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려산2007/05/14 765

이시우씨 국보법수사 “시대착오적 행동”

남측언론본부 등 16개단체 성명, 언론·학문자유 침해말아야…

2007년 01월 29일 (월) 19:49:43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와 통일뉴스 등 16개 언론유관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사진작가이자 언론인 이시우 씨에 대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는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들 16개 단체는 이날 ‘사진작가이자 언론인 이시우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군 무기와 시설 등을 촬영,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진은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으로 이를 두고 이 씨가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경찰이 문제 삼고있는 이 씨의 주한미군 관련 기사 역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공식 취재지원을 받아 통일뉴스에 쓴 기사”라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 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 씨가 활동한 모든 내용은 공개적으로 책자화 혹은 기사화되거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 됐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이 씨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것은 전작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 전문가인 이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 씨에 대한 무분별한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창작 예술의 자유와 언론·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진작가이자 언론인 이시우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유엔사 문제와 관련 사진작업과 취재활동을 통해 활발한 연구, 창작, 기고 활동을 펼쳐온 이시우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부인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아침, 서울경찰청 보안2과 소속 경찰들이 이씨의 자택과 작업실로 들이닥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132건의 물품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이씨의 부인은 “조용한 시골마을에 아침부터 갑자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동네사람들도 매우 놀랐으며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도 못하게 하고 여경 한 명이 계속 곁에서 감시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다는 의혹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시우 작가는 통일뉴스를 통해 “문제가 된 사진은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일 뿐 이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부인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기자로서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통일뉴스에 쓴 기사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화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씨가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 인터넷신문 전문기자로서 활동한 모든 내용은 공개적으로 책자화 되거나 기사화 되었다. 또한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돼있다.

그는 일찍이 DMZ(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등에 관심을 갖고 한국대인지뢰대책위에서 활동했는가 하면 사진집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인간사랑, 1999),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등을 펴내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통일뉴스에 미국의 기밀해제된 문서를 미 환경단체로부터 입수, 분석해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방사능무기인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이 있다는 특종기사를 내는 등 전문기자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그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창작과비평사, 2003)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한국을 대표한 100권의 책에 선정돼 전시되었는가 하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까지 되었다.

이같이 모든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해 온 이씨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시우 작가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무분별한 공안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창작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2007. 1. 29

민가협,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박물관, 평통사,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한국대인지뢰대책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통일뉴스, 인터넷언론인포럼, 인터넷통일언론인모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언론본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안희용 [2007/02/08] :: 새벽이 오면 아침도 멀지 않으리니….

장희윤 [2007/02/01] :: 이시우 선생님, 힘 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