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14부-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제1절 총칙

제266조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의 촉진

1. 각국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
전을 적극 증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협력한다.
2.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보존 및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 환경내에서의 해양과학
조사 및 이 협 약과 양립하는 그 밖의 활동에 관하여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원조를 필
요로 하고 이를 요청한 국가, 특히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기술분야의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3. 각국은 모든 당사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해양기술 이전에 유리한 경제적, 법
률적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제267조
적법한 이익의 보호

각국은, 제266조에 따른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특히 해양기술의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이익을 비롯한 모든 적법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268조
기본목표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증진한다.
(a) 해양기술 지식의 획득․ 평가․ 보급 및 이러한 정보와 자료의 이

(b) 적절한 해양기술 개발
(c) 해양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반의 개발
(d) 개발도상국의 국민, 특히 최저개발국 국민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e) 모든 수준, 특히 지역적․소지역적 및 양자차원을 비롯한 모든 차
원에서의 국제협력

제269조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각국은 제268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특히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a) 해양기술분야에서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
발도상국과 지리적불리국에 대하여, 또한 해양과학과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에 있
어서 자국의 기술력을 확립, 발전시킬 수 없거나 그러한 기술의 기반을 발전시킬 수
없는 그 밖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해양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협력계획의 수립
(b) 협정, 계약 및 그 밖의 유사한 약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체결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의 조장
(c) 과학․기술관련 주제, 특히 해양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회의, 세 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
(d) 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 교류의 증진
(e) 사업수행 및 합작사업과 그 밖의 형태의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의
증진

제2절 국제협력

제270조
국제협력의 방법과 수단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해양과학조사,
특히 새로운 분야의 해양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해양연구개발을 위한 적절한 국제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자적․지역적 또는 다자적 계획과 새로운 확대
계획을 통하여 수행된다.

제271조
지침과 기준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양자차원에서 또는 국제기구와 그 밖의 국제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해양기술이 전의 지침과 기준의 수립을 촉진한다.

제272조
국제적 활동계획의 조정

각국은 해양기술이전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특히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권한있는 각 국제기구가 지역적․세계적 계획을 비롯한 각 국제기
구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73조
국제기구․해저기구와의 협력

각국은 심해저활동 관련 기능과 해양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그 국민, 심해저공사에 이
전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 및 해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274조
해저기구의 목표

해저기구는 특히 기술의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적
법한 이익을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다음을 보장한다.
(a) 공평한 지리적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안국, 내륙국 또는 지리
적불리국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도상국의 국민을 훈련목적상 해저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구성되는 관리직원, 연구직원 및 기술직원으로 채용한다.
(b) 관련장비, 기계, 장치 및 공정에 관한 기술서류는 모든 국가, 특히
이 분야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해저기구는 해양기술분야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
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의한 해양기술분야의 기술지원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그
국민이 직업훈련을 포함한 필요한 기능과 지식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
한 규정을 마련한다.
(d) 이 분야에서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
상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재정상의 약정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 공정, 공장설비
및 그 밖의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제3절 국내․지역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제275조
국내연구소의 설립

1.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해저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연안
국의 해양 과학조사 실시를 장려․발전시키기 위하여, 또한 개발도상 연안국이 자국
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해양자원을 이용․보전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국내에 해양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기존 국내연구소
가 강화되도록 장려한다.
2.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해저기구를 통하여, 원조를 필요로하고 요청
하는 국가에게, 높은 수준의 훈련시설, 필요한 장비․기능과 기술지식 및 기술전문
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내연구소의 설립․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지
원을 한다.

제276조
지역연구소의 설립

1.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 해저기구 및 국내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조정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를 장려, 촉진시키고 해양기술
이전을 조장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내에 지역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증
진한다.
2. 역내 모든 국가는 지역연구소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연구소와 협력한다.

제277조
지역연구소의 기능

이러한 지역연구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포함한 해양생물학, 해양학, 수로
학, 공학, 해 저지질탐사, 채광 및 탈염기술 등 해양과학기술연구의 여러 분야의 모
든 수준에 서의 훈련 및 교육계획
(b) 경영연구
(c)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오염의 방지․경감․통제에 관한 연구계획
(d) 지역회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조직
(e)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분석
(f) 해양과학기술조사 결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에 의하여 신
속히 보급
(g)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공표와 그러한 정책의 체계적 비
교연구
(h) 기술판매, 계약 및 특허에 관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과 체계화
(i) 역내 다른 국가와의 기술협력

제4절 국제기구간 협력

제278조
국제기구간 협력

이 부 및 제13부에 언급된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직접적으로 또는 그 국제기구 서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부에 따른 임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