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원문 이시우 2003/08/25 204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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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년금상이년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12.17> [93헌바21 1994.12.2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