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15부-제17부 82년외통부본 이시우 2006/04/24 636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제15부분쟁의해결~제17부최종조항)

조약 제1,328호(관보제13245호-1996년 2월 23일)

제15부
분쟁의 해결

제1절 총칙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을 국제연합헌장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헌장
제33조 제1항에 제시된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다.

제280조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권
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81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절차는
그 수단에 의하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당사자가 기한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 제1항은 그 기한이 만료한 때에 한
하여 적용한다.

제282조
일반협정․지역협정․양자협정상의 의무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들이 일반협정․지역협정․
양자 협정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초래하는 절차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분쟁당사
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에 규정된 절차 대신 그 절차가 적용된다.

제283조
의견교환의무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교섭이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신속히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해결에 도달하였으나 해결의 이행방식에 관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경우, 의견을 신속히 교환한다.

제284조
조정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제5부속서 제1절
에 규정된 절차나 그 밖의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이 수락되고 당사자가 적용할 조정절차에 합의한 경우, 어느
당사자라도 그 분쟁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3. 이러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합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 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한, 분쟁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은
합의된 조정절차에 따라서만 종료될 수 있다.

제285조
제11부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이 절의 적용

이 절은 제11부 제5절에 의거하여 이 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모든 분쟁
에 적용한다. 국가가 아닌 주체가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이 절을 준
용한다.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286조
이 절에 따른 절차의 적용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1절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3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절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287조
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
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
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
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2. 제1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제11부 제5절에 규정된 범위와 방식에 따라 국
제 해양법 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유효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제7부속서
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경우, 당사
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취소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 3
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7. 새로운 선언, 선언의 취소 또는 종료의 통고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한, 이 조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어떠한 영향
도 미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선언과 통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제288조
관할권

1.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는 이 부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는 이 협약의 해
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는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국제협정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할
권을 가진다.
3.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와 제11부 제5
절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재판부나 중재재판소는 제11부 제5절에 따라 회부된 모
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4.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문제는 그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89조
전문가

과학․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분쟁에 있어서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재판
소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소의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적 으로 제8부속서 제2조에 따라 준비된 관련 명부로부터 투표권 없이 재
판에 참여하는 2인이상의 과학․기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290조
잠정조치

1. 어느 재판소에 정당하게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그 재판소가 일응 이 부나
제11부 제5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재판소는 최종 판
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2. 잠정조치는 이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변화하거나 소멸하는 즉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 잠정조치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후 이 조에 따라 명령․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분쟁당사자와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당사국에게
잠정 조치의 명령, 변경 또는 철회를 즉시 통지한다.
5. 이 절에 따라 분쟁이 회부되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는 재판소가, 만일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은 후 2
주일 이내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또는
심해저활동에 관하여서는 해저분쟁재판부)가, 이 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명령,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일응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분쟁이 회부된 중재재판소
는 구성 즉시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에 따라 그 잠정조치를 변경, 철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6. 분쟁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된 잠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제291조
분쟁해결절차의 개방

1. 이 부에 규정된 모든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2. 이 부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 개방된다.

제292조
선박․선원의 신속한 석방

1. 어느 한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고, 적정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보증이 예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국이 선
박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이 협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
장되는 경우, 당사국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억류로부터의 석방문제는 당사
국간 합의된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합의가 억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287조에 따라 억류국이 수락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석방신청은 선박의 기국에 의하여 또는 기국을 대리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재판소는 지체없이 석방신청을 처리하고, 선박과 그 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국내법정에서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석방문제만을 처리
한다. 억류국의 당국은 선박이나 승무원을 언제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재판소가 결정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 보증이 예치되는 즉시 억류국의
당국은 선박이나 선원들의 석방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한다.

제293조
적용법규

1.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적용한다.
2.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1항은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94조
예비절차

1. 제287조에 규정된 재판소에 제297조에 언급된 분쟁에 관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재판소는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가 법적 절차의 남용에 해
당되는 지의 여부나 청구에 일응 정당한 근거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며, 재판소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재판소는 청구가 법적 절차의 남용
에 해당하거나 또는 일응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재판소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그 신청을 신속히 통지하여
야 하며 다른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재판소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
한을 정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가능한 절차규칙에 따라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5조
국내적 구제의 완료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국제법상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
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규정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제296조
판결의 종국성과 구속력

1.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2. 어떠한 판결도 그 특정 분쟁과 당사자 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절 제2절 적용의 제한과 예외

제297조
제2절 적용의 제한

1.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이 협
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음의 각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a) 연안국이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해저전선․해저관선 부설
의 자유와 권리 또는 제58조에 명시된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권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b) 어느 한 국가가 앞에 언급된 자유, 권리 또는 이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규
칙에 부합하여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c) 연안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
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게 수립되어 연안국에 적용되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특정의 규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2. (a)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제2절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i) 제246조에 따르는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ii) 제253조에 따르는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
안국의 결정
(b) 특정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246조와 제253조에 의한 권리
를 이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
생하는 분쟁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조
정에 회부되어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제246조 제6항에 언급된 특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나 제246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문제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a) 어업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2절
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
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권 포함)에 관련된 분쟁을 그
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b) 이 부 제1절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은 주장
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
정에 회부된다.
(i) 연안국이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배타적경제수
역의 생물자원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명백히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ⅱ) 연안국이 다른 국가의 어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종의
허용어획량과 자국의 생물자원 어획능력 결정을 그 다른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
(ⅲ) 연안국이 존재한다고 선언한 잉여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62
조,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또한 연안국이 이 협약에 부합되게 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할당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
(c)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그 재량권으로써 연안국의 재량권을
대체할 수 없다.
(d)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송부된다.
(e) 당사국은,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협정을 교섭함에 있어, 달리 합
의하지 아니 하는 한,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조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
명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2절에 규정된 절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는 것을 서면선언할 수 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
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
쟁이 이 협약 발효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
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
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
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
(ⅱ) 조정위원회가 보고서(그 근거가 되는 이유 명시)를 제출한
후, 당사자는 이러한 보고서를 기초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교섭한다. 교섭이 합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 동의에 의
해 제2절에 규정된 어느 한 절차에 그 문제를 회부한다.
(ⅲ) 이 호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된 해양
경계분쟁,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어떠한 해양경계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군사활동(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군
사활동 포함)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
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
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
한 그 선언에 따라 제외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분쟁
으로서 제외된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그 다른 당사국의 동의없이 이 협약의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4. 어느 한 당사국이 제1항 (a)에 따라 선언을 행한 경우, 다른 모든 당사국
은 제외된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선언당사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선언에 명시된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5. 새로운 선언이나 선언의 철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 따라 행한 선언이나 그 철회의 통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
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그 사본을 전달한다.

제299조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

1. 제297조에 따라 배제되
거나 제298조에 따른 선언으로 제2절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로 부터 제외된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만 이러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2.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절차에 합의하거
나 우호적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6부
일반규정

제300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
는 권리, 관할권 및 자유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제301조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제302조
정보의 공개

이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
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개
될 경우 자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
지 아니한다.

제303조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유물

1. 각국은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유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이
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2. 이러한 유물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제33조를 적용함에 있어
서, 연안국 의 승인없이 제33조에 규정된 수역의 해저로부터 유물을 반출하는 것을
제33조에 언급된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자국 법령 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확인가능한 소유주의 권리, 해난구조법 또는 그 밖
의 해사규칙, 또는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고고학적․역사적 유물의 보호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과 국제법
규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04조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기존 규칙의 적용과
장래 이러한 규칙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7부
최종조항

제305조
서명

1. 이 협약은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모든 국가
(b) 국제연합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
(c)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514(XV)호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여 감독되
고 승인되는 민족자결 행위로서 그 지위를 선택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
항에 관한 권한(그러한 사항에 관한 조약체결권 포함)을 가지는 모든 자치연합국
(d) 각각의 연합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
한(조약체결권 포함)을 가지는 모든 자치연합국
(e) 완전한 국내자치를 누리고 있어 국제연합에 의하여 그러하게 승인
되고 있으나,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514(XV)호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그러한 사항에 관한 조약체결권 포함
)을 가지는 모든 영토
(f) 제9부속서에 따른 국제기구
2. 이 협약은 1984년 12월 9일까지는 자마이카 외무부에서, 1983년 7월 1일부
터 1984년 12월 9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06조
비준과 공식확인

이 협약은 국가 및 제305조 제1항 (b), (c), (d), (e)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에 의
하여 비준되고 제305조 제1항 (f)에 언급된 주체에 의하여 제9부속서에 따라 공식확
인되어야 한다. 비준서와 공식확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07조
가입

협약은 국가 및 제305조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05조 제1항 (f)에 규정된 주체에 의한 가입은 제9부속서에 따른다. 가입서는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08조
발효

1. 이 협약은 6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후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6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
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후 30일째
발효한다.
3. 해저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발효일에 개최되며 해저기구 이사회의 이사국
을 선출한다. 이사회 제1회기는 제161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4. 준비위원회에 의하여 기초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제11부에 따라 해저기
구가 정식 채택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5. 해저기구와 그 기관은 선행투자와 관련한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결
의 Ⅱ와 그 결의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제309조
유보와 예외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유
보나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10조
선언과 성명

제309조는 어떠한 국가가 특히 자국의 국내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
으로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그 표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그 당사국에 대
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
키려고 의도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311조
다른 협약․국제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약은 당사국간에 있어 1958년 4월 29일자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
에 우선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당사국 이 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3.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은 오직 그들 상호관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이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정지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은 이 협 약의 목적과 대상의 효과적 이행과 양립하지 않는 조항 일탈에 관한
것이 어서는 아니되 며, 이 협약에 구현된 기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며, 그 협정의 규정이 이 협약상 다른 당사국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수탁자를 통
하여 협정 체결의사 및 그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에 대한 변경이나 정지를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5. 이 조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보장되어
있는 국제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은 제136조에 규정된 인류공동유산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기본원칙을 일탈하는 어떠한 협정의 당사국도 되지 아
니한다는데 합의한다.

제312조
개정

1. 당사국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 관련규정을 제외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개정안을 다룰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회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1/2
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한 경우 사무총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2. 개정회의에 적용하는 의사결정절차는 그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 적용된 의사결정절차와 동일하다. 개정회의는
어떠한 개 정안에 대하여서도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컨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이 끝날 때까지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313조
약식절차에 의한 개정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 관련규
정을 제외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 조에 규
정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채택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2. 이러한 통보가 회람된 후 12개월이내에 어느 한 당사국이 개정안에 대하여
또는 약식절차를 통한 개정안 채택 제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기
각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즉시 이를 통고한다.
3. 이러한 통보가 회람된 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안
에 대하 여 또는 약식절차를 통한 개정안 채택 제안에 근거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정 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개정안이 채
택되었음을 통고한다.

제314조
심해저활동에만 관련된 규정의 개정

1. 당사국은 해저기구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에만 관
련된 협약 규정(제6부속서 제4절을 포함)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
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 후 총회의 승
인을 받는다. 이러한 기관에서 당사국 대표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할
전권을 가진다. 이사회와 총회 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이사회와 총회는 그 개정
안이 제155조에 따른 재검토회의 이전에는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4절 참조〉

제315조
개정안의 서명․비준․가입과 정본

1.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개정안 자체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 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채택일로부터 12개월동안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2. 제306조, 제307조 및 제320조는 이 협약에 대한 모든 개정에 적용된다.

제316조
개정의 발효

1. 제5항에 언급된 개정을 제외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은 당사국의 3분의2 또
는 60개 당사국중 더 많은 수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이를 비준하 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2. 개정은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 조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비준
․가입을 필요로 함을 규정할 수 있다.
3. 필요한 수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제1항에 규정된 개정에 비준하
거나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발효한다.
4. 제1항에 따른 개정의 발효이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a)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본다.
(b) 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 협약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국으로 본다.
5. 심해저활동에만 관련된 개정과 제6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당사국 4분의 3의
비준서 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모든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6. 제5항에 따른 개정의 발효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개정된 이 협
약의 당 사국으로 본다.

제317조
폐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하고
그 이유 를 명시할 수 있다. 폐기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폐기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 니한다. 폐기는 통고서에 폐기일자를 더 늦게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고수령일 후 1년 이 지난 날부터 유효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폐기를 이유로 당사국이었던 중에 발생한 재정적 의무와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하며, 폐기는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종료되
기 전에 이 협약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한 그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폐기는 이 협약에 구현된 의무로서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국제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8조
부속서의 지위

부속서는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이나 협약의 각부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
함한다.

제319조
수탁자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이에 대한 개정의 수탁자가 된다.
2. 사무총장은 수탁자로서의 기능 이외에 다음을 수행한다.
(a)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 성격의 문제를 모든 당사국, 해
저기구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보고
(b) 이 협약에 대한 비준, 공식확인, 가입, 개정 및 폐기에 관하여 해
저기구에 통고
(c) 제311조 제4항에 따른 협정을 당사국에 통고
(d)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개정의 비준이나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회람
(e)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당사국회의의 소집
3. (a) 사무총장은 제156조에 언급된 옵서버에게 다음을 전달한다.
(i) 제2항 (a)에 언급된 보고
(ⅱ) 제2항 (b)와 (c)에 언급된 통고
(ⅲ) 제2항 (d)에 언급된 개정문안(옵서버 참고용)
(b) 사무총장은 이러한 옵서버를 제2항 (e)에 언급된 당사국회의에 옵
서버로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320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이 협
약의 원본은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
다.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