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미디어피아22.6.27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1
강승혁 전문 기자
강승혁 전문 기자 wonil21@peacerailway.org
승인 2022.06.27 18:03기사공유하기

“유엔사 해체 얘기 북한 주장” 찬양 고무죄로 재판 받아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유엔기 사용은 오직 유엔 사무총장만 승인, 유엔 안보리 승인 유엔 깃발법 위반
유엔사의 유엔 정기적 보고서 제출 합법성 논란, 법적 효력 없고 아카이브 기록 의미만
미국법원, “법적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 없어”
남측 DMZ 출입 유엔사 허가, 54년 6월 유엔사와 협상에서 남측 DMZ 빠져 생긴 문제
유엔사가 현재 한국 영토 일부에 대해서 점령 통치권 주장
국가보안법 2조 1항, 반국가단체는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돼
유엔사는 새로운 정부 참칭하며 지휘통솔체계 갖고 있는 단체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지칭하는 것‘에 대한 심의 자체 거부하는 헌재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인가‘라는 의문 갖고 지속적 다듬고 공론화 필요
<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령부 창설 내용 없다” >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1

‘유엔사’헤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AOK 제공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는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주관하고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의 인사말, ▶발제 1 : 이시우 사진작가 < ‘유엔사’의 성격과 지위 :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이다.> ▶발제 2 : 권오혁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사무국장 < ‘유엔사’의 위험성과 권한 남용 실태> ▶발표 : 정연진 Action One Korea 한국 상임대표 <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위원장의 토론 순으로 이어져 종료됐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유엔사 미국 그러면 늘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선, 미, 정의 이런 것으로 저한테 와 있다. 그런데 오늘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진보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예전에 문익한 목사님께서 벽을 문으로 박차고 나가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고 선을 조금만 넘기만 하면 새로운 미래가 존재한다는 그런 선각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진전을 많이 했다고 본다. 오늘 그런 자리인 것 같다”고 하고 “과연 유엔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신데, 그 표현이 우리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에 소통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이장희 상임대표는 “저희는 원래 실행위원회에서 이 행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엔시 민간 법정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유엔사 운동을 법정이라는 거 이것도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보고 ‘이번에는 조금 더 내부를 다지는 국민 대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급작스럽게 (법정) 프로그램이 이 토론회로 바뀌었다”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 동아시아는 지금 불타고 있다. 그 불타는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의 이면에 있는 UNC(유엔사)는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의 행태들을 지금 벌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논리라든가 또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라든가 이런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는 우리가 기대했으나 못 미쳐서 아쉬움이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다. 나토 정상회의에 간다고 가슴이 벅차서 가끔 정신을 못 차리시는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며 실망스러움을 표했다.

또한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얘기한다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한일 잔재 미청사 두 번째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1905년 카스라테프트, 그리고 1945년 포츠담 선언의 국제 합의를 담은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47년 트루만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로 바꾸고 그래서 한반도는 65년 체제와 53년 정전 체제가 한반도의 신냉전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는 말은 평화지만 이 동아시아는 자기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확실한 교두보로 쓰고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의 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동군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지에 불과하다. 노골적으로 노무현 정부조차도 2006년에 전략적 원정을 합의해줘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시민단체가 모여서 유엔사 운동 가장 이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은 군비 통제 군사적 신뢰 구축이 가장 잘 된 합의다. 이 합의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믿었던 미국이 나서고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못하는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단체가 모여서 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외교의 강한 논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을 교육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 캠페인에서 유엔사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 교육을 하고 이걸 좀 확산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좌측에서 두번째가 이시우 작가다. / 사진=AOK

● “유엔사 해체 얘기 북한 주장” 찬양 고무죄로 재판 받아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이시우 작가는 “제가 2007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게 됐었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유엔사 해체 얘기가 북한의 주장이다’고 하는 것이 찬양 고무죄에 해당해서 가장 비중을 가지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마음 속에 ‘진짜 반국가 단체는 유엔사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문제 의식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적 준비가 필요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 10여 년 지났는데 우선 (첫째로) ‘유엔사가 불법적인 단체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게 선행됐어야 한다. 두 번째로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형법, 내란죄하고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내란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문제들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저희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의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가 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우 작가는 “유엔 헌장 39조라고 하는 걸 통해야지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전쟁을 참전하는 내용의 그런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결의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바람에 잘못된 헌장을 위반한 결의가 되고 말았다. 당시 유엔 헌장 39조에 따르면 평화적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하도록 돼 있고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다. 그런데 27일 당시 안보리 결의에는 군사적 조치를 권고한다라고 하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그런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하면서 6월 27일 안보리 결의 자체가 불법적인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그런 결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그는 이어서 “그다음 7월 7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엔사가 창설되는, 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1) 미국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2) 유엔 깃발 사용을 허가한다 그리고 이제 (3) 정기적 보고서를 유엔사가 유엔에 제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없다. 미국 통합사령부였다. 미국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권고했을 뿐인데 이것이 1950년 7월 25일 도쿄에서 이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갑자기 이름을 유엔사령부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 불법을 도용하게 된 셈”이라고 밝히며 “1993년도 2월에 유엔 법률국에서 명확하게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유엔사라고 하는 명칭,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유엔사라는 명칭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법률적 해석을 내려서 이 문제는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유엔기 사용은 오직 유엔 사무총장만 승인, 유엔 안보리 승인 유엔 깃발법 위반

그는 두 번째 유엔 깃발 사용에 관한 불법 논란에서 “유엔사가 어쨌든 깃발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엔과 연관이 있는 기구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유엔기 사용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담겨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유엔 깃발 사용 승인을 했던 것 자체가 유엔 깃발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깃발법에 따르면 유엔기의 사용은 오직 유엔 사무총장만 승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이걸 승인한 거다. 우리가 볼 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엔은 굉장히 법적인 기구다. 그래서 자신들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93년도 유엔 법률국에서 나왔던 법률 연감에 이 깃발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렸고 실제로 93년도 12월 24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내려오면서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다. 거기 유엔사 깃발이 개양돼 있었을 거 아닌가. 판문점이니까. 유엔사 깃발을 나는 사용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갈리가 직접 얘기했다. 이것이 나중에 법률적 해석으로까지 됐기 때문에 이 유엔 깃발 사용도 역시 불법에 해당하고 이것도 유엔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이미 명확히 한 상태”라고 말했다.

● 유엔사의 유엔 정기적 보고서 제출 합법성 논란, 법적 효력 없고 아카이브 기록 의미만
그는 발언을 이어가며 세 번째 유엔사가 유엔에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합법성 논란에 대해 “유엔사가 유엔에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유엔의 법적인 문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다른 일반 유엔 회원국 누구라도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낼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없고 그냥 아카이브로 기록되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엔사가 유엔에 정기적 보고서를 내는 것을 가지고 유엔 기구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엔사가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법원, “법적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 없어”
또한 그는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적이 없다. 이상하죠. 미국이 다 참전했잖느냐. 사실상 참전했는데 법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참전시키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국회 동의 없이, 지금은 7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90일까지는 임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전까지 그런 법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쟁 참전이 아니고 경찰 조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그래서 정식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전쟁 결정을 한 적이 없었고 역시 미국 의회에서 의회의 결의로 전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의회의 결의도 없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이시우 작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몇 개의 사건 중, 예를 들면 이제 영스타운이라고 하는 철강회사에서 파업을 하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비상조치라고 해서 지금 전쟁 중에 이런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장 문을 닫는다. 이거에 대해서 영스타운 노동조합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싸움이나 논쟁을 법적 논쟁을 했는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났냐면 당시 미국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영스타운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전쟁 시에 비상조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이 몇 개 있다. 그래서 미국 재판부조차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법적으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고 유엔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미국 법률상으로도 법적용으로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적 부존재라고 표현한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근데 존재는 하지만 효력이 다해서 불법이 됐을 때는 무효가 된다고 하잖느냐. 이제 유엔사 같은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 남측 DMZ 출입 유엔사 허가, 54년 6월 유엔사와 협상에서 남측 DMZ 빠져 생긴 문제
이시우 작가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새롭게 발굴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점령의 문제다.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북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 전쟁은 지금 정전되어 끝났는데 38선 이북 지역, 구체적으로 강원도 양양부터 경기도 연천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 삼각형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38선 이북 지역이 생겨버린 거다. 이 38선이 국적에 대해서 당시 유엔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그 표현을 그대로 유엔사가 공문을 표현한 표현이다“

〈유엔사는 지금 유엔사의 군사 점령 아래에 있는 38선 북쪽 지역을 한국의 행정권 아래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

”이승만 정부조차도 여기 주권을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교섭을 1954년 6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결국 주권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행정권만 입법 사법 행정청의 행정권만 간신히 넘겨받는 것으로 끝나면서 이 38선 이북 지역의 법률적 조치가 끝났다. 여기서 원래는 군사분계선 이남 38선 이북 지역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11월 17일에 행정권이 이양될 때는 비무장지대 이남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사이 남측 비무장지대가 원래는 논의 대상이었는데 빠져버린 거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면 유엔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시잖느냐. 이게 이때 남측 비무장지대가 이 협상에서 빠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잠복돼 있다가 1962년도에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에서 터졌다고 말하며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대성동에 대해서 박정희조차도 이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성동을 우리 행정구역으로 그냥 편입시켜버렸다고 했다. 그러며 이 건에 대해서 유엔사가 행정권만이라도 38선 이북 54년도에 넘겨줬던 것처럼 행정권만이라도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하는데 이때는 이게 통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시우 작가는 ”대성동 마을에 관한 민사 규정이다. 맨 마지막에 원래 이전에 없었던 2019년 이전에 없었던 민사 행정에 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돼서 이렇게 쓰여진다. 〈아군 지역에서 적군이 적군 지역 적대 지역이나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민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 하에 현지 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수집하는 행정〉이라고 돼 있다. 여기서 외국 정부는 미국이다. 아군 지역 즉 동맹국인 한국에서 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이 유엔사가 실시하는 민생행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유엔사의 민생행정은 미국의 점령 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인 거다“고 말했다.

● 유엔사가 현재 한국 영토 일부에 대해서 점령 통치권 주장
그는 ”두 번째 2번에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적대적인 지역 예를 들면 북한 지역 같은 게 될 수 있겠다. 적대 지역에서 민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외국 정부가 행정입법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이 돼 있다. 여기서 적대지역에 대해서는 입법사법행정 다 포함되죠. 아군 지역에는 행정만 포함되는데 만약 38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유엔사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는 2번이 해당되게 되는 거다. 실제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다. 1950년 당시에 유엔사가 38선 이북을 점령해서 압록강까지 점령했던 그 상황에서 바로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평양시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함흥시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국군과 유엔사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다.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유엔사는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엔사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거“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며 ”유엔사가 불법을 구성하고 있어서 부존재한다고 하는 측면뿐 아니라 이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존재하는 유엔사가 현재 한국 영토 일부에 대해서 점령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 국가보안법 2조 1항, 반국가단체는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돼
그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보면, 3개의 내용으로 돼 있다.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환할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고 있는 결사,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형법 내란죄 보면 국가를 변란한다고 하는 이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죄에는 국헌을 문란한 자라고 돼 있다. 국헌문란과 국가 변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게 그것 같잖아요. 똑같이 다 이걸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규정처럼 보이는데,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폭동에만 해당된다. 폭동을 일으킨 자에만 해당된다. 폭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여기 빠져 있다. 내란죄에서 내란 단체는 폭동만 일으키는 단체다. 그런데 반국가단체는 폭동을 일으킨 뒤에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해서 이걸 참칭할 때 반국가단체가 된다. 여기가 다르다“고 하며 ”그러니까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내란죄 내란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 단체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데 반국가단체는 명시돼 있다. 국내외 단체다. 그래서 국외 단체인 한통련이나 조총련 같은 경우도 반국가단체가 되잖아요. 이게 국내외 단체다. 그래서 유엔사는 국외 단체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국내외단체에서 국외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변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변란 그러면 변란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65년도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65년도 판례로 지금까지 계속 반국가단체에 관한 규정을 삼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정부를, 국가를 변란한 자가 아니고, 변란할 목적만 가져도 처벌되게 돼 있다. 그 뒤에 아라메 사건, 한우리 사건 모든 사건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였다. 목적만 가져도 지금 당장 변란을 하고 있지 않아도 목적만 가져도 반국가단체가 되게 돼 있다“고 하고 ”유엔사 같은 경우에 현재 변란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규정들 자기들 내부 규정들 그다음에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변란할 목적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유엔사는 새로운 정부 참칭하며 지휘통솔체계 갖고 있는 단체
또한 ”그다음에 정부를 참칭한다고 했을 때 역시 정부를 참칭할 목적만 가져도 된다. 정부를 참칭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참칭할 목적을 가진 단체가 반국가단체다. 여기 명시돼 있다. 외국 정부가 수립한 행정이 민사 행정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무장지대 원래는 비무장지대 전체인데 대성동에만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통치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새로운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고 반국가단체의 첫 번째 요건이 충분함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만약 북한 지역을 유엔사가 점령하게 됐을 때, 입법 사법권을, 입법 사법 행정권을 수립하는 정부가 수립한다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유엔사는 사실 어떤 단체보다도 다른 여지껏 많은 반국가단체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휘통솔체계를 갖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는 없었다. 그런데 유엔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휘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다. 반국가단체의 규정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단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세 번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제시했다.

●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지칭하는 것‘에 대한 심의 자체 거부하는 헌재

이시우 작가는 ”그동안 편견 때문에, 반국가단체는 당연히 북한만 반국가단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북한과 연관된 단체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민변에서 등등해서 ’반국가단체가 북한이라는 걸 명시해라‘라고 하는 걸 끝없이 소를 제기했지만 헌재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그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조항만 국가보안법의 조항만 놓고 보게 되면 북한만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유엔사든 아니면 국외 단체든 충분히 이 반국가단체 구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작가는 ”모든 국가보안법 재판에 명시되는 중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다. 뭐냐면 아람회 사건이나 한울회 사건이건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당연히 경험칙과 사리상 목적만 했어도 반드시 공산정권을 수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이에 대해서 의문의 여부를 의문의 여지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문장이 항상 등장한다. 국가보안법 대법원 판례 보면 다른 단체들은 아람회, 한울회 같은 단지 이런 요건들을 충족 안했기 때문에 재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다“고도 설명했다.

●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인가‘라는 의문 갖고 지속적 다듬고 공론화 필요
이어서 “그런데 유엔사는 경험칙상 사리상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일을 했다. 1950년 6월 15일 이승만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플랜 에버레디 계약이라는 걸 작동시켜서 이승만을 전복시키고 군사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실제로 가동시켰다. 그리고 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휴전 반대하게 되자 다시 한번 테일러 사령관이 나서서 이승만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군사정권을 수립한다고 하는 두 번째 훨씬 더 자세한 플랜 에버레디 작전 계획이 송환됐었다. 물론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엔사야말로 대법원 판례에서 경험칙상 사리상 반드시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참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하며 “그래서 (유엔사가) 반국가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http://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