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은연방제론 2023.6.9

목 차
(1) 정전협정의 부존재
1) 정전협정 형식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정전협정체결주체로서 한국의 부존재
2. 서명자 오류에 의한 협정의 불성립
2) 정전협정 내용의 문제로 인한 부존재
1. 유엔사의 점령자지위가 갖는 위헌성으로
인한 협정불성립
2. 정전협정의 예외상태로 인한 협정불성립
3) 정전협정 효력의 무효
(2) 9.19남북군사합의서의 법적 존재
1) 합의서형식에 의한 존재
2) 합의서내용에 의한 존재
(3) 작은 연방
1) 율도국 남북공동체
1. 법철학과 법경제학의 원리
2. 규칙
3. 협치
4. 공동체단계 행정권의 한계
2) 율도국 남북연합
1. 초국가기구
2. 초국가기구의 모순
3) 율도국 연방
1. 자연법론의 장점
2. 헌법
4) 한강하구 연방
1. ‘유엔사’관할권의 틈과 행정의 기술
ㄱ. 항행
ㄴ. 보행
ㄷ. 비행
ㄹ. 철조망, 용치 철거
ㅁ. 민통선 해제
2. ‘유엔사’관할권 전환
ㄱ. 유엔사규정과 정전협정의 충돌
ㄴ. 유엔사규정과 주권의 충돌
ㄷ.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전면화
3. 한강하구남북관리위원회
5) 평화지대 연방
1. 자연환경보전법
2. 유엔사관할권
3. 대성동-‘유엔사’관할권의 틈
4.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글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가 한국에서는 부존재함을 밝히고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발효되어 국내법이 되었다는 점과 기존 남북합의서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던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문구가 완전히 사라짐으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한다.
9.19남북군사합의서가 합의한 세 개의 평화구역인 서해평화수역, 한강하구남북공용수역, 비무
장지대평화지대를 발전시키면 지역차원의 연방을 수립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작
은 연방이라 칭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이 전국을 범위로 한다면 작은 연방은 특정지
역인 평화구역을 범위로 하는 연방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실행에 있어 ‘유엔사’가 장애가
됨을 경험하였고 따라서 유엔사해체가 남북연합과 연방은 물론 9.19합의실행의 선결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작은 연방론은 ‘유엔사’해체나 평화협정체결 등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문제해결의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

9.19합의 이행의 첫 순서는 서해평화수역이 되었어야 했다. 남북의 실행의지가 가장 강할 때
유엔사의 방해없이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서해평화수역이었다. 그 다음이 한강하
구여야 했고 마지막이 비무장지대여야 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부터 반대로 추진한 것이
다. 이 글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 순서를 찾아낸 것이다.

6.15선언이 남북연합과 연방제의 공통점을 확인했음에도 남측에선 오랜 기간 남북연합에 만족
하자거나 심지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연합으로 고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왔
다. 연방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적용하면 이는 당연한 귀결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
국연방이나 유럽연합의 경험을 보면 남북연합의 문턱을 넘는 순간 연방이 준비되지 않으면 연
합조차 실패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제기하는 것이 작은 연
방제론이다. 작은 연방제는 남북공동체나 연합에 머물지 않고 연방을 실천‧경험해 볼 수 있고
전국적 연합이나 연방의 건설에서 오는 부담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남북공동체와
연합단계부터 연방을 대비하되 실패나 파국의 위험성은 없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방법이 작은 연방론이다.

글- 작은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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