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2006/12/05 1066

2006.12.5희망포럼사무실. 참여연대,평통사,녹색연합등 공동주최 토론회 발제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사진가 이시우(www.siwoo.pe.kr)

화순항기지계획에서 그간 해군이 밝힌 사실중 하나는 이지스함이 정박하는 기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지스함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장미유연료2(Otto Fuel 2)
이지스함의 어뢰 발사관 아래에는 장미유연료2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장미유연료2는 특별한 어뢰에 사용되는 액체추진체이다. 그것은 만일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된다면 유해하고 치명적이다. 첫 증상은 두통을 동반하는 코의 염증이다. 장미연료2에 노출된 대원들은 사전배치하거나 연례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부정맥, 후두염(협심증), 고혈압 또는 저혈압을 가진 대원은 이 연료와 함께 일하도록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장미연료2를 포함하는 준비, 유지 작전의 통풍시스템은 장미연료2가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과노출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그같은 통풍시스템이 제공될 때까지 장미연료2가 사용되는 지역 주변이나 그 안에서 일하는 대원들은 스스로 참을 수 있는 응급호흡장치나 응급항공방독면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매일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오염과 관련된 작은 변화도 정화시켜야 하고, 다시 사용하지 않을 1회용 작업복들을 사용해야한다. 일회용 작업복의 앞치마는 작업복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하며 고무장갑을 끼워야 한다. 장갑은 각각의 새로운 작업이 끝났을 때 폐기되어야 한다. 추가정보는 해군의료사령부명령 6270.1시리즈에 나와 있다. 여기서 논의된 위험성들은 모든 것을 포함치 않는다. 각각의 배와 정박지엔 개별적인 명령이 있다. 더구나 건강위험도와 유독물질은 각 명령안에서도 다양하다. 의료대표자는 이것을 찾아내야만 하고 당신의 명령내에서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장미유연료2와 관련하여 사고예방프로그램과, 청각보호프로그램, 격렬한 스트레스에 대한 프로그램등이 운영된다. 미해군작전명령5101.2, 5100.19 그리고 5100.23 시리즈는 갑판사고방지프로그램을 위한 절차와 책임에 대한 윤곽을 제시한다.
장미유연료2는 이처럼 유독한 물질로 해군대원들에게 치명적인만큼 해상환경에도 치명적인 오염을 줄 것은 자명하다. 대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있지만 정작 배가 떠있는 바다환경에 대한 관리규정은 전무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화우라늄탄
이지스함을 비롯 미해군의 함정들에서 근접방어무기는 팔랑크스이다. 원거리,중거리 방어망을 뚫고 비행체가 함정인근까지 돌진했을 때 팔랑크스는 열화우라늄탄을 자동발사한다. 즉 이지스함에는 열화우라늄탄이 실리는 것이다. 다음은 인디펜던스항모의 팔랑크스에 붙어 있는 경고판이다.

WARNING RADIATIOJN HAZARD(방사위험 경고)
A. ONLY AUTHRIZED PERSON PERMITED WITHIN 5-0″ CIWS MK-15 WEAPON INSTALLATION
인증된 사람만이 MK-15 CIWS 무기 안에서 설치하는것 허가된다.
B. WHEN CIWS MK-15 IS TRACING(TRAXING) A TARGET…………………..
MK-15 CIWS가 타겟을 추적할때는……..

http://www.nfpc.nonukesasiaforum.org/1999Oct.htm

MK-15는 텅스텐탄과 더불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 무기로 분류되어 있다.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의 제작, 운송, 저장, 취급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통제되며 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그런 작업이 허용된다. 주한미군은 미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면허(허가번호: SUC-1380)를 받아 열화우라늄탄의 제작과 수송, 저장과 사용 권한을 획득했다.

2001년 미국 친우봉사회(이하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하와이지부 카일 카지히로(Kyle Kajihiro) 간사가 미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 블레어 제독에게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3년에 공개된 기밀해제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수원기지에 1,360,181발, 청주기지 933,669발, 오산기지 474,576발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 거의 28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확인된 게 주한미군 공군이 보유한 30밀리 열화우라늄탄의 보유 현황이라서 97년에 미군 스스로 그 존재를 밝힌 바 있는 주한미육군이 보유한 120밀리 열화우라늄탄 수까지 합할 경우 보유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문서 내용을 추적해보면 관리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오산기지에서 24,696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고” 97년엔 습기에 의한 부식 문제까지 발생해 “6개의 콘테이너가 손상되고 1개에는 구멍까지 났다”고 되어 있다. 분실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90년 이후 언급조차 되지 않다가 2003년 공개 내용에 분실로 언급된 점도 주목된다. 미군은 원자력면허(SUC-1380)를 소지한 자에게만 열화우라늄탄을 관리하도록 해오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그 관리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난 셈이다.
1998년 하와이에서는 정박하고 있던 미해군함정에서 팔랑크스의 청소작업 중 실수로 열화우라늄탄 3발이 하와이의 시가지로 발사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열화우라늄탄이 일반 재래식무기와는 다른 방사능무기란 점이다.
그간 핵분열하지 않는 열화우라늄탄을 핵무기로 볼 수 있나 없나가 큰 논쟁거리였다. 이 문제에 대해 2006년 8월 국제열화우라늄무기반대심포지엄에서 이 분야 최고의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두가지 점에서 열화우라늄탄과 핵무기는 같다는 것이었다. 첫째는 탱크의 철갑을 관통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 3000도의 고온에서 열화우라늄탄은 파괴가 일어나며 나노(원자나 분자크기)단위의 가스와 먼지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3000도에서 핵분열하는 핵무기와 같다. 둘째는 내폭이다. 내폭이란 핵물질이 몸안에 들어가 일으키는 제2의 피폭인데 신체에 흡입되거나 흡수된 열화우라늄 조각은 핵과 똑같이 피폭을 일으키고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와 기형아를 출산케하거나 각종 피폭증상을 유발한다. 97년 2월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과거 미군기지 뒷편 폐폭발물 처리장에서 행정착오로 120mm 열화우라늄탄 1발을 파괴처리”한 경험이 있다. “이 폐기장의 한 가운데로 하천이 흘러 한탄강으로 유입되는데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없이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그리고 “오끼나와 도리지마에서는 주일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까지 발생”한 일도 일어났다. 한 마디로 전시가 아닌 평시의 단순 보유만으로도 열화우라늄탄 피해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탄약고의 안전거리
화순항기지 건설계획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탄약고이다.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되는 기지인 만큼 유사시 필요한 탄약을 타지역으로부터 공수해 올리는 만무하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탄약고가 있어야지만 기지를 건설하는 목적에 부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탄약고의 폭발물은 원치 않는 폭발에 대비하여 안전거리(Clear zone)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폭발물의 양이 많고 클수록 피해범위는 넓어지므로 대체로 양과 거리의 비례관계에 의해 클리어존은 설정된다. 미군 야전교범에서 폭발물의 양과 이에 따른 거리의 비례관계를 일명 Q-D기준으로 칭한다. 폭발물은 위험등급에 따라 1.2.3.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은 화재진압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은 대량폭발을 일으키는 고폭발물을 뜻한다. 대부분의 경우 1등급의 폭발물은 1파운드(450g)당 최소한 1250피트(380m)의 거리를 요구한다.
(http://www.army.mil/usapa/epubs/pdf/p385_64.pdf p60)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인 MK82의 경우 500파운드(241kg)이므로 190km의 거리를 필요로 하고 MK84의 경우 2000파운드(907kg) 이므로 761km의 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리는 D=KW1/3 공식으로 계산된다. K는 탄약저장시설물마다의 방어에 필요한 계수로 표에 정해져 있다.(http://www.army.mil/usapa/epubs/pdf/p385_64.pdfp62~65) K10인 경우 2000파운드의 폭탄이면 거리는 10 * 2000 1/3 이된다.
수백, 수천만발의 전시예비탄약이 비축될 경우 지형상 넓지 않은 화순항 근처는 거의 모두클리어존에 포함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화순항근처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은 탄약단지와 화순사이에 이러한 클리어 존이 확보될지 의문이다. 공군의 예를 보자.
1986년 9월 18일 한국공군과 미공군사령관 사이에 맺은 매그넘(MAGNUM:항공탄약관리 양해각서)에 의해 클리어 존의 설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미공군사령관이 클리어 존의 해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기인하고 있다.
(a)저장되고 있는 탄약들의 양이 전쟁시 전투지원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b)폭발물의 양-거리 필요조건에 맞는 다른 적합한 위치는 어디에도 없다.
(c)군사시설과 떨어진 제한구역으로의 민간인의 출입에 관한 사항은 미공군의 관리범위 밖이다.

이는 미공군의 남한 전체 공군기지 탄약고에 사전 감사에 기초한 것이었다.

1986년 4월 7일 미태평양공군/통제본부(PACAF/CC)가 공군감사 및 안전본부(Air Force Inspection & Safety Center)사령부(HQ)에 서신으로 요구한 것에 따르면, 나는 미공군이 관리하는 탄약들과 관련된 기지 밖의 노출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한국전체에 대한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나라 어디에도 탄약고의 안전거리인 클리어존의 해제를 인정한 나라가 없다. 오직 한반도만이 미공군 탄약고에 대한 클리어 존 확보 규정을 해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86년이후 5년마다 개정하기로 한 매그넘이 조약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한 것인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탄약단지 주변의 주민뿐아니라 도시전체에 거주하는 국민의 목숨과 안위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해군의 경우 클리어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밝혀야하며 화순기지건설계획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또한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군핵선박기항문제

해군은 화순기지는 미군기지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기항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한미연합군사연습이나 훈련을 위해 미해군의 원자력잠수함을 비롯 미해군함정이 기항하는것 까지 금지하는지 의문이다. 인천, 부산, 진해등 모든 부두시설에 미해군함정이 기항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화순만 기항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2005년 3월 녹색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진해해군기지의 미 잠수함 부두에 기항한 핵추진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USS688)는 1995년 이후 이미 핵토마호크미사일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의 장착이 확인 되었으며, 핵토마호크미사일의 탑재가능성도 1/4로 4대중 1대는 핵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로랜데이타사(Loren Data Corp)가 95년12월29일 자사홈페이지에 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미해군 산하 해양시스템사령부는 지상공격용핵장착토마호크미사일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요구문서를 발급할 것이며, 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은 로스엔젤레스급공격형잠수함(SSN688,688I)과 버지니아급신형공격형잠수함(SSN774)에 장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www.fbodaily.com/cbd/archive/1995/12(December)/29-Dec-1995/12sol001.htm)
약 1년 뒤인 1997년 핵과학자 아킨(Arkin)의 보고에 의해 미 해군은 이 핵탄두토마호크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1년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남북비핵화5원칙도 발표되었다. 1994년 미국방성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르면 더 이상 해군함정에 핵탄두토마호크미사일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핵탄두토마호크미사일은 320개가 W-80핵탄두와 함께 조지아주 캠프 킹스베이(Kings bay)에 전략핵무기들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으며,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양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용토마호크(TLAM/N)는 명령만 내리면 단 30일 이내에 재배치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보고되었다.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1997년 11월 말, 핵추진공격용잠수함 보스톤(U.S.S.Boston)호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해군무기저장소에서 핵탄두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탑재했으며, 미 해군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전 부시대통령이 90년 초 공격형핵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제거토록 한 결정을 하루빨리 번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http://www.thebulletin.org/issues/1997/nd97/nd96arkin.html)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00년 보고에 의하면 30일 이내로 배치 가능한 핵탄두토마호크의 재배치를 위한 훈련과 군사적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탄두토마호크작전은 지금도 미전략사령부(STRATCOM)가 매년 실시하는 지구수호자연습 (Global Guardian Exercises)에 포함되어 있다.(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핵탄두토마호크라는 무기체계와 그것을 적용할 작전술 차원의 연습체계가 모두 부활한 것이다.
더구나 2002년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12척 정도의 핵추진공격형잠수함들에 의해 사용되도록 책정되어 있다.’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index.html) 라고 명시하고 있어 12척의 핵추진공격형잠수함에 핵탄두토마호크가 탑재되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1997년 핵토마호크를 탑재했던 보스톤호(SSN703)는 1999년 임무해제 되어 퇴역했다. 보스톤호를 제외하면, 95년 이후 휴대용핵발사시스템을 장착했을 잠수함으로서 현재 운행중인 잠수함은 총46척이다. 이들 중 최소한 12척의 잠수함에 핵탄두토마호크의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므로 진해기지에 기항했던 핵추진잠수함들에 핵탄두토마호크가 실려 있을 가능성은 약1/4로, 4척 중 1척은 핵탄두토마호크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들 핵잠수함은 91년 미국의 전술핵폐기선언 이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북미제네바합의를 거치며 지금까지도 수없이 진해기지를 드나들고 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비핵3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해군기지, 사세보기지, 오끼나와의 캠프 화이트비치에도 정기적으로 기항한다. 2003년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찾도록 결의했을 때 오끼나와민중연대는 화이트비치의 핵잠수함기지 등에 연관된 미군의 핵을 조사하도록 유엔에 탄원하는 운동을 벌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게도 핵탑재잠수함이 기항할 ‘1/4’의 가능성은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선이 미군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양법에서 기항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핵추진 함정 또는 핵무기 탑재함정의 기항이 문제가 되어왔다. 1960년대와 70년대 핵추진 함정의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핵추진 항공기나 함정의 기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따라 핵추진함정의 항공기와 핵탑재함정의 기항이 더욱 제한 받게 되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인도이다. 1971년 인도는 자국에 기항을 원하는 함정은 비핵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NCND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의 핵선박은 인도기항을 중지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다. 1984년 집권한 롱이 수상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반핵여론에 호응하여 1987년 6월 4일 국회에서 “뉴질랜드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NewZealand Nuclear-Free Zone, Disarmament and Arm Control Act)”를 통과 시켰다. 이 반핵법은 뉴질랜드를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핵추진 및 핵탑재군함 또는 항공기의 기항 착륙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위반하면서 이중정책을 펼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미국의 NCND 정책을 거부하고 핵우산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