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반국가세력’이다”···윤 대통령 유엔사에 대해 제대로 아나? 자주시보2023.8.14

“유엔사가 ‘반국가세력’이다”···윤 대통령 유엔사에 대해 제대로 아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8/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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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1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엔사 주요 간부에게 한 발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유엔사의 정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가 유엔사의 정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토론을 요구하며, 대통령 민원실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다.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1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엔사 주요 간부에게 한 발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유엔사의 정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엔사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창설됐다”,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 유일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 김영란 기자

유엔사에 관해 오랜 연구를 해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 작가는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서 유엔사가 창설된 적이 없다. 당시 안보리 결의는 미국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권고했을 뿐이고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미국이 도용해서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계속해 “유엔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고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도 유엔사 해체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94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공문으로 ‘유엔사’가 유엔조직이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은 2020년 유엔깃발법을 개정해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밝혔다”라면서 “대통령이 유엔사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모두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윤 대통령이 유엔사 해체를 언급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라고 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유엔사가 반국가세력이라고 역설했다.

“첫째로 유엔사는 1954년도 9월, 한국 정부에 ‘38선 이남과 이북 지역을 유엔사가 군사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한국의 국헌을 문란하고 국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유엔사 규정 525-2’에 의하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서 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에 따라 민사행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유엔사가 국헌을 문란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것 아닌가.”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는 “미군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은 채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가짜 유엔사 해체하라”, “윤 대통령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매도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공개 질의설르 들고 있는 대표단. 왼쪽부터 이시우 작가,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아래는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유엔사’ 관련 공개 질의서

발신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수신 : 대통령실

국정에 매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19년 ‘유엔사’ 해체를 위해 결성한 국제단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과 8월 10일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간담회 모두발언(굵은 글씨)에서 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유엔사령부는…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1. ‘유엔사’ 창설의 부존재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사령부’ 창설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통합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유엔사령부란 이름은 1950년 7월 25일 사령부 창설 시 미국이 임의로 도용한 명칭입니다. 1994년 6월 16일 유엔법무국은 공식보고서를 통해 ‘유엔사령부’가 잘못된 명칭(misnomer)임이 명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군을 유엔군이라고 부른다고 유엔군이 될 수 없듯이 미국사령부가 ‘유엔사령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사’ 창설을 권고한 바 없으며 ‘유엔사’ 명칭 사용은 잘못된 명칭 도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2. ‘유엔사’는 유엔기구인가?

대통령님의 위 발언은 ‘유엔사’가 유엔기구임을 전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안보리 산하기관으로서 ‘유엔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유엔은 ‘권고’(recommendation)가 아닌 ‘결정’(decision)에 의해서만 헌장 42조의 군사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 84호는 권고했을 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994년 유엔법무국은 미국통합사령부가 안보리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지 않았음(did not establish the unified command as a subsidiary organ under its control)을 확인했으며,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도 1994년 6월 24일 ‘유엔사’가 유엔조직이 아님을 공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유엔본부 미 대표부에서 일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사무부총장은 2018년 “유엔사령부는 유엔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며 유엔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유엔 예산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사령부’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는 보고 라인이 없다”라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3. 유엔기 사용은 유엔깃발법 위반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기 사용을 분명히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46년 제정된 유엔깃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엔기 사용승인권은 오직 유엔 사무총장에게만 있습니다. 안보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총회에서는 1973년부터 유엔기 사용금지 문제가 의제로 제출되었고 급기야 미국은 1975년 8월 25일 자발적으로 주한미군기지에 게양되어 있던 유엔기를 일제히 하강하기까지 했습니다. 1993년 12월 24일에는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이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유엔사’에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급기야 2020년 11월 20일 유엔깃발법이 대폭 개정되어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깃발법의 위반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처럼 ‘하나의 유엔깃발 아래’ 모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깃발법 상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사령부는…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4. 유엔 결의 없는 전쟁은 위법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83호에 의해 ‘유엔사’는 별도의 결의 없이 결의 83호의 효력을 승계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의 83호는 6월 25일 발생한 ‘무력 공격의 격퇴’에 한하여 원조를 권고한 것입니다. 그해 10월에 무력 공격은 성공적으로 격퇴되었기에 영국은 38선을 넘는 것은 격퇴 임무를 초과한 점령이 되므로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가 추진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결의 83호의 효력은 1950년 10월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부정한다 해도 1953년 정전과 함께 안보리 결의의 효력은 종료되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가 국제법 학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결의 83호는 결정이 아닌 권고에 그쳤기에 유엔헌장에 규정된 군사적 강제 조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유엔사령부’의 이름으로 즉각 참전한다면 이는 헌장 2조 7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엔사’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만을 믿고 70여 년 전 유엔 결의가 승계될 수 있다는 판단은 적절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북한과 그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5.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두 개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산 진영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 진영 측도 정전협정의 유지를 조건으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1975년 이래 지금까지 정전협정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엔사’ 해체의 조건은 충족된 셈입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유엔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유엔사’ 해체를 결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력은 굳이 표현하면 반유엔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은 추진했지만 ‘유엔사’ 해체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해체를 추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문재인정부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와 직접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6. 유엔사는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유엔사’는 1954년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38선 이북이 ‘유엔사’의 군사 점령하(under military control)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해 11월 17일 비무장지대-38선 이북에 대한 행정권은 이양했지만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대해선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미 국무부는 1962년 대성동마을에 대해 ‘유엔사령관’의 행정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일부 영토에서 한국정부의 통치권 행사를 제약함으로서 전복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산정권이나 군주정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국가변란은 성립하며, 국가변란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 목적만이 확인되면 국가변란을 목적하는 단체로서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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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U.N.C)는 가짜입니다” 기자회견 가져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6

첨부파일

대통령실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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