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방위정책, 안보 ‘틀’바뀐다 이시우 2004/06/13 377

http://www.dapis.go.kr/journal/200102/j54.html

일본의 신방위정책, 안보 ‘틀’바뀐다
이 종 판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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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경에 설치되었던 유엔군사령부의 임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부터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임무로 전환되었고, 1957년 7월에는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되었다. 이때 이러한 UN군의 임무전환에 따라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잔류시켰다. 지금도 동경에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군 장교가 파견근무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편입시켜 한국전쟁에 활용하려 했으며, 1951년 9월8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시켰고, 동시에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도 체결했다. 당시 미·일안보조약은 “유엔활동을 위하여 일본의 시설 및 역무지원이 계속 필요하며, 평화조약 체결후에도 유엔군이 극동에서 활동할 때 유엔활동에 참가하는 군대가 일본국내 및 부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고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유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여 “유엔군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미국은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일본은 주한유엔군 후방사령부로서 기능을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요코다 공군기지, 자마 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항공기지, 카데다 공군기지는 유엔군이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위에서와 같이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일본을 군정통치하면서 극동지역에서 활용하려 했고, 일본은 미국의 점령정책에 응하면서 한국전쟁을 통하여 독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었고, 미·일안보조약의 틀 속에서 재군비를 추진시켜왔다.

 본고를 통하여 필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한국전쟁시 일본의 UN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관하고 냉전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시 일본의 UN군 지원

 일본의 당시 상황과 주일미군

 당시 일본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미군점령하에 있었다. ▲패전후 경제파탄, 국론분열이 극심했다. ▲한국과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한국전쟁발발로 일본부흥의 계기가 되었다. ▲UN군 지원은 일본국내의 공격재료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에 진행되었다.

 한국전쟁당시 일본은 군대가 해체되고 미군정하에 있었다. 국민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패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산업은 부흥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폐허상태에 놓여 있었다. 치안문란으로 연일 데모가 계속되었고 공산혁명 위기까지 이를 수도 있었다. 대일강화조약을 두고 국론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요시다 수상은 `지금이야말로 신의 은총이 일본과 함께 해주소서’라고 神社에서 기도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일본 국론통일과 경제부흥의 천재일우의 기회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였는지 모른다.

 주일미군은 제8군예하의 제7, 24, 25사단과 제1기병사단 등 4개사단으로 일본 전국을 군정통치하고 있었다. 아래와 같이 맥아더 총사령관예하의 극동군도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군감축 계획으로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극동군 병력은 12만 정도였고 1950년의 미8군 병력은 8만7천명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47년 1월경:약 30만명(그중에서 4,200명은 육군군속의 항공요원)
 -1948년 1월경:약 14만 2,000명
 -1949년 6월경:약 12만명(이때 주한미군 철수완료)
 -1950년 6월경:제8군과 고사포7개중대, 오키나와 보병1개연대 및 고사포 2개중대, 제8군의 정원은 8만 7,215명이었으나 실병력은 4만 5,561명을 유지.

 미국의 대일요구

 맥아더의 점령정책은 일본을 철저하게 비무장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는 일본에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했는데 이것은 주일미군을 한국에 파견함에 있어 일본치안을 위한 조치였다.

 1951년 1월26일, 미국무장관 달레스는 `대일강화 7원칙’을 일본에게 설명하고, 요시다 수상에게 `일본은 독립의 길에 들어섰다. 독립하여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려면 자유세계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하여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달레스의 질문 속에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중공군에게 고전하고 있을 때, 일본 청년을 훈련시켜 한국전에 투입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달레스는 경찰예비대를 32만 5,000명에서 35만(10개사단) 병력을 갖춘 육군으로 증강시킬 것을 요구했다. 맥아더는 달레스의 일본재무장주장을 일축하고 일본의 군수능력과 노동력, 기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일본활용론을 주장했다. 달레스의 주장대로 일본이 재무장되었다면 일본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1952년∼53년에 주일대사를 지냈던 마피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전쟁은 일본열도를 순식간에 거대한 보급창고로 만들었다. 일본이 없었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선박과 철도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미국과 함께 유엔사령부 예하에서 활동했다. 그 당시는 극비사항이었다. 한국사정을 잘 아는 일본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구일본 해군출신으로 구성된 해상보안청 항로계발본부 소속으로 기뢰제거 작업을 한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일본활용은 크게 평가되었으며 제2의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

미군작전을 위한 일본기지화

 미국의 극동방위선

 애치슨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의 연설에서 발표한 아시아 방위선은 알류우산-일본본토~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여기에서 한국과 대만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 방위선은 소련과 중국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방위선 밖의 한국과 대만의 안보는 국제연합의 책임아래 둘뿐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겄이었다.

 방위선 내의 지역과 방위선 밖의 지역은 적대국의 침략을 방지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방위선내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을 주둔시켜 군사력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데 반해, 방위선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해당지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미군사력 사용의 제약 때문에 해당지역 국민의 저항과 유엔헌장의 보호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애치슨의 연설은 1949년말까지의 미군철수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적 공백을 유발하게 되었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게 하였으며 스탈린으로 하여금 유엔군 개입전에 남한점령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게 오판하게 하여 결국은 한국전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을 그들의 방어 책임지역에 두고 한국전쟁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군사적개념으로 보면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책임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경계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공군 발진기지 및 훈련기지

 요시다 수상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주변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쥐고있는 한, 소련이 일본을 침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이 없으면 소련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의 승전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일본이 기지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미군의 발진기지로서 정비 및 휴양, 탄약 재보급, 의료지원 기지로서 최적이었다. 한국전쟁시 대부분의 전투기가 일본기지에서 발진했다. B-29폭격기는 요코다(橫田)기지에서 출발했다. 전쟁물자는 미본토에서 일본으로 수송, 일본에서는 열차로 비행장까지 운반되었다. 통상 B-29폭격기가 1일평균 30~40기가 출격했고 출격시는 1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했다. 전투기는 주로 이다즈케(板付), 아시야(芦屋), 츠이키(筑城) 등 큐슈(九州)의 기지에서 출동했다.

 미군은 한국군 훈련을 주일미군부대에서 실시했다. 주일미군의 실무교육단에서 한국장교를 훈련시켰다.

 단장:신응균 대령
 - 제1기병사단: 백남권중령, 정진중령 등 9명
 - 제7사단: 김종면대령 김형일중령 등 8명
 - 제25사단: 최석대령 이후락중령 등 8명
 - 제24사단: 오덕준중령 이정석중령 김기덕소령 등 8명

 또한 미군은 한반도 출동훈련과 예행연습을 일본에서 실시했다.

 전쟁특수에 의한 후방지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판단대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일본은 유엔군이 한국전을 하는데 작전·후방기지로써의 중요성이 실증되었다. 그 평가에 대한 당시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만약 일본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시카고 데일리 뉴스:동경 특파원)

 ② 한국전쟁은…유엔군의 전진보급기지로서, 유엔 공군의 공격 발진기지로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했음을 증명했다.(포린 폴리시 뷸레틴:1951. 6. 22)

 ③ 미국이 일본이라는 전략기지나 잠재적 전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대규모적인 간섭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1951. 6. 23. 북한 박헌영)

 아울러 당시 미8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은 귀국 후 기록한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에서 차량수리 및 재생, 역무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은 3개월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전쟁시 일본의 가치는 연구대상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일본의 후방지원 활동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 6개월간 미육군의 보급량은 2,123,925톤 이었는데, 미국은 보급량의 76%를 일본에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기간중 미국은 일본에 장비 주문 생산, 노무 및 역무지원을 요구하고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패전경제에서 부흥의 기반을 다진 셈이다. 일본이 패전 후 1946년부터 한국전이 끝나는 1953년까지 국민 총생산을 보면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가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4,740억앤 전년대비 +%
 -1947년 13,080억앤 176%
 -1948년 26,660억앤 100%
 -1949년 33,750억앤 26%
 -1950년 39,460억앤 17%
 -1951년 54,440억앤 38%
 -1952년 61,180억앤 12%
 -1953년 70,840억앤 15%

 위의 통계와 같이 패전 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간의 국민총생산액 누계는 78,230억앤, 한국전쟁 발발해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4년간의 누계 225,920억앤으로, 한국전쟁 전 후 4년간을 대충 비교해 보아도 약3배 성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야말로 패전으로 허덕이던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경제도약의 계기가 된 셈이다.

 소해대 활동

 1950년 9월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이어서 북한군을 협공하기 위하여 원산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상륙일을 10월 15일로 예정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원조로 주요항구에 3,000여개의 기뢰를 설치하였다. 미해군은 제2차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소해정을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소해작업을 경험한 장병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륙예정일을 맞춰서 소해작업을 해야 할 부대로서, 미국은 일본에 한국작전 지역으로 소해대 출동을 요구했다. 출동요구를 받고 일본은 시모노세끼에서 소해대를 편성하여 미해군 명령에 따라 50년12월 초순까지 약2개월간 원산, 인천, 군산, 진남포, 해주 등의 항만부근에서 해상기뢰 제거활동을 했다.

 이 특별 소해대는 미해군에 대한 역무조달 계약소해정(contracted mine sweeper)으로서 1951년 5월에는 미정부에서 해상보안청에 인건비와 유류사용비로 2억 3,689만엔을 지불했다.

 이 소해를 실시했던 승무원들은 해상보안청 소속직원으로 대부분 구 일본해군에서 소해를 맡았던 해군출신의 전문인력이었다. 주요간부들은 대부분은 추방대상자였으나 유임이 허가된 하사관출신 92명이었다.

 특별소해대는 연7개대 연43척을 파견하여 해로327㎞와 607㎢의 정박지를 소해하였고 27개의 기뢰를 처분하였다. 임무수행 중 소해정1척이 침몰하고 1척은 좌초, 1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같은 활동은 일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 전후경제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것이며 일본으로서는 구일본군을 활용한 자위대의 군비증강, 나아가 서방국가로 편입되는 명분을 쌓게 되었고,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을 내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사태시 일본의 미군지원

 미·일 신가이드라인 준비

 미·일안보조약 제4조는 `일본방위 및 극동 유사시 양국간 협의’를 규정한 것이고, 제5조는 위의 사태 발생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대처’를 규정한 것이며, 제6조는 `위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미군주둔과 기지사용을 허용’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자위대의 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사태법 부터 제정하기 시작한 셈이다. 주변사태법을 제정함과 함께, 손대기 쉬운 자위대법 100조8항을 개정하여 해외거주 일본인 구출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ACSA(미·일 물품 및 역무 상호제공 협정)도 개정전에는 자위대와 미군간의 공동훈련, PKO활동시에만 적용했던 것을 `주변사태 활동’을 추가하여 개정했다.

 일련의 개정 내용을 평가하면 안보조약상의 `극동의 평화와 안전’이 `주변사태’로 둔갑함에 따라서 일본자체 사태는 `日本有事’로, 주변사태는 `周邊有事’로 확대개념을 적용하면서 `주변사태를 準有事槪念’으로 해석하여 用美戰略을 앞세워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 해 나갈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주변사태는 지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극동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만해협, 남사군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말라카해협, 걸프지역으로 해상교통로 보호대상지역까지 포함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변사태를 두고 미·일간의 시뮬레이션 대상지역으로 한반도는 상시 거론되고 있음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활용 할 것이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영향력을 발휘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사태시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일본 국내의 유사법제 미제정으로 제약을 받을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군과 연합작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긴급시 조정매카니즘으로서 작전센터, 즉 한·미연합사 기능과 유사한 미·일간의 `공동조정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동조정소의 최고지휘관은 누구로 할 것인지 미결 상태이며,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태는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이 아니라, 양국의 각각의 지휘체계에 의해 실시하는 공동작전(bilateral operation)이며, 지휘통제(command & control)가 아니라 조정관계(coordination)이다. 미군과 자위대간에 `작전통제에 의한 공동작전’으로 합의했으나 내각 법제국에서 위의 용어가 미국의 지휘하에 자위대가 들어 간다는 해석으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되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본 국내의 유사법제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즉 일본 유사시 미국에 대해 ACSA 적용이 불가하며, 소관부서 허가 없이 진지구축이 불가하고, 전몰자를 매장하는 국립묘지가 없으며, 가매장도 불가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관련법 후의 과제는 유사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으며 지자제, 민간협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변사태 지원간 마찰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사태 지원을 위해서 유사법제가 제정이 안되면 기본문제가 안 풀린다. 사실은 유사법제가 주변사태법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유사법제는 개인권한 침해문제와 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법제화에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유사법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사시 초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헌법개정론이 지배적일 것이다. 일본정부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기반위에 유사법제 정비 필요성에 따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변사태법부터 개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신방위전략

 탈냉전 후 일본은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즉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보통국가(normal state)로 발돋움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질렀던 역사적 짐으로 평화헌법에서 사생아로 탄생한 자위대는 일본의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엄밀하게 보면 경찰과 군대의 중간조직이나 신분이 자위대 일뿐이지 군대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헌법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분쟁지역에서 군사임무를 할 수 없으며 외국과 합동작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헌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어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대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일본이 갈구하던 보통(정상)국가로 나서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일본자위대의 변화 시도와 함께 일본의 신방위전략은 미국의 세계전략인 Shape Respond Prepare 전략에 근간을 둔 Shape(질서형성) Hedge(위기대응) Deter(침략억제및 대처) 전략이다.

 Shape전략은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평시전략이다. 전세계 질서를 미국이 형성해 갈 때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미·일안보체제를 축으로 질서를 형성하겠다는 `위기예방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UN PKO활동, 주변국과 군사교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신뢰구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Hedge전략은 탈냉전 후의 불투명·불확실한 전략환경속에서 위협이 위기나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96년의 대만 위기나 94년의 북한 핵 위기 등이 바로 일본에 직접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사태법 제정등은 이러한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주요 2개지역 전구(한반도, 중동)를 동시에 승리하겠다는 2MTW전략에 근거를 두고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전략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지역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 둔다는 것으로,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요구할 경우에 후방지원 이상으로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미군의 전방전개에 따라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동성 있는 전력준비와 일본의 세장형(細長形)과 지형특성, 주변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위기유연반응전략’이다.

 Deter전략은 `질서형성’이나 `위기대응’이 실패했을 경우, 적대국가가 명확하고,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거나 직접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일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억제 및 대처전략’이다. 이 전략의 주요수단은 냉전시대는 핵무기가 억제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신냉전체제가 되면 RMA(군사혁신)에 근거한 정보타격전과 하이테크전에 필요한 전력이 핵무기에 버금가는 억제수단이 될 것이라 보고, 공중급유기도입(01년), 정보위성도입(02년), 미일 TMD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99년), 8,900톤급대형수송함(1척보유, 02년 1척 추가도입예정), 장거리수송기(01년연구개발)등 자위대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신방위전략은 미·일동맹체제속에서 대미 레비리지를 높여 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일동맹과 상충되는 전략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경쟁적인 전략이다.

맺 음 말

 일본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근간으로 미국의 세력권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평화유지차원의 PKO활동을 비롯하여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등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병행하고 정찰위성 도입이나 미·일간의 TMD공동개발·최첨단무기도입 등 자위대의 정예화를 추진하면서 IT(정보기술)혁명 등 첨단미래기술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방위비를 전년도 보다 1.4% 증액편성 하였다. 일본의 방위비는 GNP의 1%에도 못미친다. 만약에 주일미군이 철수하면 GNP의 3~4%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력의 3~4배로 증강된 자위대로 발전되어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위협이 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이렇게 안보환경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일동맹은 필요하며 동북아에서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을 연결고리(linchpin)로 하는 2국간 동맹관계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방향은 미·일안보체제를 기본틀로 추진하면서 독자적 군사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일본을 활용했다. 미국은 군사작전시 분쟁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우방국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남전에는 필리핀을, 걸프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코소보작전에서는 이탈리아를 후방지원기지로 활용했다.

 ② 일본의 독자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일동맹체제 내에 묶어 두어야 한다. 미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하는 병마개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군이 철수하면 흔들어둔 샴페인처럼 분출할 것이고 주한미군도 덩달아 흔들릴 것이다.

 ③ 주변 안보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천적(天敵)원리를 도입하여 생존전략에 응용해야 할 것이다. 농부가 토지를 보호하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풍년을 일게하는 농사방법이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에는 진딧물과 같은 존재가 많이 존재했다. 주한미군은 무당벌레의 구실을 할 것이다. 일본수상을 지냈던 나카소네는 일본내 주일미군을 철수하라고 여론이 높을 때, 집지키는개(番犬)를 왜 쫓아 내느냐 하면서 방위비를 절감하여 국민복지에 돌릴 수 있었던 교훈도 상기해 볼 만하다.

 ④한·미·일 안보공조체제는 아·태지역에서 공동이익과 보다 발전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너지효과로 창출할 수 있다. 새로운 남북시대를 대비하여 한·미, 미·일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대북군사도발 억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는 물론 일본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지원세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

 끝으로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제사회는 국내전쟁(내전)에 눈감고 있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개입은 필연적일 것이다. 먼저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미군이 개입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미·일전략 의도도 과거에 기초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