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 이시우 2004/11/25 181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거래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임대, 저당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국제법학의 한국적 과제-조약국장 이시우 2004/06/25 218

http://www.kail.or.kr/seminar/%EC%8B%A0%EA%B0%81%EC%88%98.pdf

Armitage-Nye Report 이시우 2004/11/24 208

The Armitage-Nye Report: A Report Card 2000년 10월 미국과 일본에 제출된 특별 리포트: Armitage-Nye Report 로 알려진 ‘더 성숙한 파트너 관계를 위한 발전’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협력에 관한 독립적인 초당파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많은 수는 현 부시…

고엽제와 유엔사 이시우 2004/06/25 372

http://user.chollian.net/~precepe/public_htm/article2/a9-4-5.htm 국방부 "68, 69년 고엽제 살포, 주한 미군이 최초요구"(동아일보 99/11/17) 국방부는 지난 68-69년 당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이뤄진 고엽제 살포와 관련, “미 2사단에서 최초로 요구, 한국군 부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영(金泰榮)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이날 오전 긴급…

미국무부세계테러보고중북한전문 이시우 2004/11/24 217

미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연례 세계테러보고서 가운데 북한 전문 다음은 미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연례 세계테러보고서 가운데 북한 부분 전문이다. 1987년 한국 항공기 폭파 이후엔 북한이 테러 행위를 지원한 사례가 발견되지않았다. 9.11 테러공격 후 평양은 테러리즘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기…

6자회담3차의장성명 이시우 2004/11/24 213

『 1. 제3차 6자회담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사이에 2004년 6월23∼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왕 이 외교부 부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주국장, 대한민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연방 알렉산더…

NLL침범따른 교전중 전투기공격 가능한가 이시우 2004/06/25 200

http://www.citizensforum.org/pds/view.php?tb=pds&no=894&tb_name=&topics=&crd=&main_no=&start=0 NLL침범따른 교전중 전투기공격 가능한가 첨부파일 앞으로 북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또 다시 교전이 벌어질 경우 공군 전투기에 의한 공대함 공격이 가능할까. 합참이 2일 새로운 작전지침과 관련, “적 함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어도육.해.공군 합동전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고 밝히면서 이러한…

6자회담2차의장성명 이시우 2004/11/24 222

1. 제 2차 6차회담이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2월 25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TCOG 공동성명-2003 이시우 2004/11/24 190

TCOG 공동성명-2003. 1. 7 한·미·일 3국 대표단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위반에 해당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를 북한에 요구한다. 3국 대표단은 이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노력 의사를 재천명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핵 정책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신속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北.日 평양선언2002 이시우 2004/11/24 177

北.日 평양선언 전문 2002-09-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했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미군사령부부참모장의남침리용규탄-조선중앙통신 이시우 2004/06/25 234

http://www.chongryon.com/korea/2002/2002-12-top/2002-12-top02.htm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남침리용>망발 규탄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북측단장 담화 발표 ——————————————————————————–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북남교류협력사업이 미국의 책동으로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오늘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북측단장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좋게 발전하고 있던 북남교류협력사업은 이에 빗장을 지르려고 하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판문점 조미장령급회담 미군측대표인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은 북남철도,도로가 련결되면 그 통로가 <남침목적에 리용>될수 있다고 우리를 걸고 든데 이어 28일에는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서 정전협정에 따르는 군사분계선통과문제를 들고 나와 북남합의사항들의 리행을 무시하면서 <유엔군>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강산륙로관광은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할수 없다고 폭언해 나섰다.  여기에는 온 민족과 세계가 환영하는 북남철도,도로련결을 반대하는 미국의 근본립장이 반영되여 있다.  북남철도,도로가 련결되면 그것은 조선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되고 우리 민족과 세계의 공영,공리를 도모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조선반도를 종단하는 북남철도,도로가 그 무슨 <남침목적에 리용>될수 있다는 뚱딴지 같은 억지론리를 펴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상식이하의 망언이다.  미군사령부는 부참모장의 망언이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그의 말이 미군사령부의 기본립장과 다르다고 변명해 나섰지만 그것은 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에 불과하다.  원래 미국은 북남철도,도로련결사업이 시작되던 첫시기부터 그것이 저들에게는 아무런 리익이 없다고 타산하고 각방으로 방해해 왔다.  우리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망발을 끊어 진 민족의 혈맥과 국토를 이으려는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미국의 횡포한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의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불청객인 미군측은 지난번에도 <유엔사를 통한 검증인원승인>문제라는것을 들고 나와 북남철도,도로련결에 빗장을 지르려 하다가 내외의 항의로 뒤걸음질 쳤는데 이번에는 군사분계선통과를 저들의 승인하에 할것을 강요해 나서면서 북남사이의 교류협력전반에까지 끼여 들어 <경찰>행세를 할 야심을 드러내놓았다.  미국이야말로 북과 남,온 민족의 공동의 적이며 우리 겨레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철도,도로련결을 비롯한 북남교류협력사업에 간섭하고 방해해 나서는 미국의 부당한 책동에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대답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만무례한 간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교류협력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측도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에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끝까지 리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에 대한 외세의 그 어떤 간섭이나 방해도 단호히 반대배격하리라고 굳게 믿는다.(끝)

미대통령서한.경수로완공확언1994 이시우 2004/11/24 164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경수로완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의 리행을 확언(1994. 10.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