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주4.3통일운동론 2023.5.10

아래 글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틍일평화교육센터가 주최한 2023년 5월 10일 이시우 평화운동가 4·3 특별강연 <4.3에서 통일로> 강연 자료로 이시우 작가가 쓴 것 입니다. 작가와 주최측의 동의를 얻어 글을 첨부하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79 페이지로 분량이 길어 첫번째 페이지만 복사해 올립니다. 전문은 첨부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시우_제주 강의 원고 2023 5 10.hwp이시우원고 ‘제주4.3통일운동론’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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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작가)

제주4.3통일운동론 (2023, 5, 10)

사진가 이시우

목차

(1)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부정’에 대한 비판
2)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했음에 대한 비판
3)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의 공격에 대한 비판

(2) 미군정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미군점령

1) 1950년 10월 12일 언커크준비위 결정의 불성립과 무효
2)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북 행정권이양
3) 1963년 7월 1일 대성동 행정권이양 실패
4) 2000년 11월 17일 남북관리구역합의서

(3) 9.19남북군사합의서 비준‧발효

(4) 작은 연방

1) 평화구역 남북공동 행정권의 수립

1. 법철학과 법경제학의 원리
2. 정책
3. 연합단계 행정권의 한계

2) 평화구역 남북공동 입법권의 수립

1. 자연법론의 장점
2. 사례: 유럽연합에서 유럽연방으로

3) 낮은 단계 연방과 작은 연방

(5) 결론

제주4.3에 대한 정명운동이 있었다. 최근 4.3사건, 4.3항쟁 대신 4.3통일운동으로 성격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2000년 성우회는 헌법소원에서 4.3명칭을 4.3폭동으로 할 것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기각했지만 단서조항을 달아 4.3희생자중 남로당수뇌부등을 제외시키도록 권고했고 4.3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4.3평화공원에서 이들의 위패가 철거되었다.

필자는 폭동에도 반대하고 항쟁에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둘은 진영마다 선호하는 표현이란 점에서 다를 뿐 정통정부를 전제한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15일에 수립되었다. 1948년 4월 당시 한반도에는 정통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정통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통정부를 전제한 폭동도, 항쟁도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미군정은 외국기관이므로 외국에 대한 저항은 항쟁이라기 보단 전쟁에 가까울 것이다. 미군정은 점령기구이다. 국제점령법에 의하면 점령국에 대한 저항은 허용되며, 충성은 강요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군정에 대해서도 4.3은 불법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4.3은 그 주체들이 명확히 선언한 대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 통일정부수립운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첫째 4.3통일운동 정립에 있어서 법적으로 극복해야하는 2001년 헌재판결의 논리를 비판한다. 이 비판의 궁극적 결론은 미군점령의 불법성에 의해 미군정 군정법령체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측비무장지대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점령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한국법체계에 의해 정전협정도 부존재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셋째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발효됨으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넷째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무장지대평화지대, 한강하구남북공용수역, 서해평화수역이 작은 연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의주와 더불어 남북의 작은연방을 실험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서 4.3통일운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같은 궤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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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첨부 참조

https://m.cafe.daum.net/peacekj/UvsW/65?

첨부파일

이시우원고 '제주4.3통일운동론'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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