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명상 16일째-유엔사야말로 인계철선2004/07/21 1115

유엔사가 있는 용산기지
유엔사해체와 미군전략의 약한고리 2
유엔사야말로 인계철선

이시우


태풍의 여진이 남아 있는 바다를 향해 총을 들고 초병이 서 있다. 어느날 밤인가 강화 초소에서 저렇게 서있던 초병이 허공에 마구 총을 쏘아대는 것을 보았다. 사격은 총신이 그 긴 탄피를 다 삼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허공은 그 총을 맞고도 죽지 않았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죽이지 못했다. 총은 실패한 것이다. 총은 공포를 쏘아 맞추지도 어쩌면 공포보다 더한 외로움을 사살하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더 큰 공포가 더 큰 외로움이 탄생했다. 나는 총의 속절없는 실패를 보았다. 바람은 파도를 밀어 해안초소로 엄습해오고 있었다.

군종이기주의와 갈등의 미군사

이라크 전쟁 기간중의 다음 기사는 민군간의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군종간의 갈등, 특히 육군과 다른군종으로 대립되는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럼즈펠드 사무실의 민간인들은 야전사령관들이 요청한 연합군 병력의 우선사항과 배치 순서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우선순위를 위해 우선사항과 배치순서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그는“이에 따라 병력과 고유 장비의 도착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와 전투지원, 전투지원 부대의 적절한 혼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제1차 걸프전 때 제24보병사단을 지휘한 배리 맥카프리 퇴역장군은 자신이 전쟁 직전에 럼즈펠드의 고위 보좌관들에게 ‘장관실이 배치 과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고 군사령관들에게 전쟁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부대를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비난에 대해 국방부의 럼즈펠드 장관 보좌관들은 “당초의 전쟁계획은 정말 형편없었다”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냉전(cold war) 계획이었는데 우리는 더이상 냉전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2003.03.31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는 미 육군의 작전술인 공지전에 대해 럼스펠트 사무실의 민간인들은 냉전시대의 작전계획으로 일축했다. 파월과 럼스펠트 모두 공감하고 있는 군사혁신의 주제는 미군의 합동성의 강화이다. 이는 미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였던 자군 이기주의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제기된다. 우선 86년 골드워터콜린스국방부재조직법 이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86년 당시 합참아래 여섯 개의 “통합”지휘사령부가 여전히 모든 군종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 별도로 유럽, 태평양, 대서양 및 중미 통합사령부등 각 통합 사령부안에서는 사이공 사령부가 갖고있던 모든 결함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채 당시까지도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다.

월남주둔군의 전투병력을 크게 앗아갔던 장본인인 관료적 결함에 대한 치유약 만은 그때도 지금도 없다. 겹겹층의 사령부들, 그 많은 참모들, 각종 부대에 따른 그 엄청난 지원병들 정비병들 이것저것 모두 떼어버리고 나면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싸우는 전투병은 얼마되지 않았다. 1968년말 월남주둔 미군은 모두 53만 6천명이었는데 보병부대에 배치된 병력은 8만명이 채 못되었으며 이밖에 근접전투에 참가하던 육군의 공중기갑비행승무원 들, 공정대원들, 해병대원들, 특수군병력등 모두 합해야 보병 전투병 수의 두배가 못되었다. 월남전 자체는 단순성을 요구했는데 군사체제만은 복잡성을 강요했다. 즉 국가는 군인이 되도록 군대에 인력을 공급해 주었는데 군사체제는 그 인력으로 진정한 군인은 만들지 않고 행정서기, 심부름꾼, 기술자 및 판매원들을 만들어 버렸다.
제도적 방종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전쟁에서만이 많이 나돌던 훈장을 장교들이 마주보고 서로 달아주던 너그러움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베트남에 근무했던 장성 수백명 가운데 전사자가 단지 4명이었는데도 장성들의 절반 이상이 훈장만은 받았다. 이 전쟁 중, 장교와 하사관들이 받은 훈장들을 합치면, 엄청난 것이어서 베트남전에서 또 하나의 기록인 훈장 인플레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 1968년 한해동안, 전사자는 모두14.592명에 훈장을 받은 군인은 416,693명이며, 1968년보다 주월병력도 크게 줄어들어 20만영 선이었던 70년에 전사자 수도 줄어들어 3.946명인데 수훈자는 522.90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런 악폐는 이로서 끝나지 않고 그레나다 섬에까지 이어져 상륙작전이 끝난뒤 육군은 이 상륙작전에 끼친 공로로 7천명이 채 안 넘는 그레나다 섬 주민수보다 더 많은 8.612개의 훈장을 달았다. 몸에 밴 전술 차원의 방종에 비할 때 업무 절차의 번거로움 따위 정도는 차라리 지엽적인 문제였다. 게릴라들이 정말 숨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오두막집들에 대한 전폭기들의 일제공습, 저격병 몇명을 침묵시키겠다는 일제 포사격, 그리고 숲들을 쓸어버리기나 하려는 듯 헬리콥터의 문턱에 걸터앉아 1백만 달러어치의 포탄을 단숨에 쏘아대는 등등. 이 전쟁에서의 이와 같이 불필요한 엄청난 화력의 낭비가 드디어 주요 문제로 떠올라, 이 장면들이 본국의 TV화면에 비쳤을 때, 곧장 반전감정에 불을 당기고 말았다. 그리고 턱없는 화력의 낭비는 미 군사체제가 전쟁 수단을 집중통제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국방성과 전쟁술The Pentagon and The Art of War.1986년.26~32쪽.루트웤.명지출판사)

각급 통합사령부에 파견된 장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소속된 군종의 이익, 보직의 결정이나 역할분담을 대변하게 된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은 86년 이전까지의 미국군사체제에는 합동참모제도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참이나 각급 통합사령부에 파견, 근무중인 장교들은 이들 사령부로부터 직접 진급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진급 및 신상필벌권은 소속 군종만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군종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해이해 보이거나하면 파견 된 동료장교들에 의해 즉각 소속 군종에 보고되어, 진급에서 누락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설치할 통합 사령부의 조직이나 그내용 그리고 크고 작은 작전의 기획등이 철저히 비전략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1979년 합참이 페르시아만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신속배치군(RDF)의 창설 지시를 받았을때의 일이다. 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통합”형태가 당시 거론되었다. 새로운 부대는 해외 상주 주둔군이 아니면서도 위기 지역에 신속히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명백히 원정적이어야만 했다. 한편 해병대는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전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고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으니 그 자체가 이미 원정군이 아니던가. 이 신속 배치군은 또 중장비의 공수가 페르시아만 같은 먼 지역에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수송에 의존해야 하니 해병대야말로 해상수송에 맞아떨어지는 군종이다. 끝으로 신속군은 또 성격상 상륙전을 주로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륙전이야말로 해병대의 주특기 아닌가. 따라서 신속배치군은 육군 및 공군의 필수요원 몇 명 정도만 거느리는 하나의 “통합”해병대 사령부의 모델이 당시로서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합참은 당시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합참이 이 모델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해병대가 그 임무를 몽땅 떠맡아 새로운 예산과 새로 생길 고위 보직들을 독차지해 버리게 된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이공 사령부와 같은 하나의 통합구조안이 각 군종의 타협을 거쳐서 채택되고 말았다. 또 이 사령부의 골격을 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브라운 국방장관이 편성지시를 내린 지 거의 6년만인 1983년 1월에 와서야 한 육군 장성의 지휘아래, 기타 보직들은 각 군종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고루 나누어진 채 드디어 골격이 드러났다. 그 결과 균등배분의 원칙에 대한 보상으로서 문자 그대로와는 달리 신속하고도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참모들만 우글거리는 또 하나의 사령부인 신속배치군이 탄생했다. 한편 “통합”사령부 체제에 대한 논란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데 작다면 작은 “통합”체제에서 그 진가를 입증할 기회가 또 한차례 왔다.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이다.
이 계획은 1980년 4월25일 “사막1”착륙지의 모래바닥에서 불타는 것으로 그 종막을 내렸는데, 그 편성자체가 사이공 사령부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그 기능까지도 어쩌면 그렇게도 충실하게 뒤따랐을까. 해안경비대를 빼고는 이 구출 작전에 모든 군종이 가담했다. 프랑스, 영국 및 이스라엘 특공대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전해듣고 대경실색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20년 동안 크고 작은 특공대작전을 지휘해온 전문가들인지라 이미 오래전에 특공대원만은 성격이 다른 사람으로 구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 작전에 필요한 특수요원들이야 그때그때 가담시킬 수도 있다. 다른 군종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군종의 부대원일지라도 오랜 기간 함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을 작전에 가담시켜서는 안된다….특공대 작전은 빠른 속도와 숨가쁜 긴장 아래서 진행되기가 허다하므로 방언이나 절차에서 보이는 조그마한 차이 및 하자나 오랜 친숙으로부터 오는 상호 신뢰감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일은, 공군 급유기들로부터 재급유가 필요한 해병대 조종사들이 급유기가 너무 빨리 떠나지나 않을까 조바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인 “사막1”지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작전진행 가운데, 서로간의 인식 부족이 8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돌 사건을 빚고 말았다.
다음“통합”형태 아래서는 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책임자가 딱 한사람 있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것은 체제가 갖는 당초의 전체 의의를 흩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란 인질 구출팀은 지상공격군을 거느린 육군책임자 1명, 헬기를 갖고 있는 해군책임자 1명, “사막1”지역을 실제로 책임진 착륙지 책임자1명, 그리고 공군 책임자 1명등 소규모작전에 각자 독립된 책임자만 벌써 4명이나 되었다. 이같은 조정이 모둔 전투에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특공대 작전의 수행에 있어서 절대절명인 “지휘통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 인질 구출 작전은 이 밖에도 층층겹겹의 상급 사령부들로부터의 통제를 받아야했다. 존스합참의장은 당시 별로 지휘할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도 국방성내의 국가군사지휘센타를 통제했으며 여기서부터 층층이 내려가 이 작전을 직접 지휘한 중간 지휘층은 공군부관 1명을 거느린 육군소장의 지휘아래 있던 이집트 소재 특별 “통합”기동타격대 사령부였다. 제임즈 보트 소장은 구출작전이 실패로 끝난 뒤 곧 중장으로 진급, 한국주둔 미군 군담직에 임명되었다. “사막1”지역에 도착했던 특공대원 모두가 훈장을 받았다.
(국방성과 전쟁술The Pentagon and The Art of War.1986년.42~43쪽.루트웤.명지출판사)

합동성 강화의 계속된 실패

미군의 합동성 강화문제는 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명확해 질 즈음인86년 의회의 민간정치인들이 개입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은 합참의장을 대통령과 야전사령관간의 군사지휘체계상에 위치시켜 합참의장을 통하여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국방장관은 야전사령부의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하였다. 걸프전이 군종 이기주의를 넘어 최초의 합동개념에 기초한 지휘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군부의, 특히 육군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파월 합참의장은 제 2차대전시 마살장군과 킹제독의 역할을 재현하여 그의 민간인 상관과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야전의 사소한 문제에 개입없이 야전지휘관에게 전략지시를 하였다. 그 결과 슈와츠코프는 걸푸전 후에 언급하였다.“ 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폭풍 작전은 확실하게 전통적인 합동작전이었으며 진정한 통합작전의 예를 보여주었다.”(미국의 걸프전전략On Stratege2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LF WAR p279 해리섬머스.자작아카데미)
그러나 미 공군의 입장에서는 달랐다. 걸프전에서 공중작전계획은 공군참모부에서 나왔다. 공군참모부는 당시 총사령관인 노먼 슈와츠코프에게 보고를 하는 군사조직이 아니라, 공군참모총장과 작전담당비서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공군참모부에서 작전계획을 주도한 인물은 워든(John Warden)대령이었다. 그의 주도하에 공군참모부는 ‘인스턴트 선더 Instant Thunder’작전을 수립했다. 워던에 의해 제안된 ‘병행전parallel war’은 냉전시기까지 부정확한 무기와 목표물 중심의 공습으로 이루어진 순차적 일련적 방식과 달리 적국인 이라크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체계의 중심인 지휘통제기구로 부터 기반시설등을 동시에 정밀폭격하므로써 체계를 일시에 붕괴시키는 항공전역개념이다. 그는 과거의 무차별 대량폭격과 달리 민간인들에 대한 재난을 줄이고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기 때문에 수량개념에 의해서가 아닌 효과개념에서 이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전명으로 ‘인스턴트 선더’를 고른 이유는 베트남전쟁 당시 작전명인 ‘롤링선더 Rolling Thunder’가 목표로 했던 단계적인 공격방식을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육군의 공지전교리와 맞지 않았고 클라우제비츠식도 아니었다.
전쟁의 목적은 평화의 달성이어야하며 이에 모든 계획과 작전도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견해를 정계, 학계, 군사계에 대하여 말로는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클라우제비츠세계에 쉽게 빠져버려 적 군사력의 섬멸을 좀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가능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의 목표로 생각한다….슈와츠코프장군과의 1차회의에서 우리는 쿠웨이트에 주둔한 이라크 육군을 공격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음날 합참의장 콜린파월장군이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사담후세인과 그 추종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도 이라크 육군에 대한 공격을 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1990년 8월에(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이익 때문에 쿠웨이트주둔 이라크 육군을 공격하기를 원하였다. 결국 문제는 그 문제 발생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직접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육군의 공지전투기준교리에 따랐는데, 이 교리는 항공 및 포병공격으로 쿠웨이트 주둔 이라크군을 약화시킨 후에 미군과 연합군 지상군 공격으로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자면 1년여의 기간동안에 군지휘관들이 요구하는 방어자에 대한 공격자비율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는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군사적 능력(military capability)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대통령이 매우 큰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이런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했다. 합참후원 하에 1990년 늦은 여름에 실시된 인명 손실률 추정은 미국인 20.000명이었다…..실전 상황에서 사담의 실제 중심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의 전략적 기지였는데 이는 그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평화조건들을 받아들이게 강요하였고 또한 소수의 미국 항공인들이 미국이 설정한(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일 수도 있는) 범위내에 그를 묶어둘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항공전역 The Air Campaign p227 John Warden 연경문화사)

공군과 공군작전에 깊은 불신을 품었던 파월은 공군참모부의 계획이 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시 공군참모총장 마이클 듀건을 해임시키는데 있어서도 파월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듀건은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길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공군의 작전이 실시된다면 기존의 군사적 목표 뿐아니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과 주위 인물들도 목표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것이 화근이 되어 해임되었다. 하지만 행정부 내의 정치지도자들이 공군의 공습작전을 지지했으며, 지상전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공군의 전격적인 공습작전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걸프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전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상군의 작전계획 수립은 이보다 더 늦은 속도로 진행되었다.
한편 파월의 독주를 막기 위해 체니의 군사보좌관으로 임명된 해군소장 윌리엄 오웬스는 육군과 공군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다. 진정한 합동을 위한 혁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웬스제독은 걸프전 당시 6함대사령관으로 참가했다. 93년 살리 카시빌리 합참의장과 함께 합참차장으로 활동하며 미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부군관련업체와 군 주요인사들에 의해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의 비판을 보자.

우리는 상이한 임무군 사이에 교신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육군은 자체 내에서는 통신이 원할했다. 그 이유는 적정한 주파수, 통신규약, 거리, 경험 및 교리를 서로 잘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군이 미해병대와 교신하는 것은 훨씬 어려웠다. 지상의 해병대는 공중의 동료 해병대와는 통신을 쉽게 했다. 그러나 공군의 제트항공기와 육군의 공격헬기와는 전보를 송수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은 작전에서도 나타났다. 지상작전시 해병대는 쿠웨이트의 독립이라는 특별한 목표가 주어졌으나 육군의 포지원이나 새로운 육군 전술유도탄체계(ATACMS)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육군은 서부전선에서 광대한 이라크 사막을 통과하면서 AV-8헤리어 전투기와 같은 해병대 근접지원항공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미국이 정밀 비행능력을 흠잡을데 없이 보여준 항공전역은 실제로 별개의 임무영역(Building Block)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였다. 사실상 그것은 공격목표를 자세하게 적은 기동명령과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를 부여받은 공군부대간의 조화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중앙지휘본부(Central Command Headquarter)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명령의 신속한 집행은 또 하나의 문제였다. 리야드(Riyadh)에서 구상한 임무명령이 해군이 6개 항모에 도달하기까지는 수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전자적이며 즉각적으로 대량의 자료처리가 가능한 해군 통신체계와 공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적절한 통신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신수단의 보완을 위해서 해군은 항공임무명령서의 컴퓨터 출력본을 운반할 수 있도록 걸프만과 홍해에서 리야드에 이르는 구간에 매일 비행임무를 부여하였으며,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와 빠른 속도로 복사를 한 후 다음 공습을 계획하고 있는 비행편대에 그 문서를 분배했다. 항공전역이 계속되면 해군은 주요 항공전역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그들의 주어진 임무를 수정하는 대신에 그들은 항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근접항공지원무기로서 소규모 독자 항공기를 보유한 해병대는 헤리어와 무장헬기 등이 해병대 지상작전에만 특별히 쓰인다는 이유로 해병대 항공기를 중앙지휘본부의 항공임무명령(Air Tasking Order)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공군입장에서는 해군이나 해병대의 개입을 덜 받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상이한 각 군을 분열시키는 요소가 강해지고 협조의 필요가 더욱 요구되었다.
항공작전의 관리는 지난 30년간 결점이 많고 경직된 정책이었다. 공군과 해군 항공기는 많은 동일한 표적을 명중시켰으나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합동작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운용하지는 못했다. 해군항공모함의 전투기는 공군과 동일한 적아식별 송신기(암호화된 펄스를 다른 항공기나 레이다 수신기에 보내어 상대방을 식별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격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군전투기와 가능한 멀리 있어야 했다. 그결과 미군주도의 항공전역은 합동강습부대를 구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라크전은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개별 무기에서의 기술적 혁신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를 통합시키는 시스템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아직 군사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공군기가 미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거나 패트리엇 미사일이 미 해군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사고등이 일어났다. 이들 사고는 전장에서 늘 발생하는 불확실성 중의 한 요소가 아니라 미군 스스로 설정한 내재적 목표인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체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본질적인 결함인 것이다. 이는 걸프전이 군사혁신을 이룬 전쟁이란 평가와는 달리 냉전시대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전쟁이란 평가와 연결된다.

표면상으로 페르시아 걸프전은 서로 다른 미군 사이에서의 성공적인 합동작전과 협동작전을 개발시켰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잘못된 통신과 부대간 경쟁 그리고 잘못 짜여진 전투교리가 비극으로 이어진 베트남전과 1980년 이란에서 대사관 인질을 구하려는 합동기동군의 잘못된 시도, 3년후 그레나다에서 서투르고 비효과적인 개입 이후, 깊고도 슬픈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다.
방위 분석가인 쿠퍼(Jeffrey Cooper)는 당면한 세기의 미군전쟁방식이 대부분 다음의 가정에 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래전 수행과 공군 및 우주전력의 효용에 대한 미국의 현재 사고는 강력하게 필요하지만 통상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50여년간의 경험과 습관으로부터 비롯된-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가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젠하워부터 슈와르츠코프에 이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합동작전(통상 4개의 군으로 구성되는)그리고 국면별 순차적인 작전계획일 것이다. 비록 냉전상황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미군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미래전에있어서불확실성의제거LiftingTheFogOfWar.p119~126.빌오웬스.21세기군사연구소)

미군재배치 계획의 복병
럼스펠트가 걸프전에 기초한 이라크전 초반의 작전계획들을 냉전시기 유물로 일축하고 나선 바탕에는 군부 내에서도 오웬스와 같은 평가가 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이라크 전의 초반은 ‘충격과 공포작전’을 제안하고 주도한 해군의 역할이 부각됐다. 2003 년 3월 20일부터,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대하여 미군이 공중 폭격을 했다.이 공중 폭격 계획은 “Shock & Awe(충격과 공포)”라고 불리고, 미국국립방위대학에서 개발된 구상에 근거해 있다.다량의 무기를 단숨에 투입함으로써「적의 군사력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보다,오히려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겨누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엄청난 폭격 그 자체가 아니라 정밀폭격을 이용하여 지휘체계를 동시에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지휘부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격과 공포작전이 이라크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는커녕 분노에 불을 지핌으로서 게릴라전에 의해 곤혹을 치르도록 했고, 작전은 수정되어 육군의 공지전 교리로 다시 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이 걸프전을 통해 파웰독트린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이라크전을 통해 럼스펠트독트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나의 생각으로는 현재 미군 재배치계획이 확정된 만고불변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 미군 내에는 이 계획들을 추진하기엔 많은 내재된 갈등요인을 안고 있으며, 더구나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발이란 변수가 간과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합동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 재배치는 육군중심주의의 극단으로까지 평가되어 온 미 2사단의 축소와 통신수단의 호환성 마련, 통합감시체계, 합동지휘체계등을 통한 군사혁신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평택으로 기지들을 통폐합하려는 이유들이다. 동북아지역군화가 지정전략적 측면이라면 합동성 강화는 군혁신전략적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고민거리가 있다. 인계철선의 문제이다.

인계철선과 유엔사

인계철선은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빌 오웬스등에 의해 전선에 파견된 해외 주둔군을 통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육지에 기지를 필요로 하는 군종은 육군과 공군이다. 인계철선의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해 온 것이 해군이란 사실은 그들이 영토로부터 자유롭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인계철선 개념은 1973년 미의회의 대통령 전쟁권 결의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미 대통령이 의회의 비준없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률은 몇가지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미본토가 직접공격(Direct Attack)을 받거나 미국 병력이 직접 공격을 받는 경우등이다. 적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한 미군기지나 비행장등은 모두 인계철선이 되는 셈이다. 이는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고 군사동맹을 확인하지만 불필요한 전쟁에 적절치 않은 시간에 휘말리는 등 전쟁의 유연성에 제약을 받는 약점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런 면에서 상황적 조약이다. 참전에 대한 판단을 미국이 할 수 있고, 필요할 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2사단은 직접공격의 범위에 들어 있기에 상황에 다른 판단이 불가하여 실질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비상황적 조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강이남으로의 미군의 이동배치는 비상황적 요인을 해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전쟁권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인계철선의 포기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미연합사도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유엔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교전시 자동개입 될 수 밖에 없다.
유엔사에 주어진 임무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 및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안보리결의 1511호와 1588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사를 존속시키는 한 미군은 유연성을 제약받으며 인계철선 전략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군이 유엔사 유지와 해체사이에서 고민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