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회의 발제문2 2008/09/06 299

발표문

1. 미공격형핵잠수함, 4척 중 1척에는 핵탄두토마호크미사일 탑재.

2005년 3월 녹색연합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진해해군기지의 미 잠수함 부두에 기항한 핵추진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USS688)는 1995년 이후 이미 핵토마호크미사일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의 장착이 확인되었으며, 핵토마호크미사일의 탑재가능성도 1/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91년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남북비핵화5원칙도 발표되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비핵3원칙을 강조해왔다. 1994년 미국방성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르면 더 이상 해군함정에 핵탄두토마호크미사일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핵탄두토마호크미사일은 320개가 W-80핵탄두와 함께 조지아주 캠프 킹스베이(Kings bay)에 전략핵무기들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으며,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양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용토마호크(TLAM/N)는 명령만 내리면 단 30일 이내에 재배치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보고되었다. 로랜데이타사(Loren Data Corp)가 95년12월29일 자사홈페이지에 개시한 자료에 의하면 ‘미해군 산하 해양시스템사령부는 지상공격용 핵장착 토마호크미사일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요구서를 발급할 것이며, 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은 로스엔젤레스급공격형잠수함(SSN688,688I)과 버지니아급신형공격형잠수함(SSN774)에 장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http://www.fbodaily.com/cbd/archive/1995/12(December)/29-Dec-1995/12sol001.htm 약 1년 뒤인 1997년 핵과학자 아킨(Arkin)의 보고에 의해 미 해군은 이 핵탄두 토마호크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1997년 11월 말, 핵추진공격용잠수함 보스톤(U.S.S.Boston)호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해군무기저장소에서 핵탄두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탑재했으며, 미 해군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전 부시대통령이 90년 초 공격형핵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제거토록 한 결정을 하루빨리 번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http://www.thebulletin.org/issues/1997/nd97/nd96arkin.html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00년 보고에 의하면 30일 이내로 배치 가능한 핵탄두토마호크의 재배치를 위한 훈련과 군사적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탄두토마호크작전은 지금도 미전략사령부(STRATCOM)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수호자연습(Global Guardian exercises)에 포함되어 있다.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p464.
이로서 핵탄두토마호크라는 무기체계와 그것을 적용할 작전술 차원의 연습체계가 모두 부활한 것이다. 더구나 2002년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12척 정도의 핵추진공격형잠수함에 의해 사용되도록 책정되어 있다.’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index.html 라고 명시하고 있어 12척의 핵추진공격형잠수함에 핵탄두토마호크가 탑재되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1997년 핵토마호크를 탑재했던 보스톤호(SSN703)는 1999년 임무해제 되어 퇴역했다. 보스톤호를 제외하면, 95년 이후 휴대용핵발사시스템을 장착했을 잠수함으로서 현재 운행중인 잠수함은 총46척이다. 이들 중 최소한 12척의 잠수함에 핵탄두토마호크의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므로 오끼나와 화이트비치와 한국 진해기지에 기항했던 공격형핵추진잠수함들에 핵탄두토마호크가 실려 있을 가능성은 약1/4이다. 약4척 중 1척은 핵탄두토마호크를 탑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핵잠수함은 91년 미국의 전술핵폐기선언 이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북미제네바합의를 거치며 지금까지도 수없이 진해기지를 드나들고 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비핵3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해군기지, 사세보기지, 오끼나와의 캠프 화이트비치에도 정기적으로 기항한다. 일본과 오끼나와에서도 핵탑재잠수함이 기항할 ‘1/4’의 가능성은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선이 미군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2007년 11월에도 부산항에 핵추진잠수함 USS코네티컷호가 입항한데 이어 2008년2월에는 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입항하였으며 이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핵잠수함 기항에 대한 의혹과 거부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한국에서 핵에 대한 의혹을 일으켜왔던 비밀주의 대신 관성화시키기 위한 공개주의를 택한 것이다. 핵잠수함의 기항을 막기위해 1974년 고베시의회가 제정한 고베포뮬러는 아직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다. 또한 핵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더디어지는 것은 과거 일본과 한국 중국등 아시아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과도 연관되어 있다. 50년전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에서 휴전협상의 교착상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원자탄을 사용하겠다는 트루먼의 위협을 뒤풀이했고 미공군은 오끼나와로 원자탄 몇발을 공수했다. 호이트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은 중국 동북부 선양이 전략적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암시했다. 이같은 역사는 오끼나와에서 중국에 이르는 핵공격권역에 대한 위협적인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을 핵무기에 대한 평화감시운동과 더 나아가서 비핵지대화운동은 오끼나와, 일본, 한국등 아시아국가가 국경의 틀을 넘어 공동협력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핵무기의 긴급파괴에 대한 야전교범
위의 예에서 보이듯 핵작전계획, 배치계획, 핵작전관련 야전교범, 연습, 발사장치등 핵체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핵무기의 사용만을 잠시 유보했다고 해서 핵무기나 핵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체계가 유지되는 한, 핵무장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핵은 사용되지 않는 정치적 무기로만 인식되는 경향도 있으나 의도하지 않는 상황, 즉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 같은 공식은 무너진다. 핵무기의 긴급파괴에 대한 야전교범을 주목해보자.
정보자유법에 의해 기밀해제되어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한 1987년 9월22일 발행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무기지원파견대의 한국핵작전표준운영절차(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의 부록에 의하면, 핵무기의 긴급파괴절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별첨자료 참고) 이에 의하면 핵무기에 대한 긴급파괴는 다음의 경우에 명령된다.

a.부대나 진지나 군사행동이 괴멸되려 할 때,
b.부대나 군인들이 후퇴하는 동안 핵무기재고의 부분이나 전체를 피난시키는게 불가능할 때,
c.야전저장장소나 호송이 게릴라나 비정규군에 의한 주요공격과 침략에 위협받게 되었을 때,
d.최고위 사령관들에 의해 명령되었을 때.

즉 전쟁과 위기가 발생하여 핵무기를 피신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적의 손에 노획되어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긴급파괴절차가 미군이 후퇴한 뒤 주둔국의 민간인들이 남아있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다. 이와 유사한 야전교범은 핵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미국방성 기술교범 TM-9-1375-213-1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화우라늄탄이다. 미군은 2003년 현재 한국과 오끼나와에 약 30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파괴 교범에 따라 열화우라늄탄을 폭파시킬 때에는 가공할 방사능 오염이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
95년과 97년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당국은 열화우라늄탄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실전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사시에 긴급파괴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야전교범이 존재하는 이상 이것은 위장된 언술에 불과 하다. 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게릴라나, 비정규군의 위협에 노출되는 위기상황에서 긴급파괴는 실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탄약고에 있는 수백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폭파되었을 때 그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국방부관계자는 2005년 12월26일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일부를 한국군 탄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는 1997년 미8군대변인이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정부의 원자력취급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발표가 거짓임을 증명한 것이다. 1990년대에 전방인 의정부 일대에서 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장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병사들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열화우라늄탄이 있는 탄약고에서 일하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며 “상부에 위험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는 탄약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물, 탄약 야전교범에는 그 탄약고의 화재가 1등급과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소방관은 화재진압을 포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군의 야전교범은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열화우라늄탄 폭발에 따른 어떤 대책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전쟁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뒤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전시가 아니라해도 열화우라늄탄은 평시의 위기상황에 의해 핵무기와 같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미군이 주둔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하여 열화우라늄탄을 보관, 저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