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보고서 및 번역본 이시우 2004/06/17 168

미국 의회 일반회계국(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가
미 의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보고서

2003년 7월

방위기반시설
(Defence Infrastructure)

기지 배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한미군 건설 계획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

미국 의회 일반회계국(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가
미 의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보고서

2003년 7월

방위기반시설
(Defence Infrastructure)

기지 배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한미군 건설 계획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

번역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GAO(미국의회 일반회계국) 보고서(한글 번역본)

<1> 보고서의 요점

1. 이번 GAO의 연구 이유

2002년 3월에 서명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군 기지의 통폐합, 전투준비태세의 개선, 공공 안전 향상 및 주한 미군 주둔과 관련한 주기적 긴장의 원인 해소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003 회계연도 군사기지 건설지출예산에 관한 상원 보고서는 GAO에 LPP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GAO는 그 재검토를 행하되, 현재 진행 중인 해외주둔 미군재평가가 LPP 및 그외 기지 수요(infrastructure needs)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감안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GAO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 즉 (1) LPP의 범위, (2) 한국 기지의 변화 제안이 LPP 및 그밖의 건설프로젝트에 주는 의미, (3) 장래 주한미군의 건설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LPP와 관련한 이행 상의 난점 등에 관해 평가하였다.

2. 권고 사항

GAO는 다음 두 가지 즉 (1)한국에서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주둔 및 기지 배치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평가할 것 (2)한국 전역에 걸친 상세한 기지 종합계획(infrustructure master plan)을 작성하여 미래 건설 계획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국방부는 GAO의 권고에 동의했으며 그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3. GAO가 알게 된 사실

- 그 범위가 넓다고는 하지만 LPP는 모든 미군기지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하게 그것은 한국에서 논란되고 있는 89개의 각 분쟁 토지 가운데 49개를 해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가령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으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용산 미군사령부의 잠재적 재배치 문제는 LPP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애초 승인된 LPP는 향후 10년 간 한국내의 미군 시설 건설계획에 소요될 56억 달러의 37%밖에 포괄하지 않고 있다.
- 미국 해외주둔 및 기지소요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재평가에 따라서 LPP 관련이든 아니든 어느 경우든 한국에서의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 위치도 변경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 기지의 군사 시설 개선과 서울 이북(장래 미군 주둔이 불확실한 지역임)의 미군 배치와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10억 달러 이상의 건설 계획은 최근에 연기 혹은 취소되거나 서울 이남으로 배치되도록 재지시되었다.
- GAO는 LPP 및 장래 주한미군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명시했다. 첫째, 그 계획은 미국이 반환한 땅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자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금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금원들이 군사시설의 광범한 변화에 어느 정도 요구되고 사용될 것인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둘째, 주한미군 및 기지를 재배치하기 위한 미래 군사건설의 지침이 될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 보고서 내용

1. 편지 서문

2003년 7월 15일

의회위원들

……원래 승인된 LPP는 미군기지 수를 41개에서 23개로 줄이고 또 서울 남쪽의 미군시설뿐만 아니라 서울 북쪽의 많은 미군시설들도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LPP 하에서 미군의 통폐합과 재배치를 위한 새로운 건설비용은 크게 세 가지 즉,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토지의 판매 수입, 주둔국 부담 기금, 미국 군건설자금 등으로 충당된다. LPP는 DMZ근처의 서울 이북 미군기지와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LPP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2002년 10월 이래 미국은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장래 해외주둔의 방식과 위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있다. 그 뚜렷한 증거로서 주한미군을 서울과 서울 이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한 선택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관리의 성명을 들 수 있다.

2. 결과에 대한 간략 보고
애초 승인된 LPP는 미군기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령 수도 서울지역에서 미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더욱 날카로운 토지 문제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LPP는 근무자의 생활의 질, 전투태세, 한국과 주한미군 관계 등과 관련하여 미군 기지문제(military infrastructure issues)를 해결하는데서 한 단계 진전을 의미한다.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LPP는 미군과 한국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 기반시설(military infrastructure)을 개선하는데 지출하기로 계획한 56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를 포괄한다.
LPP는 2003년 1월 현재 한국에서 논란되고 있는 89개의 땅 가운데 49개(55%)를 해결할 것을 의도하였다. LPP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논란 대상 땅 가운데 매우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하며 고비용의 분쟁지역은 서울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사령부이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에 합의했는데 이전비용에 관한 이견으로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실현되지 않았다.
미군해외 주둔과 기지소요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LPP 하에서 예상된 것 이상으로 주한미군기지가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LPP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많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위치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국방부는 장래 해외주둔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다.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서울과 서울 이북 시설(facilities)에서 떨어진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임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및 관련 교섭의 마무리 결과가 수개월 내에는 나올 것 같지 않다. 그 결과 현재의 기지상황(basing arranegments)에 대한 조정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로는 미국이 LPP하에서 예상되었던 것보다 수는 적되, 면적은 더 큰 기지(installations)로 주한미군을 통폐합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주한미군관계자에 따르면 용산 사령부의 군사 기반시설(military infrastructure)과 서울이북―장래 미군주둔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의 미군시설(installations)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13억 달러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관계자는 최근 자신들이 이들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10억 달러 이상의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건설이 유보되었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더욱이 국방부는 최근 5백만 달러의 용산 사령부 건설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또 2억 1천2백80만 달러의 용산사령부 및 서울 이북 기지에 대한 건설계획을 서울이남 시설로 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LPP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는 애초 승인된 LPP의 이행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또 큰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국 전역에 걸친 장래 주한미군 건설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 계획은 그 실질적인 비용을 미국에 의해 반환된 땅의 매각으로부터 얻는 대금, 주둔국 지원건설비(방위비 분담금 상의 자금을 가리킨다: 번역자 주), 미국군건설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자금원이 더욱 광범하게 이뤄질 군사기지 변화, 특히 용산사령부 이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나 충당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한국정부가 이런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도에 따르면 용산사령부 땅은 서울시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LPP의 방식처럼 주한미군의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반환 받은 땅을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얼마나 많은 대체 시설이 용산사령부와 서울 이북시설의 이전에 요구되는지 또 자금을 확보하는데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다. LPP는 또한 한국의 주둔국 기금의 50%까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이 기금의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금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충당될 수 있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둘째, LPP의 이행은 새로운 시설들(facilities)의 단계적 창설과 그밖의 군사기지(installations)의 확장을 한편으로 하면서 시설과 기지의 단계적 폐지를 동시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매우 정교한 업무를 수반한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복잡한 임무를 관리할, 또 LPP의 이행 지침이 되어 장래 변화를 통제할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보다 확대된 재배치가 예상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지의 수 및 위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장래 시설 소요와 변화를 관리하고 안내할 수정된 로드맵(이정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보고서에서 다음 두 가지 권고 즉, (1)해외주둔 및 기지 배치와 연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에서의 건설계획의 재평가를 실시할 것 (2)한국에 대한 변화하는 미군기지계획을 관리할 한국전역의 상세한 기지종합계획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 안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우리의 권고에 동의하였으며 모든 건설프로젝트들이 지구적 미군주둔과 기지 배치 전략에 관한 결정들에 합치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결정에 합치되도록 모든 종합계획들을 조정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3. 배경

한국에서 미국의 관심은 치안, 경제, 정치 등 광범위하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래로 한반도 내의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때 미군이 통제했던 시설들의 대부분을 한국에 반환하였음에도 여전히 3만 7천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최근까지 41개의 기지 와 부가적인 54개의 소규모 캠프 및 지원기지로 분산되어 있다.
주한미군 관리에 의하면 한국 내 많은 시설들이 구식이며 빈약하게 유지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 및 근무 환경이 국방부 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 내 편의 시설 및 기지 방문 동안 실제로 그런 환경을 목격하였다. 최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군은 여전히 표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전쟁 시절의 막사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주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지난 수십 년 사이의 한국의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는 거대한 토지 수요를 가져왔고 주한 미군 사용 지역을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는 고립 지역에 위치해 있던 소규모의 미군 캠프와 훈련 지역의 상당수가 이제는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불러 오게 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미군의 훈련도 제한 받게 되었다. 표2는 서울 중심에 둘러싸인 용산 사령부와 다른 미군 기지 시설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방부(DOD)는 한국에 군인 할당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한다. 그것은 할당된 군인의 90%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1년간의 강행군 근무 기간 때문이다. 2001년에 행해진 DOD 조사에 의하면 육군 및 공군 군인은 한국을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군인들이 은퇴 및 근무 명령 사퇴 등 갖가지 수단으로 한국에서의 군생활을 기피하고 있었다. 주한 미군은 생활 및 근무 환경의 개선, 2010년까지 가족 동반 군인을 25%로 늘리는 등의 할당 정책의 수정, 한국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지불경비의 감소 등을 통해 한국을 선택하고픈 근무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4. 한국 LPP

이러한 문제에 착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군관리는 2002년 3월 29일에 연합 토지 관리 계획(LPP)에 합의했다. 원래 승인된 바에 의하면 LPP는 미군 기지 및 훈련 지역의 통폐합, 전투 준비 태세의 개선, 공공 안전의 향상,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를 목표로 미국과 한국의 협조 노력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LPP를 하나의 별도 조약이 아닌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하위 합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 관리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LPP를 한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 보았고 그 국회 비준은 2002년 10월 30일에 이루어졌다.

LPP의 세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군사 기지 및 시설(installations) : 새 토지의 공여, 새 시설의 건설, 기지 폐쇄의 시기를 정한다. LPP는 미군 기지의 수를 41개에서 23개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군은 다른 기지를 확대, 창설하면서 몇몇 지역들은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폐쇄할 것이다.
훈련장 : 한국군 사격장과 훈련장에 관한 사용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훈련장을 반환한다. LPP는 남은 미군 훈련장을 통폐합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 지역권 : 한국 국민은 미군 무기가 폭발할 경우 상해나 사망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인지 하에 필수 안전 지역권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고 이 지역권을 의무화하는 과정과 시기를 정한다.

LPP의 비용은 미국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 미국의 자금은 군사 건설, 운영, 유지 기금 및 비정부 지출로부터 충당된다. 한국 정부는 주둔군 부담 기금과 미군 반환 토지 매각액으로 얻어지는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미군이 폐쇄하길 원하는 캠프 시설의 재배치에, 한국은 한국이 폐쇄하길 요구하는 캠프 시설의 재배치에 자금을 댄다. LPP의 집행은 표3에 나타나 있다.
시간 계획과 그 규모가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긴 하나 LPP의 완료 목표 시기는2011년 12월 31일이다. 원래 승인된 계획의 좀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2에 있다.

1) 군시설 자금(Infrastructure Funding)

주한미군 기반시설 건설 자금은 여러 조직과 재원을 포함한다.
그것은 한국 부담의 건설자금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10개 조직(육군 등)을 포함한다.
이들 조직은 군사기지건설의 비용으로 5가지의 재원―미국 군사건설 기금, 미국 운영 및 유지기금, 미국 비정부지출, 한국건설기금, 한국 연합방위개선프로그램 기금을 제출하고 있다.
그림 4(원문상의 그림 4임 : 번역자 주)는 최근까지 계획되어 있는, 2002년에서 2011년까지의 남한의 미국 군사 시설(installations)을 위한 기본시설 건설비(infrastruture construction) 56억 달러의 재원을 보여준다.

그림 4 : 2002~2011 남한의 미국 군사시설을 위한 기본시설 건설비(56억 달러)

LPP를 이행하는데 드는 약 20억 달러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미국이 반환한 땅을 한국 정부가 팔아서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된다.

그림 5 : 회계연도 2002-2011 LPP재원 22억 7천만 달러

애초 승인된 LPP와 연관된 자금과 후속 행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부록 2에 담겨있다.
한국에서 광범한 군사작전 관련 시설들(사령부와 행정국, 막사, 관리시설)과 부속시설 및 서비스 시설(가족 숙소, 학교, 외환거래소, 사기․복지․레크리에이션 시설, 아동보호프로그램, 청년서비스)이 최근 지어졌거나 건축되고 있다. 보통 미국 해외군사기지가 철수하고 주둔국 정부에 이양될 경우 미국과 주둔국 간의 소파협정은 이양 시 미국 정부의 돈으로 지었거나 개량한 시설의 잔여가치의 처리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소파의 경우 독일에서처럼 미국이 반환한 재산의 잔여가치를 보상받는 것과 달리 한국은 시설과 구역에서 이뤄진 개량이나 한국에 남겨진 건물과 구조에 대해서 미국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주한미군 주둔의 변화 가능성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정치가, 국방부가 장래 해외기지 요구를 재평가하는 시점에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리에 따르면 한국 내의 그룹들이 항상적으로 미군주둔을 비판하고 미군주둔이 남북한의 화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주둔에 반대하는 시위가 작년 한국의 대선 동안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인들은 작넌 6월 두 한국여학생을 죽인 비극적인 훈련사고와 연관되어 기소된 두 미국 병사에 대한 11월의 미군법정의 무죄에 분개하였다. 한국정부는 차량을 운전한, 사건에 연루된 두 미국병사를 한국에 넘겨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미국병사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반미적인 차별(가령 식당출입금지 등)을 실시하였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집단들이 미국 정부 지지 시위를 벌였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및 미사일확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02년 12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들은 미군의 역할, 임무, 능력, 군 구조, 주둔에 관해 한국이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지역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 및 미국 양국의 개입을 높이는 등의 문제를 평가하는 미래 한미동맹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한미동맹의 연구 결과는 금년 말 늦게나 나올 예정이다.
2003년 2월 국방부는 의회에서 미국이 비무장지대 미군을 포함하여 서울 및 서울이북에 기지를 둔 미군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 같은 이전에 관한 고려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해외주둔에 관한 보다 광범한 재평가와 함께 이뤄지게 될 것이다. 2003년 4월 국방부 아태부차관보가 한국 국방부 관리와 만나 주한미군 부대의 재전개와 핵심 군사기지의 재배치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 따라 한미 언론은 용산사령부를 서울이남으로 옮길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한미관리들은 더 논의를 진행하여 2003년 가을까지는 미국 군대의 재조정계획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국방부는 2001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마련 중에, 미국 밖의 미군 및 지원 기지의 지구적 차원의 배치와 연관해 시작된 연구 작업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하였다. 2003년 3월에 국방부는 국방정책보좌관과 합참에 향후 10년간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지구적 차원의 주둔과 기지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통합된 지구적 주둔과 기지 배치전략은 해외기지 및 수요 연구, 해외주둔연구, 미국 지구적 배치연구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국방부 연구에 의거할 것이다. 덧붙여 통합된 지구적 주둔과 기지배치 전략은 야전사령관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방위전략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적절한 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통합된 지구적 주둔과 기지 배치전략은 2003년 여름이 지나서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우리에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처음 LPP에서 전망한 것보다 수는 적지만 그 규모는 더 큰 기지로 집중시키고 또 서울이북의 미군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시킬 것임을 말해주었다.

5. LPP는 기왕의 주한미군 기지 수요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승인된 LPP는 그 범위가 넓기는 하나 이전부터 제기된 미군 기지 요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많은 중요한 논란지역들은 미해결인 채로 남겨졌다. 특히 LPP는 향후 10년에 걸쳐 주한미군 기지에서 계획되어 있는 건설 비용의 약 37%―미국과 한국이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쳐 미군사기반을 개선하는데 지출하기로 계획한 56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에 해당한다―를 포괄한다. (56억 달러에는 대체부지 구입비는 제외된다: 번역자 주)
LPP는 한국에서 2003년 1월 현재 현안으로 되어있는 89개의 각 분쟁지역 가운데 55%인 49개 기지를 해결할 것을 의도한―그것은 중요한 일보 전진으로 여겨졌다―것이었다. LPP에서 해결하기로 하였던 분쟁지의 한 예로, 한국의 2대 도시인 부산의 남쪽 끝에 위치한 캠프 하이야리아를 들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지를, 그것이 항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재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반환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캠프 하이야리야 기능을 녹산의 새로운 곳으로 2008년에 옮기기로 하고 캠프 하이야리야는 2011년에 가서 폐쇄하기로 한 합의가 LPP에 포함돼서야 비로소 이러한 재배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 관리가 언론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캠프 하이야리야와 같은 도심기지의 재배치는 주한미군과 이웃지역 사회 간의 잠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PP가 비록 중요한 일보 전진이긴 하나 그것은 많은 중요한 분쟁기지를 해결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멀리 1982년으로 되돌아가서 보면 몇몇 토지반환에 관한 협상들은 교착되었고 미해결인 채로 흘러 왔다. 가령 용산 미군사령부의 재배치는 그 재정비용 때문에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사령부의 재배치는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였으며 현재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1991년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1996년까지 사령부를 이전하기로 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1993년에 그 계획은 주로 예견된 높은 비용과 대체부지 문제로 연기되었다. 10년도 더 지난 뒤에도 용산기지의 이전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여러 교외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외로 군기지를 이전하는 논의를 해왔다. 2002년 12월 미국과 한국은 미래 동맹 연구의 결과로써 주한미군을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6. 기존의 LPP 건설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국방부는 LPP 상으로 또 그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많은 건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 해외주둔 수요를 조사하는 국방부 후원의 현 연구 작업에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 수와 위치는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 즉 최근 미국이 LPP 상에서 전망한 것보다 그 군대를 규모는 더 크더라도 그 수는 더욱 적은 기지시설로 집중시킬 가능성이 크며 또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미군이 서울 이남으로 이전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LPP 하에서 유지하기로 된 많은 장소와 시설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달리 LPP에 의해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한국은 시설과 지역에 행해진 개선조치나 남겨진 건물과 구조물에 대해서 미국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것은 군사시설 사업(infrastructure projects)이 서울 용산 사령부와 서울 이북에 위치한 미군시설―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최근 13억 달러를 차지했다―을 포함하여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가령 용산 건설 프로젝트는 독신자용 고층 아파트, 병원,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시설, 소규모 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잇는 고가도로를 포함한다. 우리는 주한미군 관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더욱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될 때까지 한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건설프로젝트를 재평가하고 몇몇 프로젝트의 집행을 연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한미군관리들은 그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10억 달러 이상의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건설이 유보되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의 200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5백만 달러의 용산사령부 건설 프로젝트계획을 취소하고 용산 사령부와 서울이북의 군사시설의 서울이남으로의 이전을 위한 2억12백80만 달러의 건설계획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7. LPP와 그 밖의 건설사업들을 이행하는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우리는 재검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LPP 이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정문제와 그 밖의 관리상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들 문제들을 더욱 큰 기지상의 변화 가능성에 비추어 생각하게 되자 우리는 그들 문제가 한국 전역의 미군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LPP의 비용은 한국 정부의 미국 반환 토지 매각 대금, 주둔국 부담 건설자금, 미군건설 기금에 의해 충당된다. 주한미군관리들은 이 같은 LPP틀에 의거하여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기지 변화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더 광범한 변화의 상세한 계획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주한미군관리들이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서 한정된 기금의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에서의 현재와 장래 시설(facilities) 수요를 관리할 상세한 이정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1) 재원과 기금 사용처의 문제

애초에 승인된 LPP는 그 비용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재원에 의해서 충당되게 되어있다. 이러한 재원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고 더욱 폭넓은 기지 변화에 이용될 수 있을지 특히 용산 사령부 재배치의 경우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추가 기지변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상세한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용산사령부의 재배치 비용―이들 비용은 미국 및 유엔 요원의 일부 용산 잔류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용산사령부 토지가 서울시에서 정한 목적에 이용되며 미군재배치 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얼마나 많은 대체시설이 미국군대가 용산사령부에서 이전하는데 요구될 것인지 정확히 평가하고 또 자금을 확보하는데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정보가 불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한국 정부가 대체 토지를 획득하는데서나 대체시설을 제공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체된다면 장래 프로젝트는 연기될 수 있다. 그림 7은 2003년 5월 현재 애초 승인된 LPP를 위해 미국 및 한국 정부가 회계연도별로 지출할 액수를 보여준다. 2004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지출 금액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애초 승인된 바에 의하면 LPP는 한국의 주둔국 건설비 부담을 50%까지 정해놓고 기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주둔국 부담 자금의 안정성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제 경제 요인이 자금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한몫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둔국 부담 자금은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로 지불되는데 그 결과 한국 경제의 침체기나 한국 통화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한국 정부의 자금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한국 경제의 침체기에는 주둔국 부담 자금이 기대 이하였다(미국은 합의한 3억9천9백만 달러 중 3억천4백2십만 달러만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LPP의 주둔국 부담 자금을 50%까지로 정해놓은 것은 또한 전투태세나 그 외 다른 필요를 위한 자금을 제한할 수 있다.2002년 11월 한국 방문시기의 전투 준비 태세 보고서에서 앞서 명시된, 비LPP의 전투태세 관련 시설 자금의 부족은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수요 경쟁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 중에는 오산과 군산의 공군 시설(3억3천8백20만 달러), 포항과 진해의 해군 시설(1천30만 달러),험프리, 캐롤, 탱고 캠프의 육군시설(2천5백20만 달러)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 주한미군 관리는 가족 동반을 허가받은 주한미군의 수를 10%에서 25%로 증가시킬 것을 희망하는 표현을 했다. 이 표현이 최종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증가는 주택, 학교 등 다른 보조 업무의 수요를 눈에 띄게 증가 시킬 것이며 미국과 한국 자금의 큰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군 관리는 주택의 수요 문제만 해도 전통적인 군사건설 자금에 9억 달러를 부담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곳에서는 한국 사부문(private sector) 자금 및 주둔국 부담 건설을 이용한 건물 임대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과거에 미국 군건설회계 상의 자금―애초 승인된 LPP를 위한 자금의 13%에 해당한다―은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90년부터 94년 사이에 주한미군은 아무런 군 건설자금도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지 못했다.

2)현재 및 장래 시설 수요를 관리하는 것도 또한 문제이다

LPP의 이행은 몇몇 시설과 군사 기지의 단계적 폐쇄와, 새로운 시설의 단계적 창설 및 확대 업무가 정교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LPP에 포함된 각 기지 시설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었고, 우리의 방문 기간에는 미군의 재배치와 그 보조 업무를 위한 동시 다발적인 조치를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주한 미군 관리에 의하면 그러한 종합 계획이 훈련 수행, 전투태세의 유지 및 장래 변화를 통제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한국 내 미군기지 시설을 방문하는 동안 이행에 대한 완전한 종합 계획의 부재 하에서는 기지 지휘관이 어떤 군사 시설을 변동시킬 것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세한 이행 계획이 여전히 수립 중이라면 이것은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한 미군 관리의 설명이 있었다. 동시에 상세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장래 계획의 지침이 되기 위함이다. 또한 후임 지휘관이 기지의 요구에 대해 선임 지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짐으로써 LPP에 대한 다른 해석과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한 주한 미군의 재배치의 견지에서 수립중인 종합 계획은 실제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면밀하게 수정된 이정표가 장래 한국 내 시설 소요와 변화를 관리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8. 결론

승인된 LPP는 시설 및 토지의 한국 반환을 지렛대로 삼아 통폐합 지역의 대체 시설을 확보하고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미군의 주둔지역 범위를 줄이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 뒤 일어난 사건들은 애초 계획된 LPP가 상당히 수정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의 한국 내 기지 시설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10년간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56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최근 점쳐지는 기지 변화에 근거하여 재검토될 것이며 진행 중인 해외 주둔 및 기지 배치 연구 결과가 완성될 때는 더욱 재검토될지도 모른다.
LPP는 계획된 바대로 이행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10년간의 집중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주한 미군 관리들이 마련 중인 종합 계획은 현재 예견되는 기지 배치의 포괄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또 자금 소요 및 한미간 자금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

9. 집행에 대한 권고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길 권고한다. 그것은 (1)해외 주둔과 기지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계획된 한국에서의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며 (2)한국 전역에 걸친 상세한 군사 시설 종합 계획을 준비하여 주한미군의 군사 시설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며, 자금 소요 및 미국과 한국 사이의 자금 책무의 분리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10.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과 우리의 평가

아태부차관보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국방부는 우리의 권고에 동의하면서 그 권고를 착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내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는 우리의 권고에 대한 의견에서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이 모든 한국 내 계획된 건설을 이미 재검토 중이며, 모든 건설 프로젝트가 지구적 주둔과 기지 배치 전략과 관련된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역에 걸친 상세한 군사 시설 종합 계획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이미 모든 기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구적 주둔과 기지 배치 전략에 대한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이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종합계획이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의견은 부록 4에 있다. 국방부는 또한 개별 기술적인 의견을 보내왔고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를 수정했다.

<부록2>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개요

LPP는 한국 내 미군의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치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LPP는 안보동맹이 미래의 요구에 더 잘 부합되도록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며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한국 토지의 양을 감소시키고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군 양방을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의하면 LPP의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계획은 관련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전투 준비 태세와 안보에 기초해야 한다.
- 이 계획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개별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토지 문제를 일괄 계획의 일부로서 해결하게 하고, 포괄적인 미군 배치의 전망에 적합하게 배치 결정을 하게 한다.
- 새로운 토지와 시설이 사용될 준비가 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옛 토지와 시설을 반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의 모든 편의 시설과 군사 지역을 필요로 하며 이들을 반환하는 것은 대체 시설이 있거나 어떠한 식으로든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이다.
-이 계획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입각하여 결합되어야 한다. LPP는 단순히 ‘원칙에 대한 합의’일 뿐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하는 계약으로써 SOFA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예외의 규칙은 없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자체 자금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LPP의 비용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미국의 자금은 군사건설회계에서 제공된다. 한국 정부는 주둔국 부담금과 미국으로부터 반환된 토지 매각 자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미군이 폐쇄하고자 하는 캠프로부터 부대를 이전할 때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폐쇄하도록 요구한 캠프로부터 부대를 이전할 때 비용을 부담한다.

LPP의 집행은 그림1(번역생략)에 나와 있다.

LPP는 SOFA의 합동위(JOINT COMMITTEE)의 권한하에서 논의되었다. SOFA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미군이 사용할 시설과 구역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합동위에 부여한다. 합동위는 LPP를 개발하고 관리할 LPP 특별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LPP의 내용은 기지 및 시설, 훈련장, 안전 지역권을 그 요소로 한다.

기지 및 시설 : LPP는 미군 기지의 수를 41개에서 23개로 줄이고 미군을 영속적인 기지로 통폐합 한다. LPP는 새 토지의 공여, 새 시설의 건설, 옛 시설의 폐쇄 등으로 시간 단계를 정하고 있다. 그림8은 미군에 새로운 토지가 공여되어야 할 순서 그리고 2002년에서 2011년을 통해 한국에 반환될 기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훈련장 : LPP는 한국군 사격장과 훈련장에 대한 일정한 시간의 이용을 보증 받는 것을 전제로 미군 훈련장을 반환한다.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보증하기 위해 미국은 특정한 공여 시설과 지역을 반환하고 SOFA 합동위에 의해 결정된 바대로 일정한 시간 의 배정을 기초로 특정한 한국군의 군사 시설과 구역의 공동 사용을 받아들인다. 미국은 공여된 훈련장의 약 32,186에이커(39,396,618평)를 반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1은 주한 미군이 보유해 온 기존의 미군전용의 공여지를 보여준다.

[표1] 주한미군 전용 공여지

시설
면적(에이커)
로드리게즈 지역 훈련장 #!
1.0
스토리 사격장
1,756.0
뉴멕시코 사격장
116.0
워리어 훈련 기지
19.0
워리어 훈련 기지 군수품 보관 지역
1.2
다그마 노쓰
1,391.0.0
마이크- 노벰버
3,008.0
파파-오스카-로미오
3,353.4
노쓰스타
30.2
채퍼렐 지역 훈련장
115.1
지역 훈련장 130
63.7
지역 훈련장 140
6.4
로드리게즈 건 지역 훈련장 #1
17.5
로드리게즈 건 지역 훈련장 #2
8.3
로드리게즈 건 지역 훈련장 #3
7.6
험프리스 사격장
6.0
트레이닝 에어리어스
79.0
베이욘 신호 훈련장
19.8
로드리게즈 왓킨스 지역 훈련장
45.1
로드리게즈 실사격 복합 훈련장
3,343.0
마산 사격장
372.0
쿠-니
438.3
출처 : 주한미군

[표2] 임시공여지

시설
면적(에이커)
지역 훈련 구역 320
247.0
코리 폭격 훈련장
186.0
사관 생도 훈련장
364.0
리거 폭격 훈련장
필승 스트레이핑사격장
619.8
0
출처 : 주한미군

[표3] 훈련장 안전지역권

시설
면적(에이커)
뉴멕시코 제한 지역권
128
워리어 훈련 군수품 보관 지역권
2619.3

표4는 LPP에 명시된 반환 예정 훈련장을 보여준다.

[표4] 총 반환 미군 훈련장

시설
면적(에이커)
로드리게즈 지역 훈련장 #3
3.0
로드리게즈 지역 훈련장 #2
100.0
로드리게즈 지역 훈련장 #4
10.0
켄자스 사격장
71.0
오클라호마 사격장
15.0
노쓰케롤라이나,군용비행, 에드워드 지역 훈련 구역, TA-504/520
1,302.0
다그마&S,스케드, 팔머 앤 오클라호마
16,747.0
리버 크로싱
16.0
캠프 페이지 지역 훈련장
302.0
탱고
2,952.0
KCT-43,양키, 위스키 N. (실제)
(문서 기록)
8,920.0
2,761.0
스탠튼 지역 훈련장
15.0
출처 : 주한미군

표5는 토지의 일부가 한국에 반환될 훈련장을 보여준다.
[표5] 부분 반환 공여지

시설
면적(에이커)
텍사스 지역 훈련 구역과 줄루 LA
1,133.0
마이크-A
480.0
로미오
120.0
출처 : 주한미군
표6은 한국정부가 특정 시간 동안 미군에 공동 사용을 위해 공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훈련 시설과 지역을 보여준다.

[표6] 공동 사용할 한국군 시설과 지역

기지시설
폭발 지역
오산 공군 기지
군수품 보관 지역(델타 사이트)
진위강의 패트리어트 배터리
군산 공군 기지
위험 수하물 지역권
제2군수품 보관 지역
위험 수하물과 패트리어트 배터리
캠프 험프리스
신무기 지역
캠프 케이시
군수품 보관 지역21
군수품 보관 지역25
캠프 스탠리
군수품 보관 지역18(터널)
군수품 보관 지역9
캠프 워커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하비
군수품 보관 지역
용산
군수품 보관 지역
출처 : 주한 미군

안전 지역권: 주한미군 관계자에 의하면, 안전지역권은 군인과 구조물이 피해야할 폭발 지역으로부터의 거리로 정의되며 폭발물과 존재하는 군수품의 양과 종류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폭발 안전 지역권이 필요한 지역의 한국 민간인들은 폭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상의 위험이 항상 있어 왔다. 표7,8,9는 LPP하에서 미군 기지 시설에 설립될 안전지역권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준다. 상위 단계는 영속적인 기지 시설에 필요한 것들이다. 중위 단계는 정전 기간 동안 필요하지만 정전 상황의 변화 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지역권 단계이다. 하위단계 기지 시설을 폐쇄할 때 필요한 지역권이다. 한국이 미군 기지 시설 밖에서 안전 지역권을 세우는 한편 주한미군은 미군 기지 시설 내에 안전 지역권을 의무적으로 세울 것이다.

기지시설
폭발 지역
캠프 보니파스
군수품 보관 지역(메인 포스트)
군수품 보관 지역(이스트)
[표7] 안전 지역권의 상위 단계
출처 : 주한미군

군사시설
폭발지역
캠프 라구아디아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호즈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에드워드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에쎄이욘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콜번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스탠튼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그리브스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개리 오웬
군수품 보관 지역
캠프 이글
군수품 보관 지역
[표8] 중위 안전 지역권 단계
출처 : 주한미군

[표9] 하위 안전 지역권 단계

시설
기간(주)
일수
태풍 사격장
각 분기당 1주
24일
청룡 사격장
연간 2주
12일
비성 사격장
연간 1.5주
9일
세인트 바바라 지구-MLRS 실사격
연간 4주
24일
세인트 바바라 지구-팔라딘 실사격
연간4주
24일
한국 훈련 구역/트윈 브릿지 훈련장
연간13주
91일
승진 나이트메어 사격장
연간 8주
48일
수도방위사령부 방배 사격장
각 분기당 2주
48일
중평 M16
연간 8주
48일
중평 40MM 수류탄 발사기 사격장
연간 4주
24일
중평 수류탄
연간 2주
12일
조치원 사격장
각 분기당 1주
24일
소궁(서곡) 사격장
연간 5주
30일
안강 사격장
각 분기당 1주
24일
구미 사격장
연간 4주
24일
수산리 사격장
연간 6주
36일
R-222
각 분기당 1주
24일
R-227
각 분기당 4주
96일
R-233
각 분기당 6주
144일

시설
기간(주)
일수
R-228
각 분기당 6주
144일
한강 도하 지점
각 분기당 2주
48일
제리 훈련장
각 분기당 2주
48일
나이트메어 훈련장
각 분기당 2주
48일
톰 훈련장
각 분기당 2주
48일
새튜 야영 훈련장
각 분기당 2주
48일
TAA 노 네임 (문막)
각 분기당 2주
48일
갑산 훈련장(H-710)
각 분기당 1주
24일
금단산 훈련장
각 분기당 1주
24일
북성산 훈련장
각 분기당 1주
24일
성산 훈련장 (H-471)
각 분기당 1주
24일
태기산 훈련장
각 분기당 1주
24일
용문산 훈련장
각 분기당 1주
24일
황용 공원 전술 훈련장
각 분기당 1주
24일
함평 전술 훈련장
각 분기당 1주
24일
진원 탱크 전술 훈련장
각 분기당 2주
48일
무죽 훈련장
연간 26주
182일

출처 : 주한미군

<부록 3> 국방부의 의견

가오 리포트 초안-2003년 5월 22일자 가오코드 350267/gao-03-643

GAO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

권고1 : GAO는 해외주둔 및 기지에 관한 현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이미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들을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오 보고서 초안 27쪽)
국방부 답변: 동의한다. 2003년 3월 국방부장관은 야전사령관들에게 2003․2004 회계연도 군사건설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면서도 확실한 우선 순위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제를 주었다. 이러한 과제는―국방부의 지구적 군사력배치 검토와 결부돼서 지시되었다―지구적 주둔과 기지 전략의 어떤 변화든 군사건설 프로젝트 재검토와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그럼으로써 두 가지가 서로 양립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계획된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이미 재평가하고 있다. 일단 현재의 연구에 관한 결론이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모든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결정에 따를 것임을 보증할 것이다.

권고 2 :가오는 권고하기를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하여금 한국 전역의 상세한 기반시설 종합계획―주한미군 군사시설(facilites)을 위한 기반시설의 변화계획―을 준비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최신화하며, 그리고 자금소요와 한미간 자금책임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였다.(가오 리포트 초안 27쪽)
국방부 답변 : 동의한다. 보고서 2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모든 영구적인 시설을 위한 상세한 기반시설 종합계획을 이미 마련 중에 있다. 현 연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주한미군은 모든 종합계획들이 이 같은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조정될 것임을 보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