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핵 답변2 2003/07/12

제 목 지적에 감사드리며 답변 올립니다.
작성자 이시우 작성일 2003-03-06

지적해주신 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오류라고 생각된 부분은 시정했습니다. 내용이 많아 부득이 선생님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항이 미해군 잠수함 기지라는 근거로 a) 진해 서모도의 남쪽 구역의 정박소는 오직 핵선박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노 미군문서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언급하셨다 시피 미해군의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더 말할것도 없이 한-미간 해군교류 및 연합작전 및 훈련을 위해 진해로 자주 입항하는 미해군 핵잠이 있으며 핵잠의 크기로 인해 기존 우리해군이 사용하는 부두는 사용할 수 없어 새로이 전용부두를 만든것이죠. 그 근거가 님께서 제시한 79년부터 82년 사이에 40회이상 기항했다. 라는것이죠. 미해군핵잠수함 기지라면 40회이상 기항이 아니라 쭈~욱 기항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래 무명인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항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반시설이 없다는것!! 그리고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미핵잠의 대한 말이 없다는 것 그것이 님께서 제시한 첫번째 증거가 구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제가 밝힌 사실은 핵선박의 정박소라는 것이었는데 저도 제글을 다시 읽어보니 정박소와 기지를 혼용해서 썼군요.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지적대로 기지가 아니라 정박소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해군이 정박소로 지정했던 장소는 지금은 한국 구축함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핵잠은 현재 한국잠수함부두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핵선박의 정박소로 지정할 당시에도 서모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방파제와 한국잠수함기지가 있었는데 한국 잠수함기지를 쓰는 것은 저도 의아스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박소로 지정했던 부두는 핵잠이 크기 때문에 새로 만든 부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부두입니다.
국제 해양법에서 기항(Port Visit)과 정박(Roadstead)은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항을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휴식이나 보급수선을 위한 시설 정도면 됩니다. 무명인 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항지가 아니라 기지 즉 모항(homeporting)이지요. 무명인님에 대한 저의 답변 글에서 기지가 아니라 정박지란 사실을 확인해 드렸는데 또 다시 언급하게 되는군요. 제글의 실수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이미 발표한 내용도 찬찬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미해군 핵잠수함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사건에서, 그 사건은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해항에 입항하려는 미핵잠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의 기지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국군과 미군은 상시적인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위해 진해에 입항하다 충돌한 사건을 그런쪽으로 호도하시는겁니까? 여기서 핵잠수함에 촛점을 맞춰서 논거를 펼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부터 이야기 하셨어야 할겁니다. 제네바핵합의에 의거하여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력에서 제외한다고]

->사실상 북미제네바합의는 한미상호보호조약에 대한 일정한 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부분이었던 핵우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었기때문이죠. 남한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북과는 핵우산정책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합의를 맺는다는 것에 모순과 분노를 느끼고 핵주권론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이 스스로 정치,외교적 승리라 자찬할 정도로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의 지적대로 북미제네바합의를 이행한다면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은 한미상호보호조약의 구속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진해를 정박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해양법에서 기항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핵추진 함정 또는 핵무기 탑재함정의 기항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핵추진 함정의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핵추진 항공기나 함정의 기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따라 핵추진함정의 항공기와 핵탑재함정의 기항이 더욱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인도입니다. 1971년 인도는 자국에 기항을 원하는 함정은 비핵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NCND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의 핵선박은 인도기항을 중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1984년 집권한 롱이 수상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반핵여론에 호응하여 1987년 6월 4일 국회에서 “뉴질랜드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NewZealand Nuclear-Free Zone, Disarmament and Arm Control Act)”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반핵법은 뉴질랜드를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핵추진 및 핵탑재군함 또는 항공기의 기항 착륙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위반하면서 이중정책을 펼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미국의 NCND 정책을 거부하고 핵우산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그 분위기를 타고 남쪽의 정부가 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입법화하여 천명했다면 북미제네바합의 과정에서의 외교적 소외를 극복하고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가덕도 앞바다의 라졸라 함과 민간선박의 충돌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연습선과 미군 핵잠 그린빌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충돌했을 때 보인 일본정부의 모습과는 천양지차를 보입니다. 당시 영창호선장인 정창수씨는 아무런 보상도, 현장조사도 받지 못했고 묻혀 버렸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이런 비자주적인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마 이런 오랜 누적된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한미사이의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디펜던스호에 걸려있는 방사능경고표지판 문제.
WARNING RADIATIOJN HAZARD(방사위험 경고)
A. ONLY AUTHRIZED PERSON PERMITED WITHIN 5-0" CIWS MK-15 WEAPON INSTALLATION
( 해석 : 인증된 사람만이 MK-15 CIWS 무기 안에서 설치(조작?)하는것 허가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전파방사주의(WARNING RADIATION HAZARD)라는 뜻이됩니다. MK-15 CIWS 는 팔랑크스라는 근접방어무기(Close-IN Weapon System)로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목표를 탐색-추적할 수 있는 무기로 목표를 탐색-추적하는데 레이더전파가 방사되므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실겁니다... 결코 방사능경고판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사진을 판독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주셨군요. 그 치열성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MK-15에 방사능 경고판이 붙어 있는 것은 레이다전파가 방사되기 때문이라고 두 분 다 주장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아할 뿐이군요. 잘 해석해 주신대로 인증된 사람만이 MK-15안에서 설치하는 것이 허가된다 고 했습니다. 무엇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MK-15는 텅스텐탄과 더불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 무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의 제작, 운송, 저장, 취급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통제되며 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그런 작업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주한미군은 미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면허(허가번호: SUC-1380)를 받아 열화우라늄탄의 제작과 수송, 저장과 사용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즉 주한미군도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을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MK-15무기 안에 설치하는 작업이 허가 를 필요로 하는 것은 레이다추적시 발생하는 전파 때문이 아니라 열화우라늄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즉 전파의 위해성 때문이라기 보다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의 설치(장착)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있는 인터넷 주소의 아래에 있는 사진도 함께 보아주실 것을 무명인님에 대한 답변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저의 답변글을 보시기 전에 글을 올리셨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남북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으로서의 진해 미 핵선박기지 부분에서, 핵추진선박도 핵무기이다? 님이 인용하신 문구중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에 집중하여 핵추진무기도 핵무기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시는데.. 그렇다면 월성,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핵무기 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핵추진 선박들 모두가 핵무기라는 말씀이신가요? 확대해석해서 님께서 주장하려는 논지에 억지로 끼워맞추지 말아주십시요. 그런것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핵추진무기=핵무기이다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선생님들의 지적을 받아드려 적당한 말로 수정하겠습니다. 공격형 핵잠수함과 원자력 발전소와는 구별되기에 핵전력戰力정도가 적당할 것 같군요.

[토마호크 미사일에 관한 부분에서. 님께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것!!!! 에 촛점을 맞추어 논지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헛다리 긁고 계신겁니다. 자.. 아래 문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fas.org/nuke/guide/usa/theater/slcm.htm 이 중에서
- The United States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cluding nuclear cruise missiles, from its surface ships and attack submarines. The nuclear equiped UGM-109A TLAM-N Tomahawk was withdrawn from service in 1992, though conventional versions remain operational. -
(친절히 해석해드리자면 - 미국은 수상함과 공격잠수함에서 핵장착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전술핵무기를 제거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UGM-109A TLAM-N 토마호크 미사일은 재래식탄두만을 장착한 버전만 남긴채 1992년 사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래도 토마호크를 장착한 핵잠수함 및 수상전투함들이 핵무기라고 강조하시렵니까?]

->지적에 감사드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무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참고해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고글에서 밝힌대로 이 작업을 시작한 출발점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관련 선언이나 약속이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START2에서는 해상발사핵무기가 아닌 지상발사무기가 주대상이 되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잠수함의 수와 탑재된 미사일의 수와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수를 제한하는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탄두적재 사정거리 600km이상의 SLCM에 대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선언에 의해 860기를 상한선으로 하여 보유수를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말았습니다. 이중용도(핵,재래식 겸용)토마호크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함정의 미사일 적재용량으로 미사일 수량을 파악한다는 것이 START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START의 검증체계에서 토마호크는 가장 취약한 대상인 셈이지요.

91년 부시의 전술핵 폐기선언으로 92년 토마호크용 핵탄두는 배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치에서 제외 됐을 뿐 여전히 320개의 탄두가 저장되어 있으며 325개의 발사기는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2년 핵태세보고서에 대한 라킨의 논문에 따르면 민첩한 군사력과 게으른 군사력, 민첩하지 못한 비축핵무기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자가 질문하자 정부관계자가 유감스럽게도 그둘은 다른개념이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http://www.learnworld.com/org/TX.020=2002.02.01.NPR.pdf참고)
(…)it essentially will be additional warheads that could be uploaded back onto that force if necessary and, obviously, if the president were to make a decision to do that.
그것은 본질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명백하다면 원래대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핵탄두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핵무기를 재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항목에서 정부관계자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핵무장된 순항미사일을 SSN으로부터 제거하고 그것들은 재저장한다. 는 것이었는데 앞의 정부관계자 인용문에 의해 재건의 주요한 방법과 수단이 업로딩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업로딩을 통한 핵무기의 재건에 대한 아킨의 해설을 보면,
Since some SSNs in service can receive SLCMs and train in their use, the time to convert from non-nuclear to a nuclear role would be similar to that required to load SLCMs.
몇몇 SSN은 그 임무 때문에 SLCM을 접수하고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비핵으로부터 핵 임무로 변환할 때 SLCM선적이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1차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지적대로 92년 토마호크의 핵탑재는 중지 됐습니다. 그러나 핵탄두는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며 START의 규제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START에 의해서는 검증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등의 정책은 민첩한 군사력의 개념에 비축된 핵탄두의 재사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경우는 공격형 핵잠수함(SSN)의 몇몇 임무 때문에 SLCM을 받아서 훈련하고 사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미국의 공식적인 선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미국정부의 모순된 조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핵 폭격기로 알려진 B-1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http://www.armscontrol.org/act/2001_12/kristensennov01.asp에서 참고)
97년 10월1일 전략사령부는 공식적으로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의 지원안에 있는 핵공격임무로부터 B-1을 제외하고 핵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그결과 공군은 장거리폭격기 백서에서 “B-1은 더 이상 핵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공군의 입법연락감독관에 의해 “오직 재래식 플랫폼”이라고 서명된 1998년 Fact Sheet에 따라 당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서류들은 공군이 만약 필요하다면 단지 6개월 이내에 폭격기를 핵 타격 임무들로 복귀시킬 작정으로 핵재활계획에 의해 B-1폭격기들을 보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B-1의 핵재활계획의 발전은 1993년 초 START2가 서명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비밀은 유지되었습니다. 핵태세보고서(NPR)의 발표가 1994년 9월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국방장관의 부관인 존 도이치는 상원 군사 위원회에서 “우리들이 B-1 폭격기를 위하여 유지해온 핵능력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NPR에서는 재래식 폭격기로의 B-1의 방향전환은 전략핵역할을 위한 B-1비행대의 복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1998년 3월 코엔 국방장관에 의해 1999-2002년 국방계획안에 포함되었지만 B-1은 국방성을 위한 몇가지 목적-냉전시대의 핵유물의 이미지를 경감시켜 보려는 등의-을 위해 오직 재래식 B-1의 역활로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곧 B-1은 지구주위를 날기 시작했고 이집트와 남한에서 재래식폭격훈련을 했습니다.
1997년에 B-1이 공무상 단일통합작전계획의 위임으로 경감되었을 때, 폭격기의 유지절차는 변경되지 않았고 핵무기의 강도와 보증은 재래무기 보강프로그램과 나란히 계속되었습니다.
B-1의 핵적응성을 은폐하는 것은 조약때문에서라도 또한 중요했는데,
START1에서는 각각의 B-1에 하나의 폭탄만을 인정했었습니다.(전체 비행단으로치면 총91개)그러나 START2에서는 계산규칙이 슬쩍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폭격기에 16개의 폭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임무재활을 인정한 이런 행위는 START2의 단어안에서, 그리고 START선언으로부터 B-1을 제외시키는 것에서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후 공군전투사령부와 전략사령부는 B-1을 위한 비밀 핵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B-1 핵재활계획은 핵연습으로부터 B-1을 제외시켰고, 핵무기 보증검사로부터 대원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B-1 Nuclear 재활계획은 START Ⅱ의 아래의 법적인 것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 감축 과정을 조롱하며, 그리고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 전략적인 골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임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입니다.(이상 번역인용글)

B-1은 START의 규제 대상임에도 미국은 이를 능란하게 조롱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토마호크는 B-1에 비해 훨씬 규제가 취약한 대상이란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토마호크를 둘러 싼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 문제. 님께서 관찰하신대로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에는 빨간색의 팔각형 안에 1이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표식은 님께서 설명하신것에 의거해서 핵무기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 기지라는 전제하에 미 핵잠수함들과 구축함들이 토마호크를 사용하므로 진해해군기지내의 탄약고에는 토마호크가 보관되어 있을것이며, 토마호크미사일은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네바협정에 위반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치시는건가요?? 그 탄약고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한 제반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핵탄두는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 만일 이글루식 탄약고에 화재표식이 없거나 있다가 제거되는 것이 관찰된다면 핵이 입고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주10). 진해기지의 팔각형에 숫자 1이 씌여진 표식의 탄약고에 만일 토마호크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일 것이다. 그러나 토마호크미사일에서 탄두를 핵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하.. 만일?? 만일?? 눈으로 직접 보신 화재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화되지도 않은 화재표식이 없다는 가정을 들어 핵무기로의 전용을 운운하다니.... 소설쓰시는 겁니까??]

-> 탄약고에 토마호크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는 추측은 선생님의 말을 접수하여 철회합니다. 화재 표식에 대해서는 기고글 그대로입니다. 핵과 방사능무기가 저장, 이동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저는 화재표식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평화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배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개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일은 만일 이기만을 저도 간절히 빕니다.

[주한 미 공군기지 탄약고문제. 님께서는
a. F15전폭기의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b. " 98년 4전투비행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성취는 작전태세검사(ORI)와 핵보증검사(NSI), 핵보증연습(NSE)을 한 것 "이라는 인터뷰 내용
c. 야전교범 6-20의 내용
d. " 1995년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양호와 페리 사이의 공동성명중에는 유사시 핵우산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한다는 내용 "
등을 들어 송탄의 탄약고에도 핵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유추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4전투비행단의 핵관련 연습들은 북핵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때를 가정하여 실시한 것이며 만약 북에 사용할 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송탄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야전교범은 미군의 작전행동지침으로 북한만을 상대하는 특정작전지침이 아니고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유대를 재천명한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아님.]

->1. 4전투비행단의 핵관련 연습들은 북핵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를 가정하여 실시한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고글을 다시 잘 보시면 이것은 1998년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사태 이전이지요. 있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가정해서 연습했다면 계획적으로 조작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핵관련 연습은 최악의 상황에서건 차악의 상황에서건 북미간의 핵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어느 누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최악의 상황은 예외로 하고 안전보장조약을 맺겠습니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를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을 예상한 안전보장 조치로서의 제네바합의가 있는데 그것도 부정되었습니다. 전자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후자는 법적으로 심판 받을 일입니다.
또 한편 이들 연습은 작전계획에 입각한 체계적인 군사연습의 일부였습니다. 공지전 교범을 예로든 것은 그 체계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부대장의 지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이상 그것은 언제든지 조직체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억측일까요?

그리고 송탄에 핵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일은 없구요. 의혹을 제기하는 추론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유대를 재천명한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아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SCM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의 전략결정 단위로 한미 양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방장관들이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최고 전략회의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합참의장이 수시로 만나는 한미상설군사위원회에 전략적 틀을 제시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재래전중시론자라도 SCM에서 핵전략을 지시하면 그에따른 작전술과 전술을 개발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것을 어기거나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해임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철수를 전략으로 지시한 카터 대통령에 항명한 싱글로브가 해임되듯이요. 선생님께서는 전략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월남전이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백악관과 투쟁해온 과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 부시대통령의 재래전 중시전략과 북미제네바 합의까지 거친 후에 나온 95년 핵전략재천명은 엄청난 전략적 차이입니다. 이 성명이 그저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 SCM 성명에 기초하여 OPALN 5027에 따른 매년의 한미군사연습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략에서 보다 작전술단계가 더 실감나고 작전술보다 전술단계가 더 절박하게 보일지 모르나 전투의 양상은 전략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4비행단중령의 인터뷰에서 보면 핵연습에 대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성취라고 감격해 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재래전에서 핵전으로의 전략변화가 OPALN5027에 반영된 것이고 이는 미국이 핵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면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의혹을 가지고 미군의 탄약고를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제 목 핵탄두용토마호크에 대한 추가사실
작성자 이시우 작성일 2003-03-08

핵잠수함에 핵탄두용토마호크가 탑재됐다는 의혹의 근거들에 대해

전 부시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에 따라 92년 함정으로부터 철수된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B61전술핵폭탄과 더불어 어떤 핵조약으로부터도 규제받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핵무장된 토마호크에 관하여 밝혀진 다음의 사실들은 기고글에서 지적한바대로 공격형핵잠수함의 핵탄두용토마호크 장착 의혹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1. 핵탄두용토마호크의 원천적으로 취약한 검증구조
94년 핵태세보고서에 따르면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320개가 W-80핵탄두와 함께 조지아주 킹스베이(Kings bay)에 전략핵무기들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양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용토마호크(TLAM/N)는 명령만 내리면 단 30일 이내에 재배치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드러났다.
더구나 확실한 훈련과 군사력의 통합을 위하여 핵탄두용토마호크 작전은 지금 전략사령부(STRATCOM)의 연례 세계감시자핵연습(Global Guardian exercises)에 포함되었다.
(…)However, TLAM/Ns can be redeployed in only 30 days if the order is given. To ensure training and force integration, TLAM/N operations are now included in STRATCOM s annual Global Guardian nuclear exercises.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4개의 오래된 잠수함(오하이오, 미시간,플로리다,조지아)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SSBN(탄도미사일핵잠)으로서는 퇴역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퇴역하거나 폐기되는 동안 오하이오함과 미시간함은 최근에 값비싼 재급유와 정비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능한한 2개 또는 4개의 SSBN으로부터 지상공격임무의 SLCM(잠수함발사지상공격용순항미사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되었다. 1999년 연구는 154개의 SLCM을 운반할 24개의 발사관 중 22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이 드러났으며 적어도 3년동안 25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조약의 한계(재래식SLCM이 장착된 SSBN은 아직도 최근 START2(전략핵감축조약)의 계산규칙아래 미국 발사기 플랫폼(잠수함)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와 상당한 량의 SLCM재고가 이미 많은 SSN들과 수상함정에 배치되어 START2의 전진을 방해할 것이다.
The 4 older submarines (Ohio, Michigan, Florida and Georgia) will be retired as SSBNs, 2 each in 2002 and 2003. Their future roles have not been disclosed.While they could be decommissioned or scrapped, the Ohio and Michigan recently underwent costly refuelling overhauls so it is possible that these 2 or all 4 ex-SSBNs could be converted to carry SLCMs for land-attack missions or used for special operations forces (SOF). A 1999 study determined that converting 22 of the 24 launch tubes to carry up to 154 SLCMs presented no significant technical problem but would cost at least $2.5 billion over 3 years. Treaty limitations (conventional SLCM-equipped SSBNs would still be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US launch platforms under current START II counting rules) and a sizeable inventory of SLCMs already deployed on numerous SSNs and surface ships may prevent this plan from going forward.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2쪽)

2. 핵탄두용토마호크의 재배치

1994 NPR의 결과로서, 수상함들은 더이상 핵탄두용토마호크 미사일들을 탑재하기 않는다. 그러나 비록 모든 TLAM(토마호크지상공격미사일)이 정상적인 상황아래 육지에 저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공격형잠수함들에 그들은 재배치되었고 핵선택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As a result of the 1994 NPR, surface vessels are no longer equipped to carry nuclear-armed Tomahawk missiles. The option was retained, however, to redeploy them on attack submarines, although all the TLAM/Ns are thought to be stored on land under normal circumstances.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핵탄두용토마호크는 십여개의 핵추진잠수함에 그 사용이 지정되었다.Nuclear Tomahawk s are earmarked for use by a dozen or so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index.html)

(97년)11월 말, 공격형잠수함(SSN) 보스턴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해군무기저장소에서 핵탄두용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다시 탑재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핵통제에 사용되는 미사일발사기를 잭슨빌의 발사지역으로 옮겼다. 미해군은 전술용함정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전 부시대통령의 결정을 빨리 그리고 쉽게 파기할 수 있도록 공격형잠수함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다.
At the end of November, the attack submarine U.S.S. Boston successfully reloaded nuclear Tomahawk cruise missiles at the Yorktown Naval Weapons Station in Virginia and then moved to the Jacksonville firing area to launch a missile using all the nuclear controls. The navy is buying “portable launching systems” for attack submarines to facilitate the quick reversal of President Bush s decision to remove nuclear weapons from tactical vessels. (http://www.thebulletin.org/issues/1997/nd97/nd96arkin.html)

전략 핵 시스템들을 트라이던트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를 포함하는 한반도 시나리오에 지정했다.
Strategic nuclear systems earmarked for Korean scenarios include Trident submarines and long-range bombers.
(http://www.nautilus.org/nukestrat/korea/postcw.html)

3. 핵탄두용토마호크의 부활을 위한 미해군의 조직적 시도

해군해양시스템사령부, SEA0260은 지상공격용핵장착토마호크를 위해 휴대용발사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생산요구문서 N00024-96-R-6221를 지정했다. 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은 LA급 공격형잠수함(SSN688,688I)과 버지니아급 신형공격형잠수함(NSSN/SSN774)에 장착될 것이다. 이 조달사업은 충분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시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해상체계사령부, 잠수함전투체계프로그램국에 의해 지원되었다.
The Naval Sea Systems Command, SEA 0262, intends to issue RFP N00024-96-R-6221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a Portable Launch System for Nuclear TOMAHAWK Land Attack Missiles (TLAM-N). This portable launch system will be installed on SSN 688, 688I, and NSSN submarines. This procurement will be conducted via full and open competition.(….) This program is sponsored by OPNAV N872 and NAVSEA Submarine Combat Systems Program office (PMS 425).
(http://www.fbodaily.com/cbd/archive/1995/12(December)/29-Dec-1995/12sol001.htm)

이외에도 훨신 과격한 핵탄두용토마호크 옹호론자들의 발언과 핵을 부활시키려는 미 잠수함사령부가 2001년 아이다호에 위치한 핵훈련기지에 핵공격함 호크빌(SSN666) 기념관을 세우는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핵탄두용토마호크는 전 부시대통령의 약속에 묶여 있지 않을 것임이 우려된다.

미국은 핵탄두용 토마호크를 존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원숙한 해군력과 함께 (핵토마호크와) 비슷한 능력의 획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무기고에서 핵장착토마호크를 제거한 것은 실수였다.
The United States should retain nuclear Tomahawk and Britain, with its mature maritime force, should consider acquiring a similar capability. The elimination of nuclear Tomahawk from the U.S. arsenal would be a mistake.
(http://www.stormingmedia.us/cgi-bin/54/5459/A545953-261-1t.php)
Idaho in erecting the sail of the USS HAWKBILL as a memorial to the nuclear training site located in Idaho.
(http://209.22.149.38/cslreserves/documents/2001AnnualReport.pdf 3쪽)

진해에 기항하는 미해군핵추진잠수함은 앞의 답변 글에서 지적했듯 그 자체로서도 핵의 평화적 사용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위반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공격형핵잠수함이 위에서 든 예와 같이 92년 전술핵폐기선언의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핵탄두토마호크의 재무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해해군기지를 출입했던 미해군핵잠수함들에 핵탄두용토마호크가 탑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핵조약을 하나씩 위반하면서 핵태세를 강화해 가고 있는 미국의 흐름으로 볼때 진해기지가 미군핵선박의 정박소에서 핵기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무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