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특별법 평가보고에 대한 의견2003/12/04 1232

대인지뢰특별법 1차 법안소위 이후 국방위 수석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대인지뢰제거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작성
2003.12.4

가. 입법 추진의 신중성 문제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등의 입법의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군사작전, 남․북 군비통제 협의 와 인명피해의 최소화, 피해자 보상, 평화통일의 문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됨.

의견1
위의 검토문은 법의 취지가 잘못 이해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법은 군사상 필요없는 대인지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문구 수정과정에서 최종안에는 3조1항의 뒤에 따라오는 단서조항과의 중복여부 때문에 빠졌지만 원래는 ‘군사상 필요없는’이란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대인지뢰의 제거) ①국방부장관은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군사상 필요없는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하여야 한다.

뒤에 따라오는 단서조항의 문구를 살펴보면 ‘군사상필요 없는’이란 수식어가 생략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할부대장이 지뢰지역 및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제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안의 지뢰매설 상태를 알 수 있는 지뢰매설지도를 정확히 조사․입증하여 보고함으로써 승인받을 수 있다.

즉 본 법률안의 3조1항은 ‘군사상 필요없는 모든 대인지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서에서 우려한 군사전략상의 문제와 충돌하지 않으며 3조1항을 오랜기간 고민한 끝에 결정한 취지는 오타와조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하기 이전에 오타와 조약과 CCW이행법률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필요하다면 법률안 제안 취지에 맞게 생략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의견2
유실지뢰의 문제이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유실지뢰사고의 가
장 효율적인 해결은 지뢰원의 제거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CCW이행
법안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유실지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지뢰등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개정 제2의정서 기술부록서 제1항의 주요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뢰가 유실되는 경우 기록의 의미가 없게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보고서P9)
이에따라 합참에서는 전면적인 유실지뢰 예방작업에 착수했다.
합참은 또 여름철 홍수로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범람하면 유실이 예상되는 저지대 지뢰지대는 관할 행정관서들과 협조해 제방을 보강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한편, 지뢰지대 관리 부대별로 배수로를 확장하고 유실 방지턱을 설치, 유실지뢰의 하천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참은 지뢰제거 작업 대상지역 주변에 출입통제 철조망과 경고간판, 위험표식 등을 재정비, 주민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각 부대별로 기동탐지반을 가동해 주민신고시 즉각 출동해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2000.2.25연합)
합참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지뢰유실은 없다라고 까지 장담했지만 자연은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지뢰유실은 계속됐고 사고도 더 늘어났다. 해당시기 정재문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유실지뢰 1발 회수에 장비 93대와 인력 995명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지뢰 수거작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실되기 전에 지뢰의 유용성을 전면검토하여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합참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지뢰제거에 착수한바 있다. 나아가 2006년까지 지뢰 유실의 원인을 아예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39개 후방 방공기지에 대한 제거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군사상 필요없는 비무장지대 이남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의 대인지뢰 제거는 이미 합참에 의해 스스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항상 염두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 유실지뢰의 심각함은 조약문구에 표현된 이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애초 CCW이행법안의 심사보고서에서 우려했던 유실지뢰 보완대책은 역설적이게도 한국대인지뢰 상황에서는 본질적 문제의 하나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합참이 알아서 잘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그 범위의 문제이다. 합참이 제거계획을 발표한 방공기지주변의 지뢰지대는 전체 지뢰지대 2753만평(91㎢)중 12만평(400000㎡)로 0.004%에 불과하다. 이는 유실지뢰원을 제거하는데 거의 의미없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합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실지뢰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실지뢰문제는 결코 대인지뢰문제의 부수적 사항이 아니다. 본질적 사항인 것이다. 본법안은 이러한 인식아래 제 3조를 통해 대인지뢰의 제거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의견3
미확인지뢰지대의 문제이다. 미확인지뢰지대의 존재 자체는 CCW이행법안의 심각한 위반이다. ‘지뢰및특정재래무기사용과이전의규제에관한법’ 제8조에서는 지뢰등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미확인지뢰지대란 바로 제8조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미확인지뢰지대는 전체 지뢰지대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미확인지뢰지대문제는 한국대인지뢰문제의 핵심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호 의원과 박양수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미확인지뢰지대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가 23일 국회 국방위 박양수(朴洋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지뢰지대 총면적은 91㎢(2천753만평)으로 여의도 면적(90만평)의 30.6배로 이중 65곳, 69㎢(2천90만평)가 미확인 지뢰지대로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나타났다. 이들 미확인 지뢰지대는 민간통제선 이북 50곳과 민통선 이남 15곳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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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안정원기자= 경기도 연천군 10개 읍.면 가운데 왕징면등 6개면 25개리에 미확인지뢰지대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군청은 지역농민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한달간 민통선이남.북 지역인 왕징.백학.장남.미산면등 6개면을 대상으로 매설지뢰의 위치, 면적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개리 141만1천606㎡에 걸쳐 미확인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민통선이북지역으로는 신서면 대광,답곡리와 왕징면 동중리등 4개리(62만4천972㎡), 이남지역으로는 백학,미산,중면등 5개면 21개리(79만634㎡)에 미확인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돼 해당군부대와 함께 철조망, 안내표지판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본 법안에서 지뢰제거관련 부분의 핵심 대상은 바로 이들 미확인 지뢰지대이다. 따라서 3조1항에 비무장지대이남 미확인지뢰지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지뢰의 제거와 선결문제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지뢰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의 모든 대인지뢰 제거문제는 이북과의 적대관계의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사료됨.

의견1
모든 군사문제를 이북과의 적대관계의 측면으로 환원시키는 사고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합참 스스로도 세계적인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영향과 대인지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민통선이
남의 미확인지뢰지대보다 군사상 중요한 후방지역 방공기지에 대한
지뢰제거를 단행하고 있다.
합참이 추진중인 후방지역 39개 방공기지의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사업은 CCW이행법인「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
한법률」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CCW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부분에서 이북과의 적대관계로 문제를 환원시키는 것은 합참의
대인지뢰제거지침과도 맞지 않는 논리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화학무기금지협약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상
태로 이들 무기의 사용을 규제받고 있다. 이들 무기는 대인지뢰와
비교하면 대북억제전력으로서 훨씬 중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더구
나 본 법안은 오타와 조약수준의 대인지뢰전면금지를 요구하고 있
지 않다. 군사상 불필요한 대인지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주
목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닐 수 없다.

다. 지뢰지대 실태조사와 지뢰 유실에 대한 대책
지뢰지대 및 지뢰를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지뢰지대 운용필요성이 상실될 경우 지뢰지대 및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뢰지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홍수 등에 의하여 지뢰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축․관리중인 지뢰는 안전한 장소 또는 시설에 보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법률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실태파악과 유실대책을 철저히 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 함

의견1 유실지뢰사고 사례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M14나 K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는 가벼워
서 수백킬로미터까지 떠내려간다. 매년 홍수에 의해 유실되는 지뢰
의 수는 군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신문보도에 의하
면 1998년 358발이 유실되어 47발만이 회수되었고, 1998년 8월 보
도에 따르면 1년 3개월으 군작전을 통해 3000발이 회수되었다고 한
다. 1998년 한해에 무려236톤(98.331발)의 무기가 유실되었고 그중
에 수거하지 못한 무기만도 3톤에 달하며 2001년에는 화천군 육군
부대에서 크레모아대인지뢰를 포함한 7.400여발의 탄약을 담고 있
는 무기저장용 컨테이너가 파로호등으로 유실된바있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에 의해 강릉 된박산 방공기지로부터 84발의 대인지뢰가
유실되었다. 최근에는 상습침수지역인 한강둔치에 대인지뢰 374발
을 군이 무단투기한 사실이 밝혀져 지뢰유실문제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의견2 유실지뢰수거의 난이성
국방부설명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군이 탐지수거한
유실지뢰수가 1468발에 불과하고 지난 2년간 7개의 후방방공기지에
서 매설지도를 사용하여 제거한 지뢰수가 18.955발 이었다고 한다.
이는 유실지뢰를 수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한다.

라. 법률안 제9조의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될 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와 현행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중복
법률안 제9조는 대인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대인지뢰피해자보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와 업무중복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견1
업무중복의 문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겸직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강조할 점은 본법안의 실질적 목표대상은 민사상 공
소소멸시효가 경과한 과거 대인지뢰피해자들이란 점이다. 즉 본법
안의 부칙 2항은 ‘이법 시행전에 대인지뢰 폭발사고를 당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 대인지뢰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피해자로 본다’라고 하여 이들의 구제를 명시하
고 있다. 한국전쟁부터 발생된 국내대인지뢰피해자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최대의 난점은 ‘민법제 766조(소멸시효)조항’이다. “피해자나
그 법적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불법행위 사건이 객관화된 시점인 지뢰피해사건 발생시점 즉시부터
곧바로 지뢰피해자로서는 위 단기소멸시효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해 버린 불법행위피해자들의 경우는 민법
일반법에 의한 구제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대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마. 국제협약(참고자료 1 참조)과 관련법률의 문제
탐지 불가능한 지뢰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CCW)에 가입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과 본 법률안(참고자료2 참조)은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음. 위 협약 및 그에 의한 법률과 본 법률안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함

의견1
‘지뢰등특정재래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에 의하면 이미 매설
된 플라스틱대인지뢰에 대해 특례를 두어 탐지수단이 개발될 때까
지 이법이 정하는 대인지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
편 본 법률의 4조3항에 의하면 대인지뢰의 제거.탐지.파괴기술의 개
발과 훈련을 대인지뢰제거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당장 대인지뢰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계획 아래 플라
스틱대인지뢰에 대한 탐지기술이 개발되면 ‘지뢰및특정재래무기사
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의 특례조항은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다.
즉, 본법률은 ‘지뢰및특정재래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 이 신
속히 모법인 CCW제2의정서 수준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 보상문제
보상의 문제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본 법률안에 의한 배상업무의 중복문제, 총기사고 등 다른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보상형평성과 지뢰사고에 국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의 배상 등에 대한 선행 분석 등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의견1
본법안의 구체적 구제대상이 한국전이후 발생한 대인지뢰피해자들
이며 이들이 공소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점을 상기하며, 이들의 경우 국가배상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
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근 발생한 대인지뢰피해자의 경우라도
2중배상 방지조항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의견2
총기사고등 다른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보상형평성문제는 보상관
련법 전반의 문제로 오히려 고엽제피해자등의 예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2차대전후 전쟁관련피
해자들을 종합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연방후생법’이 제정되어있다.
이법 아래 지뢰피해자, 국경피해자등을 7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들
을 전쟁피해자란 간명한 논리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고 있
다. 우리의 법현실에서도 고려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지난 50년간 같은 전쟁무기에 의한 피해자
이면서도 상이군인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아왔고 대부분은 이유
없는 자책감에 사로 잡혀서 살아야 했다.

사. 용병 분야인 군의 작전적 활동의 입법화
용병 분야인 군의 작전적 활동의 입법화 한 사례는 거의 없음. 이의 입법화는 불확실한 상황하에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하는 군사작전지휘기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

의견1
현재군의 작전적 활동을 입법화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97년5월6일 공포된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제1조에 의하면
1. 이협약의 각당사국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다음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가.화학무기의 개발,생산,혹은 기타 방법으로 획득,비축,보유 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화학무기의 인도.
나.화학무기의 사용
다.화학무기의 사용을 위한 모든 군사적 준비행위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작전계획9518에 의하면 화학무기공격과 핵무기공격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무기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은 군의 작전영역에 대한 명백한 입법화 사례로서 현재 한미연합사차원의 작전은 이들 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 법은 북이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었다. 미리 군축을 단행하는 것이 오히려 군작전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니었다면 이들 조약의 가입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더구나 본 법안은 오타와조약수준의 전면적대인지뢰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상 필요없는 대인지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사작전지휘기능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결론을 말하면 본법의 골자는 두가지이다. ‘군사상 필요 없는 대인지뢰’의 제거와 공소소멸시효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는 ‘과거지뢰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