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9 한강하구의 갯벌과 간척 2007/01/10 1058

한강하구의 갯벌과 간척

이시우 www.siwoo.pe.kr

사진: 축-강화-09.jpg
사진글 : 여차리 갯벌의 갈대

갯벌의 비유
한강하구와 서해에서 근래 10년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대상 중의 하나가 갯벌일 것이다. 갯벌은 육지와 바다의 중간에 존재한다. 육지와 바다가 분리 독립한 존재라면 갯벌은 그 둘이 하루에 두 번씩 만나며 생성된다는 점에서 관계에 의한 존재이다. 독립된 제3의 실체가 아닌 관계의 장에서만 가능한 존재인 것이다. 기수역인 한강하구가 마치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닌 그 둘이 만들어 내는 장에서만 가능한 존재인 것과 같다. 둘의 단순한 공집합이 아니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이고, 독자적인 존재로선 불가능하면서 둘사이의 관계의 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갯벌은 고전역학의 표상이 아닌 양자역학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 존재가 아닌 관계, 입자가 아닌 장의 중요성이 이토록 완벽하게 유비되는 자연현상도 드물 것이다. 갯벌이 많은 사람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일으키는 데에는 현대사상과의 유비작용이 숨어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필연적 표출인 통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상상력을 추동한다. 갯벌을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 사회와 역사, 통일과 평화의 원리를 상상해볼 수 있는 것도 한강하구와 서해가 누리는 크나큰 행운중의 하나이다.

갯벌
갯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폐쇄되어 해안을 침식하는 파랑의 작용이 약해야 하고, 유입하천에 의한 토사의 퇴적작용이 있어야 한다. 또 간조 때 노출되는 평평한 부분이 넓게 펼쳐지려면 조차가 커야하며 모래나 펄이 쌓이기 위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유입하천은 토사를 운반할 뿐아니라 풍부한 영양염류나 기타 해산동물의 먹이가 되는 유기쇄설물을 육상으로부터 간석지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갯벌은 흔히 큰 강과 연결되는 중조차, 대조차 해안의 하구역이나 내만 석호등의 반폐쇄적인 환경에서 발달한다.
갯벌의 환경조건을 특징짓고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조석이다. 조석은 달의 인력과 지구의 원심력이 서로 작용하여 생긴다. 지구에서 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달의 인력이 크므로 해면이 솟아올라 만조가 되고 그 반대쪽도 인력이 원심력보다 약하므로 역시 해면이 올라와 만조가 된다. 만조가 되는 부분에서 90도 떨어진 곳에서는 반대로 해수가 눌려 내려가 간조가 된다. 조석은 기상상태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육지로 부는 해풍은 해안의 해면을 높이며 바다로 부는 육풍은 이를 낮춘다.
서해는 북으로 갈수록 조차가 커지는데 이는 서해가 좁고 수심이 얕으며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긴 만이라는 지형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달과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서해로 끌려 들어온 물은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다가 수심이 얕은 북쪽에 막혀 밀리고 결국 높이가 올라간다. 그 정도는 북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조수가 오르내릴 때는 바닷물의 수평운동인 조류가 발생한다. 조류는 조차가 클수록 빨리 흐르며 좁은 해협이나 수로를 통과할 때는 유속이 매우 빨라진다. 조류는 토사를 운반하여 퇴적시킬 뿐 만 아니라 침식하기도 하여 해안지형의 발달이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의 하구에서도 만조 때에 조수가 올라와 조석이 생긴다. 특히 조차가 큰 해안에서는 밀물이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海嘯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에서는 밀물 때 밀려오는 물이 마치 갑작스런 홍수를 연상케 한다. 한강에서는 밀물이 강물의 유출을 가로막아 수위를 하루에 두 번씩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게 하며 김포대교 아래의 신곡수중보가 생기기 전에는 강물이 역류하여 노량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조석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한다. 예성강에서 바닷물이 미치는 구간은 하류로부터 51km 지점에 있는 금천군 계정리 부근까지이다. 예성강 수계는 유역면적이 39만ha로 넓지는 않지만 1도미만의 평탄지 면적이 23.3%, 5도미만의 완경사지 면적이 14.4%를 차지함으로써 대동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하류지역은 침수피해 가능면적이 넓다. 예성강 수계에는 논 22,000ha 밭 97.000ha 가 분포하고 있다. (북한농업동향제 8권 2호 p9 농촌경제연구원 2006.7)

사진 축-강화-10.jpg
사진글 동검리 모래펄

조수가 빠져나간 갯벌의 생물상은 주로 바닥에 사는 저서생물로 구성되며 그 생활형태나 분포는 밑바닥을 구성하는 모래나 펄의 성질에 지배를 받는다. 갯벌에서 기저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물질인 모래나 펄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인 입도와 그것의 조성이다. 입자의 크기는 생물의 분포와 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모래알갱이 사이에는 간극동물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서식하며 주로 모래표면등에 붙어있는 규조류나 유기물을 먹고사는 종류가 많다. 입자가 미세하면 할수록 간극이 좁아 물의 소통이 나빠져서 산소가 풍부한 만조 때 저층의 물이 속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바닷물의 수직 투과율은 나쁘지만 갯벌의 많은 동물들이 진흙 속으로 굴을 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해수가 침투하여 퇴적물 속 깊은 곳으로 산소를 공급한다. 이것이 저서동물에 의한 생물 교반 작용의 가장 중요한 생태학적인 의의이다.
갯벌 생물들은 만조 때 갯벌을 덮는 해수의 각종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변 해역이 오염되었을 때는 만조 때 해수에 잠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층영향을 받는 퇴적물 속의 간극수도 오염된 바닷물로 채워져 결국 그속을 생활의 장으로 살아가는 내생생물들까지도 폐사하게 된다. 간극수는 용존 산소량이 낮고 퇴적물속의 높은 유기물 함량 때문에 그것의 분해과정에서 산소가 소비되어 산화환경과는 다른 환원환경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해수가 접하고 있는 극히 표층의 부분을 제외하면 물의 유동이나 교환도 나빠서 간조 때에 산소가 공급되는 범위가 대단히 얕다. 일반적으로 부영양화 된 지역의 간극수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염류에는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와 인산염이 많다. 또 갯벌의 표면수에 비해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적은데 이는 퇴적물 내에서 산화작용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육상에 가까운 고조대에서는 오염된 하천수나 지하수의 유입으로 표면수에서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와 인산염이 모두 많다. 고조대의 표면수와 저조대의 간극수에서 이 두 종류의 영양염류의 양이 많다는 것은 먼바다 일수록 저층의 수질 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구역은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담수와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수가 혼합되는 반폐쇄지역으로 상당한 양의 물질이 이곳이 모여 쌓였다가 유출되며 육지와 해양 사이의 여과장치로 작용하는 수계 생태계이다. 여름철 홍수기에는 많은 양의 담수가 일시적으로 바다에 유입되기 때문에 홍수기를 전후하여 하구역의 퇴적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구역은 환경조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생태계에 비해 생물 다양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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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 여차리 갈대

갈대
염습지의 대표적 식물로는 갈대가 있다. 갈대의 서식 환경은 수심이 약 2m에서부터 지하수위 1m까지이며 그 중에서도 수심이 50cm부터 지하수위 20cm사이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하천의 흐름이 빨라서 토양이 불안정하고 교반되는 장소나 수위가 급격하게 변하는 장소에서는 갈대군락을 볼 수 없다. 갈대는 펄이나 유기물이 풍부한 담수나 기수지역에서 생육하기 때문에 영양이 심하게 부족한 곳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내염성이 상당히 강하며 담수에서 기수역까지 염분 농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 자란다. 이런 특성으로 줄이나 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염생습지에서 광대한 군락을 형성하며 모든 식물에게 일반적으로 유해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화합물등도 갈대의 생육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갈대 앞에서 용출되는 물질이 다른 종의 발아를 방해하여 타종의 침입이나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칼슘이 많은 토양에서는 성장이 방해를 받는다. 지하줄기에는 통기조직이 잘 발달하여 지상부의 잎이나 줄기 또는 고사된 줄기를 통해 대기 중의 산소가 뿌리로 보내지기 때문에 침수되어 환원상태에 있는 토양에서도 충분히 생육할 수 있다. 또 뿌리에서 산소를 방출하여 주위의 환원상태에 있는 토양을 산화시킴으로써 식물뿌리로부터 2-3mm 영역인 뿌리주변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활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잎과 줄기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인은 겨울철이 되면서 일부가 지하부에 재분배되는데 고사된 잎과 줄기에서도 녹아 나간다. 토양속의 갈대 고사체가 미생물에 의해 무기화 된다면 밀물에 따라 수계로부터 공급되는 무기영양염류와 함께 갈대에 흡수되어 갈대몸체에 축적될 것이다. 구리나 카드뮴, 납등의 중금속은 주로 뿌리에 축적되기 때문에 지상부로 옮아가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갈대숲은 갈대 그 자체와 줄기에 부착된 생물이 영양염류를 흡수하고, 퇴적물 속 뿌리부근에서 미생물이 질산염을 대기 중의 질소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등 다양한 생물적 여과 기능을 수행한다. 갈대는 서식 그 자체가 영양염류나 중금속등의 물질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온대 해역의 염생식물 군락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통 수산생물의 성육장 역할을 하고, 그 외곽의 갯벌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높은 생산력을 갖는 식물에서부터 공급되는 유기물은, 미생물의 분해를 통해 갯벌 생태계 먹이망의 근간이 된다. 더욱이 갯벌의 정화작용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며, 해양생물의 난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퇴적물을 감소시키는 기능과 자연재해, 기후조절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간척사
간척은 간석지를 인간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강화간척사업의 특징은 방조제가 곧 해안 방벽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고사는 문제인 전쟁과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간척에는 천문과 지리 식생에 대한 과학지식과 방조제, 수문, 수로등 토목기술과 토지개량, 품종개량등에 대한 농업기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야하는 동원사업이란 성격에 동반하는 사회체제의 문제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쌀 문제였다. 간척을 둘러싼 생산수단과 지배수단의 소유문제등은 결국 간척기술의 발달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선 간척기술사를 보자.
강화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한 대몽항쟁기 이전에도 민간인에 의한 간척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에서 발간한 다음 자료는 삼국시대 간척기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백제나 신라에서는 남쪽습지대를 논으로 개간하는 투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경우에도 이른 봄에 갈대밭에 불을 놓고 지상에 나오는 부분은 물론 뿌리까지 태우도록 하였으며 그리고도 남은 갈밭뿌리들은 괭이나 쇠스랑으로 찍어 걷어 냈을 것이다. 백제전기의 구의동유적에서는 쇠괭이 7개와 함께 쇠스랑 형 괭이 1개가 나왔는데 백제시기의 쇠스랑은 자루를 꽂는 웃부분은 좁고 끝으로 내려가면서 퍼졌고 가운데 가지(길이13.5cm)는 아래로 곧추 뻗었으나 량쪽 두 가지는 ㄱ자형으로 생겼으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밖으로 퍼졌다. 이것은 풀뿌리를 들추어내는데 알맞게 만든 쇠스랑이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기술발전사2 p223)
기원후 약 1세기 동안 인민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백제 남부지역의 황무지들과 개바닥(갯바닥-필자주)들이 개간되어 기름진 논으로 전변되었으나 그것이 모두다 천수답이였으므로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벼농사를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330년(비류왕27년)에 봉건정부는 조세수탈량의 증가를 위하여 개바닥을 논으로 가장 많이 푼(쓸수있게한-필자주) 김제군에 관개용저수지인 벽골제를 건설하였다. 이 저수지의 둘레는 1,800보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저수지였다. 백제의 관개수리시설의 발전 면모를 일본에 진출한 백제인들의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들은 저수지를 건설하고 논농사를 하였다. <일본서기>에 있는 <한인지>(가라히또노 이께)는 백제인들이 만든 저수지였다. 또한 시즈오까시에 있는 도로유적의 논과 물길유적은 본국에 있을 때의 물길건설 경험을 본 따서 백제를 비롯한 조선계통이주민들이 만든 것으로 물길을 건설하고 그것을 축으로 하여 논을 푼 정형을 잘 보여준다(3세기의 고고학 중군 가꾸세이야 p122 1981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기술발전사2 p225재인용)

백제의 간척기술이 단연 돋보였던 것은 가장 많은 갯벌이 영토로 포함되어 있던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가장 대규모의 국가차원의 간척은 강화에서 시작되며, 이는 강화의 지정학가치와 연관된 것이었으며, 강화 간척사에서 거의 모든 간척기술이 총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232년 고려조정은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천도를 단행한다. 당시 개경의 인구가 10만여명으로 추산되며(이병도 [한국사]중세편 p563 을유문화사 1977) 연백, 해주, 파주등 인근의 난민들이 강화로 집결했다고 가정하면 그 수는 십수만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부양하는 것은 천도정부의 중요과제였다. 천도 당시 조정은 조운을 통해 삼남지방의 미곡을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조정은 백성들에게 산과 섬으로 피하게 한 산성입보, 해도입보 정책을 지시하니, 이는 결국 백성들이 전세수납을 포기케 한 자중지책이 되고 말았다. 이규보의 시에 의하면 피난민들은 무질서하게 야산을 개간하여 밭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삼림이 황폐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환경은 갯벌간척을 압박했다. 고종은 문무3품 이하 권무이상의 관리들을 시켜 차등있게 인부를 차출하여 조강연안의 제포梯浦와 와포瓦浦에 둑을 쌓아 좌둔전을, 염하연안의 이포와 초포草浦를 막아 우둔전을 만들도록 하였다.(고려사절요 권17 고종안효대왕 43년 정월조) 이때 강화의 내외성이 축조되었는데 외성은 방조제 역할을 겸하였다. 지금의 하점평야인 제포, 용정,옥계평야인 와포가 좌둔전이 되고, 신정평야인 이포와 오두평야인 대청포가 우둔전이 된 것이다. 고종 당시 망월포에 축조된 이른바 만리장성 둑은 삼거천 갯골을 막은 대표적인 방조제 겸 해안 방벽의 하나이다.
1356년 6월 공민왕은 <바닷가에 뚝을 쌓고 밀물을 막아 좋은 밭으로 만들 만한 곳이 더러있으니 해당기관들로 하여금 그 위치를 선정하게 하며 왜적을 방어하는 군대도 농사군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명령서를 내렸다(고려사 권82 병지2 둔전 공민왕5년) 공민왕대 이전에 이미 축제한수築堤捍水의 공법으로 깊은 갯골까지 막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고려시대 간척 기술의 발전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북의 연구를 길지만 인용해 보자.

개바닥과 간석지개간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구의 하나는 방축의 높이를 바로 정하는 것이다. 방축은 밀물이나 바닷물을 막는 흙제방이므로 그 높이가 항상 물면높이보다 높아야한다.
간석지 또는 강하천류역의 개바닥을 많이 개간한 서해안에서의 물면의 높이는 천문현상으로 하여 18년을 주기로 매일,매달,매해 변한다. 그러므로 고려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관측한 만조위자료에 근거하여 제방의 높이를 규정하였다. 일부기록에 의하면 제방을 옳게 쌓지 못하여 허물어졌거나 큰 장마 때에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방축공사를 통하여 많은 토지를 새로 개간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기술이 비교적 완성되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간석지 제방쌓기에서 중요한 기술의 하나는 제방의 가로자름면을 옳게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지구와 같이 감탕이 많은 흙으로 제방을 쌓을 때에는 가로자름면을 물매(기울기-필자주)식으로 하였으며 (해발 +0.5~+1.0m이상 구간에서) 그 물매값을 1:1.5~1:2.5(숙천지구 구간석지 제방물매값을 기초로 함) 정도로 내륙지대 강하천제방보다 더 완만하게 하여 그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서해지구 대동강류역, 청천강류역 간석지 제방쌓기에서 중요한 기술적 전진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제일 작은 시기에 제방쌓기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가 제일 작은 시기는 양력으로 4월~6월, 그리고 9월~10월 기간이다. 고려왕 명종 8년 3월(음력)에 때를 맞추어 언제를 수축할 데 대하여 강조한 것은(고려사 권79 l식화지 2 농상) 바로 제방쌓기에서 우의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리해되며 동시에 제때에 뚝을 형성하여 물도 잡고 농사도 지울 데 대한 조치였다고 본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고려사람들은 제방쌓기를 9-10월과 4-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마감막이 구간 시공은 조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때에 시작하여 조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때에 끝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있는 지대에서 마감막이 공사는 두꺽기(음력21,6일)에 시작하여 3무날(음력27,12일)에 물을 완전히 막는 원칙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비교적 쉽게 제방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고이는 물을 뽑기 위한 퇴수구를 설치하였으며 그에 대한 관리도 기술적으로 하였다. <고려사절요>권4 문종3년 12월조에 오늘의 금야에서 <모래와 돌이 있는 경작할 수 없는 땅에 곡식을 심게 하여 해마다 잡곡 200여곡(섬)을 수확하였다>고 하였다. 모래와 돌이 있는 땅에서 곡식을 심어 수확을 내기 위하여 흙깔이(객토)를 하여 토량을 개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땅의 개간은 개간기술이라기 보다 토지개량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갈밭개량에 넣을 흙을 규정하고 그 량을 결정하며 운반수단과 흙깔이 후의 걸구기방법에서 일정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0곡은 곧 2000말인데 1말을 15kg으로 보면 30톤의 알곡이다. 당시의 조,피등의 수확고 수준이 정보당 1톤 정도였을 것으로 보며 근 30정보의 밭을 이런 식으로 개간한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땅개간기술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054년(문종8년)3월에 고려정부는 전품(논밭의 비옥정도)을 3등급으로 나누어 불역전을 상등, 일역전(한해건너 농사짓는 땅)을 중등, 재역전(두해건너 농사짓는 땅)을 하등으로 정하였다(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경리). 불역전농법은 논에서 먼저 전반적으로 도입되었다. 그것은 논이 적기 때문에 벼생산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도 기인 되였으나 중요하게는 논토양의 특성과 관련 되었다. 논에서는 련작하여도 토양안의 영양물질 균형이 밭처럼 빨리 파괴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논에 물을 대주는 과정에 관개수에 의한 영양물질 공급이 적지 않고 물대는 기간에 갈이층에서 진행되는 갈매화과정 즉 생물학적환원과정에 의하여 영양물질이 상당한 정도로 풀려나오기 때문이다. 갈매화과정에 철, 망간등 산화물이 환원되면서 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던 광물이 파괴되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영양원소들이 풀림성(가용성-필자주)으로 변화된다. 고려사람들은 비록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는 알지 못하였으나 논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역전농법을 도입하여도 논벼소출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논에서부터 불역전농업을 도입하였다.(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기술발전사3 p202.)

조서시대에 들어서자 개간의 대상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한다. 세종실록(권40 10년 윤4월 임진조)의 기록에 의하면 ‘전라도에서는 묵은 밭이 많았으나 강원도의 유랑민들이 옮겨가 살면서부터 호구수가 매우 많이 늘어난 관계로 산림지대나 습지지대까지도 다 개간되었다.’고 씌여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도 개간대상의 폭이 그전시기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산림지대나 습지지대까지 개간하였다는 자료가 극히 드물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일 먼저 개간된 간석지는 한강하구의 경기도 통진현 고양포간석지였는데 인접마을의 700여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여 200여섬지기 농경지를 얻어냈다. 그후 16세기에는 서남해안과 그에 인접한 강어구의 펄지대가 개간되었다. 이 시기 토지자원확대 과정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논면적이 급격히 확장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국의 334개 군현들 가운데서 277개의 군현들이 벼농사를 하였으며 당시 전국적인 논면적은 총경지면적의 28.1%를 차지하였다. 1919년 논면적이 총경지면적의 35.6%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벌써 15세기초에 논면적 비율이 거의 30%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면서 초지진 근처 굴포평야와 장평에 둔전을 설치하고(이광린 [이조수리사연구]한국연구원 p22 1961/국토와 민족생활사 p190재인용) 군사를 조련케 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인천월미도에 행궁을 짓고 인천과 강화의 초지진을 연결하는 비밀항로를 개발하였다.(국립지리원 [한국지리]지방편1 p350 서울대출판부 1984/위책p190재인용)
현종대에는 여말에 축조된 승천제와 승천포앞 제언이 보수되고 대청언, 가릉언 장지언등이 축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강화도호부 산천조의 가릉언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화도평야인 가릉포언은 고려말에 백성들이 쌓았던 둑으로 판단되나, 폭이 좁고 견고하지 못해 자주 붕괴되었으므로 현종대에 둑을 보수하고 영조대에 이르러 940척에 달하는 견고한 제방을 증축하였다. 숙종대에 중요하게 증축된 제언은 염하강연안의 비포언과 북적언, 가리언등이며 강화남단의 선두포언이 새로이 축조되었다. 선두포언은 강화도 최대 규모의 제언으로 간척지 주위는 약 30리에 달하며 연인원 11만명이 동원되고 소요경비로 쌀 2,000석, 병조목 50동, 정철 7,000근을 들여 완성하였다.(여지도서 상 강하부 제언조)
17세기이후에도 농경지 확장사업에서 간석지개간은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당시 간석지개간에서 적용된 기본방법은 뚝쌓기였는데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개흙 또는 모래언덕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물막이 뚝을 형성하고 간석지 논을 조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의주농민들은 기름진 간석지 논을 조성하여 한마지기의 논에서 30말의 수확을 거두었다.(림원십륙지 권1 전제/(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기술발전사5 p164재인용)
방조제 건설에 필요한 조수를 다루는 기술에 대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수를 막아 전지田地를 보호하는 것을 제언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언둑을 쌓는 일은 큰 정사이다…다산록에 이르기를 언둑을 쌓는 방법에는 모름지기 기중가를 써서 큰 돌을 운반해야 하고 또 조수를 막을 한대捍臺를 만들어 조수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먼 대해로부터 밀려오는 조수는 직접 둑의 전면에 마주치면 장성일지라도 무너질 터인데 어찌 진흙으로 쌓은 둑이 견딜 수 있겠는가? 둑을 쌓으려는 자는 먼저 깊은 데를 조사하여 그곳을 둑의 중추로 정하고 거기서 5,6보 떨어진 곳의 조수가 들어오는 어귀에 한대를 쌓아야 한다. 한대란 삼각으로 쌓는 것인데 그 일각으로 직접 조수의 충돌을 받는다. 조수가 다른 모서리에 부딪히면 그 힘은 좌우로 나뉘어 두 날개처럼 가로 달린다. 이렇게 하는 동안 조수의 맹렬한 힘도 줄어든다. 한대의 대소는 조수의 강약의 정도, 둑의 장단을 보아 적절히 정할 일이지 일정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한대의 기초에는 마땅히 2,000근 이상 되는 큰 돌을 써야 한다.(목민심서 권11 공전 6조 제2조 천택/국토와 민족 생활사 p200재인용)

그의 주장은 조수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대에 대한 강조로 모아진다. 고려말에는 조수가 드나드는 깊은 갯골을 토석으로 막아 제방을 쌓고 조수의 출입을 차단하는 축언방법이 이용되었다.(이태진[14.5세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 동양학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9,p 334/국토와 민족 생활사 p200재인용)
강화도의 승천제와 망월포의 만리장성은 이러한 공법으로 축조되었는데, 특히 만리장성은 3km에 달하는 대규모 제방이었다. 이 둑은 광해군대와 영조대에 보수 및 연장되어 제방의 길이가 6km로 늘었으며, 이 제방의 우측에는 동서의 폭이 3~4km 남북의 길이가 5~6km나 되는 망월평이 놓여있다. 이 평야의 북쪽에는 삼거천이, 남쪽에는 오미천이 흐르는데 만일 고려말의 간척공사에서 한대가 축조되었다면 그 장소는 아마도 조수가 드나들었던 삼거천 상류의 강후리 앞들과 상망월리의 위쪽이었을 것이다. 우리선조들이 간척사업에 활용한 또 하나의 과학적 성과는 나문재, 퉁퉁마디, 갯잔디, 갈대등 염생식물의 생태에 관한 지식을 간척공사에 활용한 것이다. 염생습지는 우선적으로 간척대상에 선정되었는데 특히 갈대밭은 가장 지면이 높고 염분이 적은편이기 때문에 선호되었다. 갈대는 내함성이 강해 염생습지에 잘 자랄 뿐아니라 밀물에는 조류에 의해 운반된 개흙을 포획하여 침적을 촉진하고 제방을 보호하는 구실도 하였다.(국토와 민족 생활사 p200)
조선후기에는 간석지개량에 생물학적 방법도 적용하였다. <과농소초>상 전제조에 의하면 간석지 논에 곡식을 처음 심으려면 물피를 심어서 소금기 성분을 빼버린 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하였다. (물피는 담수 상태보다 포화수분 정도의 젖은 토양에서 발생이 용이하고 생장이 왕성하여 물 빠짐이 좋은 논에서 많이 발생되며 초기 생육이 빠른 편이다.)
이것은 소금기가 많은 데서도 잘 자라며 또 소금기를 상당한 정도로 빨아들이는 물피를 이용하여 간석지를 개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도 물을 마음대로 댈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물피를 소금기가 많은 논에 심어 2-3년이 지나면 소금기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므로 벼를 능히 재배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리조후반기에 얼마나 많은 면적에 적용되였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으나 수많이 개간된 간석지의 소금기를 없애는데서 좋은 방법이였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기술발전사5 p166.)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염생식물은 해안 또는 간척지의 고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염생식물 식재에 의한 간척지 제염은 실용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염생식물 자원수집및 생태적특성 구명시험.저자 박형만, 김호중, 이강수 호남작물시험장 시험연구보고서 : 637~640 발행년도 1992)
조선시대에 제염작용을 하는 물피를 발견한 것은 간척지 농법의 놀라운 생물학적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염해는 일반적으로 염수 또는 조풍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말하며, 협의의 염해와 광의의 염해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염해는 토양 용액 중에 염분이 과다하여 직접적으로 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양중의 염분 염도가 높아 벼의 삼투압 증가로 뿌리기능 저해를 받는 생리적인 작용과 토양 용액으로부터 염분의 이상흡수로 물질대사에 저해를 받는 생화학적인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염만을 충분히 실시하면 염해를 회피할 수 있다. 광의의 염해는 협의의 염해와 아울러 염기의 치환반응에 의한 토양 물리성의 악화 즉 나트륨 점토와 마그네슘 점토의 생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와 염해지에서 발생하기 쉬운 유화물의 피해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제염뿐 아니라 명거 및 암거배수 등 배수 방법의 개량, 객토 등 토양 그 자체의 개량이 따라야 한다.
또한, 염해지에서는 지하수위가 높아 습해가 일어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염분 농도가 높아 탈수에 의한 한해 등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염수를 함유한 해풍, 또는 영향으로 벼에 염분이 부착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다.(http://reclaim.hari.go.kr/ 한국의 간척지 농업 : 229~231 호남농업시험장)

사진: 축-강화-11
사진글: 여차리 갯벌
따라서 해안 간척지의 제염문제는 간척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연구대상이다. Van der Molen식을 이용하여 수도생육에 지장이 없는 염분농도까지의 제염소요년한을 산정한 결과 경기 미사질양토는 5년, 충남 세립질미사질양토 8년, 전북 사질토는 3년, 전남 미사질식양토는 10년이 소요된다. (간척에 따른 간석지 토양의 물리적 성숙에 관한 조사연구, 엄대익, 안열, 1990, 전북대 농대논문집 21; 37~4 ) 방조제 공사가 끝난 뒤에도 최소 5년에서 10년의 소금기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농업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염해답에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볏짚의 지속효과를 검토하여 개량제 시용이 제염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4년간에 걸쳐 수행한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염농도의 변화는 숙답화로 염해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무처리보다는 개량제 처리에서 낮았으며 특히 생고(볏짚) 시용구가 낮았음은 투수성 개량과 생고의 분해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기포를 발생함으로써 확산제염을 촉진시켜 염분농도가 낮았다.
2. 토양용액의 환원물 생성량은 생고 시용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심한 환원상태를 보여 생고 시용구에서 많았으며 뿌리의 산화력은 환원이 심하였던 생고 시용구와 객토+생고 시용구에서 적어 제염이 진전되고 지하수위가 높아 배수가 불량한 간척지 토양에서 생고 시용은 금후 고려되어야할 문제로 생각된다.
4. 수도생육은 객토나 생고 단용처리 보다는 객토+생고 병용처리에서 양호한 편이었고 객토 시용은 매년시용 또는 3년 격년시용으로 하고 생고시용과 객토+생고 시용은 매년시용 또는 1년 격년시용하는 것이 증수될 것으로 사료된다.
(염해답에 있어서 객토 및 생고지속효과 시험, 최송열, 이종영, 어임수, 장효상, 송정섭, 1983 시험기간 1980~1983 시험장소 계화간척지, 호남작물시험장 시험연구보고서 1132~1145)
우물에서 가까울수록 표토 및 심토의 제염효과가 큰 경향이며 지하수층에는 제염효과가 없었다. (우물 pumping 에 의한 제염효과 시험, 김용휘, 김한명, 1977,호남작물시험장 시험연구보고서 : 419~423)

과거의 갯벌 간척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생각지 않았던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중환은 택리지(팔도총론,경기도조)에서 고려말에 이루어진 염하변의 축성공사가 해안지형및 생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병자호란 당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한바 있다. 축성이전까지 강화도 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있었으며 이 진흙땅은 무척 질기 때문에 썰물때 일지라도 대륙의 침략자들은 감히 이 해협의 도하를 꺼려 방어가 쉬었다. 그런데 갯벌을 토사로 다진 위에 성을 쌓았으므로 병자호란 때 청군이 쉽게 염하를 건너 강화를 점령하였다는 것이다.(국토와 민족 생활사 p213) 한편 역사서와 지지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강화지역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숙종22년(1696) 음력 5월 바닷물이 넘쳐 강화지역 여러곳의 제언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었으므로 강화유수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방을 보수하고 수문을 만들었으며(비변사등록 숙종30년 11월19일[강화부선두포신축제언절목]) 정조14년(1790) 7월17일에는 교동, 강화등 경기만 일대의 8개읍이 해일의 피해를 입었다.(정조실록 권30 14년 7월 무자조)
철종2년(1851)가을에도 해일이 발생하여 강화지역의 넓은 전답들이 유실되고 인명과 가축이 상했으며, 고종 35년(1898) 6월에는 맑은 날 제방이 무너지고 논이 침수되었고, 1920년에는 해일을 동반한 태풍이 불어 해변의 농경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전훈,독수증보강도지,하,1932,p77) 1955년 가을에도 해일이 발생하여 도처의 방조제가 붕괴되었는데 석모도의 상주언과 망월평의 제방 일부가 붕괴되고 토양이 유실되었으며 교동도의 중앙에 발달한 영산평 위로 조강물이 범람하여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1956년의 제방 보수공사시에는 석모도의 상주언 동쪽 제방을 안쪽으로 옮겨 쌓고, 교동도의 영산평 북쪽 해안의 방조제를 전보다 견고하게 보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강화지역 주민들은 근래에 더욱 잦아진 해일의 발생이 해수면의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지반침하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국토와 민족생활사 p206)
최영준 고려대교수는 발행시기가 다른 여러장의 1:50,00지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송가평 우측의 상주언 중앙부에 있는 벤치마크(bench mark)의 해발고도가 1917년에 발행된 지도상에는 6.4m로 기록되어 있는데 1968년도의 지도에는 6m로 바뀌었음이 확인 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연평균 지반 침하율은 송가평이 약 8mm, 염주평이 약 6mm, 선두평은 약 13mm였다.(국토와 민족생활사 p207)
일반적으로 해안저습지 토양에는 이탄을 비롯한 유기질과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땅을 간척하여 염분을 씻어내고 농경지로 이용하게 되면 토양중의 박테리아가 활동을 개시하여 유기질을 분해시킨다.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유기질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토양의 체적이 줄어 지반침하가 계속된다.(Mitchel,J.B.,Historical Geography, The English Universities Press, 1967 pp186-87/위책p203재인용)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간척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강화의 간척지는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황량해 보일 뿐이던 간척농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민중의 사활을건 과학적 연구와 고역과 같은 노동을 통해 창조된 거대한 자연개조과정이자 인간 스스로의 내성을 바꾸는 인간개조사업이었다. 오늘의 우리에겐 자연풍경 자체처럼 익숙해진 간척농지의 풍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땅위에 바쳐진 조상의 수고스러움에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최근 환경운동에서 제기하는 갯벌 자체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의 강조에서 보듯 간척과 갯벌의 관계는 인간과 환경의 모순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갯벌과 간척의 문제를 푸는데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 농업문제이다. 갯벌간척의 목적은 농토확장 즉 농업문제였기 때문이다.

북의 간척농지
최근까지도 갯벌간척의 유일한 목적은 농업, 즉 쌀이었다. 남과 북의 다음 두 서술은 간척사가 내포하고 있는 쌀문제의 지위를 간파하고 있다.

쌀의 역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민족사 바로 그것이다.(민족경제론 박현채 p105 한길사)

북 역시 쌀에 대한 관념은 체제의 문제로까지 격상되어 있다.

쌀은 곧 공산주의입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문제에서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위 연설p347)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가 식량문제를 바로 풀지 못하여 쌀자루를 들고 다른 나라에 쌀동냥을 하러 다니게 된다면 사회주의를 망신시키게 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위 연설 p350)

북은 당시까지만 해도 쌀문제를 조국통일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북에게 쌀은 공산주의이자 조국통일이었던 것이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예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조국이 통일된 다음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공급하고 그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위연설 p350)

쌀의 증산을 위한 북의 노력은 간척보다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의 확보, 즉 토지정리로 방향이 맞추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무리한 간척을 추구하진 않았다.

토지정리만 잘하여도 전국적으로 10만 정보의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훨씬 헐하게 땅을 얻을 수 있는 큰 예비입니다.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북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 4차 회의에서 김일성주석이 한 연설 1974.11.29)

토지정리사업은 큰물피해를 입은 후인 1999년 신년사설을 통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74년까지 북의 농지확장은 새로운 간척지 개발이 아닌 예비의 충분한 활용이다. 그러나 81년부터 농지정책은 간척지에 정확히 맞추어 진다.

3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면 벼를 정보당 6톤씩만 내도 180만톤 생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종자개량까지 하면 360만톤은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쌀부자가 될 것입니다.(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간석지 개간과 새땅찾기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 있게 벌리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김일성주석의 연설 1981.10.5. p352)

80년대에 들어서자 북의 쌀문제는 단순한 소규모 갯벌간척사업에서 제반시설과 자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정책사업으로 전변되어 있었다. 땅문제와 더불어 물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서해갑문과 태천발전소등이 그것이다.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을 찾아 부침땅 면적을 늘이려면 물문제를 풀어야합니다. 서해안 간석지의 물문제를 풀려면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간석지 개간과 새땅찾기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 있게 벌리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김일성주석의 연설 1981.10.5. p351)

그러나 이러한 김주석의 교시는 관료주의에 의해 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1년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주석은 이를 호되게 질책한다.

나는 당 제 6차대회에서 3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간석지개간을 다그칠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원 제 1부총리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현지에 나가 간석지건설정형을 료해한데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나갔지만 간석지건설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이번에 정무원 제1부총리와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이 간석지건설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여 온 것도 내가 과업을 주어서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정무원책임일군들이 당결정집행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간석지건설을 다그치며 논밭의 지력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83.4.2. p402)

위 정치국확대국회의에서 김주석은 전문기술자보다도 꼼꼼하고 질릴 정도의 준비를 하여 세세하게 지침을 내리고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관료주의의 경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발한다.

앞으로 석달동안 기한을 주겠으니 내가 오늘 말한 방향에 따라 현지조사도 하고 탐사도 한 다음 법선을 어디에 긋는데 총길이는 얼마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한해에 어느 도에서는 법선에 제방을 몇 메터나 쌓고 중간망공사와 내부망공사는 몇 정보나 하며 간석지건설에 배와 뜨락도르, 레루를 비롯하여 필요한 설비와 자재는 얼마나 보장해주고 투자는 얼마나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간석지건설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석달 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간석지건설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간석지건설을 다그치며 논밭의 지력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83.4.2. p413)

그러나 결국 북은 90년대 가공할 만한 자연재앙 앞에서 국가 전체가 고난의 행군길에 올라야 했다. 이 시기 북의 농업과학원연구원으로 있었던 새터민 이민복씨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북한이 낙후하다고 해서 다 낙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옥수수 종자만은 남한보다 앞서있다는 것을 북과 남을 보고 확인하고 있다. 북한 옥수수연구가 남한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주식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으로 연구역량을 수 천배이상으로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은 옥수수가 사양농업이기에 외국에서 사다 쓰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북한옥수수종자는 세계적 수준이다. 2001년 미 농무성 초청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에 가 보니 유전자조작 종자 외에는 별 차이 없어 긍지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왜 북한은 인구 일곱 명 당 한명 꼴로 굶어죽은 대 참사가 벌어졌을까?
식량난의 많은 원인중에서 근본원인은 공산식 집단농이다. 자유세계에서는 집단농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북한에 비료를 보내주고 슈퍼종자를 보내주면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겠는가하는 환상을 가지기 쉬운 것이다. 필자 역시 북한에 있을 때 과학원의 책상머리에서는 집단농의 심각한 폐해를 실감 있게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체험에서였다. 직접 연구한 확신 있는 종자를 가지고 농민들을 직접 도와주어야겠다는 충성심으로 집단농장(협동농장이라고 함)에 6년간 나가 보았다. 역시 체험이 결정적이었다. 식량난의 근본원인은 아무리 일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공산식 시스템이었다. 그 폐해가 얼마인지 말이 필요 없는 과학자로서 시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농민 한 사람이 다루는 옥수수 밭 1정보(3000평)를 단위로 비교를 해보았다. 결과는 집단농장 때에 1.5톤 내지 2톤 정도 나던 옥수수 밭이 개인농화 했을 때 6톤 내지 7톤 정도였다. 약 500%의 증수인 것이다. 새 품종을 만들려면 10여 년 동안 연구하여 기존 품종보다 2% 내지 3%만 증수해도 대단한 발견으로 <발명증>을 받는다. 따라서 500%의 증수 효과를 볼 때 새품종연구가 더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민에게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고 한평생 애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보고(중앙당 제1호 편지)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반동사상으로서 필자는 탈북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식량난 해결의 유일무이한 방도는 등소평 식 농업개혁이다.(http://cafe.daum.net/yjdragon 2006.10.16검색)

그는 탈북했지만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체제내에서 수렴되었고 경제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7.1개선조치를 발표한다. 2002년 7.1경제조치 이후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권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개인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더 많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북은 김정일체계에 들어서서 옥수수일변도에서 감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로 전환하는등 적기,적지에 맞는 농업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와함께 토지정리사업도 다시 강조되었다.

기계화 실현을 위해서는 또한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토지정리사업은 부침땅(경지) 면적을 늘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농촌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자연개조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가 있었지만 중간지대, 산간지대들에서는 토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신문,99.05.26,정광복)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은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에 이어 김정일 체제하에서 2번째로 추진되는 대자연개조사업이며 총 55,786ha를 대상으로 총 2단계(1단계: 99년 가을부터 2000년 파종기 전까지, 2단계: 2000년 가을까지)로 추진되었다. 이중 간척 면적은 12,340ha이며 간척농지중 농경지이용 가능 면적은 8,970ha이고 현재 토지정리된 면적은 1,393ha, 토지정리 대상면적은 7,577ha이다.(노동신문,99.07.14)

토지정리사업이 경지면적을 확장과 기계화 실현이란 이중 목적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규모집단농을 포기하기는 커녕 더욱 강조하고 있다. 7.1개선조치가 자본주의 경제의 수용측면이 아닌 집단주의 경제의 강화측면에 잇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토지정리사업은 생산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미학의 측면에서까지 강조되고 있어 사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알 수 있다.

토지정리사업은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노동신문,99.05.17,정광복)

강화 석모도와 교동도의 제방공사와 마찬가지로 북도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간척지에 대한 방조제와 제방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강화간척지와 마찬가지로 간척지의 지반침하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환경보호성 박창근 부국장은 홍수와 해일 대비를 위해 황해남도의 청단․연안군, 평안남도의 온천군 등에서는 해안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개천시, 강원도 안변군, 함경남도 홍원․북천군 등에서는 하천제방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www.yonhapnews.co.kr, 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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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 강화 양도면과 화도면에 걸쳐 있는 선두평은 조선시대 간척된 강화 최대규모의 간척지이다. 유기농환경농업단지가 들어서 갯벌환경과 조화되는 농업이 실시될 것이다.
남의 간척농지
남에서의 쌀 문제는 1950년대 농지개혁이후에도 토지소유문제로 나타난다. 박현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역사적으로 쌀문제는 사회계층간 분배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총량적인 수급상의 공급부족인 쌀문제는 이같은 사회적 성격을 갖는 쌀문제의 심화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쌀문제의 내용은 쌀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민족경제론 박현채 p107 한길사)

쌀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구성을 질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북의 토지개혁과 남의 농지개혁이다. 그러나 남에서의 농지개혁 이후 봉건적 지주소작관계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땅이 있었으니 그것은 간척지이다. 농지개혁과 함께 지주제 및 지주.소작관계로 인한 농지분쟁은 소멸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미완성간척농지에는 농지개혁 직후부터 경작자들이 농지분배 혹은 농지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특히 정권교체기나 사회변혁기에는 그러한 요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현되곤 하였다. 그러나 세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완성간척농지란 농지개혁 당시 완성농지가 아니란 이유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를 말한다. 그 면적은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농지에 비하면 채 2%도 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럼에도 이는 농지제도면에서나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첫째 농지개혁이 실시된 지 40년 가까이 경과한 당시에도 지주적 토지소유와 지주 소작관계가 온존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둘째로는 미완성간척농지에서는 예외없이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농지개혁보고서 p1158 농촌경제연구원1989)
1980년 이후 특히 1986년과 1987년에는 미간척농지를 비롯하여 농지개혁 이후 간척한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작농민들의 집단 시위, 농성이 들불처럼 타올라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망각의 늪 속에 잠겨 있던 농지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게 되었으나 간척농지 전반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농지개혁보고서 p1171 농촌경제연구원1989)

미완성간척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간, 간척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항에 의해 출생한 것이다. 농지개혁법 25조의 2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공포일 현재 미완성 개간,간척지 또는 농지개혁법 공포일 이후 개간, 간척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해 첫째 매수,분배에 관한 한 완전한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며, 둘째 소유상한면적 3정보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셋째로는 비농민일지라도 개간,간척사업을 통해 간척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지개혁법의 이념인 ‘농민적 토지소유’의 파기를 자초하게 되었으며 넷째로는 소작,임대차, 위탁경영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소작을 가능케 해준 것에 다름 아니며 다섯째, 법 제17조 단서에 의한 일시적 소작지에 대해서는 그 경작료를 연생산물의 3할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작료를 그 이상 받아도 되게 되었다. 한마디로 농지개혁법은 미완성개간간척농지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이들 농지에 치외법권적 무한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 앞길도 탄탄하게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농지개혁법에 있는 것만은 아니며, 농지개혁 이후의 책임은 오히려 농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지연된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불가결한 농지임대차외에는 농지임대차를 금하며, 일정면적의 농지상한을 그 핵심으로 하는 농지법이 제정되었더라면 미완성개간간척농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농지법 제정시도가 모두 무산되었고 1962년에 공포된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간척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즉시 간척사업자에게 그 간척농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비농민의 간척농지 소유가 무제한 허용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미완성간척농지 문제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출생하여 농지법 부재를 통해 방치, 양성되었던 것이다. 결국 2005년 농지법에서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6조9항라목),즉 간척농지의 경우에는 재촌경작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지개혁법에 의해 개간,간척농지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척농지의 완성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결국 농림부 통첩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통첩은 1951년 4월26일 확정되었다. 간척농지의 평균생산력이 인근 육지 논 생산력의 80%이상 달하고 공사비 회수율이 60%이상인 농지는 완성농지로서 매수, 분배되며 이 두 조건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미완성간척농지로 간주되어 분배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화군에서는 노선제씨가 1929년 준공된 간척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농지개혁시 분배당한 농지에 대해 특별 보상을 받았다.(농지개혁사연구.p1166표참조.농촌경제연구원.1989).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구기준보다 소유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보다 강했다.
강화군 선두평 남단 사기리의 동주농장은 1980년대 간척된 후 과거의 습지수로가 대규모 저수지로 정비되었다. 대형저수지의 완공으로 대부분의 간척지가 개답되었으며, 향후 소유자인 용인민속촌대표에 의해 관광단지로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세간엔 알려져 있다. 동주농장의 농지세액은 강화군의 지방세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간척농지의 소유주는 과거 지주처럼 단순경작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측되는 바이다.

지방세중 보통세에서 6억2천2백5십7만3천원의 세수초과가 발생한 원인은…동주농장의 염해피해 감소 등으로서 36%의 농지세액이 증가되었다.
(강화군의회http://council.ganghwa.incheon.kr/cgi/council/main.asp?code=council&mode=v&num=1227&page=9&s=&sw=&c=)

그러나 소유주에 의해 동주농장에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이곳은 겨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강화시민연대등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철새들을 위한 겨울먹이주기와 철새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작은 땅이라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갯벌을 간척한 결과 만들어진 간척지에 철새가 오는 것만으로 갯벌생태계와 등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순 없을 것이다. 더구나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보전기능의 포기는 물론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의 법망을 피해 농지개혁의 원래 정신을 악용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간척농지의 또다른 문제는 소유자-경작자간의 관계 뿐 아니라 농민 상호간의 임대차라는 상상치 못한 현상도 만들어 냈다.
삼양염업사농장의 경작자들에게 토지가 매각된 후 농민 상호간에 임대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임차료는 600평당 벼 5~6석, 즉 생산량 대비 50~60%에 달하는 고율이라는 점이다. 이 현상만 본다면 경작자에게 농지를 매각한 것이 과연 경작자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지는 한편 농민간 임대차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농지개혁사연구.p1183.농촌경제연구원.1989)

삼양염업사 경우는 1955년부터 87년까지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토지를 경작자에게 유상매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완성간척농지 소유권 분쟁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경작자들에게 토지가 매각된 뒤 일어난 농민 상호간 임대차는 소유관계와 같은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있음을 과제로 남기게 된다. 낡은 제도와 싸워 이기고도 자신은 낡은 관행과 쉽게 타협하는 퇴행말이다. 소유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간척농지와 갯벌생태등 다양한 연관관계를 자각함으로써 환경농업, 통일농업등 더 큰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의 개혁이 요구된다.
갯벌과 간척, 농업, 환경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이들 간척농지의 문제는 여기에 더하여 서해라는 하나의 생태권역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겐 통일의 문제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다.

간척지의 환경, 통일농업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의 이태호 교수는 지금 남측에서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남북이 통일되면 연간 약 30만에서 100만톤의 쌀 부족 현상이 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 다음의 두 기사를 보자

북의 요청대로 쌀 350만섬(50만t)이 대북지원될 경우 기말(10월 말) 재고량도 적정 재고량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기말 재고량이 805만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공용으로 들어온 수입쌀 311만섬(예상치)과 대북지원용 350만섬을 빼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권장량 600만섬의 24%인 144만섬 밖에 남지 않아 오히려 재고 부족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2006년 5월4일 농민신문)
국내산 쌀 40만t을 북측에 지원한 지난해의 경우 재정부담은 모두 7천600억원(국제가격 t당 미화 265달러)이었다. 재원은 협력기금 1500억(수송비 200억포함), 양곡특별회계 약6천억원 등으로 조달됐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시장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쌀은 4월 기준으로 국제시세가 t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10% 올랐다. 2004년 정부가 올해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지원할 쌀 40만t을 조달할 방책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산보다 4배가량 값이 비싼 외국산 쌀의 수입 여부가 주목된다.
(2004년 06월 07일 연합뉴스)

이에대한 이태호 교수의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시점에 북한인구가 2천5백만 그리고 남한 인구가 5천만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인구가 7천5백만이고 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70킬로 정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간 530만톤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 후 남북한 쌀 생산량은 5백만톤이 될 것이다. 남한의 농업시장이 개방되면 남한의 쌀 재배면적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북한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쌀 생산면적이 100만 헥타르 밖에 안 될 것이다. 논 1헥타르에 쌀 5톤이 생산된다고 봤을 때 500만톤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적게는 30만톤 많게는 100만톤 정도 부족할 것이다. 쌀 부족량의 추정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요인은 북한의 통일시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의한다. 남한과 쌀 소비량이 비슷하다면 30만톤이 부족할 것이고, 북한에 쌀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에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약 70년대 수준일 경우 소비량이 1인당 140킬로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할 것이다. (http://cafe.daum.net/asiavision2006.10.20일 검색)

이런 쌀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30만 헥타르의 남측 논을 여유분으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측은 쌀이 남는 실정이다. 수요는 줄어들고 생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을 줄여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농업생산자원을 비축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논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논이 황폐되지 않도록 관리비용을 들여서라도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농지자원을 비축하는 사례가 많다.
그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벼, 보리 등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철새 먹이로 남겨 놓는 대신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는 제도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억1천 여 만원을 들여 고천암, 금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남기기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완료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필지당 20% 면적의 벼를 수확하지 않는 데 그냥 남겨놓은 논은 43농가에 21.6㏊에 이른다. 군은 농민에게 ㎡당 889원을 지불한다. 또 수확을 마친 논에 내년 2월까지 물을 담아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한다. 쉼터 조성은 38농가에 96.8㏊에 이르며 ㎡당 20원에 오는 11월 계약키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다양성관리계약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단가가 낮아 계약을 기피했으나 쉼터조성의 경우 당초 15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 고천암등에는 매년 천연기념물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가창오리 등 40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고 있다.(2003.07.29연합뉴스;해남)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래지인 김포시 사우동, 홍도평야와 후평리평야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천연기념물 위주의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2004.02.12연합뉴스;수원)

간척지는 철새도래지와 종종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강화의 간척농지인 동주농장, 황산평, 망월평, 흥왕평등은 철새보호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아시아 철새의 중요한 이동통로인 한강하구인근의 농지는 철새들의 중요기착지로서 김포 홍도평과 한강변의 습지 유도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생태적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이들 간척지의 환경농업은 갯벌로 들어가는 오염원을 해소하고, 철새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농업이 남북의 통일농업 역시 준비하고 이끌 수 있을 때 갯벌과 간척의 관계가, 개발과 파괴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강화 역사상 최대 간척지인 선두평이 자리한 양도와 화도의 3백만평 유기농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농업을 위해서나 환경을 위해서나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통일농업에 대한 전망으로까지 완성될 때 간척지는 환경,농업,통일의 과제를 해결할 모범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까지의 북에 대한 비료지원이 화학비료에서 유기질비료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의 비료생산량은 남을 훨씬 앞섰다. 1985년 당시 북의 비료는 칼륨비료를 제외하고는 자급이 가능했다. 사회주의 동맹이 무너지면서 1989년 이후 5년 동안 비료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1995년 이후 급속도로 위축되었다.(북한농업동향 제 8권 제 1호 p10 농촌경제연구원 2006.4) 이에 따라 긴급히 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북이 애써 이룩한 유기성 토양이 화학비료에 의해 망가지는 것은 북의 농업을 위해서나 서해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전체의 입장에서나 부정적인 것이다.
북의 생존을 위한 간척사업은 남측이 제기하는 환경문제를 고려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향후 남북통일시 쌀 부족분을 채워줄 경작지의 보전이란 점에서, 간척지 친환경농업의 환경에로의 환원이란 점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간척농지의 환경과 통일, 농업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대안중의 하나로 주목된다.

한강하구의 갯벌과 간척 농업 통일의 총체적 접근을 위하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41

화도보 이설처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번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의 요청에 의하여 진강목장(鎭江牧場)과 연결된 선두포(船頭浦)의 동쪽 5리를 한하여 나누어 지급할 곳과, 화도보(花島堡)를 옮길 만한 곳을 본시(本寺) 첨정 윤세위(尹世緯)를 보내어 살펴보고 자로 재어 모양을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내장(內場)의 돌을 쌓은 곳에서 회부동(灰釜洞)을 거쳐 선두포 수문(水門)까지는 1,270보(步)로서 이곳은 곧 백성을 모아 입주시킬 지역입니다. 화도보를 옮길 만한 곳은 수초천(水草川) 둑을 쌓은 밖으로서 둑을 쌓은 곳에서 북쪽 산등성이까지 주위는 402보이니, 도합 4리 232보입니다. 진강목장의 주위는 본래 넓지 않아서 말이 번식하는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4리의 땅을 베어 줌은 비록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이미 선두포의 둑을 쌓은 곳에 백성을 모아 입주시켰고, 진(鎭)의 터를 옮겨 설치할 것도 요청하여 얻었으니, 본 목장에는 큰 해가 되는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자로 잰 4회 232보와 본시에서 수세(收稅)하는 둔답(屯田) 5두락(五斗落)과 목자(牧子)가 절수(折受)한 논 2두 낙종(落種)의 곳을 아울러 본부에 그어 지급하여 정계표(定界標)를 세우게 하였으며, 장외(場外)의 묵은 둔전에 이르러서는 목자들이 절수한 곳이 많으며, 본부에서도 또한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은 아니니, 이는 굳이 아울러서 이속(移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국역비변사등록 숙종 36년(1710) 10월 19일 국편홈페이지
2007.1.5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