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택미군기지·주일미군기지 ‘유엔기’ 불법 사용 중단시켜야”-자주시보

“유엔, 평택미군기지·주일미군기지 ‘유엔기’ 불법 사용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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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22:15]


▲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국과 일본에서 ‘유엔기’ 불법 사용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사진제공-국제캠페인]

“새로운 유엔기 법에 따르면 소위 ‘유엔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은 유엔과의 관계를 암시하므로 그 사용이 금지된다. 즉 평택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 초소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등에서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이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국제캠페인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캠페인은 2019년 결성 이후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왔고 국제 민변을 통해 2019년 9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1주일 만에 당도한 유엔사무국의 회신은 오직 ‘사무총장과 무관한 사항’이란 것이었으나, 2020년 11월 유엔깃발법이 대폭 수정되어 유엔관보에 고시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개정된 유엔기법 6조 2항(a)에는 “유엔기의 전시가 유엔과 그 기를 전시하는 단체나 개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국제캠페인은 지난 1994년 유엔법률국이 ‘유엔사령부’가 유엔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새로운 법에 따라 ‘유엔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므로 때문에 서한을 보낸 것이다.

국제캠페인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는 진 마이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회장과 준 사사모토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준 사사모토 사무총장이 대표 발송자로 되었으며 한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의 시민사회 62개 단체가 연명했다.

국제캠페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사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소위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유엔기 법을 위반하여 유엔깃발의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페인은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새 유엔기법 위반 사례로 ‘▲어떠한 성질의 표장, 휘장, 문자, 단어, 도형, 디자인, 사진 또는 그림에 결코 유엔 깃발을 배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고 밝힌 8조 4항 ▲깃발은 깃발 자체의 게양에 꼭 필요한 게 아닌 어떤 종류의 상품에 어떤 형식으로도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8조 3항 ▲ 유엔기 사용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유엔과 그 기를 게양하는 단체 간에 어떤 제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 6조 2항’을 들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미국의 하부기구라는 의미를 담아 성조기 아래 유엔사 깃발이 있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국제캠페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는 불법 게양된 유엔 깃발을 내려라’, ‘유엔사는 유엔 깃발 사용을 중지하라’, ‘유엔은 가짜 유엔사의 깃발 사용을 금지하라’, ‘한국 주권 침해하는 유엔사는 해산하라’,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사는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미국의 하부기구라는 의미를 담아 성조기 아래 유엔사 깃발이 있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가짜 ‘유엔사’의 유엔 깃발 불법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2019년 결성 이후 소위 ‘유엔사’의 유엔기 불법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함께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1주일 만에 도착한 유엔사무국의 회신 내용은 ‘사무총장과 무관한 사항’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11월에 유엔깃발법이 대폭 수정되어 유엔관보에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947년 처음 유엔기법이 제정된 후 6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약 50년 만에 유엔깃발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67년 개정안의 폐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엔법의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유엔기법 6조 2항(a)에는 “유엔기를 게양하는 단체나 개인은 깃발게양을 통해 유엔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1994년 유엔법률국과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사령부’가 유엔조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유엔기법에 따르면 소위 ‘유엔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은 유엔과의 관계를 암시하므로 그 사용이 금지됩니다. 즉 평택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 초소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등에서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유엔사무총장에 다시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국제민주법률가협회(회장 진 마이어 미국 변호사)가 대표서명자가 되고 한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등 62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서한에서 개정된 유엔깃발법을 위반하여 유엔깃발을 불법적으로 게양, 사용하고 있는 소위 ‘유엔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해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우리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국제적 연대를 맺고, 유엔과 무관한 가짜 ‘유엔사’가 유엔의 권위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며 유엔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왔습니다.

유엔법을 유린하며 한국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침해하고 있는 ‘유엔사’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노력을 호소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서한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귀하,

우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자문기구지위를 가진 비정부기구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와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 연맹(COLAP) 및 기타 세계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목록은 3페이지 참조).

우리는 2020년 11월에 유엔기법이 사무총장 관보에 게재된(ST/SGB/2020/4) 바와 같이 크게 개정되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낡고 불분명한 1967년 판 유엔기 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동시에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닌 소위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유엔기 법을 위반하여 유엔깃발의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특히 가짜 유엔 군사 조직이 새로운 유엔기 법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한 다음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새 유엔기법 8조 4항은 다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질의 표장, 휘장, 문자, 단어, 도형, 디자인, 사진 또는 그림에 결코 유엔 깃발을 배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그러나 ‘유엔사’는 2020년 처음으로 유엔기 깃발 둘레의 원을 사용하여 상단에는 ‘유엔사령부’라는 단어를, 하단부에는 16개의 별을 배치한 자체 군사령부 로고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유엔사’로고 외에도 ‘유엔사’는 ‘유엔사령부(후방)…요코타 주일미공군기지’,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경비구역(JSA)’와 같이 단어가 다른 3개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ww.unc.mil 참조, Exhibit A) 따라서 이러한 로고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유엔사’는 새로운 유엔기법 8조 4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 새 유엔기법 8조 3항은 또한 다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깃발은 깃발 자체의 게양에 꼭 필요한 게 아닌 어떤 종류의 상품에 어떤 형식으로도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엔사 소속 미군은 여전히 그들의 모자, 마스크, 군복에 부착된 유엔기 디자인/표식을 새 유엔기 법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www.usfk.mil, 2021년 7월 2일 참조, 자료 B). 과거에는 ‘유엔사’ 소속 미군 또한 그들의 차에 유엔기를 달았습니다.

3. 새 유엔기 법 6조 2항은 유엔기 사용을 원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깃발게양이 a) 유엔과 그 기를 게양하는 단체 간에 어떤 제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새 깃발법 6조 2항을 위반하여 ‘유엔사’가 위치한 미군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비무장지대 남쪽 초소 등과 같은 장소에 미국기, 한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 후방 기지’는 7개의 주일미군기지에 미국기, 일본기와 함께 유엔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이 문서의 1항과 2항에 설명된 대로 ‘유엔사’로고, 마스크, 모자, 어깨 패치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새 깃발법 6.2(a)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어떻게든 유엔과 제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유엔사’에 의해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엔기 법의 광범위하고 노골적인 위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가까운 장래에 유엔에 의해 중단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유엔의 존엄과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가짜 ‘유엔사’의 새 유엔기 법에 대한 광범위한 위반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착수와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의 지속적인 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조치를 취할 책임 있는 유엔 관리나 부서를 지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가능한 빠른 친절한 답변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주저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발송자>

Jeanne Mirer, Esq. President(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IADL))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진 마이어 회장

Jun Sasamoto, Esq. Secretary-General(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준 사사모토 사무총장

< 연명 단체-62개>

액션원코리아(AOK)/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평화통일시민연대/통일인력거/기지촌여성인권연대/4.27시대연구원/민족문학연구회/참언론 시민연합/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삼성일반노동조합/문경시민희망연대/행동하는 시민모임/통일중매꾼/고양파주흥사단/참여와평화/희망래일/정의평화불교연대/접경지역 평화연대/개성관광 재개 운동본부/개성문화원/매사추세츠 코리아평화운동/부천시민연합/사)남북상생통일연대/한반도평화번영통일남양주시민회/직접민주주의연대/미주평화통일연대/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문화공간 온 협동조합/생명평화포럼/한민족유럽연대/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시애틀 늘푸른연대/정의연대/사) 평화철도/사) 평화의길/평화어마니회/ 사)민족화합운동연합/진보당/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한국진보연대/예수살기/사) 애빈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USA) 미국 친우봉사회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USA) 채닝 앤 림보배 교육재단

Korea Policy Institute (USA) 코리아 정책연구소

Massachusetts Peace Action (USA)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핵시대 평화재단

Peace Action-Maine (USA) 평화행동 -메인주

Peaceworkers (USA) 피스워커스

RootsAction (USA) 루트액션

Veterans For Peace (USA) 재향평화군인회

World BEYOND War (USA) 전쟁너머의세상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Netherlands) 화해 국제 협회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Spain) 코리아친선협회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 of Bangladesh(Bangladesh) 방글라데시 민주변호사협회

Indian Lawyers Association (Indian) 인도 변호사협회

Japan Lawyers Inte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Japan) 일본 변호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South Africa) 남아공 전국민주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