢事는 地方主權機關에 從屬되지 아니하고 自己任務를 獨立的으로 遂行한다.
第七章 國家豫算
第九十五條 國家豫算의 根本目的은 一切 國家財産을 綜合하여 偉力있는 民族經濟를 組織하며 文化 및 人民의 生活을 向上시키며 民族保衛를 鞏固化하는데 있다.
第九十六條 國家豫算은 每年 內閣이 編成하여 最高人民會議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九十七條 國家의 收入 및 支出은 唯一國家豫算에 統合된다.
第九十八條 一切 主權機關은 國家豫算에 規定하지 아니한 支出을 할 수 없다.
一切 主權機關은 財政規律에 服從하며 財政系統을 鞏固히 하여야 한다.
第九十九條 國家財政의 節約 및 合理的 利用은 財政活動의 根本原則이다.
第八章 民族保衛
第百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保衛하기 爲하여 朝鮮人民軍을 組織한다.
朝鮮人民軍의 使命은 祖國의 自主權 및 人民의 自由를 擁護함에 있다.
第九章 國章, 國旗 및 首府
第百一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章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雄壯한 發電所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나리어 비치는 붉은별이 있다.
第百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旗는 橫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위로 희고 푸른 세 빛의 旗幅에다가 旗대달린 便 붉은 幅의 흰동그라미 안에 붉은 五角별이 있다. 旗幅의 縱橫比는 一對二로 한다.
第百三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首府는 서울市다.
第十章 憲法修正의 節次
第百四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의 修正은 最高人民會議에서만 遂行할 수 있다.
憲法修正에 關한 法令草案은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全員의 三分의 二以上의 贊成이 있어야만 採擇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