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실효성 유지방안 이시우 2004/05/02 174

http://cwc.kscia.or.kr/cwc.html

[1]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실효성 유지방안
[2] 목록 2/3물질의 국가총계자료 신고기준
[3] 진흥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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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2003년 4월말에 개최하는 제1차 CWC 평가회의와 관련하여 CWC 운용에 대한 개념정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이번 호에 게재하였다. <편집자주>

[1]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실효성 유지방안

본 내용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정책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1. 배 경

화학무기금지협약은 1993년 1월 조인되었고, 1997년 4월 29일에 발효되었다. 2002년 10월 1일 현재, 147개 당사국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협약에 가입했고, 다른 27개국은 조인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CWC와 OPCW

CWC가 발효되자마자, CWC의 당사국들로 구성된 영구적 국제 조직인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OPCW는 세 조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국총회(CSP), 집행이사회(EC), 기술사무국(TS)이 그것이다.
당사국총회는 CWC의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된다. 이는 OPCW의 가장 고위 의사 결정체이다. 모든 회원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적시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조약 의무 사항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 CSP는 매년 정기회기에 개최된다. 또한 특별회기에 개최되기도 한다. 모든 당사국의 1/3 국가의 지원을 받아 어느 한 당사국이 요청을 한 경우, EC의 요청이 뒤따르고 이를 CSP가 결정하면 특별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CWC, 제8조 2항).
집행이사회는 41개 당사국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2년마다 교체된다. EC 회원은 5개의 지리적 지역에 따라 분류되고 각 지역 그룹은 조약이 규정한 특정 수의 당사국을 선택한다. 선택 과정에서, 각 그룹은 그룹 회원의 화학산업 규모 등의 수많은 요소를 고려한다.
기술사무국은 요청된 바대로 당사국과 EC를 지원하고, CWC 검증 조항을 이행한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TS는 각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국내담당기관(NA)과 연계되어 있다. NA는 CWC의 국가별 이행을 감독하고 TS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하기 위한 기관이다(CWC, 제7조 4항, 제8조 37-38항).

평가회의

CWC에 따르면, ‘회의는 본 협약 발효 후 5년 및 10년 만료 시부터 1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는, 결정에 따라 본 협약의 운용 평가를 위해서 특별회기를 개최해야 한다.’(제8조 22항) CWC 발효 10주년(2007) 후 개최해야 하는 제2차 평가회의 후에, CSP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5년 간격으로 추가 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평가회의의 주요 목적은 CWC의 정치적, 법적, 기술적 측면의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일면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협약 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CWC가 다음 5년 동안에 직면하게 될 가장 긴급한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해결을 위해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 변형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평가기간 동안, CSP는 CWC와 관련된 모든 과학 기술적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습득한 경험의 측면에서, 관련 협약 조항의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화학산업 검증체제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공식화해야 한다.
평가회의는 개정총회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특정한 의사결정 권한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정총회는 협약이 규정한 단계에 따라서만 개최될 수 있다(CWC, 제1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의는 특정 CWC 조항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차후의 개정총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정책 논문은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CWC 이행의 선택적 측면을 토의하고 해결 전략을 제시한다. 제2부는 보편성 문제와 CWC에 초점을 맞춘다. 보편성의 장점을 확인하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안보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협약 당사국의 활동적 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급 지원 및 국제 협력에 관련된 협약 조항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행돼야 한다. 그리고 CWC의 일상적 이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일반목적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제3부는 CWC의 국가적 이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보편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당사국이 CWC 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는 업무를 탐구한다. 한편 OPCW는 개별적 의무 사항 및 일차적 책임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당사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각 당사국이 나머지 사항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4부에서는 기술적 개발이 논의된다. 이 부분은 적절한 고려 및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CWC가 진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도전을 제시한다. 또한 일반목적기준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5부는 CWC 검증체제 및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영역을 제시한다. 제6부는 결론 및 권고사항을 요약한다.

2. 보편성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국제협약이다(제18조, 19조, 20조). 이 협약은 무장 투쟁을 포함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화학무기(CW)의 획득, 소유,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CWC 당사국들은 이러한 금지 규정과 관련해 어떤 유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제22조). CWC가 보편성 개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반면, 보편적 고수의 목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전문, 제6항)라는 CWC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화학무기 사용을 배제하기 위한 전문의 목표를 계승한다. 보편성은 협상자들의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비당사국에 목록물질을 이전하는 등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보편적 지지를 고무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다. 게다가 협상자들은 한 국가가 협약의 의무 사항을 수행하기 전까지, 협약에 의거하여 법적 권리(예를 들면, 어떤 당사국과 목록물질의 수출입 관계를 수립할 권리, 긴급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협약에 의거한 국제 협력이나 기술 교환으로부터 혜택을 취할 권리 등)를 주장할 수 없도록 CWC를 구축했다. 당사국에 이러한 권리를 지정하면 CWC와 무관한 나머지 국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유도제가 될 수 있다. CWC 비당사국으로써 드는 비용은 협약 당사국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늘어난다. 왜냐하면, 특히 목록물질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화합물을 획득할 수 있는 비당사국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1997년 가을 제2차 회기 이래로, CSP는 일관적으로 보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CWC 비준과 가입을 요구했다. TS는 여러 유형의 확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당사국 간에 CWC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활동은 협약 당사국 수를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WC 운용의 처음 5년 동안에 취득한 경험은 보편성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는 OPCW가 투자해야만 하는 자원량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전략의 개발, CWC 가입을 꺼려하는 국가들의 비준을 위해 주요 회원국이 담당해야 하는 정치적 참여 등과 관련된다. 가입을 꺼려하는 국가들은 국제적 군축 조약이 그들의 지역적 안보 위협 문제와 차후 화학무기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 참여의 질적(국가별 이행 법규나 TS와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제, 긴급 지원 및 국제 협력과 같은 당사국에게 확장되는 혜택의 장기적 관련성 문제 등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편성의 개념

보편성에는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이 있다. 양적 차원은 특정 국제 조약을 지지하는 독립 국가들의 수를 말한다. 질적 차원은 CWC 이행에 당사국들이 전념하는 정도의 깊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모든 당사국들에 관련이 되는 국제 조약에 필수적인 것이다.
양적 보편성은 국제 조약에 의해 수립되는 규범의 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각 참가국에 명확한 안보가 전제되는 CWC와 같은 국제 협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비준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국제 조약도 보편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모든 독립 국가가 국제 연합의 회원국은 아니다. 절대적 보편성이 실현 불가능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론 지금껏 달성한 다수의 비준 결과 및 신속한 추진력은 비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협약 당사국 중 대그룹의 일관적인 실행은 결국 CWC 관련 조항을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협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CWC에 가입하지 않은 몇몇 국가들은 화학무기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고질적인 분쟁 지역에 위치해 있다(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동아시아, 남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이 국가들이 CWC에 포함된 처벌 조항과 가입으로 파생될 안보 혜택에도 불구하고 화학무기를 포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조약 가입을 꺼려하는 것이 CWC의 실효성을 감소시킬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한 국가들이 CWC의 핵심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혐의를 계속적으로 받고, 협약의 검증 수단이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국가들의 협약 가입은 협약 체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의 OPCW 회원 자격은 국제 공동체에게서 불복 혐의가 있거나 실제 불복하는 국가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예를 들면, UN 안보리에서 가능한 일련의 강압적 조치들)을 박탈할 수 있다. CWC가 그런 국가들의 가입 촉진을 위해 그들에게 충분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견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양적 보편성 또는 근접 보편성은 소위 보편성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 어떤 국가가 CWC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 화학무기 공장을 보유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협약 당사국들보다 상당한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당사국이 그와 유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조약 탈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어떤 시기에 있어서 특정 지정학적 조건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이런 가능성은 화학무기의 위협이나 실제적 사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에게 안전 보장을 해 준다는 CWC 조항(제10조)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조항들이 어떤 한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득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CWC는 무기한 유효하다(제16조 1항). 이것은 보편성에 관련된 문제가 현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관점은 보편성 개념에 중요한 질적 의미를 부여한다. CWC가 관리해야 하는 정치적, 안보적, 기술적 문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CWC 협상 타결 이후로 국제 안보 환경의 중요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한다. 냉전 종식 이후로 국제적 안보에 대해 상대적인 지역적 안보의 중요성 증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테러 행위, 전체적으로 변화한 테러의 본질과 그것이 각국의 위협 감지 및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되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그 경제로부터 얻어지는 개발 기대, 화학분야에서의 제품 및 공정 혁신 가속화와 그 제품 및 공정의 산업적 응용 등이 그 내용이다. 신고된 화학무기 저장시설이 폐기되고 나면 CWC의 본질도 상당히 변화할 것이다. OPCW의 중심 활동은 화학산업의 검증, 독성화학물질 이전의 감시, 국제 협력 구축 등이 될 것이다. 동기와 상관없이, 각 국은 당사국이 될 시점에서 국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CWC 이행의 진전은 협약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차후에 CWC가 모든 당사국들에 가지는 관련성은 OPCW가 기술적 변화의 측면에서 핵심 금지 사항을 지지할 수 있고, 출현하고 있는 도전 및 기대에 대해서 협상자들이 구체화시킨 절차와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일반목적기준

화학무기 생산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기술은 소위 ‘이중용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합법적인 민간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CWC가 화학분야에서의 과학적,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CWC는 합법적 기술사용과 금지된 사용을 구별하기 위해 ‘일반목적기준’(GPC)을 사용한다. 따라서 협약이 금지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용되는 목적이다. GPC는 ‘협약이 금지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형태와 수량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독성화학물질을 화학무기로 간주한다. CWC는 화학전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기술(예를 들면, 화학탄)을 식별해 낸다. 따라서 그런 기술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금지된다. 또한 독성화학물질과 그 전구체가 화학무기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다(제2조).
GPC는 제6조에서 반복된다. 이 조항은 특히 독성화학물질과 그 전구체가 비금지 활동을 위해서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CWC 실행 이래로, CWC는 과거 활동(과거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성격 검토, 잔여 화학무기 저장량, 화학무기 관련 설치, 사유 시설 또는 정부 시설) 결과에 초점을 맞춰 왔다. 화학산업에 대한 보고 및 검증 요구사항은 CWC에 포함된 3개 독성 목록물질을 상당 부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GPC의 포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활용 가능성을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에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제6조에 의거한 독성화학물질 이전 보고와 관련해서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GPC가 모든 독성화학물질 이전에 적용되지만, 특정 수출통제 조치의 활용 및 보고 조건은 세 가지의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들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어떤 당사국들은 CWC의 활용 가능성을 목록물질에만 제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GPC를 무시하려고 하기도 했다.
일반목적기준 범위의 감소는 관행적 태만 때문이든 정치적 의도 때문이든 간에, CWC가 미래 기술 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되돌릴 수 없이 손상시킬 수 있다. 현재, 특정 화학전 제제에 대한 생산 경로가 목록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떤 당사국들은 목록 화학무기 물질의 염을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기화 직전 단계까지 개발된 화학전 신물질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밀성 때문에, CWC 교섭 시 화학물질들을 검토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세 가지 목록에 반영하지 못한다(이런 화학물질 중 몇 가지의 합성이 최근에 와서야 기밀 종별에서 제외되었다). 기타 화학 합성물은 소위 비살상 무기로서의 용도로 조사될 것이다. 현재의 보고 의무 아래서 당사국들은 OPCW에 그런 물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그리고 그 결과, 사찰도 없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GPC 이행은 사찰이나 신고한 용도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게다가 화학 및 화학산업에서의 급속한 과학 기술적 발전은 신 독성화합물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화합물 중 몇몇은 전쟁 목적에 상당한 매력 요소를 가지고 있다(아래 참조). 연구 및 개발 시, 과학자와 기타 전문가들을 위한 화학전 반대 윤리 법령 제정에 기여할 수 있는 GPC는 현재 및 미래의 독성화학물질을 포함한다.
CWC 협상 타결 이후로, 테러리스트들의 화학물질 사용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비록 테러리스트들이 전통적 화학전 제제에 의존할지라도, 수많은 독성화합물(산업용, 농업용, 기타 등등)이 있다. 그들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입수할 수 있다. 효과적인 GPC 이행에 실패하면 테러 및 범죄 목적으로 독성화합물을 제조, 소유,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 내의 주요 수단을 당사국들에게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 개 이상의 당사국에서 그러한 법규가 부족할 경우 CWC를 위반하는 활동이 행해지는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사국의 국내 이행 법규에 이러한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당사국에 효과적인 국내 이행 수단이 정착되어야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 협력 및 기술 이전

제11조는 당사국의 경제적, 기술적 개발 권리 및 조약이 금지하지 않는 목적을 위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를 확인한다. 이러한 권리는 화학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화학무기 위협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극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의중을 뒤집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11조는 보편성 증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조항 또한 정치적으로 논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개발도상국은 이 조항을 산업화 국가들이 개발 지원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반면 많은 산업화 국가들은 화학무기 확산을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들은 화학무기 취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 통제로 대응했고, 호주그룹으로 알려진 비공신 협정 구도 내에서 그 통제 수단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호주그룹을 CWC가 약속한 경제 기술적 개발 권리를 부인하는 공급자 카르텔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제11조 이행은 정치색을 띠게 되었고, 기타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정책 개발과 실질적 의사 결정으로 쟁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11조는 CWC 장기적 이행 및 질적 보편성 유지에 결정적이다. 정도는 덜하지만 중요성은 결코 덜하지 않은, 본 조항에 의거한 당사국의 실질적 이익의 발현은 여전히 비당사국을 설득해서 협약 가입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단지 적은 OPCW 예산만이 제11조 개시 비용으로 할당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을 위해 자원을 소비하면서 화학무기 폐기의 완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제 11조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대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2003년 평가회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그 회의가 해결점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안내 지침으로 제공할 수는 있다. 특히 OPCW가 어떤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들의 과학 기관과 산업 조직간에 촉진자로써 작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해결의 기초는 모든 당사국이 제1조의 기본 의무(어떤 상황에서든지 화학무기 획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이러한 비확산 의무는 GPC가 규정한 목록 화학물질이나 모든 독성화학물질과 그 전구체의 범위보다도 훨씬 넓게 확대한 것이다. 그것은 화학무기 무장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장비, 정보, 지식, 전문기술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기술 이전에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수출입국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수출통제가 이 논쟁에서 대부분의 주목을 받았다. 반대로, 수입통제(그리고 한 국가 내의 두 경제 단위간의 기술 이전에 관한 통제)는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발전이 미비한 상태다. CWC 구도 내에서 관련 수출통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분명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적 환경에서 세관 통제 조정을 통해 당사국들 간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수입하는 국가 내의 관련 기술 이전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은 수입한 기술이 오직 허용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단기간에 그 기술은 CWC 검증체제가 호주그룹 회원국의 순응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그 기술 또한 과거 화학무기 계획의 제거에 초점을 맞췄던 것보다 CWC에서 금지하는 목적을 위해 차후의 기술적 능력을 불법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검증 및 감시 체제를 개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GPC 이행 주체로서의 OPCW 뿐 아니라 CWC에 개별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당사국들이 그러한 조치를 개발할 수 잇다.
정치적 논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2차적 접근법에는 광범위한 논쟁 대신에 당사국들의 개별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11조에 따른 특정 기대의 형식화가 포함된다. 이것은 당사국들 사이에 쌍방 활동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기술사무국은 국내담당기관 또는 과학자들과 산업 대표들 사이에서 촉진자로 활동할 수 있었다. 기술사무국의 이러한 역할은 CWC 모든 당사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이점을 가질 것이다. 현재 기술사무국은 미온적이지만 잘 유지해온 발안권(예를 들면, 연합 계획 및 정보 교환 등과 같은 능력 구축 발안권)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발안권은 개발도상국이 특정 이익을 조합할 수 있도록 돕고, 덜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상호 유익한 협력이 가능하게 하도록 단기간에 확장되어야 한다.

목록 화학물질의 이전

세 가지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이전에 대해서는 CWC에 규정되어 있다. 최우선의 기준은 어떤 거래도 CWC의 기본 목적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출입 요구사항은 목록 물질 및 당사국간의 거래 발생 여부, 비당사국의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목록1 화학물질은 연구, 의료, 의약, 보호의 목적으로만 두 당사국들 사이에서 이전될 수 있다. 그리고 검증부속서의 제6부 2항에 규정된 수량만 가능하다. 이 화학물질들은 제3국에 재이전될 수 없다. 관련 당사국은 이전 발생 전 30일 이내에 기술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1998년 5밀리그램 이하 수량의 의료 및 진단 목적의 색시톡신 이전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생략되었다. 검증부속서 제6부 5항). 게다가 모든 당사국은 목록1 화학물질 이전과 관련된 상세한 연간 보고서를 기술사무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2000년 CWC 3주년 이후로,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목록2 화학물질을 이전할 수 있다(검증부속서 제7부).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엄격한 양적 조건이나 목록1 화학물질의 경우와 유사한 요구사항을 보고하는데 엄격하지 않는다. 목록3 화학물질의 이전은 비당사국과 관련해서만 논의된다. 양적 조건은 없지만, 수출 당사국은 협약이 금지하는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최종사용확인서가 요구될 것이다. CWC 발효 후 5년째에(2002년), CSP는 비당사국에 목록3 화학물질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타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종 사용은 당사국의 국내담당기관 정기 보고의 목적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OPCW 검증 사찰의 목적이기도 하다.
메키니즘의 본래 목적 중 하나는 당사국의 CWC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감시 체계는 기대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검증체제의 다른 구성 성분과는 대조적으로, 이 부분의 개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은 목록2, 목록3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국내총계자료를 보고해야 한다(목록1 화학물질은 별개의 통고 및 보고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모든 목록1 화학물질 거래의 연간 총량은 170-180 그램 정도이다. 이는 다른 두 목록 화학물질의 거래량이 수 톤 범위인 것과는 비교할 만하다). 메카니즘은 당사국들의 정확하고 일관적인 보고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수출입 자료 일치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설명해 준다. 우선, 많은 당사국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TS에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간을 오래 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일과 자료 제출일 사이에 12-18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둘째로, 국제 화학 거래의 일반적 관행이 보고 체계를 방해한다.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한 수출국의 최종 목적지의 검증을 매우 복잡하기 위하여 종종 해상에서 선적 목적지가 변경되고 자유무역항으로 변동 선적된다. 셋째, 국가 이행 법규의 질이 두 당사국들 사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아래 참조). 이 결과, 보고 의무사항도 다르게 되고 화학산업이 국내담당기관에 보고하는 정확성의 수준도 다르다. 넷째, OPCW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통적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CWC의 전반적 목적을 고려하면, 메카니즘은 두 가지 주요 단점이 있다. 우선, 수출입 통제 요구사항과 보고 의무사항이 단지 목록물질에 있는 화학물질만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겨자가스와 신경가스 전구체는 목록물질에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보고되지 않는다(당사국이 GPC에 기초하여 보다 엄격한 국내 보고 요구사항을 채택하지 않는 한). CWC의 제6조가 GPC를 분명히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 체계는 GPC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둘째, 당사국들은 화학무기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기타 기술(장비, 정보, 전문기술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감시 및 보고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CWC가 정착시키고자 하는 비확산 체제에서 중대한 결함이다.
단점들에도 불구하고(혹은 아마도 그 단점들 때문에), 목록 화학물질질 이전과 관련된 의무 사항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과를 산출해 냈다. 그 결과들은 장기간 CWC 이행에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 수출입 자료의 불일치 결과로 당사국들은 서로 간에 각 국 국내담당기관을 통해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무사항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해야 하는 것들의 공통적 이해를 상당 부분 이끌어 냈다. 게다가 물질 이동이 특정 당사국의 목록2, 목록3 생산 능력과 관련한 직관적 정보를 줌에 따라 보고 체계는 TS에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별적 신고의 가치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체적인 보고 체계의 가치는 이전 패턴이 생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예상치 못한 화학물질 이전의 발견은 진실(예를 들면, 미신고된 화학공장과 생산량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된)을 드러내 줄 수 있고 그 자료는 산업 검증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공급된다. 이 분야에서, GPC를 운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개발은 여러 가지 이익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와 같은 독성화학물질에 잠재적 흥미를 갖고 있는 새로운 안보 행위자의 출현으로, 당사국들이 국내 화학물질 이전을 추적하는 메카니즘을 마련해야 할 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국내 이행 법규에 삽입될 수 있다. 기술사무국은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가 어떤 당사국에서든지 법규의 약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공통적인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이행 지원 조치에 예시가 되는 형식을 개발할 것이다.

긴급 지원

제10조의 결과에 따라, OPCW는 화학무기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지원 제공의 특정 명령을 가진다. 그러나 5년 후, 이 조항의 이행과 실제 지원 이용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개발이 미비한 상태다. OPCW가 오늘날 지원 요구를 받는다면,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당사국이 무기 범주의 자발적 포기의 안보결과를 상쇄하는 OPCW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CWC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제10조의 잠재적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실행하자면 OPCW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부족을 겪는다. 불행히도, 그 계획은 위협에 맞서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할당하는 일과 관련된 표준적 문제들로 곤란을 겪고 있다. 투자의 지혜는 단지 위협이 가시화 하는 경우에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 지출은 투자의 실질적 회수 효과를 산출하지 못한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결과로서, OPCW는 지원 및 자문 요구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 조직은 자원 부족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불평이 터져 나왔고 그것은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OPCW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 분야의 당면한 예산 증가를 나타낸다.
긴급 지원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화학무기 확산과 테러리즘에 관련된 새로운 위협 인식으로 더 악화되었다. 2001년 9월 11일 공격은 몇몇 나라들에서 공동 안보 이상으로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촉발하는 듯 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각국의 화학무기 방어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CWC가 규정한 것)나 OPCW에 화학전 제제 감지 장비 제공 및 보호 장비 제공이 화학무기 방어 사태의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며, 그 결과 잠재적 적대국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관점이 통용되었다.
상황의 적지 않은 변화와 제10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위협 인식에도 불구하고, OPCW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분쟁 지역의 국가들에게서 새로운 비준과 가입을 이끌어내고, CWC 체제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당사국들의 장기적 이익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은 보편성의 전망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어떤 당사국들이 저지 목적의 화학무기 무장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그들이 안보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학전에 대한 전체 금지 체제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3. 국내 이행

CWC의 포괄적인 본질은 국제, 국가, 국내 수준의 활용에 반영되어 있다. 국제 수준에서는 OPCW가 협약 이행을 감독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가 이행 법규와 화학 수출통제를 수립하고, 신고서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그리고 사찰을 호송하고 모든 화학무기 저장량 및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제거한다. 또한 국내담당기관을 설립해서 이 기관이 TS 및 기타 당사국들과 함께 효과적인 연계를 하기 위한 국내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수준에서는 특히 화학산업이 신고 및 사찰 요구사항의 구속을 받는다. 대등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국내적 협약 이행은 검증체제의 신뢰성을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TS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 법규의 개발과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국이다.

제7조 : 암시 및 도전

CWC 제7조는 당사국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가조치(국내담당기관 설립 등)를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항은 기존 기구를 지명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정할 수 있다. 국내담당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OPCW 및 다른 당사국들과의 의사소통이다. 기관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국내 화학산업(사적인 것과 정부 차원의 것 모두) 분석, 최초 신고서와 연간 신고서 작성, OPCW 사찰관 호송, 시설협정 협상 및 완결, 이전의 화학무기 시설 및 폐기 활동 종결 감독, 국내 지원 조항 조정, 화학 수출입 활동 수준 감시, 국제 무역 및 산업의 국가적 규제 검토, 오래되고 버려진 화학무기 폐기 감독 등이다. 국내 이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사법권 아래서 개인 주체나 법적 주체를 보호하고, 금지된 활동 수행을 통제하며, 세계 어디든지 그 국가의 모든 금지된 활동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각 당사국은 또한 다른 당사국들과 협동해야만 한다. 그리고 조약 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OPCW에 CWC가 각 당사국에 발효되기 시작할 때까지 자리를 잡아야 하는 NA(제7조 4항)를 설립했다고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2년 9월 28일 현재, 110개의 통지서가 도착해 있다. 나머지 국가는 아직 NA를 설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CWC의 효과적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단점이다. NA는 CWC 체제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제7조는 NA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나와 있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잘 개발되어 있는 OPCW 안내지침은 이행 과정을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NA 부재는 불이행 또는 부실한 이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목록 화학물질 이전과 관련된 통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NA의 부족이나 부실한 기능의 결과는 OPCW에 접수된 신고서의 질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효율적인 NA와 효과적인 이행은 서로 서로를 보완한다. 효과적인 이행 법규가 정착되면, NA는 법적 권력과 운영이 필요한 실제적 자원을 갖게 된다. 게다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규를 용이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결국 제대로 기능하는 NA는 TS에 시기 적절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사국이 CWC에 순응하는 일반적 신뢰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법규 지원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OPCW는 이행지원국을 만들었으며 워크숍, 훈련 코스, 국내 이행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활동을 계획한다. 그것은 NA 정보 패키지를 만들었다. OPCW 또한 표준 국내 이행 법규를 만들어서 기존 법규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상당 부분 이끌어 냈다. 이 표준은 대부분의 경우, 국내 법규로 통합되어야 하는 주요 영역의 개요를 보여 준다. 그것은 당사국들이 이행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법규 구조의 조화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로 인해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한다. 표준 이행 법규에는 집행권한에 대한 일반 조항, 다른 규제에 대해 CWC 의무 조항이 가지는 법적 우선권, NA 설립, OPCW의 영구적 임무, 개인 및 법적 주체와 관련이 있는 국내 처벌 조항에 대한 제안, CWC 조항의 기밀성과 발효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이행 법규

2002년 9월 28일 현재, 당사국 중 절반(70개국) 이하가 TS에 국내 이행 법규를 신고했다. 법규의 질 또한 제각각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불충분한 법규도 있었다. 특히, 어떤 당사국들은 제7조에 규정된 법규의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는 조약이 통제하는 화학물질 이전에 대해 불충분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법규에 주어진 설명은 법규를 준비 및 제정하는 과정의 장황함, 국내의 법적 및 정책적 우선권의 충돌, 조정의 난점, 정보 수집의 곤란함 등과 관련된다.

개발도상국과 비보유국, 그리고 보편성

CWC 당사국의 3/4은 개발도상국이다. 그들이 중요한 전망을 제공하고 보편성이라는 목적에 기여하지만, 대부분이 화학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화학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다. 게다가 많은 국가가 주요한 화학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비준의 결과로 정치적 지위, 안보, 기술 개발 접근권, 경제적 이익, 필요하다면 OPCW의 지원도 제공된다.
화학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화학무기 위협에도 직면해 있지 않으며 오직 소규모의 화학산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대그룹에게, CWC의 완전한 이행은 국내 정책에서 고도의 우선권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서 기인하는 OPCW와 상호작용하는 행정적, 법적인 도구 부족은 CWC 보편적 순응 문제와 관련된 난점을 발생시킨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며 자원 경쟁이 격렬하다. 그리고 CWC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능력은 종종 존재하지 않는다. CWC를 의무 충족 능력이나 발안권이 없는 국가들에 확장하는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더욱 논쟁적인 것이 되었다. 효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장 해제 및 신뢰 구축 면에서 집단적이고 상호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00년 11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가 주최하는 지역 워크숍은 개발도상국들이 CWC에 가입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이 문제들은 협약 요구사항의 이해, NA의 설립,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국내 법규 접근법의 개발, 국내 신고서 작성, 주장된 영토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 목록 화학물질 이전과 관련해 다른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에서 선적 보험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쟁점들과 관련된다. 이 쟁점들은 많은 이행의 실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당사국을 지원하고, 그 문제를 좀 더 활동적으로 CWC 체제 구축 과정 전반에 관여시키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TS는 NA의 신고서 작성을 돕는 이행 보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러나 CWC 가입 전 준비 단계와 당사국이 된 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내 이행 과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당사국의 보다 활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지위를 얻기 전에 일정 정도의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특정 표적과 표석을 사용해 이행 과정을 감시 및 평가하는 것 또한 이행 법규에 혜택을 줄 것이다. 이행 법규가 포괄적이고 잘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도 TS로부터 계속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가적 이행의 개별적 질은 국제 이행의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미친다.
한 그룹의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고 다른 그룹의 당사국들은 비효율적인 이행 시스템과 절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개층 체계는 OPCW 회원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CWC 체제 신뢰에 유익하지 않다. 오직 국가적 이행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당사국을 통해서만 보편적 국제법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 CWC와 거의 관련이 없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당사국들은 보편성의 질에 빈약한 기여를 할 뿐이다. 모든 조약 참가국에게서 보다 활동적인 참여 압력과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약에 새로운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기술 발전

OPCW는 정당하게 주로 과거의 화학무기 계획들과 관련이 있었고, 화학무기 저장량과 생산시설, 관련 설치 목록을 만들고 그 폐기를 검증하는데 상당량의 자원을 소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독성화학물질 이용과 관련된 미래의 무장 계획을 방지하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미래의 무장 계획은 소위 전통적인 독성화합물과 그 전구체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그것들 대부분이 CWC 세 가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무장 계획 또한 기준 보고 및 정기사찰 범위 바깥에 있는 독성화학물질(일반목적기준에 종속되지만 목록물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 독성화학물질들은 새로운 것이거나 기존의 것일 수도 있다. 제품 혁신 뿐 아니라 공정 혁신도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이거나 새로운 화학전 제제 및 전구체를 현재 사찰절차가 감지하도록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할 것이다.
화학 및 생물학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과학 및 기술에 혁명이 일어났다. 독성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CWC에 중요한 도전이 된다. 대부분의 관련 산업은 약학, 동물 건강, 식물농업 산업들이다. 이것들은 생물공학의 일종이다. 흥미 있는 과학 분야는 컴퓨터 화학, 조합 화학, 화학 생물학 등이다. 극소배열 가공 기술은 OPCW가 이 분야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CWC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CWC 운용의 검토는 모든 관련 과학적, 기술적 발전을 검토 과정의 일부로써 고려해야만 한다. 이 검토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OPCW가 이러한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학 및 생물학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과학과 기술에 일어나는 혁명이 미래의 CWC 관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

과거 십 년 동안 컴퓨터 화학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양자 기계학, 분자 역학, 통계적 기계학 등과 같은 이론적 방법들은 화학 체계를 범주화하고 물질과 약품, 기타 화학물질 합성에 기여해 왔다.
조합화학은 주로 약학, 농약, 생물공학 산업에 사용되어서 신약에 효과적인 분자를 산출 및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신 방법론이다. 조합 화학은 거의 순간적으로 검사될 수 있는 약품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상업적, 치료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분자를 발견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화학과 생물학의 집합점이다. 즉 유기합성의 복잡한 상호작용, 약품 디자인 전략, 정보 관리 및 로보틱스이다. 화학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는 화학, 생물화학, 분자 생물학에서 발생한 근본적 진보의 혼합물이다. 이것으로 인해 생물 체계를 분자 수준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생물학적 활동을 위한 잠재적 약품을 검사할 때, 독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독성 화합물은 약학산업에 거의 도움이 안 되지만, 그들 중 어떤 것은 잠재적 화학전 제제로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독성유전자공학의 신과학은 독성 실험을 월등히 가속화하기 위해 프로테놈 기술과 극소배열 기술을 사용한다. 이 결과 약물 실험의 초기 단계에서 독소를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새로운 화학제제의 개발에 사전 경고를 해 주는 체계이기도 하다.
게다가 화학물질 생산에 대한 상업적 신 공정은 검증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 규모는 더 작고 생산의 ‘발자취’는 훨씬 더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CWC 하에 이러한 생산 공정을 가시화하려면, 보고 기준치를 낮춰야 할 것이다.

유럽의 전략

1981년에는 100,106 종의 기존 상업 물질이 있었다. 물론 약 30,000종은 1톤 이상의 수량으로 팔렸다. 1981년 이후로 보고된 신물질 수는 약 2700종이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많은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속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기존 화합물 사용과 위험 평가 절차는 느리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이유다. 1999년 유럽공동체는 미래의 화학물질 정책을 위한 유럽공동체 전략을 채택했다. 이것은 CWC에 상당히 중요하다. 유럽공동체는 2012년까지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가 모든 신물질과 기존 물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40종의 물질은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위한 우선 물질로 범주화되었다.
모든 신물질은 시장에 시판된 양에 따라 실험 및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10킬로그램은 100킬로그램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실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1톤은 10톤, 100톤은 1000톤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5년까지 동안은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물질 수량은 예외로 한다. 1톤 이상 생산된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될 것이다. 더 많은 톤 수에 대해서는 장기적, 만성적 효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위험한 속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은 모든 실험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등록 시간 제한에는 중복된 접근법이 존재할 것이다. 2005년까지는 1000톤, 2008년까지는 100톤, 2012년까지는 1톤 식으로 말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실행된 실험은 공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정할 만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이해관계자, 고객, 고용인들은 안전 데이터 문서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내 비기밀 문서에 접근한다. 모든 상업적 물질을 2012년까지 실험해야 한다.
이 전략 하에서 실험되는 모든 산업 화학물질과 함께, OPCW의 승인 분석 데이터베이스는 위협 물질이고 목록 화학물질과 관련되며, 분석 장비가 그것들을 등록된 화학물질과 혼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독성 화합물을 등록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CWC에 이익이 되는 생물공학 산업의 제품들은 인, 황, 불소(DOCs/PSFs) 원소를 포함할 수 있는 단일유기화학물질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검증부속서 제9부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을 위한 체제’에 포함될 수 있다. 향후 5년 이후에는 DOCs/PSFs는 검증 임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국제 공동체가 1972년 생물학및독소무기금지협약(BTWC)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독소를 훨씬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과학자문위원회의 역할과 GPC의 영향

DOCs/PSFs의 독성유전자공학 및 생물공학적 통로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 CWC 제8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OPCW 과학자문위원회(SAB)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SAB는 실질적인 연구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곤란한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CWC, BTWC에서 GPC 사용을 강조해야 한다. BTWC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수단을 개발할 수 없는 계속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CWC와 BTWC 사이의 ‘회색 지대’(예를 들면, 독소, 펩타이드 등)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의 생산 및 소비가 장점을 가지는 검증체제에 그 물질을 도입하자는 관점을 가지고 SAB가 물질의 위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TS는 스스로 새로운 EU 화학물질 정책에 익숙해져야 한다.

5. 검증체제

검증은 당사국의 조약 순응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증은 관련 활동 및 위치를 확인, 신고, 사찰하는 과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 검증 결과, 기타 회원국의 조약 순응을 당사국들이 신뢰하게 된다. CWC의 경우, 검증의 목적은 모든 당사국이 화학무기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검증체제 개발은 조약 협상 및 실행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개념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은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화학무기 정의를 고안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지된 활동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시설 및 화학산업의 선정 영역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려는 것이었다.
CWC 검증 과정은 반드시 각국의 신고서 수집 및 분석, 현장 사찰, 최종 사찰보고서 작성, 사무총장과 EC 또는 CSP의 가능한 후속 조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든 미해결된 모호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공식 자문, 협력, 사실조사 등의 과정이 두 개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TS 참여와 관련될 수 있다(제9조). 심각한 미해결 문제들이 있으면 강제사찰 착수로 이어질 것이다(검증부속서 제10부 9조). 또한 CWC는 목록 화학물질 이전을 제한하고 감시한다(제6조).
검증 과정은 실행 단계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정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군사, 산업 정보를 협약이 보호하는 정도와 기대한 효율성, 재정적 비용 등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CWC가 구현한 사찰기반 검증 활동에는 네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화학산업의 검증, 화학무기 관련시설의 검증, 소기의 용도 조사, 강제사찰이 그것이다. 앞의 두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반면, 뒤의 두 활동은 특별한 기반에서 수행된다. 지금까지는 어떤 당사국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사찰 및 소기의 용도 조사가 전혀 없었다.
CWC 발효 이래로,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70,000톤의 물질과 860만 군수품 그룹으로 구성된 화학무기 저장량을 신고했다. 2002년 9월 28일 현재, 약 6700톤의 물질과 2백만 군수품 그룹을 폐기한 상태다. 그리고 같은 날짜 현재, 신고된 61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 중 28개를 OPCW가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무기 관련시설의 검증에는 화학무기 비전환의 확인, 화학무기 및 관련시설과 관련된 정보 신고내용의 확인, 모든 종류의 화학무기 폐기의 확인 등이 포함된다(CWC 제4조 및 5조). 또한 화학전 방어 및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신고해야 하고, 체계적 검증과도 관련이 있다. 검증은 당사국의 최초 신고서와 차후에 매년 제출하는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비목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방어 관련 활동의 검증은 목록물질을 수정하거나 GPC 이행을 통해 CWC 검증체제의 구속을 받는다. GPC 또한 비목록 화학물질과 관련된 방어수립 활동을 신고하기로 결정하는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이행될 수 있고, 강제사찰 착수를 포함하여 제9조의 자문, 협력, 사실조사를 통해서도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산업의 검증은 시설 및 공장지역에 목록물질에 있는 화학물질을 생산, 가공, 소비하는지 아니면 비목록 DOC/PSFs를 생산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CWC는 DOC를 ‘탄소의 산화물, 황화물, 금속 탄산염을 제외한 탄소 화합물 범주에 속하는 모든 화학물질’로써 정의한다(검증부속서 제1부 4항). DOC/PSFs의 범주는 부분적으로 화학물질 자체로 인해 수립된 것이고, 다른 부분적으로는 고도로 현대적이고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전문적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소그룹으로 정렬할 수 있는 공장지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다. 시설 및 공장지역은 관련 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의 변화 때문에 일 년 간 체계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목록 1,2,3 시설과 DOC/PSFs 공장지역에 적용된 검증의 수준과 사찰 자원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을지라도, 목록1 시설은 최고 수준의, DOC/PSFs는 최저 수준의 검증이 해당되는 일반적 패턴이 있다. 목록1 시설과 목록2 공장지역은 관련 화학물질의 수량을 포함하여 CWC와 연관된 위험 가능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검증 수준이 부분적으로 다양하다. 반면 목록3 시설과 DOC/PSFs 공장지역은 위험 가능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화학산업도 GPC에 종속된다. 실제로, 화학산업의 체계적 검증은 생산, 소비, 이전된 목록 화학물질들의 종류 및 수량을 상당 부분 바탕으로 한다. 어떤 당사국들은 SAB를 포함하여 OPCW 내부와 모든 제한 영역에서 논의되는 화학산업 경향을 고려하기 위해 내부 평가체계를 정착시켰다. 결국, 당사국들은 검증 절차를 수정(예를 들면, 사찰 알고리즘의 빈도를 수정)하거나 목록물질을 개정함으로써 특정화학물질이나 활동의 체계적 검증을 선택할 것이다.
모든 당사국이 비밀 화학무기 계획을 추구하고 있거나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어떤 공식적 설명도 OPCW 구도 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소기의 용도 조사 또는 강제사찰이 실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CW는 부분적으로 주기적인 실전 연습을 통해 그러한 사찰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주기적인 실전 강제사찰 및 소기의 용도 실전 조사에 대한 요구가 OPCW에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전의 실전 강제사찰은 다양한 실전적 문제들을 강조했었다. 대다수가 기호 논리학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사찰관이 ‘실시간’ 샘플링 및 테스트 프로토콜의 완전한 실행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이것이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결과물을 제공한다. 기술적 결과 역시 고도의 정치적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의 기초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 쟁점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들에는 협약의 정신보다 문자적 의미에 따라 CWC 조항이 협소하게 해석되는 정도의 문제, 모든 당사국들 사이에 동등한 처리의 원리가 실행 수준에서 이해되고 이행되는 방법, 협약과 효과적인 정책 이행에 있어서 위험을 정의하는 방법,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를 정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검증은 CWC가 실행하는 유일한 활동이 아니다. 그리고 당사국들이 조직의 비용 효율성을 유지 및 강화하려 할 때, 모든 OPCW의 활동은 이용가능한 자금조달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검증관련 쟁점 또한 기술적 쟁점이 정치적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정도를 보여 준다.
이행 목적을 위해서, 검증 활동은 특정 종류가 신고되거나 사찰을 받은 시설 및 공장지역에 맞춰진 개념으로서 종종 간주된다. 개별적 시설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설(예를 들면, 화학무기 폐기시설 및 화학무기 저장시설 등)에서 검증 활동을 실행해야 하는 특별한 요구사항과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협약의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러한 개념을 개발한다. 이 개념은 당사국들이 주어진 다양한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인력적 제한 조건에서 개념적으로나 세부적으로 CWC 검증 조항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또한 TS가 CWC 조항 이행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계획 단계에서, 검증 개념은 위험 및 사찰 알고리즘의 빈도 개발, 다양한 종류의 신고시설과 공장지역에 사찰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토론 등에 반영되어 있다. 실행 단계에서, 검증 개념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무기 관련시설, 목록1 시설, 목록2 공장지역 등을 위해 결론지어진 시설협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협정은 사무총장 및 당사국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된 사찰장비의 사용 및 보건안전 절차와 관련된 조항,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소한 해석 접근법이 재정 비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협약 범위를 정확하게 서술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강조는 DOC/PSFs 쪽으로 관리된 것이 포함된 사찰 자원을 최선의 사용과 순응하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CWC 체제가 대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및 미래의 기술적 능력과 변화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체계적 검증에 대한 논리적이고 균형적인 접근법이 있어야만 한다.

예산 쟁점 및 영향

화학무기 관련시설의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은 이용가능한 자금조달 수준이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필수적으로 절차상의 한가지는 화학무기 관련시설에 대한 ‘사찰 직접비용’의 평가 및 지출이 포함된다(제4조, 5조). 피사찰 당사국은 사찰관들이 당사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찰관 봉급을 포함하여, 두 조항에 의거하여 실행된 사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OPCW는 재정 부족을 경험했다. 현재 부족량(2002년 예산)은 약 2백만 유로이다. 재정부족은 대개 제4조와 5조 사찰의 상환 지연과, 연간 예산계획 과정에서 초래되는 비용 총량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한 것에서 기인한다. 후자의 이유에는 사찰단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 일정한 사찰형태 수의 감소, 사찰기간의 감소, 낙관적 수입 추산이 기타 CWC 규정 활동을 위한 기금을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없애 준다는 사실 등이 포함된다. 이 쟁점은 OPCW가 연간 예산으로 운영되며 적자 운영이나 자금 대출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 연말까지 소비되지 않은 돈은 다음해에 회원국들의 기부에 적립되어야 한다. 결국 OPCW 예산과 몇몇 국가에서의 정부 예산은 당해 연도에 따라 운영되고, 다른 국가는 회계 연도에 따라 운영한다. 어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몇 달씩이나 OPCW 상환에 절차상의 지연이 발생한다.
사찰 기획 및 실행을 위해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2-3년의 기획 예산 주기와 사찰 상환의 통상적 지연 허용의 결과, OPCW 자원을 다양한 활동에 할당하고 소비하는 것에 보다 더 예측가능할 수 있다.
재정 부족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소비한 사찰관의 일수 비율(CWC 발효 후 모든 사찰관 일수의 70%)이 증가하고 있고 검증 절차 및 개념 변화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최소 향후 2-3년 동안 계속 그런 식일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다른 3개(또는 4개) 폐기 시설은 가까운 미래에 온라인화 될 것이다. OPCW는 그런 시설의 현재 검증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갖지 못할 것이다. 화학무기 관련시설의 현 검증체제는 현장 존재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것은 상당 부분 조약 발효 이전의 준비위원회가 사찰 및 검증 절차를 다듬었던 방식의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진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감시나 원격 감시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 그런 조치는 팀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지점까지 사찰단의 검증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비용 감소 욕구로 동기화된 이런 효과에 대한 논의가 수년 간 주기적으로 발생했을지라도 OPCW는 헤이그 본부의 위성 송신링크를 통해 원격 감시를 수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시설 중 몇몇은 중립화 기반의 폐기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이 기술은 폐기 완료점에 다다를 때까지 저장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OPCW 사찰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조치는 소각 기반의 제거 기술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중립화 기반 기술의 경우에는, 최종 폐기 및 비금지 목적의 사용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반출하는 다량의 하이드로리세이트(보통 원래 화학무기 물질의 5-6배)를 이전하는 행위를 OPCW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화학무기 폐기는 ‘근본적으로 비가역적인’이 되는 CWC 요구사항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화학무기 제제의 단일 단계 가수분해는 폐기와 관련이 없다(검증부속서 제4부(1) 12항). 그러나 비소각 기반 제거 기술의 감시 및 검증에 대한 정도와 성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찰비용은 또한 전문적 서비스 수준에서 일반적 서비스 수준까지 사찰 위치를 재분류함으로써 감소할 수 있다. 재분류화 과정이 OPCW에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계획과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고용인들이 작업을 재분류화하지 않거나 그들의 직무 보안이 직무 분류계획의 결과로서 악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전문적 위치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고용인들을 확보함으로써 이것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수준의 사찰관이 팀을 이끌어가도록 함으로써 사찰단의 위상과 그것이 사찰단과 주최측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모든 가능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정책과 유사한 이중 재직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그로 인해 사찰관과 전문 기술 및 지식을 가진 기타 TS 고용인들은 7년 재직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고용인들에 대해서는 더 긴 재직 기간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화학산업 관련 쟁점

화학산업 사찰의 주요 목적은 당사국 신고서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찰단은 사찰시설의 사업 경쟁자들에게나 유용할 만한 정보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상 필요도 없다. 필요한 정보의 유형은 대개 신고된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소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물질 회계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을 받는 시설이나 공장지역의 기록이 개폐 목록 및 중간 활동 설명(즉, 가공, 이전, 생산된 화학물질의 양)을 나타내야 한다. 유지 탱크의 불완전한 배수로 인한 등의 모든 편차를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촉매 합성 및 생산 공정의 특정 운영 변수 등과 같은 기밀 사업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화학무기 관련 시설과 함께, 화학산업과 관련되어 두드러진 이행 쟁점들 중 다수는 개별 시설 및 공장 부지 측면에서나 체계적 감시와 사찰을 받아야 하는 화학 산업의 양적 측면에서 조약 조항의 응용 범위와 관련된다. 저농도 혼합물에 나타나는 목록2, 목록3 화학물질을 위해 선택된 양적 신고 제한의 결과로서, 개별 시설 및 공장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 화학산업 사찰은 또한 때때로, 목록2, 목록3 화학물질과 DOC/PSFs 공장지역의 협소한 정의를 통해, 그리고 그러한 공장의 생산 한도(즉, 생산의 시작 및 종료점)에 대한 한정적인 해석을 통해 제한을 받아 왔다. 이러한 쟁점들을 실행 수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CWC의 신뢰성에 필수적인 사찰 범위와 빈도, 개입성에 대한 당사국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목록1 화학물질의 소량 생산시설을 위한 사찰절차는 장비 및 운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완전한 사찰을 위해 수정될 수 있다. 때때로, 목록1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 및 사찰이 요구되지 않는 수준 아래로 ‘법적 제로’의 기준치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록1 화학물질에 최소 한도의 신고기준치는 없다. 따라서, 최소한 매년 목록1 화학물질의 밀리그램 단위량을 신고하고 사찰을 받는다. 대부분의 목록1 시설은 목록1 화학물질을 그램 단위량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이다. 비록 목록1 화학물질의 극소량이 목록2 화학물질의 수백 톤의 양보다 CWC 목적과 취지에 더 적은 위험 가능성을 부여할지라도, 전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법적 제로 기준치가 유용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치 않다.

6. 결론

CWC 발효 후 5년에 CWC 작용과 CWC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한 바를 최초로 포괄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협약은 화학전 금지의 중심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수립했다. 다수의 비준 및 가입 결과를 보면 국제 사회가 얼마나 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된다. 모든 신고 화학무기 보유국들은 저장량 폐기에 착수했다. 많은 국가에서의 이전의 화학무기 계획과 관련된 설치 및 시설이 국제적 감독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 폐기되거나 전환되고 있다. 화학산업을 위한 운용 가능한 세계적 검증체제가 만들어졌고, CWC의 자극 하에 몇몇 인접국들은 국경 교차 무역에 대한 각국의 통제를 조화시키기 시작했다. 실제로, 협상가들은 비순응을 감지해내고 순응을 회복시키기 위한 많은 세부 조항이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협력적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는 안보체제를 위한 단체를 설립했다.
분명한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CWC는 기로에 서 있다. 협약은 국제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서부터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진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OPCW와 각 개별 당사국은 CWC가 제공하는 수단과 자원을 최적화하고, GPC 이행에 좀 더 효과적으로 착수하며, 현재 절차에 대한 수정이나 새로운 수단 개발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각 당사국의 CWC 의무의 국내 이행은 조약의 강도와 동등하게 중요하다. CWC 발효 이전에 SIPRI가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들의 국내 이행 및 개별적 책임이 군축체제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재 CWC 운용 검토는 국내담당기관 부재와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국내 법규 때문에 CWC 의무 이행이 한결같지 않으며, 따라서 검증체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CWC가 현재 및 미래의 국제 안보 환경에 유용하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주장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앞으로의 평가회의는 현재 협약 운용을 검토하고 미래의 안보 문제와 화학산업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권고사항 >

* 차후, 모든 당사국에 대한 CWC의 관련성은 OPCW가 기술적 변화 측면에서 핵심 금지 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고, 새로 떠오르고 있는 기대치에 대해 현재 가능한 수단 및 절차를 적응시킬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 따라서 OPCW는 CWC의 미래에 대하여 일반목적기준(GPC)의 구심성을 확인해야 한다. GPC는 과학적, 기술적 혁신에 대한 CWC의 범위 확장, 독소물질을 포함하여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행하는 범죄 행위,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행동 규약의 개발, 화학물질 수출입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 체제 창출, 현재 및 미래의 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기타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OPCW에서 예산 문제는 CWC의 핵심 양상의 운용 및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구조적인 한, OPCW는 다년간의 예산 계획 주기를 채택해야 하고, TS가 연간 충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찰비용 상환을 위한 현행 절차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 CWC 의무를 존중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효과적인 국내 이행 법규와 각 당사국의 기능적인 국내담당기관은 전체적인 화학무기 군축체제 강화의 핵심이 된다.
*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테러리즘의 출현은 효과적인 국내 이행 법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법규가 부족하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관련 국가 및 기타 당사국을 위협하는 독성화학물질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마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당사국들은 GPC를 국내 이행 법규에 도입해서 테러 및 범죄 목적을 위한 모든 독성화학물질 준비 및 보유, 사용을 범죄화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 CWC 국내 이행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TS는 당사국들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당사국을 지원하고 협약 가입 전 최소한의 이행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당사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사무국은 CWC의 감시 수단과 투명성 보장 수단 결과를 개선하고 조약 체제에서의 약점을 피해가거나 제한하기 위해 국내 이행 법규의 조화를 이루도록 장려하고 있다.
* 당사국들은 TS에 CWC 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원칙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독성화학물질 이전이나 DOC/PSF 시설이 CWC에 가하는 잠재적 위험 가능성의 평가 등과 같은 경우처럼 패턴 감시가 중요한 검증체제 내의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보 수집은 GPC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국제 협력에 관한 제11조의 구체적 이행은 CWC의 질적 보편성 유지에 결정적이다. 당사국들은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화학무기 확산 위험에 대한 관심을,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경제적 발전의 열망에 대한 관심을 만족시키는 기술 이전의 공정한 체계를 개척해야 한다. TS는 개발도상국의 특정 필요성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당사국들의 과학자와 산업대표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 확장을 가능케 하는데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OPCW가 현재 화학무기 사용이나 그러한 사용 위협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의무를 존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원이 요구될 때 제10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화학전에 대한 금지 체제 붕괴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제10조 이행의 적절한 기금 조성은 긴급한 사안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제 10조에 의거하여 기타 당사국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된 개별적인 의무와 책임을 충족시켜야 한다.
* 생물학및독소무기금지협약(BTWC)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개발하기 곤란함으로 인해, OPCW는 두 협약의 GPC가 포함하고 있는 물질(예를 들면, 독소 및 생물규제자 등)에 대해 CWC가 암시하는 바를 평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특히 CWC 목록물질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평가회의의 최종 문서는 CWC의 GPC가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술해야만 한다.
* CWC의 기본 목적은 기존의 화학전 능력을 제거하고 미래의 화학무기 무장계획을 방지하는 것이다. 군축 추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보유국들이 CWC가 규정한 기간 계획에 따라 폐기 계획을 진행시킬 것이 요구된다. 진행의 지연은 전체적으로 OPCW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증가와 관련된다. CWC 발효 후 15년인 최대 기간 규정을 초과하는 지연 사항은 당사국의 핵심 군축 의무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모든 화학무기 저장량을 적시에 폐기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 검토를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