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CWC 평가회의 이시우 2004/05/02 137
http://cwc.kscia.or.kr/cwc14.html
통권 제14호(2002.07.24)
[1] 평가회의 : 도전과 기회
[2] 제1차 CWC 평가회의: 목표 및 주요쟁점에 관한 몇 가지 고찰
[3] 통합 검증이행 보고서(1997년 4월 ~ 2001년 12월)
[4] 진흥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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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관련된 모든 과학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운용을 검토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4월말에 개최 예정인 첫 번째 CWC 평가회의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기고를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본 평가회의를 위해 기술사무국내의 평가회의 사무국과 집행이사회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과학 및 기술 발전과 CWC에 대한 영향, 검증체제 및 도전적 배경, 목록물질의 범위, CWC의 보편적 집착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협력 및 지원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쟁점에 맞추어 준비중에 있다. <편집자주>
[1] 평가회의 : 도전과 기회
본 내용은 ‘OPCW Synthesis/Summer 2000′에 게재된 영국 브래드포드대학 평화연구과 국제안보분야의 객원교수인 그레험 S. 피어슨(Graham S. Pearson)의 기고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화학무기금지협약(이하 CWC)의 제1차 평가회의는 CWC 제8조제22항에도 나와 있듯이, CWC 발효 후 5년 만료로부터 1년내에 소집될 것이다.
제22항
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5년 및 10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또한 그 기간 내에 다른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이러한 검토는 관련된 모든 과학, 기술 발전을 고려한다.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5년 간격으로 총회의 추가회의가 동일한 목적으로 소집된다.
즉 2002년 4월 29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차 회의가 소집된다. 또한 검증부속서 제4부제26항에 보면 제6조와 같은 내용으로,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조항이 있다:
제26항
제8조제22항에 따라 소집되는 총회의 최초 특별회의에서 검증부속서 이 부의 규정은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하여 화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체제(제6조, 이 부속서 제7부 내지 제9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의 측면에서 재검토된다. 그 후 총회는 검증체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한다.
협약 제6조와 검증부속서 제7부 내지 제9부까지에 구체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은 CWC 제1차 평가회의가 화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체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검증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ustani 사무총장이 2000년 5월 15일 열린 제5차 당사국총회의 개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간 총회는 제1차 평가회의에서, 화학산업에 대한 검증체제의 포괄적 평가를 포함하여 협약의 운용을 평가해야만 한다.
그는 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제1차 평가회의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OPCW 사무국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평가활동이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계도와 활동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생물학및독소무기금지협약(BTWC)은 제7조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협약의 발효 후 5년 또는 당사국의 다수가 수탁정부에 효력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요구한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협약에 대한 당사국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 당사국총회는 현실화하고 있는 화학무기 협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협약의 전문과 각 조항의 목적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협약과 관련된 모든 최신 과학, 기술 발전을 고려한다.
BTWC는 1975년 3월 26일 발효된 이래로 5년 간격으로 평가회의를 개최해 왔고 2001년 하반기에는 제5차 평가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BTWC 평가회의의 경험을 추출해 CWC 평가회의를 위한 도전과 기회를 검토해 보는 것은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1. BTWC의 경험
BTWC는 다음과 같은 일시에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평가회의: 1980년 3월 3-21일
제2차 평가회의: 1986년 9월 8-26일
제3차 평가회의: 1991년 9월 9-27일
제4차 평가회의: 1996년 11월 25일-12월 6일
각 평가회의는 몇 가지 전문 조항들로 시작해서 BTWC의 전문과 각 조항을 차례로 검토하는 최종선언문과 일치하는 방향을 채택하여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평가회의는 현실화하고 있는 화학무기 협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협약의 전문과 각 조항의 목적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최종선언문들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사국은 이처럼 엄숙한 선언문에 포함된 원칙이 협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인정한다.
이어지는 BTWC 평가회의는 당사국이 BTWC 조항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고, 실제로 협약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평가회의에 의심할 바 없는 기회가 존재했던 반면 그 기회에 맞서는 도전 또한 늘 존재했다.
BTWC 평가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기본적인 금지조항인 제1조, BTWC의 운용에 관련된 자문과 협력을 기술하고 있는 제5조, 그리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최대한 가능한 교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제10조 등의 조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각 조항을 차례로 검토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제1조
BTWC의 기본적인 금지사항은 제1조의 일반적 목적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제1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것을 개발, 생산, 저장하거나 취득, 비축하지 못한다:
(1) 출처, 생산방식, 형태, 수량 등을 막론하고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미생물제제, 기타 생물학제제, 또는 독소물질
평가회의에 앞서 각 수탁정부(러시아, 영국, 미국)는 BTWC와 관련된 최신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논문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제7조에서 이러한 검토는 협약과 관련된 모든 최신 과학, 기술 발전을 고려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가회의에 앞서 열린 준비위원회 회합에서는 수탁정부를 포함해 원하는 모든 당사국을 초청해서 그들이 BTWC와 관련된 최신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제4차 BTWC 평가회의에서는 쿠바,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국가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는 사무국이 준비한 통합문서로 대표단에 배포되었다.
제1조에 대한 제4차 평가회의의 최종선언문은 제1조의 금지사항이 미생물학, 생물공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기타 유전자 연구의 결과물인 모든 응용과학 영역에 속한 과학, 기술 발전에 적용됨을 재확인하였다. 게다가 최종선언문은 BTWC가 출처, 생산 방식을 막론하고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생성, 변형된 미생물제제, 기타 생물학제제, 또는 독소물질과 그것들의 성분을 명확히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제5차 평가회의를 기대하면서, BTWC의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될지도 모르는 모든 의도적인 생략이나 배제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하여, 최신 과학, 기술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최종선언문에서 유용하고 특별하게 언급될 수 있는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필요적절한 일이다. 제1조의 금지사항 범위가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하는 언어를 최종선언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제1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의 예는 생물규제자와 연관된다. 생물규제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비정상 수량으로 관리되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도 가능한 쟁점의 예다. 더 나아가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전쟁수단이나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염균이나 병원균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BTWC의 이행을 제고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서 교섭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제다.
제1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좀 더 도전적인 쟁점은 위반이다. 이것은 난해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련된 당사국의 위반이며 당사국은 평가회의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1996년 제4차 평가회의의 경우에서처럼 최종선언문을 위해 채택된 언어를 희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관심 표명은 중요하다. 1996년 미국이 주장했던 것처럼,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국가의 수가 BTWC 발효 이래로 배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다. 1991년 제3차 평가회의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련과 이라크의 의심스러운 위반에 대해서 심각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결국 두 경우의 쟁점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제1조에 대한 최종선언문은 생물학무기가 완전히 금지될 수 있는 규범을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96년에 제기되었던 다른 쟁점은 사용금지와 연관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BTWC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평가회의의 가치를 보여주는 예다. BTWC는 CWC와 달리 사용을 의미하는 특정 언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1996년에 이란은 평가회의에서 BTWC가 사용의 명확한 금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회의에서 사용의 의미는 여러 번 재고되었다. 최종선언문의 전문에는 당사국이 다음의 내용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새로운 언어가 추가되었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이 그 목적에 반하는 생물학무기의 사용금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총회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의도로 미생물제제, 기타 생물학제제, 독소물질을 당사국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협약의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와 총회는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1조의 의무를 재확인한다라는 제1조의 언어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게다가 제4조(국가이행조치)의 언어는 총회는 협약이 모든 상황에서 생물학무기와 독소무기를 사실상 규제할 것을 재확인한다라고 기술한다. 평가회의가 이 문제를 검토한 효과는 BTWC 당사국이 생물학무기와 독소무기의 완전한 사용 금지로 간주하도록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제5조
이 조항에 따르면 협약의 취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협약의 조항 해석에 있어서 당사국은 서로 간에 자문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신뢰구축조치(CBMs)는 이 조항에 따라 1986년 평가회의에서 합의되었고 1991년 가을에 확장 및 강화되었다. 1996년 제4차 평가회의에서는 특별그룹에 의한 의정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장래에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선언문을 완성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것 이외에 CBMs에는 별다른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 의정서 교섭의 결과는 제5차 평가회의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계속될 것이므로 그 때 CBMs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상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시기적절할 것이다.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CBMs에 의한 정보 제공에 쏠리는 관심이 당사국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연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어떻게 조화되고 향상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CBMs의 정보를 좀 더 광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신뢰구축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정보만을 얻던 분야의 관련자에게 CBMs의 정보는 명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5조의 검토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제5조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평가회의에서 채택된 조치다. 제4차 평가회의에서 이 조치가 아직 발동되지 못한 점이 계속적으로 주목되었다. 이 조치는 쿠바에서 오이총채벌레가 출현한 것과 관련하여 1997년 쿠바에서 발동했고, 따라서 제5차 평가회의에서 이 조치를 검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가지 유용하게 간주되는 점은 대중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BTWC의 강화를 위해서는 협약이 활동성 있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이행조치를 제안하는 제4조를 검토함에 있어서 연속적인 평가회의에 의해 촉발된 대중과 전문가를 위한 자각 캠페인과 이 협약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국제 협약의 운용이 비밀리에 은폐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대중과 전문가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제10조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생물학제제와 독소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비, 원료, 과학기술 정보 등의 교환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촉진할 의무가 있고 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전의 평가회의들에서는 많은 토론 내용 덕분에 최종선언문에 긴 분량의 성명이 포함되었지만 의미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예를 들면, 제4차 평가회의는 사무총장에게 연간 예산으로 당사국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 조항의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사국은 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보고서는 전혀 또는 부분적으로 작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4차 평가회의 이래로 제10조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교섭하는 특별그룹에서 강도 높은 토론이 계속되었고, 의정서의 제7조가 이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조치의 범위를 성공적으로 규정한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다른 포럼에서도 여러 가지 발안이 확실히 존재했다. 예를 들면 역량 있는 국내담당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세계적 생물안전기준 향상을 위한 발안, 또는 시간을 두고 계속 안전, 건강, 번영, 안보 개선에 기여하는 시설의 사찰 시스템을 위한 발안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BTWC와 의정서에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차후 조직이 가장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CWC 평가회의를 위한 조언
BTWC와 세밀하게 대조해 볼 때, CWC로 인한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평가회의에 앞서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무국이 있는 OPCW의 존재다. 이로 인해 CWC 평가회의는 협약의 운용 검토라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BTWC 평가회의와 더불어 CWC 평가회의는 모든 관련된 과학, 기술 발전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게다가 CWC 제1차 평가회의는 습득한 경험에 기초하여 화학산업의 전반적인 검증체제(제6조, 이 부속서의 제7부 내지 제9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구된다. 그 후 총회는 검증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한다.
최근 두 가지 주제가 CWC 제1차 평가회의에서 검토되기 위해 제기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 주제는 목록2 화학물질의 이전에 대해 적용된 저농도 지침과 합성에 의한 생산의 의미다(검증부속서 4부). 2000년 4월에 발표된 과학자문위원회의 제3기 보고서는 현재의 발전이 CWC의 과학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제1차 평가회의 준비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상세하게 분석될 수 있는 과학, 기술 영역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상세한 연구 가치가 있는 분야로는 화학물질 분석, 장비, 계기, 생합성, 화학물질 생산의 기타 경향, 생물공학, 원격측정, 미세기술(분석과 합성 관련), 생물검정 등이 포함된다.
5년 간격으로 열리는 CWC 평가회의가 정기적인 당사국총회(COSP)와 매우 다르며, 또한 COSP의 일상업무 검토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SAB(과학자문위원회)가 규정한 분야목록을 검토해 보면 이들 분야 중 다수가 화학물질 분석, 장비, 계기, 원격측정, 미세기술(분석 관련), 생물검정 등과 같은 COSP의 일상업무에 더 적합한 주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전을 CWC 이행에 적용하는 것은 CWC 자체에 의해 제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합성, 화학물질 생산의 기타 경향, 생물공학, 미세기술(합성 관련) 등의 나머지 주제는 평가회의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평가회의는 독성화학물질의 정의가 생합성, 화학물질 생산의 기타 경향, 생물공학, 미세기술(합성 관련) 등의 분야에서의 모든 진보와 발전을 포함하는, 출처, 생산방식과 무관한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CWC 평가회의 전 6-9개월에 OPCW 사무국이 원하는 모든 당사국을 초청해 평가회의 전에 당사국에 배포되는 CWC 관련 최신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런 발전에 관해 당사국이 제출하는 문서에서 유용하게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는 CWC 제2조의 정의에 명문화된 일반목적기준의 이행과 연관된다. 제2조는 화학무기를 이 협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목적과 종류와 수량이 그 목적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독성화학물질과 그 원료물질로 정의한다. 납득할만한 이유로 OPCW가 초기에 화학무기의 신고와 폐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일반목적기준의 검증에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한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CWC를 강화해 제1차 평가회의에서 관련된 과학, 기술 발전으로부터의 모든 진보가 CWC의 기본 금지 조항에 포함됨을 재확인하고, CWC 금지와 BTWC 금지 사이에 의도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 업계의 선언문 제출 지연과 DOC/PSF 시설에 체제 적용의 경험 부족 때문에 비록 모든 CWC 당사국의 체제 이행 경험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화학산업의 전반적인 검증체제의 포괄적인 검토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합성에 의한 생산의 의미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WC 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에서 최대한도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CWC 제5조와 제6조의 운용 평가에 있다. 올해 5월 제1차 회의의 당사국총회에서 Bustani 사무총장이 화학물질 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의 국제협력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대로, 그러한 육성은 기금 단위의 하나인 동시에 협약의 전략적 취지의 하나다. 게다가 국제협력 육성은 협약을 화학전에 대비해 보편적이고 확고부동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제다. 당사국은 BTWC 평가회의와 더불어 CWC 평가회의가 개발도상국의 목표실현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무국은 평가회의 전에 당사국에 배포하기 위한 제10조와 제11조의 목적 달성을 겨냥한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평가회의 6-9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을 초청하는 것을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이행조치의 운용검토는 제4차 BTWC 평가회의 선언문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언어로 귀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BTWC 평가회의 선언문은 교과서와 의학, 과학, 군사 교육프로그램에 1925년의 생물학및독소무기금지협약과 제네바 의정서에 포함된 금지사항과 각 조항을 다루는 정보를 포함시킬 것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사실 모든 당사국과 CWC의 성공적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비당사국에 대중적 자각을 최대한 제고할 방법에 대한 논쟁을 예상할 수 있다.
3. 결론
BTWC 평가회의와 마찬가지로 CWC 평가회의는 협약의 운용을 평가하고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당사국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협약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CWC 평가회의를 당사국총회의 일상업무에 더 적합한 당면문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CWC를 강화함으로써 평가회의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쟁점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2년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에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5차 BTWC 평가회의로부터 유익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CWC 제1차 평가회의의 성과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 이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