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의 정책지시로부터 탄저균사건은 시작되었다-통일뉴스기고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지시로부터 탄저균사건은 시작되었다오바마대통령의 정책지시로부터 탄저균사건은 시작되었다

<특별기고> 이시우 평화활동가, 탄저균사건 집중해부 (상)

이시우 전문기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06.10 18:39:24

대통령의 지시

포겔 기자는 오산기지 사건과 관련된 ‘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1)이 대통령의 지시와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임을 명확히 했다.2) 다음으로 이를 감시 감독하는 세 개의 부서 중 하나가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육군 엣지우드생화학센타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 주피터(JUPITR)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구는 국가안보국, 국방부장관실, 국방위협축소국3)이다. 생물학전략이 국가전략인 이유로 국가안보부서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오산기지 탄저균사건은 결국 미대통령의 전략지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7년 10월 18일 부시는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를 하달했다. 제목은 「공중보건과 의학적 준비」로 군사안보의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4) 그러나 이 지시는 미국의 생물감시정책을 공식화하였다. 2009년 11월 23일 오바마는 취임 후 두 번째 대통령정책지시(PPD-2)5)를 하달했다. 지시의 제목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정책에서 최고의 권위와 책임을 수반한다.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지시는 대통령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 최고책임자들의 토론결과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날 결정회의의 참석자는 부통령을 비롯, 17명의 국가최고수뇌부였다.

오바마대통령은 이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각 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6) 받는 자는 백악관의 국가안보참모실행장관이었다.7) 당연히 예산안이 수반된다. 대통령지시는 이들 예산안을 “모든 예산안에 우선하여 배치한다”고 되어있다.8)

6개월간의 계획안제출이 마감된 직후인 2010년 7월 2일, 대통령은 다시 이 지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실행명령(EO-13546)을 발한다.9) 「미국에서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보안 최적화하기」란 명령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방어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보안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즉 “보안기준은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합법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10) 생물방어전략의 실행을 위해 민주주의보다 보안우선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9.11테러 두달 전, 7년의 협상 끝에 생화학무기금지조약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초안에의 서명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때의 이유도 바로 지적재산권보호와 보안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제법과 유엔에 기반한 집단안보적 패권도 심지어 동맹에 기반한 세력균형적 패권도 오로지 국익에 우선한 국가패권으로 수렴시켰다.

클린턴시대의 세계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노선에서 부시이후의 국가안보를 앞세운 신현실주의 노선이 여전히 오바마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오바마 정부가 부시정부의 생물방어전략을 수동적으로 계승한 것이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래서일까 이 명령서에서는 생물방어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이 생물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용’(Utilize)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한 점이다. 미국의 생물방어전략이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활용에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01년 탄저균테러범이 이라크나 북한이 아니라 2008년 7월 29일 자살한 메릴랜드 미육군생화학연구소의 브루스 아이빈스(Bruce Ivins)였다는 것이 밝혀지기 훨씬 전에 로젠버그(B.H. Rosenberg)박사는 탄저균테러범이 미국인 일 것을 확신했다.

“탄저균샘플은 분쇄 대신 화학물을 이용해 탄저 분말을 만드는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이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 탄저균에는 이라크의 탄저균에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이산화규소,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트 디트릭에서 에임즈(Ames)계열의 탄저균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소는 대략 20여개 정도로 이중 무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미국정부 연구소와 정부 하청 연구소를 포함해 미국 내에 있는 4개 연구소”11)라고 그녀는 말했다.

탄저균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일 수도 있고, 1969년 이전의 미국 생물무기프로그램의 잔여물일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BWC에 서명한 1972년 이후에 무기화된 탄저 분말이라면 BWC 위반이며, 아이빈스 개인이 무기화한 것이라도 정부는 보안 관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때문에 그의 자살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1년 9월 4일 <뉴욕타임스>는 1997년 CIA가 ‘클리어비전’ 이라는 암호명 아래 생물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폭탄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매년 탄저균을 900kg씩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에는 ‘제퍼슨계획’이라는 암호명 아래 보다 치명적인 탄저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탄저균 무기화 연구를 진행해 온 데 대해 국제적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게다가 9.11이후 슈퍼탄저균 개발을 국방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시정부는 다시 거센 생물무기금지조약위반 논쟁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카네기재단의 세포분열 전문가인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획이 의도에 대한 더 많은 의심을 낳고 법을 혼탁하게 할 것이다. 그 계획이 공격적 연구인지 방어적 연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12)

그러나 인도네시아 보건장관 수파리(Siti Fadilah Supari)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생물전략이 방어용일뿐이란 상투적인 변명에 대해 그녀의 책에서 백신이나 방어용 생물작용제가 사실은 공격적이라며 이들이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고 핵심을 갈파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한 보고서 역시 미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한 것으로 예견했다.14)

미국은 그들의 도덕적 패권의 원천이었던 국제조약에 대해 명백하게 이중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법체계는 달러체계처럼 흔들린 지 오래되었다. 누군가 가장 값싼 대량살상무기인 생물무기를 만들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연구’를 명분으로 개발을 시작한다면 생물무기금지조약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가 약자이거나 약소국일 때만 이 조약은 그를 강제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이 취하는 이중잣대와 패권주의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조약의 준수를 약속해 놓고 배신한 사례를 또 가지고 있다. 1940년 미육군의 육전규칙에는 유독성 가스와 화학작용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15) 그러나 1950년 2월 윌리엄 M. 크리시준장은 ‘생물학전의 잠재력과 준비태세에 관한 스티븐슨위원회’에 출석하여 생물학무기의 전략, 전술, 비밀작전을 촉구했다.16) 1951년 9월 21일 작성된 극비문서에는 “미 합참이 한반도 작전 상황아래 특정 세균전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실험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기록돼 있다.17)

미국이 국제조약을 배신하고 세균전을 명령하는 계기가 한국전쟁이었다. 그리고 다시 50년 뒤 미국이 생물무기금지조약개정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꺼내들었다.

칼 슈미트의 말처럼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나누는 것이다. 여론을 넘어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권의 기능이다. 미국 정부가 그런 기능을 발휘해나가는 과정에 말단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번 탄저균배달사건이다.

탄저균사건의 최고책임자는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그가 이제는 아베에게서 큰 감화를 받았는지 그의 부하들을 내세워 변명을 늘어놓거나 공허한 사과나 시킬 뿐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가 표방한 비밀주의정책과 함께 백악관 깊숙이 숨어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과 미국의 비밀주의

주피터 프로그램의 설계자인 피터 이마뉴엘(Peter Emanu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병은 지도의 경계선을 알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생물전감시는 공동체적해법을 가져야 한다. 생물전감시포털은 공동체의 감각을 촉진시킨다.”18) 그의 말대로 지구공동체란 접근법을 포기하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는 집단안보의 전형적인 공식이다.

생물무기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현장사찰등을 통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체계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가맹국들은 비밀보호를 전제로 방어용 연구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BWC는 예방 및 보호차원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이란이나 북한이 미국처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문제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모두 미국우선, 미국 패권주의로 귀결된다는데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당시 논의 중인 검증체계로는 ‘불량국가들이 생물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이며 군사시설과 유전공학 관련 시설 같은 민간시설에 대한 사찰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미국의 군사, 무역기밀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생물무기물질은 본질적으로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검증의정서 논의의 기본 전제도 이것이다. 미국은 당시까지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수많은 비밀 생물무기방어활동을 수행해 왔다. 5차 BWC평가회의에서 미 대표단장인 존 볼튼도 그것이 미국이 검증의정서를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임을 인정했다.

‘투명성 대 비밀’ 달리 말하면 ‘집단안보 대 패권’은 서로 대립한다. 미국의 비밀주의는 국제협약의 투명성을 붕괴시키며, 미국의 패권주의는 국제집단안보를 무력화시킨다. 영국식 패권이 힘에 의존한 강제력에서 나왔다면 미국식 패권19)은 힘과 함께 법적, 도덕적 합의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에게 집단안보를 표방하면서도 자국패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복잡한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국제집단안보와 미국주권 사이의 갈등과 균열을 ‘봉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던 소프트파워의 미국식 패권은 부시정부이후의 신현실주의로 돌변하며 하드파워의 패권으로 이행했다. 현실적인 갈등과 균열을 봉합하는 대신 국익을 앞세워 대립과 충돌로 나아갔다. 미국 패권의 상징처럼 보이는 미사일방어체계에 몰입하는 동안 훨씬 값싸고 파괴적인 생화학무기는 우편으로, 택배로, 여행객의 가방이나 호주머니를 통해 바람처럼 흘러 다니게 되었다. 바늘로 꿰매어 봉합할 것을 미사일로 때려 전멸시키려는 고집 덕분에 얻은 역설이다. 미국식 패권은 더 이상 미국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말이 철학적으로 이해되길 바라는 듯한 이마뉴엘은 주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물감시포털은 주문생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생물감시의 배후에 있는 집중화교리는 모든 정보에의 접근권을 수반한다. 생물감시포털은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확실히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길 바란다.”20)

나의 견해지만 다른 나라가 더 참여하긴 어려울 것이다. 생화학방어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집단안보적 요구와 미국 패권사이의 균열을 해결하는 문제가 핵심일 터이다. 조약의 주도국이 패권질을 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있을 때 다른 가맹국들이 주도국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긴장이나 대립이 봉합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당분간 MD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되긴 불가해 보인다.

가장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한국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 주피터프로그램에 의해 탄저균을 비밀반입하면서 동맹을 배반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신의를 배반하고서도 동맹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항상 배반만 당하면서도 미국을 더욱 맹신하는 마조히스트 동맹주의자들은 매년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AR: Able Response)을 해오고 있었다.


▲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 Able Response-13 참가자 기념사진. [자료사진]

그것도 군만이 아닌 보건소, 지방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등 비군사영역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2013년 연습의 결론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소가 거의 통합되어졌고, 더욱 새로워진 진단지침을 얻게 될 것이다.”21) 이토록 최상의 동맹과 신뢰를 자랑한 미국이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국방부도 모르게 탄저균을 몰래 들여와 실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국을 신뢰해야 한다는 동맹주의자들에게 간단한 상상을 해볼 것을 권한다. 만약 미국에 우리가 실수로 탄저균을 배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22) 한국정부처럼 대응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적생물무기방어망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2014년 11월 12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2016년부터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라 미군기지들의 재배치와 감축(BRAC)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미국 육군은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주요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두 개의 여단밖에 없다”며 “또 공군의 3분의 1은 비행 계류장에 발이 묶여 있는 신세”라고 지적했다.23)

주피터프로그램도 올해면 끝난다. 미국은 국제적인 생물무기감시체계를 만들 수 있는 외교적 동력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는 동맹간의 신뢰에도 금이 갔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내에서 추진할 동력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물감시프로그램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다른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화생방교리

2012년 5월 21일 국방부는 화생방핵체계(CBRNE)와 병력보호방어시스템 지원사업자 공모를 선언했다. 이 계약을 주도할 책임은 메릴랜드 주 엣지우드 에버딘병기훈련장(Edgewood Area of Aberdeen Proving Ground)의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D: 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에 맡겨졌다. 주한미군기지의 주피터프로그램이 만들어 진 것은 바로 이 곳이다. 이 계획은 미국과 해외의 다른 정부기구의 작전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들 장소에 유럽, 한국, 아프간, 쿠웨이트, 서남아시아등이 포함된다.24)

쥬피터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이마뉴엘은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유럽·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25)고 해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임을 확인했다. 한국이 전세계생물방어전략의 첫 번째 실험장이 된 것이다. 이같은 실험은 생물방어전략교리상 필연적인 것이다.

1992년 개정된 화생방방어 야전교범(FM-34)에 의하면 ‘환경변수로 주변공기의 온도, 습도, 바람상태, 흐린지 밝은지, 밤인지 낮인지를 작전 돌입 전에 알아야하고, 군인변수로 대원들이 충분히 쉬었는지, 소화는 잘 시키는지, 신체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지, 환경적응력은 좋은지’ 등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거칠게 훈련해야하며, 살아있는 생물무기가 극한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26)

따라서 야전교범의 교리에 따라 생화학전은 반드시 전장상황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제초제를 들면 제초제는 토양마다 반감기27)나 제초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실험을 행한다.예를 들면 몬산토회사(Monsanto Company)의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을 토양에 살포했을 때 이 제초제의 반감기는 텍사스 주에서는 3일, 아이오와주에서 141일28), 스웨덴 삼림토양에서는 1-3년으로 다양했다.29)

1967년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실험과 제조제실험의 경우, 민간회사의 계약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차별적, 배타적 특혜가 국가권력에 의해, 달리 말하면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추진된 셈이다. 당시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의 입장에서는 포트 디트릭의 실험으로 한국토양에 맞는 임상자료가 확보된 셈이다.

이번 실험 역시 한국기후와 토양에 맞는 임상실험자료가 확보되고 이를 모델로 세계적 사업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마뉴엘이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유럽·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 숨겨진 의미일 것이다.

교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술적시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화생방교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특히 생물학전은 세계적인 차원 임상기록을 축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필연적으로 군관민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요구한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장인 한국에서 일으킨 이번 사건으로 현장의 임상자료 획득하고, 한국의 민관이 미군과 협력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건설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워진 것 같다.

주피터(JUPITR)프로그램 -왜 한국인가?

대통령정책지시는 생물학적 위협을 인지하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군인들의 절차숙지훈련, 응급치료대책까지 광범위한 것이다. 이제 이 광범한 전략계획의 실행 내용 중 이번 오산기지 탄저균사건과 관련된 주피터프로그램으로 관심 범위를 좁혀보자. 주피터 프로그램의 설계자인 피터 이마뉴엘이 작년말에 인터뷰를 했다. 여기서 기자는 “그런데 왜 한국인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기자가 이마뉴엘에게 던진 질문이자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로는 주한미군선임지휘부의 요청이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이런 앞선 생각을 실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국은) 우호적인 주둔국에 미국의 자산이 고도로 집중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30) 선임지휘부는 물론 주한미군고위급장성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1년 이래 지속되어 온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AR: Able Response)을 통해 한국고위급과 미국고위급이 깊은 교류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미군들의 판단에는 이러한 우호적인 동맹국의 분위기도 반영되었을 것이다.31)

사건초기 언론은 백신개발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피터프로그램은 백신개발과는 무관하며 이미 미국은 차세대 백신까지 개발되어 있다.32) 주피터는 야전현장에서의 생물무기의 존재를 인지하는, 달리 말하면 생물학적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인지하는 생물무기감시정책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주피터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신종생물감시능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화생방어합동사업관리국(JPEOCBD)이 첨단기술개발(ATD)33)을 추진하는 목표이다.

왜 미국은 본토가 아닌 한국에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이 계획의 모태인 2007년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재앙적 자연재해로 인한 파국적 보건사고를 전제로 하였다. 어디에도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한 전쟁의 위협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지시문에 열거된 사례도 미국의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일본의 고베지진, 수마트라 쓰나미 뿐이다. 어디에서도 북한의 위협은 거론되지 않았다.

남한이나 미국에 북한 혐오정서나 적대의식이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물무기위협이란 영역에서 북한이 구체적 위협으로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전략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보유국으로 몰아 전쟁으로 달려 나갈 때처럼 극도의 사회적 긴장과 국가적 위협의식이 조장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한국의 전문가와 언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북한의 생물무기위협이 JUPITR의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역시 북한 때문’이라는 관성이 잘 작동되면 미국의 이런 프로그램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북한 때문이라고 하지 않지만 한국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 한국이 미국에 낚인 셈이다.

미국 생물감시프로그램이 미사일방어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enemy)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적집단안보체계와 미국패권사이의 균열을 봉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동의 적,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적을 만드는 일이었다. 미국은 생물방어전략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생물방어전략의 실험장까지 내주면서 다시 북한을 불러내고 있다. <계속>

<미주>

1) JUPITR는 The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의 약자이다.

2) Public Relese, “JUPITR”; http://globalbiodefense.com/2015/04/22/jupitr-biosurveillance-dugway-south-korea/#sthash.kL6FrtPP.dpuf

3) 미육군엣지우드생화학센타의 정식명칭은 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이다. http://globalbiodefense.com/2015/04/22/jupitr-biosurveillance-dugway-south-korea/#sthash.kL6FrtPP.dpuf

4) 이 지시는 2002년 12월 「대량살상무기와 싸우기 위한 국가전략」과 2004년 4월 「21세기의 생물학방어」에 대한 대통령지시를 계승하여 국토안보전략의 핵심원칙을 묘사했다고 스스로 평하고 있다.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21)

5) 대통령의 전략지시의 명칭은 정부별로 변해왔다. 레이건대통령은 NSDD, 부시(George H.W Bush)대통령은 NSD, 클린턴대통령은 PDD,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은 NSPD. 오바마대통령은 PDD(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6) 제출할 실행계획은 5가지 항목을 검토하도록 특정되어 있었다.

1. 전략의 전체 목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와 행동
2. 각 조치에 대한 부서, 기구, 조직 내에서의 정체성을 이끌 일치성
3. 최근 프로그램과 목표, 활동과 자원의 기준선
4. 각 조치와 행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체성을 결합, 조화시킬 적절한 일체성
5. 계획된 이정표, 실행척도, 전략효과척도에 대한 목적을 실행할 실행기관들에 의한 영향력의 기준

그리고 이어서 2011년 2월 1일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연례적으로 담당부서들은 국가안보참모실행장관에게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1.전 해의 전략수행 관련 진행개요
2.명년의 실행계획
3.적시에 방해물과 효과적인 실행과 결정에 대한 추가사항의 확인(identifies)
4.새로이 인식된 전략에 대한 도전이나 통합정책토의를 통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행

(PPD-2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 (November 23, 2009 인용)

7) 매년 봄 대생물전위협통합정책위원회는 각부서에서 예산 수립시 확인된 관심사항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대생물전위협통합정책위원장은 백악관의 대량살상무기조정부 대표이다. 통합정책위원회에는 정책문제에 대한 부서간 조율을 위한 매일 회의하며 국가대테러센타 대표는 정보와 참모들로서 생물전위협통합정책위원회를 지원한다. PPD-2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 (November 23, 2009)

8) 몇 가지의 계약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29일 엣지우드 미육군 생화학센타에 연구, 실험, 분석, 평가기술과 장비체계등 사업일체를 오하이오주 콜럼부스의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와 2천2백만 달러에 계약. 2011년 8월 5일 엣지우드 기지에 생화학방어대피체계(M8E1)를 제공하는 스미스 디택션사(Smiths Detection, Inc.)와의 천2백만 달러 계약. 2012년 3월 16일 엣지우드 생화학방어합동실행프로그램부(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Biological and Chemical Defense)에 분석능력을 지원하는 버지니아비치 칼맨(Kalman & Co.)사와 천만달러계약. 2012년 8월 7일 더그웨이 연구소 안에 새로운 생명과학실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Big-D Construction회사와 약2천2백만 달러계약. 2013년과 2014년 미국정부의 씨퀘스트발동에도 불구하고 생물학무기방어계획 관련 예산은 예정대로 지출되었다. (미국방성 홈페이지 계약항목 참조 http://www.defense.gov/contracts(2015.6월2일 검색)

9) Executive Order 13546 “Optimizing the Security of Biological Select Agents and Toxins in the United States”, (July 02, 2010)

10) Executive Order 13546 “Optimizing the Security of Biological Select Agents and Toxins in the United States” (July 02, 2010)참조

11) 강은지, 「인터뷰 미국과학자연맹 바버라 해치 로젠버그 박사. “생물무기 사찰 거부한 미국, 이라크 비난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