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 – 통일뉴스기고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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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사 법적지위의 부존재
1) 유엔기구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1. 유엔군사강제조치 결정의 부존재
2. 유엔사명칭의 부존재
3. 유엔깃발사용승인의 부존재
4. 유엔사보고서 법적효력의 부존재
2) 미국 통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1. 미 행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2. 미 입법부전쟁결정의 부존재
3. 미 사법부전쟁판단의 부존재
3) 38선이북 점령자로서 유엔사지위의 부존재
1. 언커크준비위 통치권위임결정의 무효
2. 언커크해체로 인한 위임주체 부존재
4) 주일유엔사후방사령부 법적지위의 부존재
1.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불성립
2. 일본헌법9조와의 충돌에 의한 주일유엔군소파의 불성립

(2) 정전협정의 부존재
1) 정전협정 형식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2.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유엔의 부존재
3.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유엔사의 점령자지위가 갖는 위헌성으로 인한 협정불성립
2.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3) 정전협정 효력의 무효

(3) 대책

(1) 유엔사 법적지위의 부존재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적 근거에 의해, 법적 제약 속에서, 법적절차에 의해 생성된다. 유엔사의 수많은 기능과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격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사에 대해 정치적 우의와 도덕적 감사의 마음을 표해왔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유엔사의 합법성은 의심된다. 법인은 ‘성립여건’을 충족할 때 존재하며 ‘효력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유엔사는 유엔의 기관이란 측면에서도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으며, 미국통합사령부란 측면에서도 법적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다. ‘효력요건’이전에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효력무효가 아니라 법인으로서의 지위가 불성립했으며 그 결과 부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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