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수해방지합의서 이시우 2004/11/25 199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당면 대책을 문서교환으로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지역의 현지조사를 2004년 4월부터 진행한다.
 

① 현지조사는 단독조사와 공동조사로 나누어 진행하되 단독조사는 2004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며 단독조사가 끝난후 1개월 안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② 단독조사는 조사항목이 확정되는 데 따라 각기 자기측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조사시에 확인한다.
 

남과 북은 단독조사 착수 10일전에 북측은 기상․수문 등 남측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남측은 3개월간북측의 단독조사 가능한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수립안을 통보한다.
 

③ 공동조사는 각기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 지원인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범위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사전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 동안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남과 북은 공동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자기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공동조사 착수 전에 해결하도록 하며 조사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협의회에 제출하며, 실무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묘목 제공 등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