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국회토론회 신문보도

‘중재 외교’ 한계 드러낸 한강하구 남북협력

윤설아 기자발행일 2020-07-10 제3면글자크기 페이스북카카오톡링크메일보내기인쇄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 토론회
남북민간관리위 설립등 의견 제기

한강하구 중립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설훈 의원실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라는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극적 대북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중재자 외교’ 프레임에 갇혀 사사건건 미국과 유엔사의 통제를 받게 됐다”며 “한강하구의 남북협력 관건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유엔사령부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어디까지 확립할 것인지 모색해 적극적 평화외교로 도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간섭에서 벗어나 한강하구문제를 남북이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강하구남북민간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시우 평화운동가는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한강하구에 대한 장밋빛 설계도를 쥐고 있고 지자체협의회와 같은 진전된 구상이 제출됐지만, 한강하구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강하구에서의 유엔사 기능을 약화하는 국제 운동을 진행하고 민간관리위원회를 꾸려 한강하구 문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한강하구 중립 수역 민간 선박 항행 등 남북 생활권 복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TF 과장은 “한강하구 등 공유수면을 공유하는 것은 남북의 생활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한강하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문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관계자는 “9·19 군사협정에 따른 실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선 세부 규칙이 필요하기에 향후 남북군사협의 시 한강하구에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9010002101

전쟁이 끊은 한강하구 뱃길 다시 이어지나
이순민 승인 2020.07.09 20:32 수정 2020.07.09 20:32 2020.07.10 인천판 3면 댓글 0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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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서 ‘평화의 바다로’ 토론회
통일부 “민간선박 항행 방안 강구”
국방부도 “남북 협의서 절차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정책토론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전협정 이후 70년 가까이 가로막혔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협력하려면 국제적 장벽을 뛰어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태스크포스(TF) 과장은 “한강하구를 공유하는 것은 남북 생활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한강하구가 비무장지대(DMZ)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한강하구 협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했다.

국방부도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관계자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진행됐고, 한강하구 해도가 완성되면서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졌다”며 “실제 항행까진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 군사 협의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하구는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에 이르는 67㎞ 구간이다. 육지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의미의 ‘중립수역’에 해당된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에선 “민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고 체결됐지만, 70년 가까이 물길은 열리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대 전 국회의원(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한강하구 남북 협력에는 세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북한의 협력 의지와 유엔사령부의 관할권 행사, 생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 논리 등이다. 그는 “서부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꽃을 피우려면 보다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면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의 청사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평화의 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평화의 배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띄워졌지만, 중립수역까진 항해하지 못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