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동영 장관도 모르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의도 2025.12.5
정동영 장관도 모르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의도
사진가 이시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3 cityboy@yna.co.kr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 당했다고 전했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민 모두가 통탄할
일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결의가 있었고, 1994년 유엔사무국법률과에서 “유엔사”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정리했으며, 2020년에는 유엔사무국에서 유엔깃발법을 개정하여 “유엔사”
가 더 이상 유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구체적 조치까지 취해졌다.
사문화된 정전협정에 의해서도 “유엔사”의 비무장지대출입 불허조치는 부당하기 그지없는 주
권침해이다. 오로지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유엔사”권한행사의 부당성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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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요구
1.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출입권, 군사분계선통과권 행사를 포기하라.
2. “유엔사”는 비군사적문제에 대한 정전협정적용을 중단하라.
3. 남측비무장지대 민사행정 운운은 헤이그전쟁법 위반이다. 점령정책 포기하라.
4. 정전협정관리능력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하라.
5. 외환유치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정전협정위반 책임지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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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동영 장관도 모르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의도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