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기고-유엔사해체문제(75매)2004/03/01

<특별기고> 유엔사는 왜 아직도 유엔총회의 해체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나(75매) – 이시우 2002-11-19

이시우(사진작가)

1. 유엔사인가, 미군인가

`민주노동당 미군기지 없는 나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미8군사령부 앞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 방해하는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을 규탄했다.

나는 한가지 의문이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유엔사였다. 그러나 민노당은 주한미군을 규탄했다. 유엔사가 실체에서는 주한미군이라는 결론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성명에서 나타나듯 유엔사는 이미 해체 되었어야할 기구이다.

`유엔사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미 75년 11월 18일 열린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참아왔다.` (통일뉴스, 2002년 11월14일자)

주한미군 규탄이 상징적인 항의라면 유엔사 해체는 구체적 요구일 것이다. 집회까지 조직한 민노당에 대해 트집잡듯 글을 시작해서 죄송하다. 어쨌든 유엔사 해체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2. 유엔사의 개입

우선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개입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고, 유엔사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신문보도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주한미군이 최근 유엔군사령부 명의로 `비무장지대 지뢰작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검증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사안인 만큼 사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인원·시기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17일 발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라 개설된 남북 군사직통전화를 통해 통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은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쪽은 이런 조항을 근거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문제는 추가로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인 유엔사령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합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남북관리구역 내 문제는 이미 남북 양쪽에 위임된 상태다. (연합뉴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2000년 11월17일자 유엔사와 인민군간의 합의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관 곽철희 상좌와 유엔군사령부 마틴 글래서 미국 육군대령의 사인이 들어 있는 합의서의 한글원문은 이렇다.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the area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and north)으로 함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토록 함

관리냐 관할이냐는 문제가 예민했기에 이 부분은 한글원문에도 `영어`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 관리권과 관할권 문제에 대한 당시 신문의 해석기사를 보자.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의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한에 위임키로 유엔사와 북한이 17일 공식 합의한 것은 단순히 경의선 공사 차원을 뛰어넘어 정전협정 체제상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관심을 끄는 것은 행정·기술적 차원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 남북한이 처리키로 합의한 점.

이는 단순한 행정 권한인 `관리권(Administration)`은 물론 우발적인 무력충돌 사태에 대한 감시 및 처리권한인 `관할권(Jurisdiction)`까지 남한에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처럼 `외형은 관리권, 실제는 관할권`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정전협정의 틀을 깰 수 없다는 유엔사 입장과, 관할권까지 넘겨줘야 한다는 북한 입장 때문에 기묘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는 평가다.

북한은 합의서에서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유엔사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사실상의 관할권 위임이라는 실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빨리 이뤄진 점도 관심이다.

지난달 11일 북한측이 비무장지대 협상권을 남한에 위임한다는 유엔사의 문서를 요구한 뒤 유엔사와 북한은 5차례 이상 접촉을 갖고 협의를 했으나 입장이 팽팽히 맞섰었다.

그러나 15일 북측에서 `유엔사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뒤 급진전됐다는 후문. (조선일보, 2000년 11월18일자)

조선일보조차 관리권 이양이 `사실상의 관할권 위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영어에서 관할권(Jurisdiction)은 법적 지배권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비해, 관리권(Administration)은 경영, 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Administration에도 Military Administration(군정)의 용례와 같이 통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의 기사와 같은 해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유엔사와 북측 사이에는 이견이 드러났다. 유엔사에서는 남북군사보장합의서가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2항 `정전협정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에서는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유엔사의 주장과는 상반되게도 실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에는 정전협정을 상위에 두고 해석한다는 어떤 조항도 언급도 없다.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자체로만 본다면 북측의 입장에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유엔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전협정의 조항을 살펴보자. 군사분계선의 월선에 따른 문제를 다룬 조항은 정전협정 1조 7항이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판문점 회담장 밖에는 1976년 8월18일 미루나무벌채 사건이후로 콘크리트 띠가 쳐져 군사분계선을 대신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등 장비를 가지고 이 선을 넘어 회담장 북측의 주변보수공사를 할 때가 있다. 이는 분명 군사분계선 월선이지만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즉 이용, 보수에 관한 허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때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서 나와 공사현장을 감독한다. 남북철도공사는 하루에 끝나는 단일 공사가 아니기에 매일 매일 군정위를 열어 `특정한 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인민군과 유엔사 간에 군정위를 열어 남측에 유엔사의 관리권을 이양한 것이다. 이것이 `특정한 허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때문에 남북 군사보장합의서에는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수다한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 책임자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 건물에서 한다.

③ 그 전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판문각」에서 접촉한다.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월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추가 조항들도 있다.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 책임자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 건물에서 한다.

이외에 철도·도로 연결 합의서[전문]에 따르면,

3.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철도 및 도로 접속 지점은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한 데 따라 공동 측량을 거쳐 정한다.

또한 남북 자재·장비제공 합의서 [전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5. 남측은 1차분 자재.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9.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보장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만일 유엔사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럼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휴지조각의 문서가 될 것이다. 현장을 관찰해보면 남측의 공사는 거의 군사분계선까지 진행되었기에 측량과 마감공사 등을 위해 이미 군사분계선 월선이 이루어진 상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엔사에서 모를 리 없다. 더군다나 남북 상호 검증단이란 것은 합의서 어디에도 없다. 이는 북의 공사 진전이 더딘 것을 재촉하기 위하여 남측이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에 제기하여 합의된 것인데 유엔사가 나서는 바람에 남측의 입장도 난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엔사가 갑자기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개입한 것은 인민군-유엔사간의 합의와 남북간의 합의, 그리고 이들 사업의 진행 전과정을 걸쳐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까지는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

유엔사의 돌출행동은 우리에게 주한미군과는 별개로 유엔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인식시켜 주었다.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6.15공동선언의 도도한 흐름에 정면으로 제몸을 던져 뛰어든 것이다.

모든 것을 주한미군이란 본질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유엔사는 유엔사 대로 처리가 되어야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엔사는 법적으로 한가지 결론만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3. 유엔총회에서의 유엔사해체 결의

다음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유엔사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체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의 근거에 따라 창설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고, 전쟁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의 요구와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88호에서는 상기 결의 1511호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국에게 사령관의 임명과 유엔 깃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유엔군사령부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를 미측에 이양하였으며, 이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유엔사는, ①유엔안보리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한국전쟁의 수행자이며, ②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체결권자이면서, ③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법적 지위는 체결당시 부여한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지위를 부여한 기관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이후, 유엔안보리의 결의 절차를 거쳐 그 위상과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북의 유엔사에 대한 정리를 비교해 보자.

유엔헌장 제 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 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북측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 28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 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할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략)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 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 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정전협정의 이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후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대 국제법연구, 과학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평양, 1989, 158~174에서 발췌.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쟁`)

유엔사의 창설에서부터 현재의 법적 지위까지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창설했으므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체되게 되어 있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채택과 제3세계의 유엔진출이 가장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인 70년대 초반 미국은 월남전 패망과 함께 유엔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고 유엔에 참석하고 있지도 않았던 북의 유엔사 해체에 대한 주장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져 북의 외교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엔사해체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다음은 당시 결의안의 한글 번역 원문이다.

제 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결의, 유엔사 해체문제(1975.11.17)

가.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53년 7월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1.1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6.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3. 정전협정의 계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 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 공산측 결의 3390 B호

(…)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위의 우방측 결의안에서 유의할 것은 4항에서 1976년 1월1일자로 유엔사의 해체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전제조건은 정전협정 유지(1항)와 1단계 조치로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의 시행(2항)인데 그 골자는 유엔기치하에 잔류하고 있던 외군의 철수를 협의하는 것이다. 67년 태국군을 마지막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가 철수한 상태였다. 미국만 빼고… 때문에 4항의 골자는 미군철수를 완결하라는 결의이다.

이러한 유엔총회 결의는 미국으로서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기에 키신저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를 인정한다. 다음은 키신저 연설문의 한글 번역문이다.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제 31차 유엔총회 연설문(1976.9.30)

(…)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다른 조치로 대치되는 것을 전제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76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채중 유엔사 경비대의 보니파스 대위가 사살된 사건을 놓고 북미간의 전면전쟁을 추진하던 한달전 키신저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키신저의 제안에는 미국이 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다음은 이어지는 연설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해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용의를 보인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를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의 참가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가을 미국은 정전협정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 북한, 미, 중국이 참가하는 직접 당사자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 만일 그러한 회의가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없다면 미국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지합니다. 회의의 장소와 범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남북한간의 예비회담이 즉각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 중국은 업저버나 자문역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러한 협의가 구체적 성과를 거두면 미국, 중국은 정식으로 회담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북한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절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가 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단계적 4자회담 제의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안의 핵심은 회담 당사자를 북미가 아닌 남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남북평화협정은 북에 의해 제안된 적이 있었으나 어떤 실효적 진전이 없자 북은 남이 자주권이 없다고 인정, 실세인 미국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회담을 제안한 상태였다.

미국의 남북 회담론은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남측을 내세우고 정작 자국은 뒤로 빠져 간접 당사자인 것처럼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이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회담을 원점으로 되돌려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처럼 보였다.

북은 이후 북미회담을 기본으로 남측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수락한다는 제안까지 하지만 이때 이미 미국은 유엔사문제로부터 웬만큼 자유로와진 상태였다. 당연히 미국에게 북의 3자회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른 논의를 기약하고, 여기서는 미국이 유엔사해체 결의 이행을 지연시키지 위한 외교술의 측면에서 회담 당사자 문제를 이용했음만을 지적해둔다. 유엔총회의 우방측 결의를 잘 보아도,

4. 유엔군사령부가 1975.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상기 협의가 완결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유엔군사령부 해체가 당사자협의의 초점이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마련이 후속조치임을 알 수 있다. 유엔총회의 공산측 결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점을 정확히 하고 있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2항에 따르면 당사자, 즉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미군철수가 협의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후속조치로서 협의가 평화협정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방측 결의와 공산측 결의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유엔사 해체는 결의의 초점이며 협의 절차는 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신저의 유엔총회 연설은 유엔총회 결의의 주객을 전도시키는 제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1975년 1월 1일자로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 종료하기 위한 회담에 참여하고 정전협정의 대안을 책임있게 마련해 가는 직접당사자로 나섰어야 하는 것이다.

4. 유엔사의 변천

1957년 7월1일. 일본 동경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였으며, 미국 극동사령부 해체후 미 태평양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 극동군사령부에 할당되었던 미군부대의 지휘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해당 구성군사령관을 통해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 직책을 겸직하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 태평양사령관이 행사하고,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만을 작전통제하였다.

이후 1974년 7월1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8군의 참모부가 통합되어 단일 참모부가 되었으며, 1978년 11월7일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 연합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은 형식상 분리되었다. 이때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1호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과 한국방어 임무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체제 유지 및 위기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임과 동시에 보통 5개의 직책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 미8군사령관, 미태평양사령부지상구성군사령관. 이들의 기능은 분리되어 있어도 단 한사람의 미군사령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1994.11.29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정부는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과의 휴전협정을 손질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 협정을 마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특권을 발휘할 수 있는 단서를 유엔사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91년 9월30일 서부전선 최전방 캠프 올렛. 판문점 유엔군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이 관측소는 한국전 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해 온 이른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해 온 부대이다. 이날 저녁 부대원들은 특별한 하기식을 가졌다. 성조기를 영원히 내린 것이다.

캠프 올렛으로부터 서남방으로 약 1㎞쯤 떨어진 캠프 콜리어에서도 이날 이후 성조기는 다시 게양되지 않았다. 다음날 캠프 올렛에는 유엔기가, 캠프 콜리어에는 태극기가 게양됐다. 1사단에 이양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줄곧 미군이 맡아왔던 휴전선 1백55마일 가운데 마지막 남은 1마일에 대한 경비가 이날부터 한국군의 손에 이양된 것이다. 이날로 미군은 형식상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은 이날부터 없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안보협정에 의한 합법적인 개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는데 91년 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장성인 황원탁 소장으로 교체한 사건을 미국의 음모로 규정하고 정전협정 무효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다. 94년 북지역에 불시착한 헬기조종사 홀 준위 송환여부를 놓고 군사정전위가 아닌 북미장성급회담을 함으로서 미국은 북의 주장대로 군사정전위를 포기하는 형상이 되었다.

북은 95년 평양에서 배포된 문건을 통해 `미군 대장이 이끄는 유엔군사령부는 세계에 전례가 없으며, 단순히 주한미군주둔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건은 이어 다른 15개 유엔 회원국이 지난 50년대에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특히 75년 11월18일 열린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됐음을 확인했다. 북 외교부는 `따라서 미국은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발표하고, 유엔은 이 사령부로부터 유엔기를 거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95.6.29 북은 유엔총회 제30차 회의(75년 11월) 20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외교부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당장 이에 응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해야 할 것`임을 요구했다.

또한 재차 김영남 북한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유엔군이 한반도 평화체제확립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소환을 요구했다. 1991.9.17 이종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휴전협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현재 북미관계에서 군사적 문제는 유엔사가 아니라 북미군사접촉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유엔사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이번에 남북철도연결사업을 개입하는데 총대를 매고 나옴으로서 마지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사 해체를 북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적 행위로 보아온 냉전적 시각이 아직도 통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엔정신을 따르는 가입국민이라면 `어찌되었든 유엔사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오랜만의 돌출 행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된 유엔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주목받을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